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 강화 조치 관련 FAQ |
Q1.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별로 별도 통지 예정
Q2. 정규예배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
○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정규예배로 봄
Q3. 예배 중 개인이 마스크를 쓴 채로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찬송이 가능한가요? |
○ 개인 혹은 성가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은 허용됨
Q4. 금지되는 각종 모임 활동 및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는? |
○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행사는 모두 금지됨
- 금지되는 모임·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학교 등 포함
○ 교인들의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제 권고
Q5.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임, 행사는 교회 안에서 개최될 수도 있지만 교회 밖 시설(타 지역)에서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핵심방역 수칙 준수의무(금지) 대상인가요? |
○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임·행사는 타 시설(수련원, 기도원 등) 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금지됨
Q6. 개별 교회가 아닌 교단, 교회연합 등 단체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임, 행사도 금지 대상인가요? |
○ 노회, 총회, 지방회, 연회 등 교단의 운영을 위해 개최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관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필요
Q7. 개별 교회별로 핵심방역 수칙 준수 의무 행정명령이 해제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 교회에서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거나, 이용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준수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만, 그 이후에도 아래 표의 방역 수칙(요건1 또는 요건 2)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시 행정명령이 부과됨
<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구분 |
해제 요건 |
요건 1 |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요건 2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가능
Q8. 지자체장이 방역수칙 준수의무 해제가 개별 교회별로 진행된다면, 개별 교회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나요? |
○ 개별 교회가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해제 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