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식자재 납품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이 과업지시서는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에서 집행하는 식자재(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이 과업지시서를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서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이라 함은 전주대학교와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2 “을”은 전주대학교와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한 법인(개인)을 말한다.


제3조(권리양도 제한) 

①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① “을”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갑”이 발행한 “발주서”에 따라 “갑”이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한식조리학과]

-  지정시간: 매일(지정일) 오후 16:00~17:00, 지정장소: 한식조리학과 실습실

-  반품 시 추가완료시간 : 매일 오전 08:00~09: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갑”의 운영상황(행사유치,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을”은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

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갑”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은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전주대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일반 준수사항) 

① 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 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0~10℃, 냉동의 경우 -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차량내부 온도계로 온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

- 2 -

하여야 한다.


제7조(분야별 준수사항) “을”은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다.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공산품

가.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 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다.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브랜드명을 표기하며, 유통기한 표기가 확실하여야 한다.

라.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육류, 가금류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영양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미리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소분원 및 주소를 표시한다.

라. 냉장육일 경우 0~10℃, 냉동육일 경우 - 18℃ 이하로 납품한다.

마. 발주 시 절단요구사양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한다. 

바.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산물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한다.

나. 냉장온도 0~10℃, 냉동온도 -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한다.

다.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

- 3 -

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예 : 삼치 80g, 200개)


제8조(식품위생검사) 검수는 “을”이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 “을”(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은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4 -


제10조(납품가격) 납품단가는 계약 시 제시했던 단가표를 근거로 진행되며, 단가 변경 시에는 변경 10일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는 매월 말 정산하여 3일 이내에 검사완료하며, 대가는 매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익월10일 이내에 결제한다.

② 계산서(세금계산서)는 납품월말일자로 발행하며,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수기계산서(세금계산서)는 계약담당자와 실수량 집계와 금액확인 후 발행한다.


제12조(배상책임) 

① “을”은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한식조리학과 실습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구매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원산지표기, 제조일자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의 종료 ,변경 및 연장)

① “갑”은 “을”과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용역수행 중에도 아래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납품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갑”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관련법규에 의하여 “을”이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을”의 귀책  사유 발생 시 “갑”은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갑”과 “을”의 합의하에 차기 계약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여야 하며 대가는 동 계약조

- 5 -

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갑”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2. “을”이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갑”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 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타.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카.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파.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이물질 혼입

② “갑”은 납품기간 중 “을”이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행정제재 등으로 한식조리학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을”은 그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④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14일내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