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수도권 교회 방역 강화 조치 |
ㅇ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는 8.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교회 주관의 모임·행사 및 단체 식사 등 금지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실시 중
< 수도권 교회 대상 핵심방역 수칙 >
책임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