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 15- 1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제정 1998.  3.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축적한 업적(연구, 산학협력,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 봉사 업적)을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교원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하고 교원의 연구, 산학협력,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 봉사 활동의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11.30>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계약직 및 계약임용직 교원 포함)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교원의 업적산정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3.9.1.>

③ 이 규정은 교원의 신규 임용 시 연구업적 평가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장 업적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3조(연구업적 및 산학협력업적의 평가기준) ① 교원의 연구업적은 학술논문, 저서, 학술활동, 공연, 발표, 산학협력 등이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4.1, 2010.12.23, 2011.11.30., 2013.9.1., 2013.12.30., 2016.8.29., 2017.5.22.>

② 교원의 산학협력업적은 산학협력 연구활동, 산학협력 교육활동, 산학협력 봉사활동 등이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1.11.30, 개정 2013.1.4., 2013.9.1., 2013.12.30., 2017.5.22.>

제4조(평가지수 산정 기준) 평가지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29.>

업적

구분

참여구분

지수

산정

기준

비  고

논문

단독저자

1

* n = 연구자 수

* 논문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본교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연구자 수에서 제외

* 연구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계산

책임저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2/(n+2)

공동연구자

1/(n+2)

저서

저자

1/n

* 저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계산

제5조(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 업적의 평가기준)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 업적은 강의와 학생지도 및 취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13.>

제6조(봉사업적의 평가기준) 봉사업적은 교내봉사업적과 교외봉사업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22.>

제7조(업적보고서 서식 및 제출) ① 모든 교원은 [별첨 1]의 교원업적 서식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업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업적 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는 산학연구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3- 2- 15- 2  교원업적평가규정

2019.3.1., 2019.9.1.>

③ 산학협력업적과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업적보고서, 봉사 업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는 소속 단과대학에 제출하며 단과대학의 운영위원회 또는 전공주임교수회에서 심의하여 항목에 따라 산학연구지원실, 교무지원실, 학사지원실, 진로취업지원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1.12.22., 2016.12.1., 2019.3.1., 2019.9.1.>

④ 제출한 업적은 별도의 심의과정을 가질 수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학장은 이를 해당 교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교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⑤ 업적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업적의 누락 기재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교원이 진다.

제8조(평가 부서) ① 업적평가에 관련된 총괄 업무는 교무지원실에서 관장한다.

② 평가대상 교원이 [별첨 2]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교무처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교원의 업적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ㆍ운영한다.

1.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바,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내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업적평가결과 및 업적급 수립(안)에 대한 심의 및 공지

나. 재심요청 업적에 대한 심의

다.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업적에 대한 심의 및 공지

라.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및 공지

마. 그 밖에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공지


제3장 적용 및 활용

제10조(교원의 계열별 분류) ① 교원은 소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열을 구분한다. <개정 2014.10.31., 2015.3.1., 2016.2.23., 2020.4.14.> 

3- 2- 15- 3  교원업적평가규정

계  열

소   속

비  고

인문ㆍ사회계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문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수퍼스타칼리지(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소속 교원의 계열 분류는 대학 소속 전공의 계열을 준용

이공계열

의과학대학

공과대학 

문화융합대학 (생활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 게임콘텐츠학과(이공계열), 스마트미디어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문화관광대학 (한식조리학과, 패션산업학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과학교육과)

수퍼스타칼리지(이공계열)

예술계열

문화융합대학 (음악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연방송연기학과, 영화방송학과, 게임콘텐츠학과(예술계열))

② 업적평가시 소속계열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첨 3]의 평가대상 계열 변경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교원업적평가 소속계열 변경에 관한 세칙」에 따라 소속계열 변경을 심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5.>

제11조(교원의 유형별 분류) ① 교원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한다.

1. 일반교수: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1.11.30.> <개정 2018.7.2.>

2. 산학협력중점교수: 교원 중 산학협력으로 특성화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8.7.2.>

3. HK교수: 교원 중 HK연구단 소속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8.6.1.>

4. 삭  제 <2018.7.2.>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첨 4] 교수유형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1.4.>

③ 신청한 유형은 최소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교수 이하 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 시에는 현직급에서의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일반교수로 전환을 금지한다. <개정 2013.1.4.>

④ 정년보장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 시에는 2년간 산학협력업적을 인문ㆍ사회계열 및 예술계열은 200점, 이공계열은 300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시 일반교수로 전환한다. <신설 2013.1.4., 개정 2013.9.1.>

제12조(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요건) ① 승진 및 재임용은 계열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심사에 필요한 업적 충족량은 계열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HK교수는 「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6.1.>

1. 일반교수 <개정 2012.7.22., 2013.9.1., 2016.2.23., 2016.8.29.>

3- 2- 15- 4  교원업적평가규정

* 연구업적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에 한정함

** 국제전문학술지는 SCI, SCIE, SSCI, A&HCI 책임저자(주저자, 교신저자)에 한정함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연구업적*

교육·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550점

600점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600점

1,95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450점

500점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500점

1,600점

재임용

조 교 수(1회차)

2년

150점

150점

150점

500점

조 교 수(2회차)

4년

200점

200점

200점

1,200점

부 교 수

6년

250점

250점

250점

1,500점

2.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설 2011.11.30.> <개정 2012.7.22., 2013.9.1., 2016.8.29.>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연구업적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업적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

이공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380점

420점

(국제전문

학술지 1편 이상)

420점

1,400점

600점

90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310점

350점

(국제전문

학술지 1편 이상)

350점

1,120점

500점

750점

조 교 수

(1 회 차)

2년

100점

100점

100점

350점

160점

240점

조 교 수

(2 회 차)

4년

140점

140점

140점

840점

320점

480점

부 교 수

6년

175점

175점

175점

1050점

480점

720점

② 교원은 승진 임용 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두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수법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교수법 관련교육 영역구분

대체 기준

비  고

교내(외) 교육

8시간/1회 대체

교수법 향상 관련 프로그램만 인정

③ 정년보장 교원은 6년마다 한 과목 이상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4>

④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 때까지 연구업적을 누적하여 인정하되 업적 최소충족량을 학기별로 상향 조정한다. (연구업적 최소충족량을 승진 소요 최소 기간(학기)으로 나눈 점수만큼을 학기별로 합산) <개정 2016.8.29.>

⑤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특허 및 신안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3.9.1., 2016.8.29., 2017.2.9.>

3- 2- 15- 5  교원업적평가규정

⑥ 삭  제 <2016.8.29.>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학생지도 및 산학협력 업적은 업적량의 35%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2.9.> <개정 2017.12.19., 2018.10.30., 2018.12.11.>

1. 교수법 컨설팅, iClass 강의 신규개발 <신설 2018.12.11.>

2. 캡스톤 디자인 지도,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 기술·경영·디자인지도,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창업동아리 지도, 현장실습 임장지도,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유료가족회사유치, 기술이전(기술료)

⑧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 및 총장이 따로 정하는 의무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총 연구업적 인정점수는 승진·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충족량의 20%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1.>

⑨ 비정년계열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충족량은 비정년계열교원임용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6.8.29.>

제13조 삭제 <2013.9.1.>

제14조 삭제 <2013.9.1.>

제15조 삭제 <2013.9.1.>

제16조 삭제 <2013.9.1.>

제17조 삭제 <2013.9.1.>

제18조 삭제 <2013.9.1.>

제19조(정년보장교수의 업적평가) ① 정년보장교수의 업적평가는 평가시점 기준 최근 2년간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평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 교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정년보장교수의 연구업적 충족기준은 모든 계열에 대하여 최근 2년간 80점 이상또는 최근 4년간 1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항목은 일반교수의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연구업적과 지식재산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별표 2]에 해당하는 연구업적과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그 밖에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대상 기간 내에 대학명의의 과제책임자로 선정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구업적으로 인정

가. 인문사회 및 예술계열은 2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5천만원을 80점으로 인정

나. 이공계열은 2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1억원을 80점으로 인정

2. 계열과 관계없이 2년간 연구간접경비 5백만원을 80점으로 인정

④ 연구업적을 미충족한 정년보장교수에 대하여는 업적평가를 실시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두 학기동안 각각 3시간의 책임강의시수를 추가로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6.8.29.]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2- 15- 6  교원업적평가규정

이 규정은 199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2- 15- 7  교원업적평가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9월 1일자로 체육학부 실기분야로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16조제4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및 조교수1 근무 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2012년 7월 22일 이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업적 충족

3- 2- 15- 8  교원업적평가규정

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육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일반교수의 업적 충족량

※ ( )안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

구  분 


승진ㆍ

재임용 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 기간

연 구 업 적 충 족 량

교육ㆍ

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업적 충족량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4년

400점

(200점)

400점

(250점)

400점

(250점)

1200점

재임용

조교수

4년

200점

(100점)

200점

(125점)

200점

(125점)

1200점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교수 경과조치) 2013년 8월 31일 이전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승진 후에는 제12조의 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8.10.30.>

1. 일반교수의 업적 충족량

※ ( )안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

구  분


승진ㆍ재임용 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 기간

연 구 업 적 충 족 량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업적 충족량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승  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600점(320점)

600점(430점)

600점(430점)

170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400점(200점)

400점(250점)

400점(250점)

1500점

재임용

조 교 수

(1 회 차)

2년

100점( 60점)

100점(90점)

100점(90점)

500점

조 교 수

(2 회 차)

4년

200점(100점)

200점(125점)

200점(125점)

1200점

부 교 수

6년

200점(100점)

200점(125점)

200점(125점)

1500점

2. 2013년 8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이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연구,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 봉사, 산학협력 업적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을 따르고, 승진 이후에는 이 규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따른다. <개정 2017.9.13., 2018.10.30.>

③(산학협력중점교수 경과조치) 2011년 12월 1일 이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한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업적 충족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량과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전환시기에 상관없이 이 규정에 따른다.

2. 승진 및 재임용 소요기간 도중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하였을 때 산학협력 업적 충족량은 승진의 경우 해당 교수의 승진 잔여 학기에 인문사회, 예술계열은 50점을 곱한 값으로 하며, 이공계열

3- 2- 15- 9  교원업적평가규정

은 75점을 곱한 값으로 한다. 재임용의 경우 해당 교수의 재임용 잔여 학기에 인문사회, 예술계열은 40점을 곱한 값으로 하며, 이공계열은 60점을 곱한 값으로 한다

(예시)

승진 소요기간 10학기 중 5학기를 일반교수, 5학기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한 부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산학협력업적 충족량 계산법
→ 5(산학협력중점교수 전환 후 승진 잔여학기) * 50(75) = 250(375)

3. 승진 및 재임용 소요기간 도중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한 경우 연구업적, 교육 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업적 충족량은 승진 및 재임용 잔여 학기 비율로 일반교수 충족량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점수 충족량을 각각 계산하여 적용한다.

(예시)

승진 소요기간 10학기 중 5학기를 일반교수, 5학기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한 부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연구업적 충족량 계산법

→ 500점 (일반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연구업적  충족량) / 2 + 350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연구업적 충족량) / 2 = 425)

4. 신청한 유형은 최소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교수이하 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시에는 현직급에서의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일반교수로 전환을 금지한다.

④ 모든 교원은 승진 임용 기간 동안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 2013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이 2013년 9월 1일 이후 최초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연구업적 평가 시 [별표 8]에서 국제전문학술지 논문에 SCOPUS 등재학술지를 포함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2- 15- 10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업적평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2조(일반교수 경과조치)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6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승진 후에는 제12조의 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8.10.30.>

1. 일반교수

※ ( )안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연 구 업 적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700점(400점)

700점(500점)

700점(500점)

2,10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500점(300점)

500점(400점)

500점(400점)

1,750점

재임용

조 교 수(1회차)

2년

150점(75점)

150점(100점)

150점(100점)

500점

조 교 수(2회차)

4년

200점(125점)

200점(150점)

200점(150점)

1,200점

부 교 수

6년

250점(150)점

250점(200점)

250점(200점)

1,500점

2.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6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연구 업적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별표 12]를 따르고,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은 [별표 3], 봉사업적은 [별표 4], [별표 5], 산학협력 업적은 [별표 14]을 따르며 승진 이후에는 이 규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따른다. <개정 2018.10.30.>

3. 교원은 승진 임용 기간 동안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4. 정년보장 교원은 6년마다 한 과목 이상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5.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특허 및 신안,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학술논문을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미술, 음악, 영상만화, 영상디자인, 사진, 연극, 영화, 의상, 체육 분야의 경우도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연구업적을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6. 교육업적 제고를 통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별표 3]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개발영역 및 취업지도영역 업적을 연구업적으로 대체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연구업적 충족량 중 ( )안의 전국규모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은 대체 할 수 없다. 

7. 비정년계열 교원의 재계약에 따른 업적충족량은 비정년계열교원임용세칙에 따른다.

제3조(산학협력중점교수 경과조치)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2016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승진 후에는 제12조의 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8.10.30.>

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 충족량

3- 2- 15- 11  교원업적평가규정

※ ( )안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연 구 업 적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

이공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500점(300점)

500점(350점)

500점(350점)

1470점

600점

90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350점(200점)

350점(250점)

350점(250점)

1225점

500점

750점

조 교 수

(1 회 차)

2년

100점(50점)

100점(70점)

100점(70점)

350점

160점

240점

조 교 수

(2 회 차)

4년

140점(90점)

140점(100점)

140점(100점)

840점

320점

480점

부 교 수

6년

175점(100)점

175점(140점)

175점(140점)

1050점

480점

720점

2.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6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연구 업적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별표 13]을 따르고,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은 [별표 3], 봉사업적은 [별표 4], [별표 5], 산학협력 업적은 [별표 15]을 따르며 승진 이후에는 이 규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따른다. <개정 2018.10.30.>

3. 교원은 승진 임용 기간 동안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4. 정년보장 교원은 6년마다 한 과목 이상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5.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특허 및 신안,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학술논문을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미술, 음악, 영상만화, 영상디자인, 사진, 연극, 영화, 의상, 체육 분야의 경우도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연구업적을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6. 교육업적 제고를 통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별표 3]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개발영역 및 취업지도영역 업적을 연구업적으로 대체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연구업적 충족량 중 ( )안의 전국규모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은 대체 할 수 없다. 

7. 비정년계열 교원의 재계약에 따른 업적충족량은 비정년계열교원임용세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2- 15- 12  교원업적평가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12월 10일 이전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8년 12월 1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제12조제7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고 승진 후에는 제12조를 따른다.

1. 산학협력 업적평가항목 중 9개 항목[캡스톤디자인 지도,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 기술·경영·디자인지도,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창업동아리 지도, 현장실습 임장지도,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유료가족회사유치, 기술이전(기술료)]에 대한 실적은 승진·재임용 연구업적 충족량의 20%까지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2- 15- 13  교원업적평가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2- 15- 14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2.9., 2017.5.22.>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학술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I.S.I.

300점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150점

SCOPUS 발행학술지(OECD 및 G20 국가에서 발행한 논문에 한함)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등재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등재후보지

저서

학 술 저 서

국제

150점

국내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100점

사전포함(250면 이상)

학술저서의 번역서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100점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문 예 창 작 집

100점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함)

초ㆍ중등교과서

100점

※ 저서는 ISBN을 받은 업적에 한정하며,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100점을 초과하는 업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특허 및 신안은 연구업적으로 인정

※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봉사활동에 대해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간 최대 5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

3- 2- 15- 15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

점수

비   고

음악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오페라단, 음악제의 주역 또는 협연(Concerto)

공인된 해외음반사와의 정식 계약에 의한 작곡, 연주 음반 출간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해외)

Joint Recital(해외)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해외) 

300점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 런던, 빈, 베를린, 뉴욕, 모스크바 필하모닉

공인된 세계적인 오페라단 : 메트로폴리탄, 

스칼라좌, 로얄, 빈, 로마, 오페라단에 한함

음반 출간은 음악감독, 음악프로듀서로 참여시 해당하며, 음악적 제작행위에 한정함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 Joint Recital,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의 경우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국내ㆍ외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개인발표, 지휘, 오페라의 주역 또는 협연(Concerto) 

1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공인된 국내ㆍ외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수상 및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대상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국내)

Joint Recital(국내)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국내) 

100점

지휘는 프로그램 전체 참여, 작곡, 연주 음반 출간은 공인된 제작사에 의한 제작물이어야 한다.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 Joint Recital,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의 경우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미술

디자인

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공미술관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전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공모전 대상

300점

국제적 공공미술관 : MOMA, 메트로 폴리탄, 구겐하임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쌍파울로비엔날레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본상, 특별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 개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대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공동전시회 

100점

국제전의 경우는 10개국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인된 대회나 전국규모의 공모전은 따로 정한다.

아트페어나 기타 상업적인 목표가 일차적인 행사에서의 작품 출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수에 의한 전시는 참여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을 출품하면 개인전으로 인정한다.

다만, 음악ㆍ미술분야는 개인전이 아닌 경우 전문연주가 또는 전문작가가 2/3 이상 참여한 공연 및 전시에 한정한다.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건축

계획 및 설계

분야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본상(당선작)

300점

I.S.I. 발행 학술지 급으로 인정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우수상(2등에 한함)

공인된 국내ㆍ외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본상(1등에 한함)

공인된 전국규모 초대 단체전 및 단체전 출품

100점

개인전의 경우 5점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전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초대 단체전 및 단체전 출품의 경우 참여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본상

300점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피초청자 실연, 특별상, 단체상

국내ㆍ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본상

100점

공인된 세계적인 공모전 본상, 특별상

300점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개인전 및 패션쇼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공동작품전 및 공동 패션쇼

100점

개인전 및 패션쇼는 10작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에 의한 패션쇼는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영상 만화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300점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정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회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 일간지에 주 2회 이상(6개월 이상) 연재하는 칸만화 

100점

영상 또는 만화 작품집 

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공동 작품 발표 

100점

연작물의 경우 5권을 1집으로 한다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3- 2- 15- 16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영상 디자인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300점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정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및 공동 발표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해당 분야의 작품집 

100점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사진

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공전시관에서의 초대 개인전

공인된 세계적인 사진전에서의 본선 입상

공인된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개인 입상 

300점

깐느, 뉴욕페스티벌, 런던광고제, 끌리오, 아시아태평양광고제에 한정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개인 창작 작품집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공동작품전 

100점

작품수는 20점 이상에 준하는 규모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연극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연출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주역연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희곡(대본) 공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수상 

300점

아비뇽축제(프랑스),앳센연극제 (독일),동경연극제(일본),애딘버러축제(영국)에 한정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제행사에서의 주요 스탭진(공동 연출 포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요 스탭진(공동 연출 포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역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희곡(대본)작가

전국규모 공연예술제에서의 입상 

작품집

100점

공동 연출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3- 2- 15- 17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영화

분야

공인된 국제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300점

베를린, 깐느, 베니스, 로카로노, 토론토 영화제에 한정함.

국내·외 개최 공인된 국제영화제,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및 입상

영화관에서의 영화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영화작품 방영

공인된 장소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방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드라마 작품 방송 

전국 규모 방송 드라마 극본의 채택 후 방영

전국규모의 장편 시나리오 작품, 극본 공모전 당선

100점

영화분야는 제작, 감독, 프로듀서,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 각 전공 영역은 동일하게 평가 받는다. 장, 단편 구분 없이 적용한다.

체육

분야

올림픽 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300점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동아시아 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100점



3- 2- 15- 18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2]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8.29., 2017.2.9., 2017.5.22., 2017.12.19.>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연구

활동

학술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I.S.I.

300점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150점

SCOPUS 발행학술지(OECD와 G20 국가에서 발행한 논문만을 인정)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등재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등재후보지

저서

학 술 저 서

국제

150점

국내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100점

사전포함(250면 이상)

학술저서의 번역서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100점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문 예 창 작 집

100점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함)

초ㆍ중등교과서

100점

※ 저서는 ISBN을 받은 업적에 한정하며,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100점을 초과하는 저서 업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특허 및 신안은 연구업적으로 인정

※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봉사활동에 대해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간 최대 5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

※ 음악분야, 미술디자인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조리, 의상, 영상 만화분야, 영상 디자인분야, 사진분야, 연극분야, 영화분야, 체육분야는 [별표 1]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준용



3- 2- 15- 19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9.13., 2017.12.19., 2017.12.20., 2018.7.2., 2018.11.27., 2019.3.1.>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강의

운영

책임강의시간1

50점

학기당

수업계획서2

10/20점

학기당

성적제출 기한 준수3

10점

학기당

초과강의4

5점/1시간

학기상한선: 30점

강의

개발

교과목개발5

50점

연간상한선: 50점

강의록개발6

20/30/50점

연간상한선: 1회

교수법 컨설팅7

20점/과목

교내 교육·워크숍 참석8

3점/회

연간상한선: 30점

교수법과정 이수9

9점/과정

연간상한선: 18점

iClass 강의 신규개발10

50점/과목

연간상한선: 100점

iClass 강의 업그레이드개발11

30점/과목

연간상한선: 40점

동시촬영강의12

30점

연간상한선: 60점

인증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작성13

5점/과목

연간상한선: 30점

인증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 작성14

30점

강의

평가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점수15

30~50점

학기당

학생

지도

석ㆍ박사배출실적16

10/20점

연간상한선: 40점

비교과교육지도실적17

1점/1시간

연간상한선: 100점

학술동아리지도활동18

10점

학생상담(면담)실적19

2점/1회

연간상한선: 100점

StarTrack Program 지도활동20

30점/학기

연간상한선: 60점

체육분야 국제 경기대회 지도 (3위 이내 입상)21

50점

연간상한선: 100점

체육분야 국내 경기대회 지도 (3위 이내 입상)22

20점

연간상한선: 60점

취업

지도

각종 국가고시 합격23

5점/합격자1명

연간상한선: 50점

학생취업 실적24

7점/취업자1명

연간상한선: 70점

StarNet

Project

학기중 산업체 현장실습 임장지도25

5점/업체

연간상한선: 120점

방학중 산업체 현장실습 임장지도26

5점/업체

※ 연구업적 중 100점을 초과하는 저서 업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

1. 책임강의시간을 강의한 경우 공히 학기당 50점을 인정한다.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책임시간과 강의시간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가. 책임강의시간은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을 말한다.

나. 교수 유형별 학기당 주간 강의시간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급별 

3- 2- 15- 20  교원업적평가규정

책임강의시간의 차이는 없다.

다. 교수 유형의 정의와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라. 무단결강, 조기종강, 미보강 등과 같은 「수업관리규정」 미준수시에는 학기당 책임강의점수 만점의 10%를 감점한다. <신설 2017.12.19.>

2. 수강바구니 신청 전에 모든 담당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입력한 경우 20점을 부여하며, 수강신청 전에 모두 입력한 경우는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대상 교과목을 수강바구니 신청기간 이전에 담당교원이 배정된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7.2.>

3. 성적입력 기한 내에 모든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입력한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4. 초과강의는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을 합하여 초과강의 1시간당 5점씩 하여 학기당 최대 30점까지 인정한다. 

5.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또는 전공주임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하여 5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7.9.13., 2020.4.14.>

6. 교내ㆍ외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작된 디지털 강의록에 대하여 연간 1과목으로 제한하여 15주분에 대하여 50점, 8주분에 대하여 30점, 4주분에 대하여 2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2.5.31>

7. 교수법컨설팅 이수 시 과목당 20점을 부여한다.

8.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워크숍 과정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워크숍) 1회당 3점을 부여한다.

9.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인정하는 교수법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 과정당 9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10. iClass 강의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학기에 과목당 50점을 부여한다.

11. iClass 강의를 업그레이드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학기에 과목당 30점을 부여한다.

12.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동시촬영 강의에 지원하여 선정된 교수의 강의에 한정하여 30점을 부여하며, 학기당 1개 강좌로 제한한다. 

13. 인증 프로그램이란 공학교육 및 보건계열교육, 경영학 교육, 사범대학 인증 평가 등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과 및 전공의 교과운영에 따른 포트폴리오(CQI 보고서 포함)에 대하여 해당 과목당 5점을 부여한다. 

14. 위 13호와 관련한 인증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해당 교수에게 30점을 부여한다.

15.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는 전임교원 기준 백분위에 따라 학기당 최저 30점부터 최고 50점까지 차등 부여한다. 다만, 강의평가 점수 산정시 진로지도세미나 및 통합교양 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19., 2018.2.25.>

백분위 80% 이상: 50점

백분위 60%이상 ~80% 미만: 45점

백분위 40%이상 ~60% 미만: 40점

백분위 20%이상 ~40% 미만: 35점

백분위 20% 미만: 30점

16. 석‧박사 논문 지도교수에게 석사 한명을 배출하면 10점, 박사를 배출하면 20점을 부여하되 연간 

3- 2- 15- 21  교원업적평가규정

최대 40점으로 한다. 

17. 비교과 교육지도 실적 <개정 19.3.1.>

가. 비교과교육이란 「학칙」 제26조에서 정하는 교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강의, 학습, 활동, 특강 등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19.3.1.>

나. 비교과교육지도 실적은 전공관련 특강, 자격증 대비 특강, 고시관련 특강, 취업 및 진로캠프 특강, 현장견학 및 답사지도, 대회참가지도, 글로벌 워크숍지도, 허니컴 학습지도로 하며, 그 밖에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비교과교육 실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7., 2019.3.1.>

다. 비교과교육에 대한 평가점수는 교육시간 1시간당 1점씩 인정한다. 다만,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며 연간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27., 2019.3.1.>

라. 교육시간은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된 학생 비교과 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수의 교원이 참여할 경우 총 시간을 1.5배 가산하여 인원 수 대로 나누어 인정한다. <신설 19.3.1.>

마. 비교과교육지도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교원은 비교과교육을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 후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3.1.>

18. 학생 10명 이상의 대학본부 단과대학, 국책사업단에 등록된 학술동아리에 대한 지도에 대하여 동아리당 매학기 1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11.27.>

19. 학생상담(면담)실적은 교수가 강의시간 외에 면담시간(진로지도세미나 시간 포함)을 공고하고 학생상담에 관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 면담학생 1인당 2점씩 인정하여 연간 최대 10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2.25.>

20. StarTrack Program에 의하여 각 Track별 지도교수에게 학기당 30점을 부여한다.

21. 체육분야 국제 경기대회는 올림픽 경기,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말한다.

22. 체육분야 국내 경기대회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를 말한다

23. 각종 국가고시 합격 실적

가. 각종 국가고시 합격이란 정부 산하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 혹은 자격증 및 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합격자를 배출한 경우, 해당 학생의 소속 학과 혹은 소속 전공의 교수 전원에게 5점씩을 부여한 다. 단, 합격은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며, 해당 항목의 연간 상한 점수는 50점으로 하여, 합격자의 수가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연간 50점만을 인정한다. 

다. 국가고시 합격을 통해 획득하게 될 제반 자격증 및 면허의 업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학과가 신청하고 교무처에서 유권 해석한다. 

24. 학생취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교수의 경우 7점을 부여한다. (동일학생에 대하여 중복인정 불가) 다만, 취업은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며, 취업관련부서에서 확인한다. <개정 2017.12.20.>

25. StarNet Project에 의하여 학기 중 산업체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한 경우 1개 업체당 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26. StarNet Project에 의하여 방학 중 산업체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한 경우 1개 업체당 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3- 2- 15- 22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4] 교내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8.29., 2017.5.22., 2020.2.20.>

봉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교내

봉사

활동

행 정1

교무위원, 교수회장, 대학평의원회의장

50점

연간상한선: 60점

부속 및 부설기관장, 교수회부회장

40점

기타 보직자2, 교수회상임위원, 대학평의원회 의원

30점

전공주임, 학과장, PD3

30점

연구소장

종합연구소

30점

특화연구소

20점

위원회 활동4

20점

연간상한선: 60점

학사지도

신입생 유치활동5

5점

연간상한선: 40점

해외 특별학습 인솔교수(3일 이상)6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전국(지역별) 경시대회, 공모전, 전공취업캠프 인솔참가

5점

연간상한선: 20점

사회봉사활동 지도교수7

5점

연간상한선: 20점

기타 봉사활동

학내 주관 특강 및 강연 활동8

5점

연간상한선: 20점

기타 학교발전 기여활동9

10점

연간상한선: 20점

1. 행정 분야의 봉사활동은 연간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2. 기타 보직자는 총장발령을 받은 보직자 중 교무위원이나 위에 언급된 보직자를 제외한 보직자를 말한다.

3. PD는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위의 책임교수를 지칭한다.

4. 교내위원회 활동의 평가점수는 연간 20점을 부여하며, 최대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5. 신입생 유치활동은 신입생유치를 위하여 고등학교 등을 방문한 후 소정의 결과물을 제출한 것에 한하며, 연간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해외 특별학습은 교과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 학습과정으로 학생들의 해외연수인솔 등의 봉사활동을 말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회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점취득을 위하여 학교에 신청한 사회봉사활동을 말한다.

8. 학내 주관 특강 및 강연 활동이란 정규 강의 이외에 학교의 제 기관에서 의뢰하여 행해진 특강 및 강연을 말한다. 

9. 기타 학교발전 기여활동 중 총장이 인정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및 연간상한에 관계없이 연간 5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3- 2- 15- 23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5] 교외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7.12.19.>

봉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교외

봉사

활동1

학술단체활동2

국제학회

회 장

50점

부회장, 편집위원장

30점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20점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10점

연간상한선: 30점

전국학회

회 장

30점

부회장, 편집위원장

20점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10점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10점

연간상한선: 30점

지방학회

회 장

20점

부회장, 편집위원장

10점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5점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10점

연간상한선: 30점

공공기관 및 

산업체 

봉사활동3

중앙정부 전문(자문)위원

20점

연간상한선: 40점

국책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20점

지방정부 전문(자문)위원

15점

공공기관 전문(자문)위원

10점

종교기관 전문(자문)위원

10점

교육인증 프로그램 평가위원, 평가단장4

10/20점

산업체 전문(자문)위원

10점

국가고시5

출제위원, 선정위원

15점

연간상한선: 30점

채점위원

10점

기타시험

출제위원, 선정위원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채점위원

5점

강연 및 특강6

기관이나 단체의 특강, 강연 등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외부 논문심사

박사학위 논문심사

10점

연간상한선: 30점

석사학위 논문심사, 학회 등 논문심사

5점

언론, 홍보활동

방송 출연7

중앙방송

15점

연간상한선: 30점

지방방송

10점

연간상한선: 30점

보도 및 칼럼게재

중앙지(정기간행물)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지방지(정기간행물)

5점

연간상한선: 20점

교내신문 칼럼게재

5점

연간상한선: 10점

심판, 심사위원8

국제대회 

15점

연간상한선: 30점

국내대회

5점

봉사관련 수상

중앙정부

훈, 포장

50점

표창

20점

지방정부9

10점

연간상한선: 20점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5점

1. 교외봉사활동의 경우는 봉사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봉사활동을 업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술단체활동의 경우는 따로 정한다. 

2. 학술단체의 임원활동에 대한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이 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2- 15- 24  교원업적평가규정

3. 정부(중앙, 지방) 및 공공기관 그리고 종교기관의 전문(자문)위원이나 산업체의 전문(자문)위원 및 기술고문 등의 활동은 서면ㆍ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간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4. 공학교육 및 보건계열교육, 경영학 교육, 사범대학 인증 평가 등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과나 전공의 교수가 이들 평가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10점을, 평가단장으로 활동할 경우 20점을 부여한다.

5. 국가고시는 중앙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그리고 기타 시험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국가고시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그리고 기타시험의 경우는 연간 2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강연 및 특강은 전주대학교 교원의 신분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방송출연은 토론(좌담)회 등에 준하는 수준의 것에 한정하며, 방송의 출연이나 보도 및 칼럼게재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교내신문 컬럼게재의 경우는 연간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심판이나 심사위원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지방정부나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의 봉사관련 수상은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0. 위의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봉사업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심의하여 평가한다.

3- 2- 15- 25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6] 일반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2.9., 2017.12.19., 2018.11.27.>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산학

협력

특허 및 신안

해외특허 등록

750점

해외특허는 OECD와 G20 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정하여 인정

국내특허 등록

200점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100점

연구

활동

사업

추진

실적

대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¹

50점

연간 상한선: 100점

중소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²

30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교육

활동

산학

연계

실적

계약학과/대학원 개설3

50점

계약학과 교과목 개설4

25점/1과목

캡스톤디자인 지도5

15점/1건

국내외 EXPO작품6

50점

석ㆍ박사 배출실적7

10점/1명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8

20점/100만원

기술·경영·디자인지도9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200점

기술이전(기술료)10

75점/100만원

산학인력 국내 교류11

5점/1명

산학인력 국외 교류12

10점/1명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10점/1건

현장견학(산업체 견학 포함) 지도

10점/1건

산업체 위탁교육

10점/1건

취업동아리 지도

10점/1동아리

산학협력 겸임교수 초빙

20점/1건

현장실습(체험) 임장지도13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 200점

봉사

활동

국책

사업

총괄교수14

대형: 5억원 이상

50점

- 단일과제에 한정하여 인정

- 학기당 부여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점

소형: 1억원 미만

30점

실무교수15

대형: 5억원 이상

30점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점

소형: 1억원 미만

10점

산학

협력

협의회16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30점

최초 1회 인정

< 산학협력협의회 개최건수 >

-   1회

-   2회

-   3회 이상

20점

30점

50점

5명 이상 참석

가족

회사

관리17

< 산학협력체결건수 >

-   2건 이하

-   3건

-   4건 이상

10점

20점

30점

<관리수>

-  2개 이하

-  3개

-  4개 이상

10점

20점

30점

학기당 부여

<유료가족회사 유치>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10점

20점

연간 부여

학술

활동

연구보고서

25점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국내ㆍ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에 한정함)

외부학술연구비 신청과제 실적

5점/1건

연간 상한선: 25점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1점/5만원

연간 상한선: 300점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연구비 현금 기준)

1점/20만원

연간 상한선: 300점

창업

활동

상품화 실적18

1점/2천만원

연간 상한선: 80점

사업화 실적 ITEM19

30점/1건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50점

창업(벤처·개인창업)20

300점

창업교육

창업 교과목 개발21

25점/1과목

연간 상한선: 100점

창업 교재 개발22

20점/1과목

창업강좌 교과목 운영23

10점/1학점

창업지도

창업동아리 지도24

10점/1동아리

연간 상한선: 50점

창업 멘토링25

5점/1건

창업연구

창업 연구보고서26

25점/1건


1.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2.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중소형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4. 산학계약형학과 전공주임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다만, 5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5.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 개인팀프로젝트, Adventure Design, 해커톤)으로 개설ㆍ운영되어 설계ㆍ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개정 2018.11.27.>

6.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7.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에 의한 석ㆍ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별표 3]의 16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8. 재학생 장학금으로 유치한 산업체 기부금으로 100만원에 20점을 유치(해당)교수에게 부여한다.

9. 산업체의 애로기술ㆍ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0.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100만원에 7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11.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 시 1명에 5점을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2.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 시 1명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3. 현장실습(체험)의 임장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1개 업체당 20점을 해당 교수에

3- 2- 15- 26  교원업적평가규정

게 부여한다. 현장실습에는 산업체 인턴쉽, 교육실습, 임상실습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7.>

14. 총괄교수란 협약된 국책사업 사업계획서상의 총괄책임자를 의미한다.

15. 실무교수란 사업단(센터)에 참여하는 실무교수를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학과단위로 유치한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6.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3개 업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17. 가족회사 산학협력체결건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나 신규에 한정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매학기 가족회사와의 연관 자료(회의록, 자문록, 방문 일지 등)를 1건 이상 제출해야만 학기당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유료가족회사 유치 인정점수는 기존 또는 신규 가족회사 중 유료가족회사로 등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인정하며, 연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18.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19.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20.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300점을 부여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7.2.9., 2018.11.27.>

21.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2. 대학교재 이상의 창업교재를 새롭게 개발할 경우 연간 1회에 한정하여 2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3. 창업강좌란 대학생의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된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한 책임교수에 한하여 1학점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4. 대학 예산(교비,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창업아이템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하는 창업동아리에 한하며,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에게 동아리 당 10점씩 부여한다.

※ 증빙서류: 해당부서 및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개정 2017.2.9.>

25. 학생, (예비)창업자의 기술ㆍ경영, 창업사업화, 투자 등 창업멘토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건당 5점씩 부여한다. 단, 기술ㆍ경영ㆍ디자인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증빙서류: 창업 멘토링 일지(멘토링 사진 포함) <신설 2017.2.9.>

26. 정부기관,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사업단에 선정되어 창업 연구보고서를 작성 시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3- 2- 15- 27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7]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2.9., 2017.5.22., 2017.12.19.>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특허 및 신안

해외특허 등록

750점

해외특허는 OECD와 G20 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정하여 인정

국내특허 등록

200점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100점

연구

활동

사업

추진

실적

대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1

50점

연간 상한선: 100점

중소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2

30점

연구

과제

실적

연구보고서

25점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및 국내ㆍ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한정함)

외부연구과제 신청실적

10점/1건

연간 상한선: 50점

연구책임자에 한정함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1점/5만원

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3

1점/20만원

연구비 현금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교육

활동

산학

연계

실적

계약학과/대학원 개설4

50점

계약학과 교과목 개설5

25점/1과목

캡스톤디자인 지도6

15점/1건

국내외 EXPO작품7

50점

석ㆍ박사 배출실적8

10점/1명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9

20점/100만원

기술·경영·디자인지도10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200점

기술이전(기술료)11

75점/100만원

산학인력 국내 교류12

5점/1명

산학인력 국외 교류13

10점/1명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10점/1건

현장실습(산업체 견학 포함) 지도

10점/1건

산업체 위탁교육

10점/1건

취업동아리 지도

10점/1동아리

산학협력 겸임교수 초빙

20점/1건

현장실습 임장지도14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200점

봉사

활동

국책

사업

총괄교수15

대형: 5억 원 이상

50점

단일과제에 한정하여 인정

학기당 부여

중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0점

소형: 1억 원 미만

30점

실무교수16

대형: 5억 원 이상

30점

중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0점

소형: 1억 원 미만

10점

산학협력협의회17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30점

최초 1회 인정

<산학협력협의회 개최 건수>

-   1회

-   2회

-   3회 이상


20점

30점

50점

5명 이상 참석

가족회사관리18

<산학협력체결 건수>

-   2건 이하

-   3건 

-   4건 이상


10점

20점

30점

<관리수>

-  2개 이하

-  3개

-  4개 이상


10점

20점

30점

학기당 부여

<유료가족회사 유치>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10점

20점

연간 부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창업활동

상품화 실적19

1점/2천만원

연간상한선: 100점

사업화 실적 ITEM20

30점/1건

벤처창업(개인창업 포함)21

50점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50점

창업교육

창업 교과목 개발22

25점/1과목

연간상한선: 100점

창업 교재 개발23

20점/1과목

창업강좌 교과목 운영24

10점/1학점

창업지도

창업동아리 지도25

10점/1동아리

연간상한선: 50점

창업 멘토링26

5점/1건

창업연구

창업 연구보고서27

25점/1건


1.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2.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중소형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3.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 인정은 현금기준으로 20만원에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학과(전공)교수 

3- 2- 15- 28  교원업적평가규정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5. 산학계약형학과 전공주임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다만, 5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6.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으로 개설·운영되어 설계ㆍ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7.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8.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에 따른 석ㆍ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별표 3]의 12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9. 재학생 장학금으로 유치한 산업체 기부금으로 100만원에 20점을 유치(해당)교수에게 부여한다.

10. 산업체의 애로기술ㆍ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1.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100만원에 7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12.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 시 1명에 5점을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3.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 시 1명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4.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1개 업체당 20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현장실습에는 산업체 인턴쉽, 교육실습, 임상실습을 포함한다.

15. 총괄교수란 협약된 국책사업 사업계획서상의 총괄책임자를 의미한다.

16. 실무교수란 사업단(센터)에 참여하는 실무교수를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학과단위로 유치한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7.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3개 업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18. 가족회사 산학협력체결건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나 신규에 한정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매학기 가족회사와의 연관 자료(회의록, 자문록, 방문 일지 등)를 1건 이상 제출해야만 학기당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유료가족회사 유치 인정점수는 기존 또는 신규 가족회사 중 유료가족회사로 등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인정하며, 연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19.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20.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21.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할 시 매년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7.2.9.>

22.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3. 대학교재 이상의 창업교재를 새롭게 개발할 경우 연간 1회에 한정하여 2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4. 창업강좌란 대학생의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된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강좌를 기획

3- 2- 15- 29  교원업적평가규정

하고 운영한 책임교수에 한하여 1학점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5. 대학 예산(교비,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창업아이템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하는 창업동아리에 한하며,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에게 동아리 당 10점씩 부여한다.

※ 증빙서류: 해당부서 및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개정 2017.2.9.>

26. 학생, (예비)창업자의 기술ㆍ경영, 창업사업화, 투자 등 창업멘토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건당 5점씩 부여한다. 단, 기술ㆍ경영ㆍ디자인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증빙서류: 창업 멘토링 일지(멘토링 사진 포함) <신설 2017.2.9.>

27. 정부기관,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사업단에 선정되어 창업 연구보고서를 작성 시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3- 2- 15- 30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8]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개정 2017.12.19.>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학술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300점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한함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등재학술지 110점

등재후보학술지 90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한정함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70점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기타 전문학술지

(각주를 단 논문형태의 평론 포함)

50점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는 학술지에 한정함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지방학술지 게재논문 등 

25점

연간 상한선:  50점

저서

학 술 저 서

국제

150점

국내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100점

사전포함(250면 이상)

학술저서의 번역서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75점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대학교재 이상의 편저서

50점

자료집, 주석판, 교열판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개정판

초판의 30% 인정

문 예 창 작 집

100점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함)

초ㆍ중등교과서

100점

학술

활동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50점

30점

국제학술단체 또는 G7 국가의 중앙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 한정함(참가국 4개국이상 50점, 4개국미만 30점)

PROCEEDING논문 또는 초록이 제출된 경우에 한함.

항목별 연간 상한선: 100점

국내전국규모학술대회 발표논문

25점

기타 학술대회 발표논문

15점

연구보고서

25점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및 국내ㆍ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한정함)

외부학술연구비 신청과제 실적

5점/1건

연간 상한선: 25점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1점/5만원

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학술

단체상

국제학술단체수여 학술상

100점

국내전국규모학술단체수여학술상

50점

3- 2- 15- 31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특허 및 신안

국제발명 

150점

등록시 인정, 프로그램도 포함

국내발명

100점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30점

산학연계실적

산학 계약형 학과 개설1

10점

연간 상한선 : 150점

산학연계 캡스톤디자인 지도2

10점/1건

산학연계 국내외 EXPO작품3

50점

산학연계 세계적인 EXPO출품4

100점

산학연계 석ㆍ박사 배출실적5

10점/1인

산학연계 기부 장학금 수혜실적6

1점/200만원

산학연계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7

5점

산학연계 기술이전(기술료)8

1점/200만원

산학인력 국내 교류9

5점/1인

산학인력 국외 교류10

10점/1인

산학연계 기업 기부금기탁11

1점/200만원

공인된 해외우수 상장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수행12

50점/1건

기업체의 장비운영실적 가동률13

5점/20%

지역혁신실적

대단위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14

20점

연간 상한선: 100점

중소단위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15

10점

사업화 및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16

5점/1억 원

연간 상한선: 100점

사업화 실적 ITEM17

30점/1건

장비운용 수익18

10점/1000만원

벤처창업(교수창업 포함)

20점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50점

산학협력협의회19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5점

최초 1회 인정

<산학협력협의회 개최 건수>

-   4회 이상

-   7회 이상

-  10회 이상


3점

5점

7점

가족회사관리20

<가입수>

-   3개 이상

-   5개 이상

-   7개 이상

-  10개 이상

7점

10점

15점

20점

<관리수>

-  2개 이상

-  3개 이상

-  5개 이상


10점

15점

20점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3- 2- 15- 32  교원업적평가규정

10점을 부여한다. 

2. 산업체와 공동으로 졸업작품을 설계ㆍ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3.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4.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5.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 도입에 따른 석ㆍ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6. 산학협력사업의 결과로 재학생의 장학금을 위한 산업체의 장학금기부 금액으로 200만원에 1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11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0.4.1>

7. 산업체의 애로기술ㆍ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12.23>

8.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200만원에 1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0.12.23>

9.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시 1인에 5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0.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시 1인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1. 산학연계 협력 결과 기업체로부터 대학 발전기금을 기부 받는 경우로 200만원에 1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6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0.4.1>

12. 해외우수기업으로 해당국가 및 세계의 증시에 상장된 기업과의 연구개발등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13. 공동장비 지원센터에 구축된 장비에 대하여 1학기동안 1일 8시간 기준하여 20%의 가동률에 5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4. 대단위클러스터 계획 등의 대단위 사업 또는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 작성 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15. 중소단위클러스터 계획 등의 중소단위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16.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기준으로 2,000만원에 1점을 부여한다.

17.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18. 연구지원을 위해 구축된 공동장비를 외부 기업체가 이용하는 실적에 의한 수익금 1,000만원에 1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9.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10개 이상의 기업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10.12.23>

20. 가족회사 가입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다만, 신규에 한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년간 관리하는 기업과의 연계실적 건수가 최소 5회 이상이어야 매년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10.4.1>

3- 2- 15- 33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

점수

비   고

음악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오페라단, 음악제의 주역 

공인된 국제 컴피티션에서 입상

공인된 해외음반사와의 정식 계약에 의한 작곡, 연주 음반 출간

300점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 런던, 빈, 베를린, 뉴욕, 모스크바 필하모닉

공인된 세계적인 오페라단 : 메트로폴리탄, 

스칼라좌, 로얄, 빈, 로마, 오페라단에 한함

음반 출간은 음악감독, 음악프로듀서로 참여시 해당하며, 음악적 제작행위에 한함

국내ㆍ외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개인발표, 지휘, 오페라의 주역

1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공인된 국내ㆍ외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수상 및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대상

100점

지휘는 프로그램 전체 참여, 작곡, 연주 음반 출간은 공인된 제작사에 의한 제작물이어야 한다.

협연(Concerto),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

2- 3인 Joint Recital, 반주(Accompaniment)

작곡발표 중 10인 이상을 위한 실내악, 관현악곡, 협주곡

2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50점

협연 : Concerto의 Solo(전악장), Orchestra와의 독창(기악Concerto의 규모에 준하는 악곡)

반주 : 전체 프로그램

연간 상한선 : 200점

국내ㆍ외 공인된 복합연주에서 주역, 지휘 일부 참여, 오페라의 조연 

실내악(Ensemble)에서 6인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 

4인 이상의 Joint Recital 

작곡발표 중 10인 이하의 실내악 및 가곡

20점

복합연주회의 합산평점 연간 상한선 : 100점

국내ㆍ외 공인된 복합연주에서 조역 

3인 이상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일부 프로그램반주

10점

미술

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공미술관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전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공모전 대상

300점

국제적 공공미술관 : MOMA, 메트로 폴리탄, 구겐하임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쌍파울로비엔날레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본상, 특별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 개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대상

100점

국제전의 경우는 10개국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인된 대회나 전국규모의 공모전은 따로 정한다.

아트페어나 기타 상업적인 목표가 일차적인 행사에서의 작품 출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인된 국제적 미술행사 초대 작품제작, 전시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2인전 또는 3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의 특선 

50점

2인전, 3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10점 이상의 작품 출품을 원칙으로 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지방규모 공모전 대상

국제교류전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20점

단체전의 합산평점 연간 상한선 : 100점

공인된 전국규모의 단체전은 따로 정한다.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입선

지방규모의 공모전 특선 

10점

다만, 음악ㆍ미술분야는 개인전이 아닌 경우 전문연주가 또는 전문작가가 2/3 이상 참여한 공연 및 전시에 한한다.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건축

계획 및 설계

분야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본상(당선작)

300점

I.S.I. 발행 학술지 급으로 인정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우수상(2등에 한정함)

공인된 국내ㆍ외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본상(1등에 한정함)

100점

개인전의 경우 5점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우수상(2등에 한함)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가작 및 입선

50점

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 단체전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20점

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전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단체전의 연간합산 상한선 100점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본상

300점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피초청자 실연, 특별상, 단체상

국내ㆍ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본상

100점

국내ㆍ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단체상

20점

공인된 세계적인 공모전 본상, 특별상

300점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개인전 및 패션쇼

100점

개인전 및 패션쇼는 10작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2- 3인전 및 패션쇼 

공인된 전국규모 공모전 입상

50점

2- 3인전 및 패션쇼는 6작품 이상으로 한다.

연간 상한선: 200점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및 패션쇼

공인된 지방규모 공모전 입상

20점

연간 상한선: 100점

3- 2- 15- 34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영상 만화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300점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정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회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 일간지에 주 2회 이상(6개월 이상) 연재하는 칸만화 

100점

영상 또는 만화 작품집 

100점

연작물의 경우 5권을 1집으로 한다 

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2- 3인 이내의 공동 작품 발표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및 캐릭터 

공인된 전국규모 이상의 관련 공모전에서의 특선 이상 입상 

영화 및 TV방송 영상물의 전공분야 팀장 

공동 집필 (2인 이내) 

50점

연간 상한선: 200점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및 캐릭터 제작 

공인된 국내ㆍ외 영화 행사에서의 단체전 출품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제작

지역방송의 영상물 제작 

전국적인 신문에서의 1컷 및 4컷 만화 

전국적인 잡지에서의 1페이지 이상 만화

20점

연간 상한선: 100점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출품, 또는 전국규모 공모전에서의 입선

상장 및 코스닥 회사의 광고만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만화

10점

연간 상한선: 100점

3- 2- 15- 35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영상 디자인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300점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해당 분야의 작품집 

100점

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2- 3인 이내의 공동 작품 발표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홈페이지, 캐릭터 제작 

공인된 전국규모 이상의 관련 공모전에서의 특선 이상 입상 

영화 및 TV방송 영상물의 전공분야 팀장 

공동 집필(2인 이내) 

50점

연간 상한선: 200점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홈페이지, 캐릭터 제작 

국내ㆍ외 공인된 영화, 국제행사에서의 단체전 출품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제작

지역방송의 영상물 제작 

20점

연간 상한선: 100점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출품

전국규모 공모전에서의 입선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카탈로그 

각종 연극, 영화, 공연, 전시포스터

10점

연간 상한선: 100점 

사진

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공전시관에서의 초대 개인전

공인된 세계적인 사진전에서의 본선 입상

공인된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개인 입상 

300점

깐느, 뉴욕페스티벌, 런던광고제, 끌리오, 아시아태평양광고제에 한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개인 창작 작품집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100점

작품수는 20점 이상에 준하는 규모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사진

분야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2인 또는 3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공모전ㆍ광고제에서의 특선 이상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홍보물, 또는 이미지광고로서 전국규모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사진 

50점

광고제는 한국일보, 조일광고, 중앙광고 대상에 상응하는 광고제

광고는 신문 9단 이상, 잡지는 전면 동일광고 1회 인정

연간 상한선: 200점

지방규모 공모전ㆍ광고제에서의 대상 수상

상장 및 코스탁회사의 제품광고나 이미지광고로서 전국적인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 

공인된 전국규모의 단체전 출품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홍보물, 또는 이미지광고로서 전국규모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 

20점

연간 상한선: 100점

국내ㆍ외 기업의 홍보물 

연극, 영화, 공연, 전시포스터 

10점

연간 상한선: 100점


연극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연출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주역연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희곡(대본) 공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수상 

300점

아비뇽축제(프랑스),앳센연극제 (독일),동경연극제(일본),애딘버러축제(영국)에 한정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제행사에서의 주요 스탭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요 스탭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역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희곡(대본)작가

전국규모 공연예술제에서의 입상 

작품집

100점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 공연의 제작 또는

주요 스탭진으로 참가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2인 공동연출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조역연기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연출 

외부공연작품의 연출지도

공인된 문예지에 장편 희곡 (대본) 작품 게재

50점

외부공연작품의 연출지도는 연간 2회에 한정함

연간 상한선: 200점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2명 이내의 대본(희곡)작가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제반분야에 2인 이내의 스태프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주역 연기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대본(희곡)작가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제작 및 제반분야의 스탭

공인된 문예지에 단편 희곡 (대본) 작품 게재

20점

연간 상한선: 100점

3- 2- 15- 36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연극

분야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단역 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2명 이상의 대본(희곡)공동집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공동각색 및 제반분야의 스태프(2명 이상) 

10점

연간 상한선: 100점

영화

분야

공인된 국제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300점

베를린, 깐느, 베니스, 로카로노, 토론토 영화제에 한함.

국내·외 개최 공인된 국제영화제,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및 입상

영화관에서의 영화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영화작품 방영

공인된 장소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방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드라마 작품 방송 

전국 규모 방송 드라마 극본의 채택 후 방영

전국규모의 장편 시나리오 작품, 극본 공모전 당선

100점

뮤직 비디오

교양 영상물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국내 기관이나 단체의 영상물 

연출지도 작품

단편 시나리오 작품

50점

전국규모의 공인된 단체나 기관 및 기업체의 제작 및 채택 후 발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은 대학교나 시, 도, 군 관련 산하기관, 단체에 상응한다. 연출지도 작품은 영화제 참가작품으로 연간 2회에 한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지방 자치단체의 영상물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 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20점

연간 상한선 : 100점

영화분야는 제작, 감독, 프로듀서,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 각 전공 영역은 동일하게 평가 받는다. 장, 단편 구분 없이 적용한다.

3- 2- 15- 37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 항목

평가점수

비   고

체육

분야





ㆍ올림픽 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트레이너,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3위 이내로 입상을 시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시켰을 때.

ㆍ상기 대회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 대표선수로 선발 출전시켜 우승을 시켰을 때.

300점

ㆍ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동아시아 대회에서 트레이너,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준우승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상기 대회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 대표선수로 선발 출전시켜 1인을 준우승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각종 전국대회에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종합 우승 을 시켰을 때.

100점

ㆍ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대회 (쥬니어 대회), 동아시아 대회,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트레이너,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3위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상기 대회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 대표선수로 선발 출전시켜 1인 및 1회 3위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각종 전국대회에서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종합 준우승을 시켰을  때.

ㆍ각종 전국대회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선수를 출전시켜 1인 및 1회 준우승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50점

연간 상한선: 200점

ㆍ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트레이너, 코치, 감독으로 출전을 하였을 때.

ㆍ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 1인을 대표 선수로 선발 출전을 시켰을 때.

ㆍ각종 전국대회 개인전 및 단체전에 선수를 출전시켜 1인 및 1회 3위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각종 전국대회에서 코치, 감독, 단장으로 출전하여 종합 3위로 입상을 시켰을 때.

20점

연간 상한선: 100점

ㆍ각종 시도대회 개인전 및 단체전에 선수를 출전시켜 1인을 3위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ㆍ각종 시도대회에서 코치, 감독으로 출전하여 종합 3위 이내로 입상을 시켰을 때.

10점

연간 상한선: 100점

3- 2- 15- 38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9]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개정 2017.9.13., 2017.12.19., 2018.7.2., 2019.3.1.>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강의

운영

책임강의시간1

50점

학기당

수업계획서2

10/20점

학기당

성적제출 기한 준수3

10점

학기당

초과강의4

5점/1시간

학기상한선: 30점

강의

개발

교과목개발5

50점

연간상한선: 50점

강의록개발6

20/30/50 점

연간상한선: 1회

교수법 컨설팅7

10점/과목당

연간상한선: 30점

강의

평가

학생의 강좌평가 결과점수8

10- 50 점

학기당

교육과정 및 내용 만족도 집단 평가9

10/20/30

연간

학생

지도

석ㆍ박사배출실적10

10/20 점

연간상한선: 40점

비교과교육지도실적11

1점/2시간

연간상한선: 50점

학술동아리지도활동12

10점

연간상한선: 20점

학생생활지도 만족도 집단평가13

10/20/30 점

연간

학생상담(면담)실적14

20점

연간상한선: 40점

취업

StarTrack Program 지도활동15

30점/학기당

연간상한선: 100점

사시, 행시, 외시, 공인회계사, 기술고시16

10점/합격자1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 시험17

5점/합격자1명 

국제공인자격증18

2점/합격자1명

학생취업 실적19

7점/합격자1명

연간상한선: 50점

취업지원 활동20

5점/1회

StarNet

Project

산학협력협약 체결 건수21

10점/2개 이상

학기당

현장실습 임장지도22

15점/1업체

학기상한선 : 75점

1. 책임강의시간을 강의한 경우 공히 학기당 50점을 인정한다.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책임시간과 강의시간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가. 책임강의시간은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을 말한다.

나. 교수 유형별 학기당 주간 강의시간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급별 책임강의시간의 차이는 없다.

다. 교수 유형의 정의와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2. 수강바구니 신청 전에 모든 담당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입력한 경우 20점을 부여하며, 수강신청 전에 모두 입력한 경우는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대상교과목을 수강바구니 신청기간 이전에 담당교원이 배정된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7.2.>

3- 2- 15- 39  교원업적평가규정

3. 성적입력 기한 내에 모든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입력한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4. 초과강의는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을 합하여 초과강의 1시간당 5점씩 하여 학기당 최대 30점까지 인정한다. 

5.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또는 전공주임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5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7.9.13., 2020.4.14.>

6. 교내ㆍ외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작된 디지털 강의록에 대하여 연간 1과목으로 제한하여 15주분에 대하여 50점, 8주분에 대하여 30점, 4주분에 대하여 2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2.5.31>

7. 교수법컨설팅 이수 시 과목당 10점을 부여하며,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교수의 강좌평가 결과는 표준화하여 최저 10점부터 최고 50점까지 1점 단위로 부여한다. 세부적인 배점 원칙은 강좌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9. 매년 1회씩 각 학부의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내용 만족도 조사를 전공(학과)단위로 실시하여 본교에 개설된 전공 중 30%는 A 등급, 40%는 B 등급, 30%는 C 등급으로 분류하여 30점, 20점, 10점을 각각 부여한다. 다만, 소속 학생이 없는 전공의 경우 20점을 부여한다.

10. 석ㆍ박사 논문 지도교수에게 석사 한명을 배출하면 10점, 박사를 배출하면 20점을 부여하되 연간 최대 40점으로 한다. 

11. 비교과 교육지도실적 <개정 2019.3.1.>

가. 비교과교육이란 「학칙」 제26조에서 정하는 교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강의, 학습, 활동, 특강 등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9.3.1.>

나. 비교과교육지도 실적은 전공관련 특강, 자격증 대비 특강, 고시관련 특강, 취업 및 진로캠프 특강, 현장견학 및 답사지도, 대회참가지도, 글로벌 워크숍지도, 허니컴 학습지도로 하며, 그 밖에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비교과교육 실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9.3.1.>

다. 비교과교육에 대한 평가점수는 교육시간 2시간당 1점씩 인정한다. 다만,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며 연간 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1.>

라. 교육시간은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된 학생 비교과 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수의 교원이 참여할 경우 총 시간을 1.5배 가산하여 인원 수 대로 나누어 인정한다. <신설 2019.3.1.>

마. 비교과교육지도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교원은 비교과교육을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 후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1.>

12. 학생 10명 이상의 대학본부 및 학부에 등록된 학술동아리에 대한 지도에 대하여 동아리당 매학기 10점을 부여하며 연간 최대 20점으로 한다. 동아리를 지도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초에 동아리 지도계획서를 학생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학기 개시전에 지도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3. 매년 1회씩 각 학부의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지도 만족도 조사를 전공(학과)단위로 실시하여 본교에 개설된 전공 중 30%는 A 등급, 40%는 B 등급, 30%는 C 등급으로 분류하여 30점, 20점, 10점을 각각 부여한다. 다만, 소속 학생이 없는 전공의 경우 20점을 부여한다.

14. 학생상담(면담)실적은 교수가 강의시간 외에 면담시간(Office Hour)을 공고하고 학생상담에 관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 면담학생 1인당 2점씩 인정하여 학기당 최대 20점을 부여한다.

15. StarTrack Program에 의하여 각 Track별 지도교수에게 학기당 30점을 부여한다.

16.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기술고시 시험에 합격생을 배출한 경우, 학생의 재학 

3- 2- 15- 40  교원업적평가규정

당시 근무한 해당 전공교수 전원에게 10점을 부여한다.

1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7급 공무원시험,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경우, 학생의 재학 당시 근무한 해당 전공교수 전원에게 5점을 부여한다. 

18.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학생의 재학 당시 근무한 해당 전공교수 전원에게 2점을 부여한다.

19. 학생취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교수의 경우 7점을 부여한다. (동일학생에 대하여 복수교수의 업적인정 불가) 다만, 취업은 졸업후 1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며, 취업관련부서에서 확인한다.

20. 취업지원활동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하여 회사 등을 방문한 후 소정의 결과물을 제출한 것(학교에서 경비를 지원한 것)에 한한다.

21. StarNet Project에 의하여 산업체와의 협약 체결건수가 학기당 2개 이상인 경우 10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22. StarNet Project에 의하여 현장실습 임장지도를 실시한 경우 1개 업체당 1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3- 2- 15- 41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0]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교내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개정 2017.12.19.>

봉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교내

봉사

활동

행 정1

연구소장

종합연구소

25점

연간상한선: 30점

전문연구소

15점

교무위원, 부속기관장2

25점

기타 보직자3

15점

전공주임, 학과장

10점

위원회 활동4

20점

연간상한선: 60점

기타 봉사활동

최대강의 초과강의시간5

5점/1시간

기타 학교발전 기여 활동6

10점

연간상한선: 20점

학사지도

신입생 유치활동7

5점

연간상한선: 40점

해외 특별학습 인솔교수(7일 이상)8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사회봉사활동 지도교수9

5점

연간상한선: 20점

1. 행정 분야의 봉사활동은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2. 처장을 제외한 교무위원과 부속기관장의 봉사업적은 일괄적으로 25점을 부여한다.

3. 기타 보직자는 총장발령을 받은 보직자 중 교무위원이나 위에 언급된 보직자를 제외한 보직자를 말한다.

4. 교내위원회 활동의 평가점수는 연간 20점을 부여하며, 최대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5. 최대강의 초과강의시간은 총 강의시간 중에서 의무강의시간과 초과강의수당이 주어지는 강의시간의 합을 초과한 강의시간을 말한다.

6. 기타 학교발전 기여활동이란 위에 언급되지 아니한 활동 중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으로 총장 또는 처장이 추천하여 1회 10점을 부여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신입생 유치활동은 신입생유치를 위하여 고등학교 등을 방문한 후 소정의 결과물을 제출한 것(학교에서 경비를 지원한 것)에 한하며, 연간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해외 특별학습은 교과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 학습과정으로 학생들의 해외연수인솔 등의 봉사활동을 말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사회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점취득을 위하여 학교에 신청한 사회봉사활동을 말한다.

3- 2- 15- 42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1]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교외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개정 2017.12.19.>

봉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교외

봉사

활동1


학술단체활동2

국제학회

회 장

75점

부회장, 편집위원장

45점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30점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10점

연간상한선: 30점

전국학회

회 장

50점

부회장, 편집위원장

30점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20점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5점

연간상한선: 20점

지방학회

회 장

25점

부회장, 편집위원장

15점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10점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5점

연간상한선: 10점

공공기관 및 

산업체 

봉사활동3

중앙정부 전문(자문)위원

20점

연간상한선: 35점

국책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20점

지방정부 전문(자문)위원

15점

공공기관 전문(자문)위원

10점

종교기관 전문(자문)위원

10점

산업체 전문(자문)위원

10점

국가고시4

출제위원, 선정위원

15점

연간상한선: 30점

채점위원

10점

기타시험

출제위원, 선정위원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채점위원

5점

강연 및 특강5

기관이나 단체의 특강, 강연 등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외부 논문심사

박사학위 논문심사

10점

연간상한선: 30점

석사학위 논문심사, 학회 등 논문심사

5점

언론, 홍보활동

방송 출연6

중앙방송

15점

연간상한선: 30점

지방방송

10점

연간상한선: 30점

보도 및 칼럼게재

중앙지(정기간행물)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지방지(정기간행물)

5점

연간상한선: 20점

교내신문 칼럼게재

5점

연간상한선: 10점

심판, 심사위원7

국제대회 

15점

연간상한선: 30점

국내대회

5점

봉사관련 수상

중앙정부

훈, 포장

50점

표창

20점

지방정부8

10점

연간상한선: 20점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5점

1. 교외봉사활동의 경우는 봉사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봉사활동을 업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술단체활동의 경우는 따로 정한다. 

2. 학술단체의 임원활동에 대한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이 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학술회의의 

3- 2- 15- 43  교원업적평가규정

좌장, 사회자 토론자의 경우는 국제학회는 연간 30점, 전국학회는 연간 20점, 지방학회는 연간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그 외 임원)과 편집위원이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로 활동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정부(중앙, 지방) 및 공공기관 그리고 종교기관의 전문(자문)위원이나 산업체의 전문(자문)위원 및 기술고문 등의 활동은 서면ㆍ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간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4. 국가고시는 중앙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그리고 기타 시험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국가고시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그리고 기타시험의 경우는 연간 2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강연 및 특강은 전주대학교 교원의 신분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방송출연은 토론(좌담)회 등에 준하는 수준의 것에 한하며, 방송의 출연이나 보도 및 칼럼게재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교내신문 컬럼게재의 경우는 연간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심판이나 심사위원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지방정부나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의 봉사관련 수상은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위의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봉사업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심의하여 평가한다.














3- 2- 15- 44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2]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신설 2016.8.29.> <개정 2017.12.19.>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학술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300점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 및 SCOPUS 발행학술지에 한정함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100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에 한정함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70점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기타 전문학술지

(각주를 단 논문형태의 평론 포함)

50점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는 학술지에 한정함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지방학술지 게재논문 등 

25점

연간 상한선:  50점

저서

학 술 저 서

국제

150점

국내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100점

사전포함(250면 이상)

학술저서의 번역서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75점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대학교재 이상의 편저서

50점

자료집, 주석판, 교열판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개정판

30점

문 예 창 작 집

100점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정함)

초ㆍ중등교과서

100점

학술

활동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50점

30점

국제학술단체 또는 G7 국가의 중앙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 한정함(참가국 4개국이상 50점, 4개국 미만 30점)

PROCEEDING논문 또는 초록이 제출된 경우에 한정함

항목별 연간 상한선 : 100점

국내전국규모학술대회 발표논문

25점

기타 학술대회 발표논문

15점

연구보고서

25점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및 국내ㆍ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한정함)

외부학술연구비 신청과제 실적

5점/1건

연간 상한선: 25점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1점/5만원

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

1점/20만원

연구비 현금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학술

단체상

국제학술단체수여 학술상

100점

국내전국규모학술단체수여학술상

50점

3- 2- 15- 45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

점수

비   고

음악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오페라단, 음악제의 주역 

공인된 국제 컴피티션에서 입상

공인된 해외음반사와의 정식 계약에 의한 작곡, 연주 음반 출간

300점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 런던, 빈, 베를린, 뉴욕, 모스크바 필하모닉

공인된 세계적인 오페라단 : 메트로폴리탄, 

스칼라좌, 로얄, 빈, 로마, 오페라단에 한함

음반 출간은 음악감독, 음악프로듀서로 참여시 해당하며, 음악적 제작행위에 한함

국내ㆍ외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개인발표, 지휘, 오페라의 주역

1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공인된 국내ㆍ외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수상 및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대상

100점

지휘는 프로그램 전체 참여, 작곡, 연주 음반 출간은 공인된 제작사에 의한 제작물이어야 한다.

협연(Concerto),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 5중주 전체 참여

2- 3인 Joint Recital, 반주(Accompaniment)

작곡발표 중 10인 이상을 위한 실내악, 관현악곡, 협주곡

2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50점

협연 : Concerto의 Solo(전악장), Orchestra와의 독창(기악Concerto의 규모에 준하는 악곡)

반주 : 전체 프로그램

연간 상한선 : 200점

국내ㆍ외 공인된 복합연주에서 주역, 지휘 일부 참여, 오페라의 조연 

실내악(Ensemble)에서 6인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 

4인 이상의 Joint Recital 

작곡발표 중 10인 이하의 실내악 및 가곡

20점

복합연주회의 합산평점 연간 상한선 : 100점

국내ㆍ외 공인된 복합연주에서 조역 

3인 이상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일부 프로그램반주

10점

미술

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공미술관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전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공모전 대상

300점

국제적 공공미술관 : MOMA, 메트로 폴리탄, 구겐하임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쌍파울로비엔날레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본상, 특별상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 개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대상

100점

국제전의 경우는 10개국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인된 대회나 전국규모의 공모전은 따로 정한다.

아트페어나 기타 상업적인 목표가 일차적인 행사에서의 작품 출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인된 국제적 미술행사 초대 작품제작, 전시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2인전 또는 3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의 특선 

50점

2인전, 3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10점 이상의 작품 출품을 원칙으로 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지방규모 공모전 대상

국제교류전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20점

단체전의 합산평점 연간 상한선 : 100점

공인된 전국규모의 단체전은 따로 정한다.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입선

지방규모의 공모전 특선 

10점

다만, 음악ㆍ미술분야는 개인전이 아닌 경우 전문연주가 또는 전문작가가 2/3 이상 참여한 공연 및 전시에 한한다.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건축

계획 및 설계

분야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본상(당선작)

300점

I.S.I. 발행 학술지 급으로 인정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우수상(2등에 한함)

공인된 국내ㆍ외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본상(1등에 한함)

100점

개인전의 경우 5점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우수상(2등에 한함)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가작 및 입선

50점

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 단체전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20점

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전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체전의 연간합산 상한선 100점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본상

300점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피초청자 실연, 특별상, 단체상

국내ㆍ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본상

100점

국내ㆍ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단체상

20점

공인된 세계적인 공모전 본상, 특별상

300점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개인전 및 패션쇼

100점

개인전 및 패션쇼는 10작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2- 3인전 및 패션쇼 

공인된 전국규모 공모전 입상

50점

2- 3인전 및 패션쇼는 6작품 이상으로 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공인된 전국규모 단체전 및 패션쇼

공인된 지방규모 공모전 입상

20점

연간 상한선 : 100점

3- 2- 15- 46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영상 만화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300점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회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 일간지에 주 2회 이상(6개월 이상) 연재하는 칸만화 

100점

영상 또는 만화 작품집 

100점

연작물의 경우 5권을 1집으로 한다 

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2- 3인 이내의 공동 작품 발표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및 캐릭터 

공인된 전국규모 이상의 관련 공모전에서의 특선 이상 입상 

영화 및 TV방송 영상물의 전공분야 팀장 

공동 집필 (2인 이내) 

50점

연간 상한선 : 200점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및 캐릭터 제작 

공인된 국내ㆍ외 영화 행사에서의 단체전 출품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제작

지역방송의 영상물 제작 

전국적인 신문에서의 1컷 및 4컷 만화 

전국적인 잡지에서의 1페이지 이상 만화

20점

연간 상한선 : 100점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출품, 또는 전국규모 공모전에서의 입선

상장 및 코스닥 회사의 광고만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만화

10점

연간 상한선 : 100점

3- 2- 15- 47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영상 디자인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300점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훼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해당 분야의 작품집 

100점

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2- 3인 이내의 공동 작품 발표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홈페이지, 캐릭터 제작 

공인된 전국규모 이상의 관련 공모전에서의 특선 이상 입상 

영화 및 TV방송 영상물의 전공분야 팀장 

공동 집필(2인 이내) 

50점

연간 상한선 : 200점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홈페이지, 캐릭터 제작 

국내ㆍ외 공인된 영화, 국제행사에서의 단체전 출품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제작

지역방송의 영상물 제작 

20점

연간 상한선 : 100점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단체전 출품

전국규모 공모전에서의 입선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카탈로그 

각종 연극, 영화, 공연, 전시포스터

10점

연간 상한선 : 100점 

사진

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공전시관에서의 초대 개인전

공인된 세계적인 사진전에서의 본선 입상

공인된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개인 입상 

300점

깐느, 뉴욕페스티벌, 런던광고제, 끌리오, 아시아태평양광고제에 한함.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개인 창작 작품집

국내ㆍ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100점

작품수는 20점 이상에 준하는 규모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사진

분야

국내ㆍ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2인 또는 3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공모전ㆍ광고제에서의 특선 이상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홍보물, 또는 이미지광고로서 전국규모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사진 

50점

광고제는 한국일보, 조일광고, 중앙광고 대상에 상응하는 광고제

광고는 신문 9단 이상, 잡지는 전면 동일광고 1회 인정

연간 상한선 : 200점

지방규모 공모전ㆍ광고제에서의 대상 수상

상장 및 코스탁회사의 제품광고나 이미지광고로서 전국적인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 

공인된 전국규모의 단체전 출품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홍보물, 또는 이미지광고로서 전국규모 일간지나 잡지에 게재된 광고 

20점

연간 상한선 : 100점

국내ㆍ외 기업의 홍보물 

연극, 영화, 공연, 전시포스터 

10점

연간 상한선 : 100점


연극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연출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주역연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희곡(대본) 공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수상 

300점

아비뇽축제(프랑스),앳센연극제 (독일),동경연극제(일본),애딘버러축제(영국)에 한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제행사에서의 주요 스탭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요 스탭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주역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ㆍ외 공연의 희곡(대본)작가

전국규모 공연예술제에서의 입상 

작품집

100점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 공연의 제작 또는

주요 스탭진으로 참가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2인 공동연출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조역연기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연출 

외부공연작품의 연출지도

공인된 문예지에 장편 희곡 (대본) 작품 게재

50점

외부공연작품의 연출지도는 연간 2회에 한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2인 이내의 대본(희곡)작가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제반분야에 2인 이내의 스태프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주역 연기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대본(희곡)작가

단편 공연예술작품의 제작 및 제반분야의 스탭

공인된 문예지에 단편 희곡 (대본) 작품 게재

20점

연간 상한선 : 100점

3- 2- 15- 48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연극

분야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단역 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2인 이상의 대본(희곡)공동집필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에서의 공동각색 및 제반분야의 스태프(2인 이상) 

10점

연간 상한선 : 100점

영화

분야

공인된 국제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300점

베를린, 깐느, 베니스, 로카로노, 토론토 영화제에 한함.

국내·외 개최 공인된 국제영화제,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및 입상

영화관에서의 영화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영화작품 방영

공인된 장소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방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드라마 작품 방송 

전국 규모 방송 드라마 극본의 채택 후 방영

전국규모의 장편 시나리오 작품, 극본 공모전 당선

100점

뮤직 비디오

교양 영상물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중, 100대 이내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국내 기관이나 단체의 영상물 

연출지도 작품

단편 시나리오 작품

50점

전국규모의 공인된 단체나 기관 및 기업체의 제작 및 채택 후 발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은 대학교나 시, 도, 군 관련 산하기관, 단체에 상응한다. 연출지도 작품은 영화제 참가작품으로 연간 2회에 한한다.

연간 상한선 : 200점

지방 자치단체의 영상물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 회사 중 100대 이외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의 영상물 

20점

연간 상한선 : 100점

영화분야는 제작, 감독, 프로듀서,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 각 전공 영역은 동일하게 평가 받는다. 장, 단편 구분 없이 적용한다.

3- 2- 15- 49  교원업적평가규정

연구업적 평가 항목

평가점수

비   고

체육

분야

ㆍ올림픽 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300점




ㆍ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대회(쥬니어 대회), 동아시아 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100점

ㆍ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국제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ㆍ전국체전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50점

연간상한선

100점

ㆍ각종 전국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20점

연간상한선

60점

ㆍ각종 시도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10점

연간상한선

40점























3- 2- 15- 50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3]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신설 2016.8.29.> <개정 2017.12.19.>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연구

활동

학술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300점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및 SCOPUS 발행학술지에 한함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100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에 한함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70점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기타 전문학술지 (각주를 단 논문형태의 평론 포함)

50점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는 학술지에 한함

외부심사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교내ㆍ외 대학논문집 게재논문 및 지방학술지 게재논문 등 

25점

연간 상한선 :  50점

저서

학 술 저 서

국제

150점

국내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100점

사전포함(250면 이상)

학술저서의 번역서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75점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대학교재 이상의 편저서

50점

자료집, 주석판, 교열판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개정판

30점

문 예 창 작 집

100점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함)

초ㆍ중등교과서

100점

학술

활동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50점

30점

국제학술단체 또는 G7 국가의 중앙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 한함(참가국 4개국이상 50점, 4개국미만 30점)

PROCEEDING논문 또는 초록이 제출된 경우에 한함.

항목별 연간 상한선 : 100점

국내전국규모학술대회 발표논문

25점

기타 학술대회 발표논문

15점

학술

단체상

국제학술단체수여 학술상

100점

국내전국규모학술단체수여학술상

50점

※ 음악분야, 미술디자인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조리, 의상, 영상 만화분야, 영상 디자인분야, 사진분야, 연극분야, 영화분야, 체육분야는 [별표 12]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준용










3- 2- 15- 51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4] 일반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신설 2016.8.29.> <개정 2017.2.9., 2017.12.19.>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산학

협력

특허 및 신안

해외특허 등록

750점

해외특허는 OECD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정하여 인정

국내특허 등록

200점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100점

연구

활동

사업

추진

실적

대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1

50점

연간 상한선: 100점

중소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2

30점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교육

활동

산학

연계

실적

계약학과/대학원 개설3

50점

계약학과 교과목 개설4

25점/1과목

캡스톤디자인 지도5

15점/1건

국내외 EXPO작품6

50점

석ㆍ박사 배출실적7

10점/1명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8

20점/100만원

기술·경영·디자인지도9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200점

기술이전(기술료)10

75점/100만원

산학인력 국내 교류11

5점/1명

산학인력 국외 교류12

10점/1명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10점/1건

현장실습(산업체 견학 포함) 지도

10점/1건

산업체 위탁교육

10점/1건

취업동아리 지도

10점/1동아리

산학협력 겸임교수 초빙

20점/1건

현장실습 임장지도13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 200점

봉사

활동

국책

사업

총괄교수14

대형: 5억원 이상

50점

- 단일과제에 한정하여 인정

- 학기당 부여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점

소형: 1억원 미만

30점

실무교수15

대형: 5억원 이상

30점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점

소형: 1억원 미만

10점

산학

협력

협의회16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30점

최초 1회 인정

<산학협력협의회 개최건수>

-   1회

-   2회

-   3회 이상

20점

30점

50점

5명 이상 참석

가족

회사

관리17

<산학협력체결건수>

-   2건 이하

-   3건

-   4건 이상

10점

20점

30점

<관리수>

-  2개 이하

-  3개

-  4개 이상

10점

20점

30점

학기당 부여

<유료가족회사 유치>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10점

20점

연간 부여

창업활동

상품화 실적18

1점/2천만원

연간 상한선: 100점

사업화 실적 ITEM19

30점/1건

벤처창업(개인창업 포함)20

50점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50점

창업

교육

창업 교과목 개발21

25점/1과목

연간 상한선: 100점

창업 교재 개발22

20점/1과목

창업강좌 교과목 운영23

10점/1학점

창업

지도

창업동아리 지도24

10점/1동아리

연간 상한선: 50점

창업 멘토링25

5점/1건

창업

연구

창업 연구보고서26

25점/1건


1.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2.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중소형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4. 산학계약형학과 전공주임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다만, 5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5.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으로 개설ㆍ운영되어 설계ㆍ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6.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7.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에 의한 석ㆍ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별표 3]의 16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8. 재학생 장학금으로 유치한 산업체 기부금으로 100만원에 20점을 유치(해당)교수에게 부여한다.

9. 산업체의 애로기술ㆍ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0.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100만원에 7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11.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 시 1명에 5점을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2.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 시 1명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3.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1개 업체당 20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현장실습에는 산업체 인턴쉽, 교육실습, 임상실습을 포함한다. 

14. 총괄교수란 협약된 국책사업 사업계획서상의 총괄책임자를 의미한다.

15. 실무교수란 사업단(센터)에 참여하는 실무교수를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학과단위로 유치한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6.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3개 업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17. 가족회사 산학협력체결건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나 신규에 한정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매학기 가족회사와의 연관 자료(회의록, 자문록, 방문 일지 등)를 1건 이상 제출해야만 학기당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유료가족회사 유치 인정점수는 기

3- 2- 15- 52  교원업적평가규정

존 또는 신규 가족회사 중 유료가족회사로 등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인정하며, 연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18.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19.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20.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할 시 매년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7.2.9.>

21.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2. 대학교재 이상의 창업교재를 새롭게 개발할 경우 연간 1회에 한정하여 2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3. 창업강좌란 대학생의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된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한 책임교수에 한하여 1학점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4. 대학 예산(교비,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창업아이템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하는 창업동아리에 한하며,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에게 동아리 당 10점씩 부여한다.

※ 증빙서류: 해당부서 및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개정 2017.2.9.>

25. 학생, (예비)창업자의 기술ㆍ경영, 창업사업화, 투자 등 창업멘토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건당 5점씩 부여한다. 단, 기술ㆍ경영ㆍ디자인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증빙서류: 창업 멘토링 일지(멘토링 사진 포함) <신설 2017.2.9.>

26. 정부기관,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사업단에 선정되어 창업 연구보고서를 작성 시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3- 2- 15- 53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5]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신설 2016.8.29.> <개정 2017.2.9., 2017.12.19.>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특허 및 신안

해외특허 등록

750점

해외특허는 OECD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정하여 인정

국내특허 등록

200점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100점

연구

활동

사업

추진

실적

대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1

50점

연간 상한선: 100점

중소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2

30점

연구

과제

실적

연구보고서

25점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및 국내ㆍ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한정함)

외부연구과제 신청실적

10점/1건

연간 상한선: 50점

연구책임자에 한정함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1점/5만원

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3

1점/20만원

연구비 현금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교육

활동

산학

연계

실적

계약학과/대학원 개설4

50점

계약학과 교과목 개설5

25점/1과목

캡스톤디자인 지도6

15점/1건

국내외 EXPO작품7

50점

석ㆍ박사 배출실적8

10점/1명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9

20점/100만원

기술·경영·디자인지도10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200점

기술이전(기술료)11

75점/100만원

산학인력 국내 교류12

5점/1명

산학인력 국외 교류13

10점/1명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10점/1건

현장실습(산업체 견학 포함) 지도

10점/1건

산업체 위탁교육

10점/1건

취업동아리 지도

10점/1동아리

산학협력 겸임교수 초빙

20점/1건

현장실습 임장지도14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200점

봉사

활동

국책

사업

총괄교수15

대형: 5억 원 이상

50점

단일과제에 한정하여 인정

학기당 부여

중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0점

소형: 1억 원 미만

30점

실무교수16

대형: 5억 원 이상

30점

중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0점

소형: 1억 원 미만

10점

산학협력협의회17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30점

최초 1회 인정

<산학협력협의회 개최 건수>

-   1회

-   2회

-   3회 이상


20점

30점

50점

5명 이상 참석

가족회사관리18

<산학협력체결 건수>

-   2건 이하

-   3건 

-   4건 이상


10점

20점

30점

<관리수>

-  2개 이하

-  3개

-  4개 이상


10점

20점

30점

학기당 부여

<유료가족회사 유치>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10점

20점

연간 부여

창업

활동

상품화 실적19

1점/2천만원

연간 상한선: 100점

사업화 실적 ITEM20

30점/1건

벤처창업(개인창업 포함)21

50점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50점

창업

교육

창업 교과목 개발22

25점/1과목

연간 상한선: 100점

창업 교재 개발23

20점/1과목

창업강좌 교과목 운영24

10점/1학점

창업

지도

창업동아리 지도25

10점/1동아리

연간 상한선: 50점

창업 멘토링26

5점/1건

창업

연구

창업 연구보고서27

25점/1건



1.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2.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중소형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3.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 인정은 현금기준으로 20만원에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3- 2- 15- 54  교원업적평가규정

5. 산학계약형학과 전공주임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다만, 5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6.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으로 개설·운영되어 설계ㆍ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7.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8.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에 따른 석ㆍ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별표 3]의 16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9. 재학생 장학금으로 유치한 산업체 기부금으로 100만원에 20점을 유치(해당)교수에게 부여한다.

10. 산업체의 애로기술ㆍ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1.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100만원에 7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12.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 시 1명에 5점을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3.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 시 1명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4.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1개 업체당 20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현장실습에는 산업체 인턴쉽, 교육실습, 임상실습을 포함한다.

15. 총괄교수란 협약된 국책사업 사업계획서상의 총괄책임자를 의미한다.

16. 실무교수란 사업단(센터)에 참여하는 실무교수를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학과단위로 유치한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7.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3개 업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18. 가족회사 산학협력체결건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나 신규에 한정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매학기 가족회사와의 연관 자료(회의록, 자문록, 방문 일지 등)를 1건 이상 제출해야만 학기당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유료가족회사 유치 인정점수는 기존 또는 신규 가족회사 중 유료가족회사로 등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인정하며, 연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19.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20.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21.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은 경  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할 시 매년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7.2.9.>

22.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3. 대학교재 이상의 창업교재를 새롭게 개발할 경우 연간 1회에 한정하여 2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24. 창업강좌란 대학생의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된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한 책임교수에 한하여 1학점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3- 2- 15- 55  교원업적평가규정

25. 대학 예산(교비,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창업아이템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하는 창업동아리에 한하며,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에게 동아리 당 10점씩 부여한다.

※ 증빙서류: 해당부서 및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개정 2017.2.9.>

26. 학생, (예비)창업자의 기술ㆍ경영, 창업사업화, 투자 등 창업멘토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건당 5점씩 부여한다. 단, 기술ㆍ경영ㆍ디자인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증빙서류: 창업 멘토링 일지(멘토링 사진 포함) <신설 2017.2.9.>

27. 정부기관,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사업단에 선정되어 창업 연구보고서를 작성 시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3- 2- 15- 56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1] <개정 2017.12.19., 2019.9.1.>


Ⅰ. 교원 업적보고서 기재양식 안내


1. 필요성 및 목적

가. 교원의 연구, 산학협력,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 봉사업적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업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 교원의 업적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교원 업적보고서 기재항목

가. 인적사항: 각 업적보고서 상단에 소속, 직위, 성명,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등

나. 연구 업적보고서 : 연구논문(I.S.I.발행 학술지, 기타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전국규모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교내 및 지방학술지 게재논문 등), 저서(학술저서,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번역서, 편저서 등), 공연, 전시(전시회, 발표회, 연주회 등) 등

다. 산학협력 업적보고서: 산학협력 연구활동, 산학협력 교육활동, 산학협력 봉사활동 실적 등

라.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 업적보고서 : 책임 및 초과강의실적, 비학점 교육지도실적, 강좌평가실적, 석ㆍ박사배출실적, 학생상담기록, 학생취업실적(학과교수가 연대하여 제출) 등

마. 봉사 업적보고서: 국내ㆍ외 학회 임원활동실적, 교내봉사활동 수행실적, 수상 및 공훈실적, 기타 사회봉사활동실적 등


3. 제출방법: 교원업적 프로그램에 전산으로 입력함


4. 교원업적 관리 및 인정부서

가. 연구업적: 산학연구지원실

나. 산학협력업적: 산학연구지원실

다. 교육ㆍ학생지도업적: 학사지원실

라. 취업업적: 진로취업지원실

마. 봉사업적: 교무지원실


5. 보고서 제출기한: 연중 제출

3- 2- 15- 57  교원업적평가규정

Ⅱ. 연구 업적보고서


■  연구 업적보고서  ■




본인의 연구업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부서: 산학연구기획실(종합연구소 경유)>




붙  임 :


 제출하는 자료에 ○표 하시오

1. 학술논문 실적 (      )

2. 저서 실적 (      )

3.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 (      )

4. 기타 학술활동 실적 (      )



년      월     일




         출         

(인)

인자 :         종합연구소

(인)

(전산입력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3- 2- 15- 58  교원업적평가규정

가. 학술논문 게재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논 문 제 목

한 글 명

외국어명

게재학술지명

한 글 명

외국어명

발 행 기 관

발  행  기  관  명

발 행 일 자

면 수

사용언어

게재학술지

유      형

I.S.I. 발행 

학술지

전국규모

전문학술지

기타국제

전문학술지

평론 및 기타학술지

(      )

(      )

(      )

(      )

연구참여도

역할

총연구원수

총연구원 중 연구조원 수

연 구 책 임 자  (   )

공 동 연 구 원  (   )

평 가 지 수

소요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연  구  비

수 혜 내 역

없 음

수 혜 기 관 명

수 혜 금 액

(   )

우리대학

(    )

외부기관명 :


우리대학 :

만원

외부기관 :

만원

비  고 :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면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셔도 됨)

1. 연구논문 한편당 한 장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하시면 됩니다.

3. 평가지수 산정방법은 1/(n+1)인 바, n은 연구조원을 제외한 참여연구원 총수를 말하며,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여기에 2를 곱합니다. 연구조원은 발표 3년 이내에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59  교원업적평가규정

나. 저서 간행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저서(단행본)의 유          형

학술

저서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번역서


기타


외국

(   )

신판

(   )

학술

(   )



국내

(   )

개정판

(   )

대학교재

이상

(   )

저   서   명

한 글 명

외국어명

발 행 기 관

발  행  기  관  명

발행일자

면 수

사용언어

연구참여도

저자수

평 가 지 수

소요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연  구  비 

수 혜 내 역 

없  음

수 혜 기 관 명

수  혜  금  액

(    )

우리대학

(    )

외부기관명:


우리대학 :          만원

외부기관 :          만원

비  고 : 저술의 질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면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셔도 됨)

1. 단행본 저술 한권당 한 장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하시면 됩니다.

3. 평가지수 산출방식은 1/n입니다.

4.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60  교원업적평가규정

다.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학술대회의 유형

국제학술대회

국내전국규모

학술대회

기타학술대회

(      )

(      )

(      )

학술대회명

개 최 기 간

주관기관명

개최국가(도시)명

발표논문명

한 글 명

외국어명

연구참여도

역할

총연구원수

총연구원 중 연구조원 수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평 가 지 수

비  고 : 학술대회의 성격 및 발표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면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표논문 1편당 한 장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하시면 됩니다. 

3. 평가지수 산출방식은 1/n입니다.

4.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61  교원업적평가규정

라. 학술단체수여 학술상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부(과)

전공

전공

계열

학술상 유형

국제학술단체 수여상

국내 전국규모학술단체 수여상

(      )

(      )

학 술 상 명

한글명

외국어명

수여기관명

수 여 일 자 

학술상을 

수여받은

주 요 사 유

비  고 : 

1.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면 됩니다.

2.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62  교원업적평가규정

마. 전시ㆍ공연 업적 및 수상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업적의 유형

미술작품

전시

음악공연

작품(작곡)

발표

공모전에서

수상

기   타

(      )

(      )

(      )

(      )

(      )

행 사 기 간

(상장수여일자)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행 사 장 소

(상장수여장소)

행  사  명

(상     명)

주관기관명 

(상장수여기관명)

행사참여도

개인전시

및 공연

단 체 전 시   및   공 연

(       )

2인공동

3인공동

4인공동

5인공동

6인이상

(     )

(     )

(     )

(     )

(     )

내       용

연  구  비

수 혜 내 역

없   음

수 혜 기 관 명

수 혜 금 액

(     )

비  고 : 업적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면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셔도 됨)

1. 한 행사당 한 장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행사명은 ○○○개인전, ○○○작품발표회, ○○○정기연주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내용란에는 출품작품수와 발표작품의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행사안내 팜플렛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5. 상장을 수여 받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증빙자료 1부씩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63  교원업적평가규정

Ⅲ. 산학협력 업적보고서



■  산학협력 업적보고서  ■




본인의 산학협력업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부서: 산학연구기획실(종합연구소 경유)>



붙  임:


※ 제출하는 자료에 ○표 하시오

1. 산학협력 연구활동실적 (    )


2. 산학협력 교육활동실적 (    )


3. 산학협력 봉사활동실적 (    )




년      월     일





제         출         자


(인)

확인자 :        종합연구소장


(인)

(전산입력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3- 2- 15- 64  교원업적평가규정

가. 산학협력 연구활동 실적

1) 특허 및 신안 등록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특허 및

 실용신안 구분

국제 발명

국내 발명

(      )

(      )

명    칭

한 글 명

외국어명

등록일자

특허권자

평가지수

비  고 : 특허 및 실용신안의 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면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 및 실용신안 한건당 한 장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면 됩니다. 

3. 평가지수 산출방식은 1/n입니다.

4.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65  교원업적평가규정

2) 지역혁신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지원기관유형

대단위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

중소단위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

(      )

(      )

사업과제명

한 글 명

외국어명

신 청 일 자

신청사업비총액

지원기관명

내  용

비  고 :

1. 사업계획 한건당 한 장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면 됩니다.

3.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66  교원업적평가규정

3) 외부 연구과제 신청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지원기관유형

중앙부처

한국연구재단

기타 국내ㆍ외 연구지원기관

국내ㆍ외 기업체 등

(      )

(      )

(      )

(      )

연구과제명

한 글 명

외국어명

신 청 일 자

신청연구비총액

평가지수

지원기관명

공모(지정) 과제명

비  고  : 

1. 신청과제당 한 장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면 됩니다.

3. 평가지수 산출방식은 1/n입니다.

4.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67  교원업적평가규정

4) 연구보고서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보고서 제목

한 글 명

외국어명

발 행 기 관

발행기관명

발 행 일 자

면 수

사용언어

연구참여도

역할

총연구원수

총연구원 중 

연구조원 수

연 구 책 임 자  (   )

공 동 연 구 원  (   )

평 가 지 수

소요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연  구  비

수 혜 내 역

없 음

수 혜 기 관 명

수 혜 금 액

(   )

우리대학


(    )

외부기관명 :


우리대학 :


만원

외부기관 :


만원

비  고 :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면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셔도 됨)

1. 연구논문 한편당 한 장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하시면 됩니다.

3. 평가지수 산출방식은 1/n입니다.

4.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68  교원업적평가규정

5) 외부연구과제 수탁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부(과)

전공

전공

계열

연구과제유형

학술연구과제

산학연구과제

용역연구과제

기   타

(      )

(      )

(      )

(      )

연구과제명

한 글 명

외국어명

지원기관명

최초지급일자

연구비

지원총액

연구간접경비

납 부 금 액

연 구 기 간

연구참여도

역할

총연구원수

총연구원 중 연구조원 수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평 가 지 수

비  고 : 

1. 수탁 연구과제당 한 장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하시면 됩니다.

3. 평가지수 산정은 학술논문평가지수 산정방법과 같습니다.

4.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참여연구원별로 연구간접경비 납부금액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지수」에 의거 납부금액을 산정합니다.

5.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69  교원업적평가규정

6) 사업화 및 상품화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유  형

상품화 실적

사업화 실적 ITEM

장비운용 수익

벤처창업

(교수창업 포함)

사업화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      )

(      )

(      )

(      )

(      )

사업실적명

상품화 실적

사업화 실적 ITEM

장비운용 수익

벤처창업

(교수창업 포함)

사업화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실적 내용

비  고 

1. 사업화 및 상품화실적을 한 장의 양식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면 됩니다.

3.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70  교원업적평가규정

나. 산학협력 교육활동 실적 

1) 산학연계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유  형

산학 계약형 학과/대학원 개설

(      )

산학 계약형 학과 교과목 개발

(      )

산학연계 캡스톤디자인 지도

(      )

산학연계 국내외 EXPO작품

(      )

산학연계 세계적인 EXPO출품

(      )

산학연계 석ㆍ박사 배출실적

(      )

산학연계 기부 장학금 수혜실적

(      )

산학연계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      )

산학연계 기술이전(기술료)

(      )

산학인력 국내 교류

(      )

산학인력 국외 교류

(      )

산학연계 기업 기부금기탁

(      )

공인된 해외우수 상장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수행

(      )

실적명

실적 내용

비  고 

1. 산학연계 실적을 한 장의 양식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면 됩니다.

3.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71  교원업적평가규정

2) StarNet Project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유  형

학기제 산업체 현장실습 임장지도

계절제 산업체 현장실습 임장지도

(      )

(      )

실적명

학기제 산업체 현장실습 임장지도

계절제 산업체 현장실습 임장지도

실적 내용

비  고 

1. StarNet Project 실적을 한 장의 양식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면 됩니다.

3.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72  교원업적평가규정

다. 산학협력 봉사활동 실적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유  형

국책사업 총괄/실무교수

산학협력 협의회

가족회사 관리

(      )

(      )

(      )

실적명

국책사업 

총괄교수

실무교수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개최건수

가족회사 관리

산학협력체결건수

관리수

실적 내용

비  고 

1. 산학협력 봉사활동 실적을 한 장의 양식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면 됩니다.

3.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73  교원업적평가규정

Ⅳ.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 업적보고서


■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 업적보고서  ■




본인의 교육ㆍ학생지도 및 취업 업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부서: 학사지원실, 진로취업지원실, 학생지원실 (대학(학부) 경유)>




붙  임 :


 제출하는 자료에 ○표하시오

1. 강의운영 실적 (    )

2. 강의개발 실적 (    )

3. 석박사배출 실적 (    )

4. 비학점교육 실적 (    )

5. 학술동아리지도 실적 (    )

6. 취업 실적 (    )

7. 학생상담(면담) 실적 (    )



년      월     일




         출         

(인)

취업실적 확인자 :         학과장

(인)

확    인    자   :         학장

(인)

3- 2- 15- 74  교원업적평가규정

가. 강의운영실적 (제출부서명: 학사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보 직

교수 유형

책임시간

~

교육중심(  )

연구중심(  )

일반(  )

(  ) 시간/주

~

종 별

학점/시간

교과목명

수강인원

초과

강의

교과목

개발

강의록

개발

비  고

/

/

/

/

/

/

/

/

/

/

/

/

/

1. 종별란에는 학부기초, 전공선택,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직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단과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 모두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3. 교과목개발, 강의록개발은 해당교과목인 경우  0 표기합니다. 


3- 2- 15- 75  교원업적평가규정

나. 석ㆍ박사 배출실적 (제출부서명: 학사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학  과

성 명

학위명

학 위 논 문 제 목

학  위

수여일자

1. 박사, 석사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증빙자료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76  교원업적평가규정

. 비학점 교육지도 실적 (제출부서명: 학사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강 의 기 간

강   좌   명

강의목적 및 내용

활동수준

강좌수강학생수

연간 강의시간

강 의 장 소

1. 비학점교육 프로그램당 한 장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강좌명란에는 중등교사 임용고시 지도교수,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대비 특별강의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활동수준에는 전공/학과차원, 학부 또는 단과대학차원, 대학교차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연간강의시간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증빙자료 1부씩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77  교원업적평가규정

라. 학술동아리 지도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부서명: 학생 및 학사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동아리명 

동아리 등록 

동아리 목적

동아리 가입학생명단

학기 

주요활동

계획

동아리 주요성과

1. 동아리 등록은 중앙, 학부/대학으로 구분합니다.

2. 동아리목적은 동아리의 활동목적을 기재합니다.

3. 주요활동계획은 대외적 세미나개최 및 참가, 자체 세미나 등을 기술합니다. 

4. 동아리 주요성과는 자격증 취득, 취업, 벤처창업 등의 가시적 성과와 내부적인 능력함양 등을 기  술합니다. 

마. 학생 상담실적 (제출부서명: 진로취업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학년도   학기

Office Hour

요일    시 ~   시

요일    시 ~   시

요일    시 ~   시

요일    시 ~   시

(   )시간/주

학생상담일지

순번

성  명

학번

연락처

상담일시

상담개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재학생 중 정규수업 시간외에 지도한 학생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12명이 초과된 경우에는 복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학기를 기준으로 매년 2. 1 ~ 2.28과  7. 1 ~ 8.2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개발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상담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5. 최소 상담 학생수는 5명입니다.

바. 취업 실적 (제출부서명: 진로취업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StarTrack Program

지도활동

Track 명칭 : 명칭만 기재후 “사”항의 실적난에 기재

사시, 행시, 외시, 

공인회계사 기술고시

합격자 인적사항

사시:

행시:

외시:

공인회계사:

기술고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7급 공무원 및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인적사항

공무원시험:


교원임용시험:

국제공인자격증 취득자 인적사항 

자격증명칭:

취업자 인적사항

총원 : 인원수만 기재한 후 ”차“항의 실적난에 기재

취업지원활동 실적

총건수 : 총건수만 기재한 후 “카”항의 실적난에 기재

비  고 

1. 취업ㆍ합격자 인적사항에는 학생이름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학번, 졸업연월, 연락처 등을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공인자격증 취득자의 경우는 재학생에 한정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까지를 망라합니다. 

3. 취업자는 졸업 후 1년 이내의 기간까지를 망라합니다.

4. 증빙자료 1부(취업자의 재직증명서, 산학협력협약서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StarTrack Program 지도활동 실적 (제출부서명: 진로취업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Track명 

활동목적

가입학생명단

주요활동

계획

주요성과

1. 주요활동계획은 전반적인 Track 운영방안,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관리 방법, 자체 세미나 등을 기술합니다. 

2. 주요성과는 각종 공무원 및 임용고시 합격, 취업능력(외국어 등) 향상, 자격증 취득 등의 실적 및 계획 등을 기술합니다.


아. 학생 취업실적 (제출부서명: 진로취업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순번

성  명

졸업

년월

취업기업/

기관명

근무

개시일

근무지 주소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졸업(예정자)생 중 취업을 지도한 학생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15명이 초과된 경우에는 복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졸업시기를 기준으로 매년 2. 1 ~ 2.28과  7. 1 ~ 8.20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학생취업실적은 관련부서에서 확인하며 위 문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합니다.

자. 취업지원활동 실적보고(제출부서명: 진로취업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취업 활동 

대상 기관

기업

(기관, 단체,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성명 :                       직책 : 

방문 일시

취업 추천 

학생 사항

소속 학부(과)

전공

학년

성명

취업활동

내용


학생 성명

근무부서

직위

연락처

방 문 

결 과  

비 고

1. 학교에서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활동에 한합니다.

2. 증빙자료(기업체 자료, 담당자 명함 등) 별첨

3- 2- 15- 83  교원업적평가규정

Ⅴ. 봉사 업적보고서


■  봉사 업적보고서  ■




본인의 봉사업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부서: 교무지원실, 학사지원실, 입학지원실>




붙  임:


 제출하는 

자료에

○표하시오

1.             실적 (     )

2.             실적 (     )

3.             실적 (     )

4.             실적 (     )

5.             실적 (     )

6.             실적 (     )



년      월     일




         출         

(인)

인자 :         학장

(인)



3- 2- 15- 84  교원업적평가규정

가. 행정, 위원회 봉사활동 실적보고(제출부서명: 교무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수 행 기 간

연구소, 기관, 위원회명

수  행  직  책

1. 교내 각종 전문위원직 수행실적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 활동의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증빙자료 1부 별첨



3- 2- 15- 85  교원업적평가규정

나. 해외 특별학습 실적보고(제출부서명: 교무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목  적

방문국 

방문 기관 분류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연구소, 기타

방문 기관 명

방문지 주소

특별학습 기간

인솔 인원

참여학생 사항



성   명

전공

소속 학부(과)

학  년

특별학습 내용

기대효과 

비 고

1. 특별학습 세부 내용은 일자 별로 별도의 양식(일지)에 기록하여 별첨 


3- 2- 15- 86  교원업적평가규정

해외 특별학습 일지 양식


년       월      일      요일      

인솔교수:                     인

목  적

방문지

학습 시간




특별학습 내용














기대효과 

비 고


3- 2- 15- 87  교원업적평가규정

다. 사회 봉사활동지도 실적보고(제출부서명: 교무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봉사 기관

기관(단체,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봉사 활동 기간

학기

1, 2, 계절

봉사 지도 

학생 인원

봉사 학생 사항



성    명

전공

소속 학부(과)

학 년

봉사 활동 내용

1.

2.

3.

봉사 활동 

지도 내용

1.

2. 

3.

기대효과 

비 고


3- 2- 15- 88  교원업적평가규정

라. 신입생 유치활동 실적보고(제출부서명: 교무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유치활동 대상 학교(단체)

학교(기관, 단체 등)명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성명 :                    직책 : 

방문 일자

방문 목적

유치 활동 내용

활동 기대 효과 또는 결과 

비 고

1. 학교에서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활동에 한합니다.

2. 증빙자료(대상학교 자료, 담당교사 명함, 특강자료 등) 별첨

3- 2- 15- 89  교원업적평가규정

마. 최대강의 초과강의시간 실적보고(제출부서명: 학사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강의 기간

해당 학기

1, 2

과목 분류

교과목 명

요일, 교시

과목당 

총 강의 시간

수강 인원

총 강의 시간

(      )시간①

의무강의시간

(      )시간②

초과수당 지급

해당 강의 시간

(      )시간③

최대강의 

초과 강의 시간

※ ① -  ( ② + ③ ) = 최대강의 초과 강의 시간

비 고


3- 2- 15- 90  교원업적평가규정

바. 학교발전 기여활동 실적보고(제출부서명: 교무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추 천 인 

학교발전 

 기여 활동 내용



비 고

[별첨 5]의 추천양식을 이용하여 총장 또는 처장의 날인 후 제출

1. 추천인은 총장 또는 처장에 한정합니다.

3- 2- 15- 91  교원업적평가규정

사. 학회 임원활동 실적보고 (제출부서명: 산학연구기획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수 행 기 간

학   회   명

수  행  직  책

비  고

(중앙, 지방학회)

1. 학회임원활동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2- 15- 92  교원업적평가규정

아. 공공기관 및 산업체 봉사활동 실적보고(제출부서명: 교무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봉사활동의

유      형

정부, 공공기관, 종교기관

산  업  체

기관명

산업체명

봉사활동 수행직책

활동 또는 

위촉 기관명

활 동 기 간 

기 대 효 과

비  고 


3- 2- 15- 93  교원업적평가규정

자. 강연 및 특강 실적보고(제출부서명: 교무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일 시

장소

대상자(인원)

강의(특강)

제목

강의(특강)

개요

결 과 

(기대효과) 

비 고


3- 2- 15- 94  교원업적평가규정

차. 외부논문심사 실적보고(제출부서명: 교무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논문심사유형

석, 박사학위 논문심사

학회 등 논문심사

(      )

(      )

논문 제목명

한 글 명

외국어명

논 문 저 자

학회지명 및 학위수여대학명

논문심사

일자

비  고 


3- 2- 15- 95  교원업적평가규정

카. 언론 홍보활동 실적보고(제출부서명: 교무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대상매체명칭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방송출연

중앙방송

지방방송

보도 및 칼럼게재

중앙지

지방지

교내신문 칼럼게재(      )

일시

내용


활동 기대 효과 또는 결과 

비 고


3- 2- 15- 96  교원업적평가규정

타. 심판, 심사위원활동 실적보고(제출부서명: 교무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업적의 유형

심판

심사위원

(      )

(      )

대회의 유형

국제대회

국내대회

(      )

(      )

대  회  명

개 최 기 간

주관기관명

개최국가

(도시)명

비  고


3- 2- 15- 97  교원업적평가규정

파. 봉사관련 수상 실적보고(제출부서명: 교무지원실)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봉 사 관 련

수 상 유 형

중 앙 정 부

지 방 정 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훈, 포장

표창

(      )

(      )

(      )

(      )

봉사 관련

수 상 명

한 글 명

외국어명

수여기관명

수 여 일 자 

봉사상을 수여받은

주 요 사 유

비  고

3- 2- 15- 98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2] 업적 평가 이의 신청 및 재심 요청서


수신: 교무처장

업적 평가 이의 신청 및 재심 요청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업적의 유형

및 내용

연구

산학협력

교육

봉사

경과

본인 요구

현재 인정내용

(           )업적   (        )점

불인정

(      )

평가점수

(        )점

기타 

(          )

이의신청 사유

및 근거

첨부자료 목록

1. 업적보고서

2. 증빙자료

3. 기타 관련자료


위와 같이 본인의 업적에 대학 평가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3- 2- 15- 99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3] 업적평가 대상 계열 변경 신청서 <개정 2018.2.25.>


수신: 교무처장

업적평가 대상 계열 변경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최종학위명

학과

전공

전공

(           ) 박사(석사)

계열 변경 내용

현재 소속 계열

희망 평가 대상 계열

인문사회계열

(     )

이공계열

(     )

예술계열

(     )

인문사회계열

(     )

이공계열

(     )

예술계열

(     )

변경신청 사유

비고

1.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공 받음.

2.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함.


위와 같이 본인의 평가대상 계열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3- 2- 15- 100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4] 교수유형 신청서


수신: 교무처장

교수 유형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교수유형

변경 내용

현재 유형

희망 유형

산학협력

중점

(     )

일반


(     )

산학협력

중점

(     )

일반


(     )

교수유형

선택기간

(         ) 학년도 (  )학기부터 

비  고

1. 선택기간은 최소한 2년입니다. 종료기간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교수 유형에 따라 책임시간이 다릅니다.

3. 교수 유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점수의 합산방식이 다릅니다.

4. 특정한 교수유형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일반으로 분류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교원업적평가 유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3- 2- 15- 101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5] 기타 학교발전 기여활동 추천양식


수신: 교무처장

기타 학교발전 기여활동 추천양식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추 천 인 

(인)

추천사유 



활동내용

활 동 명 :

활동기간 :

참여인원 :

활동내용 :

기대효과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