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대면시험) 대비 방역 행동수칙


1. 등교 전 / 등교 시 행동수칙

구분

행동수칙

비고

등교

1. 건강 자가진단(자가문진) 작성 및 제출(필수) -  학교 도착 전에도 가능함

2. 발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소속 학과에 보고 후 미 등교

3. 마스크 착용 확인

4. 시험 시간 기준 최소 20분 전에 건물 입구에 도착(출입 통제절차 소요 시간 대비)

5. 출입통제 절차 확인(숙지)

전주대학교 앱(APP) 내

‘자가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후

건물 입실

QR코드

촬영

체온

측정

강의실 입실

6. 건물별 출입 가능 시간 확인

장소

도서관

시험 장소(일반)

자유관, 진리관

강의실

의과학, 공학, 문화융합, 문화관광대학 실습실

시간

06:00~23:30

08:00~18:30

18:30~23:00

18:30~23:00

※ 자유관, 진리관은 6. 22.(월)부터 개방함(14~15주차)

※ 자유관, 진리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기말고사 대비 실습을 목적으로 개방하는 실습실 외에는 18:30 이후에 모두 폐쇄함

전주대학교 포털 앱

(모바일)

등교

1. 시험시간 최소 20분 전까지 시험 장소(해당 건물) 도착

2. 건물 출입구 앞에서 사회적 거리 2m 유지

3. 마스크 착용 후 입실

가. 마스크는 개인적으로 준비, 착용하고 등교하여야 함

나. 마스크 미착용자는 전주대학교 포털 앱을 통해 ‘QR코드’ 촬영 후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 마스크를 1회 수령한 경우 추가 지급은 불가함(QR코드로 확인)

4. 건물 입·퇴실 시 해당 건물 입실(IN)·퇴실(OUT) QR코드 촬영(이동 경로 확인용)

5. 건물 입실 시 체온 측정(열화상카메라 또는 체온계 활용)

가.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37.5℃ 미만)

-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시험 장소로 이동

나.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37.5℃ 이상)

1) 열화상카메라로 검출 되었거나 체온계 측정 시 37.5℃ 이상이 측정된 경우, 

10분 정도 대기 후 체온계로 체온을 재 측정함

2) 출입구에 비치된 ‘발열 증상 확인서’ 작성

3) 2차 체온 측정 시 정상(37.5℃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시험장소로 이동. 발열 증상 확인서 감독자(교수 등)에 제출 후 시험 응시

4) 2차 체온 측정 시 발열이 의심(37.5℃ 이상)되는 경우,

보건실(학생회관 2층)로 전화(063- 220- 2169) 후 이동하여 3차 체온 측정

–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사지원실 지침에 따라 시험을 대체하여 처리 

전주대학교 포털 앱(모바일)

- 1 -

2. 강의실 입실 시 / 시험 중·후 행동수칙

구분

행동수칙

비고

강의실

입실

(시험 전)

1. 소독 및 방역 물품 확인

가. 강의실에 비치된 소독 티슈 2매, 위생 장갑 2매 수령

나. 위생 장갑 2매를 양손에 착용하여 소독 티슈(2매)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닦은 후에 1.5m 이상 떨어져서 착석

다. 마스크 필수 착용

2. 금지사항

가. 학생 간 불필요한 대화는 금지함

나. 교수(감독자)에게 궁금한 사항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한 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질문하도록 해야 함

시험

1. 에어컨은 가동하되 문/창문은 전체의 1/3 이상 개방 필수

2. 시험 중 마스크 착용

3.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시험 감독에게 말하고 퇴실 후 보건실로 이동

시험

1. 시험 종료 후에는 남겨진 소지품(개인 물품, 티슈, 장갑 등)이 없도록 확인하여 모 두 챙겨서 퇴실해야 함

2. 건물 밖으로 퇴실할 때에는 QR코드 ‘OUT’촬영 후 퇴실

3. 단과대학 주관 하에 시험 진행 강의실 수시 방역 실시

기타

1. 위의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는 코 부분까지 덮을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착용해야 함(단, 식사시간 예외)

2. 야간(18:30 이후)에 건물 내에 잔류하는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해야하며, 미 준수 시 통제 인원의 통제에 따라 퇴실조치 될 수 있음


3. 협조사항

가. 사전 안내

1) 교내 건물 전체 방역 완료(2020. 6. 22.~6. 26.) 내역 공유

2) 방역 행동수칙 숙지(필수)

가) 건강 자가진단, QR코드 촬영, 마스크 착용, 소독 및 방역물품 확인

나) 사전 미 숙지 시 통제 절차 소요 시간이 증가하고, 출입 통제가 매우 어려움

나. 시험 시간 최소 20분 전에 등교

-  많은 수의 학생들 또는 일부 증상자에 따른 추가 시간 소요가 예상 됨

다. 증상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학사지원실 지침에 따름

라. 발열 증상자는 출입 통제 시 발열 증상 확인서를 작성

1) 체온 2회 이상 측정 후 정상인 자: 교수(감독자)에게 제출 후 시험 응시

2) 체온 2회 이상 측정 후 발열 의심 자: 추후 학사지원실에 제출

- 2 -

[ 발열 증상 확인서(관리자 보관용) ]


건물명

확인시간

시      분

소속

학번

성명

연락처

-            -

체온

1차

2차(10분 후 측정)

후속 조치

□ 열화상카메라 검출

□ 체온계 측정(         ℃)

□ 체온계 측정(         ℃)

□ 정상 – 강의실 이동

□ 의심 – 보건실 이동

출입 통제 절차 진행 시, 학생의 체온 측정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근무자 확인 :               (인)


학 생 취 업 처 장(직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 - (간 인 서 명)- - - - - - - - - -



[ 발열 증상 확인서(학생 보관용) ]


건물명

확인시간

시      분

소속

학번

성명

구분

(체온

2회 이상

측정자)

증상여부

출입통제 절차 내역

후속 조치사항

□ 정상

37.5℃

미만

(강의실

이동)

① 1차 측정 결과 발열 의심

② 2차 측정 결과 정상(37.5℃ 미만)

③ 강의실 입실 시 감독자(교수 등)에게 ‘발열 증상 확인서’ 제출

④ 시험 응시

① 다시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소속 학과에 보고 후 귀가해야 함

② ‘건강 자가진단’을 매일 작성하고 증상이 없을 시 등교 가능함

□ 의심

37.5℃

이상

(보건실

이동)

① 1, 2차 측정 결과 발열 의심

② 보건실로 전화(220- 2169) 후 이동(학생회관 – 스타센터 사이 출입구)

 3차 체온 측정 – 정상(37.5℃ 미만)인 경우 귀가 후 1일간 자가 격리

④ 3차 체온 측정  발열이 의심될 경우 우측의 후속 조치 이행

① 발열 의심자는 격리시설(스타빌)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1박) 진행

② 귀가 희망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에 귀가하여 자가 격리 가능

③ 검사 결과는 소속 학과에 통보

④ 양성 판정 시 시험 응시 불가 – 추후 시험은 과목별 시험 대체 지침에 따름


2020.       .       .


근무자 확인 :               (인)


학 생 취 업 처 장(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