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학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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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은 ‘20.7.1(수) 10시부터 ‘20.7.16(목)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2020. 6.
Ⅰ. 장학금 개요 1 Ⅱ. 신청 및 선발절차 2 Ⅲ. 신청 기간 3 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4 Ⅴ. 추진 일정 5 붙임1.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6 붙임2. 제출서류 안내(농업인 증빙서류) 11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13 |
Ⅰ |
장학금 개요 |
자격요건 |
|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붙임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자는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복학예정자는 복학여부를 학교와 사전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 ■ (소득분위)‘20.1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예고) ‘21.1학기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 ■ (성적/이수학점)‘20.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 소득분위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지원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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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개 대학(학교명단 : 붙임1)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교육부 지정 2020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는 지원 불가 |
- 1 -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
Ⅱ |
신청 및 선발절차 |
□ 단계별 절차
1단계 (학생) |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
|
2단계 (대학) |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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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재단) |
심사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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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재단) |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개인정보 동의→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 개최 및 추천 |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자/계속자> ①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신규자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후)→ ④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⑤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 ⑥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 3참조)→ ⑦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증빙서류 제출시 부모동의서도 제출해야함 [붙임]3. 참조 ■ 직전학기 소득분위 또는 성적이 아닌 경우, 성적과 소득분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
- 2 -
기타 |
|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장학생 추가선발대상은 아님)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기타 계속자 자격상실 ■‘20.1학기 성적, 소득분위(기초~7분위) 이수학점 미충족자 ■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20.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Ⅲ |
신청기간 |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20.7.1.(수) 10:00~’20.7.16.(목)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3 -
Ⅳ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1.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 ➞ 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은 자
□ (등록금초과자)
◦ 국가장학금(Ⅰ)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 단, 학생이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대학로 반납하고 대학는 재단으로 반납
- 4 -
Ⅴ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분 |
주요 내용 |
추진주체 |
시기 |
|||
선발공고 |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
‘20. 6. 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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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신청학생 |
‘20. 7. 1(수) 10:00 ~7. 16(목) 17:00 |
|||
발표 |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농어촌희망재단 |
‘20. 8. 18(화) 10:00 (예정) |
|||
지급 |
▪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 고지서 또는 입금자명에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표기 |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
‘20. 8월말 ※ 변동될 수 있음 |
- 5 -
【붙임1】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 341개교
연번 |
학교명 |
연번 |
학교명 |
|
1 |
가야대학교(김해) |
35 |
경상대학교 |
|
2 |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
36 |
경성대학교 |
|
3 |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
37 |
경운대학교 |
|
4 |
가톨릭관동대학교 |
38 |
경인교육대학교 |
|
5 |
가톨릭대학교(성심) |
39 |
경인여자대학 |
|
6 |
가톨릭상지대학교 |
40 |
경일대학교 |
|
7 |
감리교신학대학교 |
41 |
경희대학교(국제) |
|
8 |
강남대학교 |
42 |
경희대학교(서울) |
|
9 |
강동대학교(장호원) |
43 |
계명대학교 |
|
10 |
강릉영동대학 |
44 |
계명문화대학 |
|
11 |
강릉원주대학교(통합) |
45 |
계원예술대학교 |
|
12 |
강원관광대학 |
46 |
고구려대학교 |
|
13 |
강원대학교(삼척) |
47 |
고려대학교(세종) |
|
14 |
강원대학교(춘천) |
48 |
고려대학교(안암) |
|
15 |
강원도립대학 |
49 |
고신대학교 |
|
16 |
거제대학교 |
50 |
공주교육대학교 |
|
17 |
건국대학교(서울) |
51 |
공주대학교 |
|
18 |
건국대학교(충주) |
52 |
광신대학교 |
|
19 |
건양대학교 |
53 |
광운대학교 |
|
20 |
경기과학기술대학 |
54 |
광주가톨릭대학교 |
|
21 |
경기대학교(수원) |
55 |
광주과학기술원 |
|
22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56 |
광주교육대학교 |
|
23 |
경남대학교 |
57 |
광주대학교 |
|
24 |
경남도립거창대학 |
58 |
광주보건대학 |
|
25 |
경남도립남해대학 |
59 |
광주여자대학교 |
|
26 |
경남정보대학 |
60 |
구미대학교 |
|
27 |
경동대학교 |
61 |
국민대학교 |
|
28 |
경민대학 |
62 |
국제대학 |
|
29 |
경복대학교 |
63 |
군산간호대학교 |
|
30 |
경북과학대학교 |
64 |
군산대학교 |
|
31 |
경북대학교(통합) |
65 |
군장대학교 |
|
32 |
경북도립대학교 |
66 |
극동대학교 |
|
33 |
경북보건대학교 |
67 |
금강대학교 |
|
34 |
경북전문대학교 |
68 |
금오공과대학교 |
|
69 |
기독간호대학교 |
103 |
동국대학교(경주) |
|
70 |
김천대학교 |
104 |
동국대학교(서울) |
|
71 |
김포대학 |
105 |
동남보건대학교 |
|
72 |
김해대학교 |
106 |
동덕여자대학교 |
|
73 |
꽃동네대학교 |
107 |
동명대학교 |
|
74 |
나사렛대학교 |
108 |
동서대학교 |
|
75 |
남부대학교 |
109 |
동서울대학 |
|
76 |
남서울대학교 |
110 |
동신대학교 |
|
77 |
농협대학교 |
111 |
동아대학교 |
|
78 |
단국대학교(죽전) |
112 |
동아방송예술대학 |
|
79 |
단국대학교(천안) |
113 |
동아보건대학교 |
|
80 |
대경대학 |
114 |
동양대학교 |
|
81 |
대구가톨릭대학교(효성) |
115 |
동양미래대학 |
|
82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116 |
동우대학 |
|
83 |
대구공업대학교 |
117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
84 |
대구과학대학 |
118 |
동원대학 |
|
85 |
대구교육대학교 |
119 |
동의과학대학 |
|
86 |
대구대학교(경산) |
120 |
동의대학교 |
|
87 |
대구보건대학 |
121 |
동주대학 |
|
88 |
대구예술대학교 |
122 |
두원공과대학교 |
|
89 |
대구한의대학교 |
123 |
루터대학교 |
|
90 |
대덕대학 |
124 |
마산대학교 |
|
91 |
대동대학교 |
125 |
명지대학교(서울) |
|
92 |
대림대학교 |
126 |
명지대학교(용인) |
|
93 |
대신대학교 |
127 |
명지전문대학 |
|
94 |
대원대학교 |
128 |
목원대학교 |
|
95 |
대전가톨릭대학교 |
129 |
목포가톨릭대학교 |
|
96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130 |
목포과학대학교 |
|
97 |
대전대학교 |
131 |
목포대학교 |
|
98 |
대전보건대학교 |
132 |
목포해양대학교 |
|
99 |
대전신학대학교 |
133 |
문경대학교 |
|
100 |
대진대학교 |
134 |
배재대학교 |
|
101 |
덕성여자대학교 |
135 |
배화여자대학 |
|
102 |
동강대학 |
136 |
백석대학교 |
|
137 |
백석문화대학 |
171 |
서일대학 |
|
138 |
백제예술대학교 |
172 |
서정대학 |
|
139 |
부경대학교 |
173 |
선린대학교 |
|
140 |
부산가톨릭대학교 |
174 |
선문대학교 |
|
141 |
부산경상대학 |
175 |
성결대학교 |
|
142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176 |
성공회대학교 |
|
143 |
부산교육대학교 |
177 |
성균관대학교(통합) |
|
144 |
부산대학교 |
178 |
성덕대학교 |
|
145 |
부산여자대학 |
179 |
성신여자대학교 |
|
146 |
부산예술대학교 |
180 |
성심외국어대학 |
|
147 |
부산외국어대학교 |
181 |
세경대학교 |
|
148 |
부천대학 |
182 |
세명대학교 |
|
149 |
삼육대학교 |
183 |
세종대학교 |
|
150 |
삼육보건대학교 |
184 |
세한대학교 |
|
151 |
상명대학교(서울) |
185 |
송곡대학교 |
|
152 |
상명대학교(천안) |
186 |
송원대학교 |
|
153 |
상지대학교 |
187 |
송호대학교 |
|
154 |
상지영서대학 |
188 |
수성대학교 |
|
155 |
서강대학교 |
189 |
수원가톨릭대학교 |
|
156 |
서경대학교 |
190 |
수원과학대학 |
|
157 |
서라벌대학교 |
191 |
수원대학교 |
|
158 |
서영대학 |
192 |
수원여자대학 |
|
159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193 |
숙명여자대학교 |
|
160 |
서울교육대학교 |
194 |
순천대학교 |
|
161 |
서울기독대학교 |
195 |
순천제일대학교 |
|
162 |
서울대학교 |
196 |
순천향대학교 |
|
163 |
서울시립대학교 |
197 |
숭실대학교 |
|
164 |
서울신학대학교 |
198 |
숭의여자대학 |
|
165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199 |
신구대학 |
|
166 |
서울여자대학교 |
200 |
신라대학교 |
|
167 |
서울예술대학교 |
201 |
신성대학 |
|
168 |
서울장신대학교 |
202 |
신안산대학교 |
|
169 |
서울한영대학교 |
203 |
신한대학교 |
|
170 |
서원대학교 |
204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
205 |
아주대학교 |
239 |
을지대학교(대전) |
|
206 |
아주자동차대학 |
240 |
을지대학교(성남) |
|
207 |
안동과학대학교 |
241 |
이화여자대학교 |
|
208 |
안동대학교 |
242 |
인덕대학 |
|
209 |
안산대학교 |
243 |
인제대학교(김해) |
|
210 |
안양대학교(안양) |
244 |
인제대학교(부산) |
|
211 |
여주대학 |
245 |
인천가톨릭대학교 |
|
212 |
연성대학교 |
246 |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
|
213 |
연세대학교(서울) |
247 |
인천대학교 |
|
214 |
연세대학교(원주) |
248 |
인천재능대학 |
|
215 |
연암공과대학교 |
249 |
인하공업전문대학 |
|
216 |
연암대학교 |
250 |
인하대학교 |
|
217 |
영남대학교(경산) |
251 |
장로회신학대학교 |
|
218 |
영남신학대학교 |
252 |
장안대학 |
|
219 |
영남이공대학 |
253 |
전남과학대학교 |
|
220 |
영산대학교 |
254 |
전남대학교(광주) |
|
221 |
영산선학대학교 |
255 |
전남도립대학교 |
|
222 |
영진전문대학 |
256 |
전북과학대학교 |
|
223 |
예수대학교 |
257 |
전북대학교 |
|
224 |
예원예술대학교(통합) |
258 |
전주교육대학교 |
|
225 |
오산대학 |
259 |
전주기전대학 |
|
226 |
용인대학교 |
260 |
전주대학교 |
|
227 |
용인송담대학 |
261 |
전주비전대학 |
|
228 |
우석대학교 |
262 |
제주관광대학교 |
|
229 |
우송대학교 |
263 |
제주대학교 |
|
230 |
우송정보대학 |
264 |
제주한라대학 |
|
231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265 |
조선간호대학교 |
|
232 |
울산과학대학 |
266 |
조선대학교 |
|
233 |
울산대학교 |
267 |
조선이공대학 |
|
234 |
원광대학교 |
268 |
중부대학교 |
|
235 |
원광보건대학 |
269 |
중앙대학교(서울) |
|
236 |
위덕대학교 |
270 |
중앙대학교(안성) |
|
237 |
유원대학교 |
271 |
중앙승가대학교 |
|
238 |
유한대학 |
272 |
중원대학교 |
|
273 |
진주교육대학교 |
308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274 |
진주보건대학교 |
309 |
한국성서대학교 |
|
275 |
차의과학대학교 |
310 |
한국승강기대학교 |
|
276 |
창원대학교 |
311 |
한국영상대학교 |
|
277 |
창원문성대학 |
312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
|
278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313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
|
279 |
청암대학 |
314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일반) |
|
280 |
청운대학교 |
315 |
한국체육대학교 |
|
281 |
청주교육대학교 |
316 |
한국항공대학교 |
|
282 |
청주대학교 |
317 |
한국해양대학교 |
|
283 |
초당대학교 |
318 |
한남대학교 |
|
284 |
총신대학교 |
319 |
한동대학교 |
|
285 |
추계예술대학교 |
320 |
한라대학교 |
|
286 |
춘천교육대학교 |
321 |
한림대학교 |
|
287 |
춘해보건대학교 |
322 |
한림성심대학 |
|
288 |
충남대학교 |
323 |
한밭대학교 |
|
289 |
충남도립대학교 |
324 |
한서대학교 |
|
290 |
충북대학교 |
325 |
한성대학교 |
|
291 |
충북도립대학 |
326 |
한세대학교 |
|
292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327 |
한신대학교 |
|
293 |
충청대학 |
328 |
한양대학교(서울) |
|
294 |
침례신학대학교 |
329 |
한양대학교(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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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칼빈대학교 |
330 |
한양여자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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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케이씨대학교 |
331 |
한영대학 |
|
297 |
평택대학교 |
332 |
한일장신대학교 |
|
298 |
포항공과대학교 |
333 |
협성대학교 |
|
299 |
포항대학교 |
334 |
혜전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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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한경대학교 |
335 |
호남대학교 |
|
301 |
한국골프대학 |
336 |
호남신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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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한국과학기술원 |
337 |
호산대학교 |
|
303 |
한국관광대학교 |
338 |
호서대학교 |
|
304 |
한국교원대학교 |
339 |
호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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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한국교통대학교(충주) |
340 |
홍익대학교(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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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341 |
홍익대학교(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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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한국복지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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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붙임2】 ※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제출서류 안내〔농업인 증빙서류〕 |
□ 농업인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본인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첨부8) 1부)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 분 |
구비서류 |
발행처 |
농 업 (축산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19.6.19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
임 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19.6.19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 후 실적증명서를 받아,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등 통해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발행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
○ 소득분위증명서
구비서류 |
발행처 |
‘20.1학기 소득분위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장학금→증명서발급→소득구간(분위)통지서 발급 |
○ 제출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발급기간)‘20.5.19(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바람
※ 구비서류 심사 인정가능 여부 : 별첨 사진 O,X 안내 반드시 참조
- 7 -
<별첨> 제출 증빙서류 O.X 인정여부 안내 (예시)
* 모든 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 생년월일만 확인 하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거나 **처리
서류명 |
인정 (o) |
미인정 (x) |
|
부모 농업인증명서 |
|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시군구청, 이·통장발행 등), 농업경영체(발급신청공문, 경영체표시판, 열람용, 아그릭스 조회화면, 형제자매 경영체 등)
|
|
가족관계 증명서 |
|
[미인정서류 주요사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증명서 컴퓨터 확인화면 등 열람용으로 발행된 증명서, 발급일, 직인날인 없는 것. |
|
‘20.1학기 소득구간 (분위)통지서 |
|
[미인정서류 주요사례]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소득구간(분위)확인화면, 장학금수혜내역화면,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나의학자금대출/장학금 종합현황, 장학금 수혜 예측현황) 형제자매 소득구간(분위) 등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성명 친필 서명 누락, 컴퓨터로 입력한 서명, 서명 이미지 파일 붙인 것, 동의자 생년월일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불일치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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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불가능한 서류(x) |
|
[심사 불가능 서류] - 크기가 작은 파일(저화질, 저용량 등) |
[심사 불가능 서류] - 해상도 저하로 식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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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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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후 부모 친필 서명후 스캔(사진)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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