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수도권에 한정하여 17일간(5.29∼6.14)간 강도 높은 방역 조치


구분

내용 

기본

방향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위해 최대한 지역사회 방역 관리 노력  

등교

○ 예정대로* 등교 

○ 상황 지속시 학생 밀도를 낮추거나 등교 일정 연기 등 재검토

* 등교 일정 : (6.3) 고1, 중2, 초3- 4/(6.8) 중1, 초5- 6 

집합

제한*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 기존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등)에서 집합제한 대상 확대

공통

조치

○ (국민) 외출, 모임 자제 권고

 (기업) 시차 출퇴근, 교차 점심,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활성화 권고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음식점, 상점 포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종교 관련 접촉 대면 모임 자제 

○ (공공) 공공시설 운영 중단, 공공부문(기관·회사) 유연 근무, 수도권 내 공공 행사 자제 

○ (집단감염) 요양병원·요양시설·의료기관 등 예방적 관리 지속 


* 운영자제 권고, 불가피한 운영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참고> 수도권 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대상 기 조치현황(5.28일 기준) 


·(중대본) 전국 유흥주점 집합 제한(∼6.7)

·(서울) 유흥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무기한)

·(경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6.7)

·(인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6.7)

·(부천) 5.26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 


- 1 -

□ 부처·지자체별 협조 요청사항 


(공통)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공공부문(기관, 회사), 공공 행사 관련 


-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결과를 중수본에 제출(∼5.31) : 별첨 양식


-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 출퇴근제등 유연 근무 실시하고, 민간으로도 확산 권고 


-  현 시점 이후 수도권 지역 내 공공 행사 개최 자제, 변경이곤란한 경우 행사 개최 계획(방역조치 계획* 포함)을 중수본으로 제출(∼5.31)


* 사회적 거리(2m) 확보 가능토록 규모 축소 등 


○ (복지부·관계 부처·지자체) 수도권 집합 제한 시설 관리 철저 


-  학원, PC방,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참고1) 마련 및 행정조치 실시(복지부) 


-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 상시 점검 및 정기적 중대본 보고


* 학원(교육부), PC방·노래연습장(문체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식약처) 


(고용부·관계 부처·지자체) 기타 사업장(집합제한 제외 대상) 등 관리 철저


-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자(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 내 방역수칙(참고2) 준수 강화


- 부처별로 기업·소상공인(중기부·산업부·국토부), 식당·음식점(식약처), 종교시설*(문체부) 등 대상 방역수칙(참고2) 준수 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


* 특히, 종교 관련 접촉 대면모임 자제 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문체부) 


<부처·지자체별 상세 역할>

 (공통) 소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공공부문, 공공 행사 관련 관리 철저 

-  관련 조치가 유관분야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 

 (교육부, 문체부, 식약처, 지자체) 수도권 집합 제한 조치 대상 시설 관리 철저

 (고용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지자체) 기타 사업장 등 방역수칙 준수 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 실시 

-  특히,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철저 관리


- 2 -

참고 1

집합제한 조치 시설별 방역 수칙 


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 3 -

구분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학원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작성)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PC방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4 -

참고 2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1. 사업장 방역수칙 


󰊱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소품 사용하기

ㅇ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 5 -

󰊲 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사무실·작업장 면적과 인원을 고려하여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 6 -

2. 음식점·식당 등 방역 수칙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 7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 하기








- 8 -

3. 종교시설 방역 수칙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ㅇ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하기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ㅇ 접촉·대면 모임 자제하기

ㅇ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9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 대규모 행사‧단체회합 등은 최소화하기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하기

ㅇ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하기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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