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통영시청은 학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장학금지급사실

■ 장학금지급사실 확인(통영시 저소득대학생 장학금 연1회, 최대2회까지 지급)

수집·이용항목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학교, 학과, 주소(변동사항 6년), 연락처, 생활 기록부(6년), 학교성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여부

■ 장학금지원정보 : 지원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장학금지원 내역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제공‧조회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장학금지급사실

■ 장학금지급사실 확인(통영시 저소득대학생 장학금 연1회, 최대2회까지 지급)

■ 장학금지급에 따른 타기관(학교)의 학자금 지원내역 관리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학교, 학과, 주소(변동사항 6년), 연락처, 생활 기록부(6년), 학교성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여부

■ 장학금지원정보 : 지원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장학금지원 내역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붙임 2 

신청인 서약서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본 장학금이 연 1회 지급되며 대학생인 동안 최대 2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통영시로부터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을 (   )회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2020년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을 신청하며 만일 2회를 초과하여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