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
□ 핵심 방역수칙 추가 내용
ㅇ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경기도
ㅇ (적용 대상)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ㅇ (추가 내용)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수칙 추가 의무화, 이외 수칙도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ㅇ (적용 시점) 8.16일 0시~ 별도 해제 시까지
구분 |
사업주‧종사자 수칙(현행) |
사업주‧종사자 수칙(변경) |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서울·경기)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 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