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단 「청년 프로젝트 실험실」공모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공모

주제

①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② 정부 및 지자체 청년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지원 프로젝트

③ 청년의 사회적 공익활동 증진 프로젝트

④ 기타 청년재단의 정관 사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 제안 프로젝트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 1가지 택

응모

자격

① 청년(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

구분

□ 개인

② 청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청년관련 프로젝트 수행 증명을 위한 정관, 사업자등록증, 단체(개인)소개서 중 1종 이상 제출 必)

□ 단체

※ 종교, 정치, 사회통념과 상충되는 특정목적의 개인 및 단체 참여제한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책임자

성       명

생 년 월 일

휴 대 번 호

주  소  지

(실거주지)

(우편번호 : 00000)


소      속

개인 신청의 경우 공란처리

직     책

개인 신청의 경우 공란처리

자 기 소 개

프로젝트

팀원

개인 신청의 경우 공란처리

팀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 및 직책

1

소속이 없을 경우 공란처리

2

3

프로젝트

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프로젝트

형태

□ 시범사업  □ 연구·조사 □ 실험 □ 기타

프로젝트비

신   청   액

(원 단위)

본인은 청년재단 「청년 프로젝트 실험실」공모를 신청하며, 프로젝트가 선정될 경우

귀 재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운영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월      일

프로그램 책임자         (인)


팀        원          (인)

팀        원          (인)

붙 임 :1. 제안서 요약표

2. 프로젝트 분담표

3. 프로젝트 계획서

4. 프로젝트비 산출내역

5. 참고자료 목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7. 청년관련 프로젝트 수행 증명을 위한 정관, 사업자등록증, 단체(개인)소개서 중 1종 이상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개인 신청의 경우 생략)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귀하


 

Ⅰ. 제안서 요약표

프로젝트명

수    행

인    원

총     명

필요성 및 목적

프로젝트

목표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프로젝트

계획

기대효과

프로젝트비

(원 단위)

- 2 -

 

Ⅱ. 프로젝트 분담표

구분

(책임자/팀원)

성명

분장업무

- 3 -

 

Ⅲ. 프로젝트 계획서

1. 필요성 및 목적

1) 추진배경

2) 필요성

3) 목적

2. 프로젝트 목표

3.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4. 프로젝트 수행방법

1) 프로젝트 대상

2) 프로젝트 규모(인원)

3) 수행내용

4) 추진절차

5) 추진일정

6) 기타

5. 기대효과

1) 기대효과 및 제언

2) 향후 재단 활용방안


- 4 -

 

Ⅳ. 프로젝트비 산출내역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구 성 비 율

○활  동  비   소  계

프로젝트 수행비

프로젝트 참여비

○경   비   소   계

홍       보       비

인  쇄  및  유 인 비

사 무 용 품 구 입 비

강       사      비

전 문 가  활 용 비

국    내    여   비

회    의    식   비

대       관      료

○총  프 로 젝 트 비

※ 연구비 산정기준은 (「청년 프로젝트 실험실」사업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자산취득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용역계약은 프로젝트 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수행방법에 근거한 사업비 실소요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5 -

 

<청년 프로젝트 실험실 사업비 계상기준>

항목

내용

프로젝트

활동비

구분

활동비 기준

1) 프로젝트 수행비

월 897,650원 이하

2) 프로젝트 참여비

1회 10,000원 이하

* 1) 프로젝트 수행비는 프로젝트 수행인력에 대한 노임으로 ’20년 최저임금(월환산)의 50%로 산정한 것이며, 프로젝트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범위(총 경비의 60% 이내) 내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 2) 프로젝트 참여비는 시범사업 참여대상자(설문조사, 인터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비용으로 1일 1회 한도에서 상품, 수당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홍보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 필수

인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 필수

사무용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총 경비의 5% 이내

강사비

구분

S급

A급

B급

C급

강사료

15만원

(시간당 한도)

10만원

(시간당 한도)

7만원

(시간당 한도)

5만원

(시간당 한도)

자 격

경력 20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 20년 미만 

경력 5년 미만

대학 졸업예정자

* 강사료의 지급 시 1일 3시간 이하는 10%를 지급하고, 3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감액하여 지급한다. 단, 1일 한도는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가

활용비

구 분

지급금액

자문료 

-  기본 : 100,000원(시간)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용한다.

국내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Economy)

실비

20,000원

실비

(상한: 60,000원)

20,000

* 상기 항공운임에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자동차 운임은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에 해당하며,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 운임 실비지급 기준>

①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

구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차량

단가(km/ℓ)

10.06

10.16

7.87

② 통행료 지급기준 : 통행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비고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수행인력이 정한 기준을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 (www.roadplus.com)또는 포털지도(네이버,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전기차 : 환경부 전기차 충전요금 완속 기준 참조

회의식비

○ 회의식비 기준단가 : 30,000원 이내 / 1인 / 1식 기준

○ 다과 기준단가 : 8,000원 이내 / 1인 / 1회 기준

○ 급량비 : 8,000원 이내 / 1인 / 1회 기준

대관료

○ 프로젝트 수행 시 제반되는 행사, 모임 등에 대한 장소 임차료

○ 행사 필요 시 재단 공유공간(강의장, 세미나실 등) 활용 권장(사전일정조율) 

경비사용제한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단체 및 법인 운영경비 편성 불가

* ex)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사업과 무관한 운영경비(전기료, 사무실 임대로, 사무용 집기구입, 잡비, 인건비 등)

□ 재위탁 및 기부금 편성 불가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ㅇ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ㅇ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ㅇ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ㅇ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ㅇ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ㅇ 회의식비 사용내역은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6 -

 

Ⅴ. 참고자료 목록

- 7 -

 

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 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공모참여 : 참여기관 및 소속 인력에 대한 전문성 및 투명성제고

∎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참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단체명, 연령, 경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5년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이 사업참여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 기관이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홍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 기관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시책홍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0 년      월      일


참여자 성명 :                    (서명/인)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