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공고 제2020- 1038호
2020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 공고
여름철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물놀이 인명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급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보 령 시 장
(주간) 7. 4. ~ 8.31. (10시~19시, 8시간, 59일)
(야간) 7. 4. ~ 8.31. (22시~07시, 8시간, 59일)
* 단, 망루근무자는 7.4.~8.31. / (59일간) 07시~15시, 15시~23시 근무
모집공고 |
|
미자격자 수영평가 (인명구조자격 미취득자) |
|
최종 합격자 발표 |
|
교육 및 근로계약 체결 |
5.20.(수) ~ 6.12.(금) |
6.13.(토) 14:00~17:00 ※ 오전 희망자 사전문의 ※ 인원 미달시 평가없음 |
6.16.(화) - 개별통보(문자알림) - 홈페이지(시정소식) |
7.4.(토) (주간)7.4.(토) 09시 (야간)7.4.(토) 22시 |
- 1 -
가.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1순위)
나. 대천해수욕장 물놀이안전관리 1개월 이상 경력자(2순위)
다.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공고일 현재 기준)(3순위)
라. 50m 이상 수영(자유형) 가능자(4순위)
마.「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등
1.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군입대 등 중도 포기 예정되지 않는 자
4.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경력자 중 성실하지 않는 자
- 동점자인 경우 연장자순, 중도포기자 발생시 점수순으로 인력 충원
- (주간근무자) 공고일 기준 대학(교) 재학(휴학) 중 또는 졸업 3년 이내인 자 우선 채용 (전국단위 모집, 만18세 이상 신체이상 없이 건강한 자)
※ 감시탑(망루) 근무자는 보령시 인명구조단체 소속자 우선 채용
- (야간근무자) 자격요건 충족자 중 보령시 인명구조단체 소속자 우선 채용
- 2 -
가. 방문접수: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안전총괄과)
나. 이 메 일: 신청서 제출(restolkkk1@korea.kr)
※ 6. 12.(금) 18시까지 접수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천해수욕장 물놀이안전 담당자(☎041- 930- 3262, 박세진 주무관)에게 문의
(기간 경과 후 접수는 후보자로 관리되며 충원사항 발생 시 점수 순으로 개별연락하오니 신청하세요.)
1) 지원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점수반영)
※ 인명구조, 응급처치, 동력수상레저기구, 간호(조무)사, 수영강사, 심폐소생술, 자동차운전면허증, 농기계수리 등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3) 인명구조ㆍ봉사활동 경력 증빙서류 1부(해당자, 가점반영)
4) 인명구조ㆍ봉사관련 수상 증빙서류 1부(해당자, 가점반영)
5) 사회적 약자(저소득, 한부모, 조손 등) 증빙서류 1부(해당자, 가점반영)
가. 심사방법
(1차) 서류전형/6.12.(금)까지
(2차) 면접실기(인명구조자격 미취득자에 한하여 수영능력 평가, 모집인원 미달시 서류전형만으로 합격결정)/6.13.(토) 14시 실시
나. 합격자 발표 : 2020. 6. 16. (개별문자통보, 보령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3 -
- 주간근무자 : 7. 4.(토) ~ 8.31.(월) (59일)
- 야간근무자 : 7. 4.(토) ~ 8.31.(월) (59일)
* 단, 망루근무자는 7.4.(토)~8.31.(월) / (59일간) 09시~18시 근무
* 개장기간 민간단체(적십자, 해양구조협회, 수중핀수영협회 등)는 09시~19시, 市 공무원은 09시~ 23시(보건소 09시~19시), 유관기관(보령소방서 119해변구조대)은 24시간(2교대) 근무체계 유지
- 주간근무자 : 10:00~19:00 (8시간, 점심휴게시간 1시간)
* 단, 망루근무자는 7.4.(토)~8.31.(월) / (59일간) 09시~18시 근무
- 야간근무자 : 22:00~07:00 (8시간, 자정휴게시간 1시간)
【주간근무자】
- 주6일 근무, 1일 휴무
· 금ㆍ토ㆍ일 전원근무, · 평일(월~목) 중 1일 휴무
· 주 6일 만근시 5일은 기본근로, 1일은 연장근로 적용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은 주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내 한정
【야간근무자】
- 주6일 근무 및 1일 휴무
· 금ㆍ토ㆍ일 전원근무, · 평일(월~목) 중 1일 휴무
· 주 6일 만근시 5일은 기본근로, 1일은 연장근로 적용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은 주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내 한정
【주간근무자】
· 기본임금: 일77,000원
· 식 비: 일16,000원(중식, 석식) * 월 근무일분 선 지급
· 관내거주자 교통비: 일2,800원(시내버스 왕복요금, 보령시 무료환승)
※ 관외거주자는 공동숙소 제공(안전센터, 숙박업소)
· 자격수당(①+②) * 인명구조 관련 자격에 한함
- 4 -
구분 |
자격분야 |
수당(원/월) |
비고 |
① |
수상인명구조 (해경, 인가단체) |
7,000 |
가장 유리한 자격 1개 적용 (실근무일) |
응급구조사1급 (보건복지부) |
5,000 |
||
응급구조사2급 (보건복지부) |
3,000 |
||
응급처치분야 (비영리민간단체) |
2,000 |
||
② |
동력수상레저1급,2급 (해양경찰청) |
5,000 |
수상오토바이 근무자에 한함 (실근무일) |
· 주 만근(주5일 근무)시 1일(식비,교통비 제외) 가산 지급(주 만근수당)
· 월 만근(1개월 주 만근)시 1일(식비,교통비 제외) 가산 지급(월 만근수당)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보험료 원천징수
【야간근무자】
· 기본급: 77,000원
· 식 비: 8,000원(1식) * 월 근무일분 선 지급
· 교통비: 일2,800원(시내버스 왕복요금, 보령시 무료환승)
· 자격수당 * 인명구조 관련 자격에 한함
구분 |
자격분야 |
수당(원/일) |
비고 |
① |
수상인명구조 (해경, 인가단체) |
7,000 |
가장 유리한 자격 1개 적용 (실근무일) |
응급구조사1급 (보건복지부) |
5,000 |
||
응급구조사2급 (보건복지부) |
3,000 |
||
응급처치분야 (비영리민간단체) |
2,000 |
· 야간근로(22시~07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야간근로수당)
· 주 만근(주5일 근무)시 1일 가산 지급(주 만근수당)
· 월 만근(1개월 주 만근)시 1일 가산 지급(월 만근수당)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보험료 원천징수
- 5 -
붙임1. 안전관리요원 지원신청서(양식) 1부.
2. 안전관리요원 심사기준 및 평가표 1부. 끝.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