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부 록







2020. 3. 6.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 목 차 >


1.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근거 주요내용 1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3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4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5

5. 자가격리환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6

6. 코로나19 행동수칙 7

7.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10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13

9.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18

10.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21

11.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 22

12. 자주 묻는 질문 38





부록 1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근거 주요 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역학
조사

제18조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  결과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
(지역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고의 사실누락·은폐 금지

※ (제7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인력 지원 등 요청 가능

제35조의2

○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누구든지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내원·진료이력 등 거짓진술·고의적 누락, 은폐 금지

※ (제83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제41조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음

※ (제80조)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2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등에 들어가 조사·진찰 가능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치료·입원시킬 수 있음)

제43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

제46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감염병환자등의 가족·동거인, 발생지역 거주인, 접촉자 등에게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조치 가능

현장

조치

제47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 시 필요한 아래 조치 수행

※ (제80조)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감염병환자등이 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차단을 위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 의심자에 대한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

4. 오염(의심)물건의 사용·접수·이동 등 금지 또는 폐기

5. 오염 장소 소독조치 등의 명령

6. 일정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 금지, 오물 처리장소 제한

현장

지휘

제60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 행사(통행 제한, 주민 대피, 매개물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 등)

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 및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방역관 조치에 협조

※ (제7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0조의2

①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은 일시적으로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통행차단 조치 가능

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정보

제공

제76조의2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등, 출입국관리기록, 그 밖에 이동경로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 가능

시신의장사

방법

제20조의2

① 감염병 환자(또는 사망 후 감염병병원체 보유 확인된 자)등이 사망하면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장시설 설치·관리자에게 협조요청,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

사업주의

협조

의무

제41조의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면 의무적 유급휴가)

②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불가

-  유급휴가 중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 불가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제42조

① 관계 공무원은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되면 동행해 치료 또는 입원 시킬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을 거부하는 조사거부자는 해당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준 뒤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함(필요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가능,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의무)

③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가능

-  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면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또는 입원(보호자에게 치료ㆍ입원 사실 통지)

-  감염병환자가 아니면 즉시 격리 해제(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해제 안 되면 구제 청구 가능)

한시적

종사

명령

제60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 우려 또는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의 방역업무 종사 명령 가능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간을 정해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손실

보상

제70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손실 보상해야 함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수당, 여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4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치료비, 생활 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입원 또는 격리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 돌봄서비스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2.1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자가격리자 관리 관련 업무협조(중앙사고수습본부 (2020.2.21. 공문)) 참조하여 지자체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코로나19’ 접촉자 자가격리자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보건부서와 격리자 전담부서 업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분류기준 

○ 전담부서 : 자가격리자 1:1담당자 지정, 모니터링 등 관리 총괄

○ 보건부서 : 법정 사무 이행, 격리자 지정·해제, 보건분야 기술지원 등

□ 담당사무

구    분

담당사무

전담부서

‣ 자가격리자 1:1 전담공무원 지정

‣ 모니터링 실시요령에 따라 일일 2회 이상 실시

‣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상황 관리*

*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의심환자 분류 시 격리병원 이송 및 검사

‣ 의약품 수령·전달, 생필품 구입·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

‣ 연락 두절 등 무단이탈 시 보건직원, 경찰서 등 공조 대응*

* 세부대응 절차 및 요령은 접촉자 관리지침에 따라 절차 이행

보건부서

‣ 시·도별 접촉자관리대책(민간자원, 비상자원, 격리시설 등) 수립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모니터링 및 격리자 관리 결과 입력

‣ 최초 방문 및 안내 사항 설명 등 자가격리자 관리

-  안내사항 : 자가격리 대상·기간 안내 및 생활수칙 설명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이외의 증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지원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7판)」등 준용

‣ 격리대상자가 격리거부 등 이탈을 시도하는 경우

-  1단계) 설득, 벌금 안내 등 최대한 자발적으로 복귀하도록 유도(전담부서)

-  2단계)의적인 이탈 등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고발 또는 격리 조치(보건부서)


- 1 -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본인의 발열, 증상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 2 -

부록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기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주세요.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자가격리대상자가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시거나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증상: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 

- 3 -

부록 5

자가격리환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감염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치료’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 다른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자가치료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매일 2회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격리해제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본인의 발열, 증상등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고 일일증상 모니터링 서식6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상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증상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여 주십시오.(서식 6)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2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체온과 발생 증상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권태감, 인후통,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 000- 000- 0000)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 4 -

부록 6

코로나19 행동 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


󰊱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감염병 예방수칙-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 5 -

부록 7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측정 가능한 방법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 가능

 환자 중증도

○ 예시 1) 대한의사협회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의 입소한 경우는 한 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 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구분

분류기준

무증상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 없음 ④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⑤ 비흡연자

경증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 ⑤ 흡연자

중증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위중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

④ 영상소견에서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증상 :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출처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 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2020.3.5.)


○ 예시 2) 수정된 조기경고점수(Modified Early Warning Score : MEWS)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 – 50 

51 – 100 

101 –110 

111 –130 

≥131

수축기 혈압 (mmHg)

≤70

71 – 80

81 – 100

101 – 199

≥200

호흡수(회/분)

≤8

9 – 14 

15 – 20 

21 – 29 

≥30

체온 (℃)

≤35.0

35.1 – 36.0

36.1 – 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조기경고점수(early warning score)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점수

위험 정도

모니터링 빈도

조치

0∼4

경증

(저위험군)

6시간∼12시간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5∼6


중등증

(중등도위험군)

1∼2시간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7이상

중증

(고위험군)

지속

기계호흡 등이 필요

7이상

최중증

(고위험군)

지속

· CRRT, ECMO 필요

·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 6 -

○ 예시 3) 영국 조기경고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 NEWS)

변수

3

2

1

0

1

2

3

산소포화도

≤91

92 – 93

94 – 95

≥96

산소투여여부

아니오

아니오

맥박

≤40

41 – 50 

51 – 90

91 – 110 

111 – 130 

≥131

수축기혈압

≤90

91 – 100

101 – 110

111 – 219

≥220

호흡수

≤8

9 – 11

12– 20 

21 – 24 

≥25

체온

≤35.0

35.1 – 36.0 

36.1 – 38.0 

38.1 – 39.0

≥39.1

의식수준

정상

이상




-  5점 이상 중등도, 7점 이상 중증

 예시 2, 3 출처 : 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중증환자용). (2020.3.2.) 


○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병상 배정


※ 고위험군 

○ 연령 : 65세 이상 

○ 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병상배정 업무절차 예시

<병상배정 업무절차 모식도 예시>

 

*특수병동 : 투석환자(투석실), 임신부(분만실), 이식환자(무균실) 등

- 7 -

 병상 배정 원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의 위기 단계 ‘심각‘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마련한 계획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 코로나19의 전파는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 감염이 대부분

-  단, 기관 삽관, 기관지 내시경 등의 의료시술 시행시에는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 발생 가능 

○ 확진 환자가 머무는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음압 1인실이 원칙

-  음압병실이 없을 시는 최대한 확진환자가 머무는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

※ (공조시설 기준) 일반적으로 외기(30%)와 내기(70%)를 혼합해서 순환시키므로, 공조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혼합을 막고 외기 100%로 급기,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

-  1인실이 없을 시, 일반 환자와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시킨 병동에 확진환자 다인실 병실로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 사용 가능

○ 의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압 1인실이 원칙이나, 음압1인실 없을 시에는 공조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 1인실에 입원 조치

○ 음압 병상배치 우선순위 고위험군은 의료시술 등이 필요한 환자부터 배정


< 의료기관 내 확진 환자의 병상배정 예시>

① 음압 1인실이 원칙 

② 음압 1인실 없을 시 음압 다인실 입원 

③ 음압 다인실 없을 시 일반 1인실 입원 

④ 일반 1인실 없을 시 일반 다인실 입원

* 환자의 병상간격 3m는 필수사항 아님

⑤ 일반 다인실 없을 시 한층의 모든 병실 이용

⑥ 단, 중증 환자는 국가지정격리 병상 음압 1인실 입원

-  대학병원내 음압병상 분산 수용

※ ③, ④, ⑤ 조건

ㆍ (동선) 일반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하므로 확진환자가 일반병실 입원시는 한 병동(한층)을 독립적으로 운영

ㆍ (공조시설 기준) 일반적으로 외기(30%)와 내기(70%)를 혼합해서 순환시키므로, 공조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혼합을 막고 외기 100%로 급기,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



- 8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병원체 종류,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

개인보호구착의(착용)

개인보호구

탈의(제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넣기(폐기)


□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ㆍ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ㆍ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ㆍ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9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ㆍ보관하지 말고 폐기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개인보호구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호흡기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PAPR(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 대체)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방수성 또는 2- 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눈보호구,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ㆍ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10 -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Glove)

접촉

⦁손 오염 방지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회용 방수성 

긴팔가운(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전신보호복

(Coverall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덧신

(Shoe covers)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튐

신발덮개 대신 착용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헤어캡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보안경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눈의 점막 오염 방지

보안경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보안경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

: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의심/확진 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기침유도 시술 시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1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

보호복

(덧신포함)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검역(역학조사)

선별데스크

격리진료소 접수, 안내

격리진료소 진료, 간호

이송(구급차 운전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구급차 소독

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에어로졸 생성 처치

검사(X- ray 등 영상의학검사)

호흡기 검체 채취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사체 이송, 안치

병실 청소ㆍ소독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의료폐기물 운반



□ 의료기관의 상황별 개인보호구 기준

장 소(구역)

활동

개인보호구 권장 기준

중환자

응급환자

고위험 환자 지역

1. 의료기관 및 응급실의 선별진료소

2. 호흡기 환자 클리닉 

(일반환자와 구분된 의료기관)

3. 격리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일상적 환자 진료와 

에어로졸 발생 시술1)2)

① 개인보호구 종류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① 개인보호구 종류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환자와 접촉하지 않음

( 예) 병실외 지역)

ㆍ 수술용 마스크

ㆍ 수술용 마스크

일반 환자 지역

일상 환자 진료

ㆍ 수술용 마스크 

ㆍ  표준 주의/전파별 주의

ㆍ 수술용 마스크 

ㆍ 표준 주의/전파별 주의

에어로졸 발생 시술1)3)5)

① 개인보호구 종류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① 개인보호구 종류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ㆍ고글 4)

일회용 긴팔 방수성 가운

ㆍ일회용 장갑

ㆍ모자(옵션)

② 또는 레벨 D 개인보호구

환자와 접촉하지 않음

ㆍ 수술용 마스크

ㆍ 수술용 마스크

비환자 지역

환자와 접촉하지 않음

ㆍ 수술용 마스크

ㆍ 수술용 마스크

*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Powered Air Purified Respirator) 포함

- 12 -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구분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PAPR과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착의

(착용)

순서

1

손위생

손위생

2

(속)장갑

(속)장갑

3

전신보호복 하부

전신보호복

4

신발커버(또는 장화)

신발커버(또는 장화)

5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6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후두

7

전신보호복 상체후드 착용 및 여밈

전동식호흡기보호구와 후두 연결

8

(겉)장갑

(겉)장갑

(격리실 등 전염력이 있는 구역 밖에서 탈의)

탈의

(제거)

순서

1

(겉)장갑

(겉)장갑

2

장갑 소독

장갑 소독

3

전신보호복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4

신발커버(또는 장화)

후드

5

장갑소독

전신보호복

6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7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속)장갑

8

(속)장갑

손위생

9

손위생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Level D 개인보호복 착탈의법 영상 참조

- 13 -

부록 9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표준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일부 감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혈액, 체액 또는 시신의 조직과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으므로 노출 최소화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


1. 일반 권장사항

가. 개인위생 및 개인보호구

모든 직원 대상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위생 철저

 시신 취급 시

-  시신의 혈액 또는 체액에 닿지 않도록 주의

-  개인보호구 착용 :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보건용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사용

-  상처 및 찰과상 등이 있다면 방수 드레싱 또는 방수 밴드를 붙일 것

-  시신 취급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말 것

-  엄격한 개인위생 준수 : 시신 취급시 얼굴을 만지지 말고 철저한 손 위생 실시

-  시신 처리과정에서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을 예방

시신을 취급한 후 개인보호구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손 위생 실시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나. 혈액 또는 체액에 사고 노출 예방

 시신의 혈액 또는 체액이 경피 상처 또는 점막에 노출된 경우 다량의 물로 세척 

노출 사례는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노출된 직원은 적절한 상처관리 및 노출 후 관리를 위해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함


다. 폐기물 관리

☞ [부록 11]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라. 세탁물 관리

 사용된 모든 린넨은 표준격리로 처리

 사용된 린넨은 린넨을 취급하는 사람의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구역에서 잠재적으로 오염된 보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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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에어로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휘젓기로 최대한 적게 다루어야 함

혈액 또는 체액으로 오염된 린넨은 뜨거운 온도에서 (70℃ 이상) 세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 준비한 희석한 가정용 표백제(표백제 1: 물 49 혼합)에 세탁 전 30분 동안 담가둬야 함


2. 환경관리

가. 소독액 희석

 오염된 환경 표면은 1:49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닦아내고 15- 3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물로 닦아 내야 함 

※ 희석배율 5.25%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ml : 물 4900 ml

 금속표면은 70% 알코올로 닦을 수 있음

 혈액 및 체액으로 눈에 띄게 오염된 표면은 1:4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닦아내고 10분간 방치한 후 물로 닦아 내야 함

※ 희석배율 5.25%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ml : 물 400 ml

 차아산나트륨 용액은 매번 새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함


나. 영안실

 항상 깨끗하고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하며, 조명이 적절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실시

 부검실, 시신 보관실, 유족 참관실에서는 흡연, 음주, 식사가 금지


3. 시신 관리

가. 병실

 시신을 처리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시신의 모든 튜브, 배액관 및 카테터는 제거함

 정맥 카테터 및 기타 날카로운 장치를 제거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제거 즉시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함

상처 배액 부분이나 바늘 상처 부분은 소독하고 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표면을 비투과성 물질로 처치

 구강  및 비강의 분비물은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흡인하여 제거

 체액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신의 구강, 비강 및 직장을 막아야 함

 시신은 닦아내고 건조시켜야 함

시신은 먼저 150 μm 두께의 누출방지 투명 비닐백에 넣고 밀봉하여야 하며, 절대 핀은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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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백에 넣은 시신은 다시 불투명한 시신백에 넣고 시신백 외부는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차아산염소산나트륨 1: 물 4)로 닦아내고 건조시킴


나. 부검실

 부검실에 온 모든 시신은 잠재적인 감염원이므로 부검의 및 기타 지원 직원은 항상 부검수행시 표준격리 원칙을 지켜야 함

직원을 부주의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행해서는 안되나, 특별한 이유로 부검을 실시하려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함

-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권장되는 기술과 절차를 사용하여 부검의에 의해 수행

-  부검실에서 허용되는 인원은 수술과 직접 관련된 인원으로 제한

-  1:49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피부 표면을 닦아내고 150 μm 두께의 누출방지 투명 비닐백에 넣고 다시 불투명한 백에 넣고 지퍼로 닫아야 함

-  시신백 외부는 1:4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닦아서 건조시키고 적절한 경고 태그를 외부에 부착


다. 영안실 

 모든 시신은 식별 레이블 및 범주 태그로 식별가능하게 해야 함

 시신은 약 4℃로 유지되는 냉장실에 보관


※ 참고문헌 : Singapore Department of Health Hospital Authority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Precautions for Handling and Disposal of Dead Bodies. (Feb.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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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총 79개소)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자료-  공고/공시에서 변동정보 참고


[수탁검사기관 : 12개소]

순번

지역별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서울

(의)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57 

02- 3497- 5100

2

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

1566- 6500

3

의료법인장원의료재단 유투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8 장원빌딩

02- 910- 2100

4

한국필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

02- 517- 1728

5

부산

씨젠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 6500

6

인천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91 (송도동 13- 49)

1600- 0021

7

경기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A동

1800- 0119

8

녹십자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

1566- 0131

9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75

031- 628- 0700

10

선함의원(에스큐랩, SQLab)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 21 (중동) 선함빌딩 

031- 283- 9270

11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 8

031- 801- 5100

12

충북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3

043- 292- 1107




- 17 -

부록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 제3판 -

<환경부 3.2.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발생 및 보관 】


(배출)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붙임2 참조)


*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


**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의료진·폐기물 수거업체 등이사용한 개인보호장비(마스크,보호복) 등에 대해,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확진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


※ 병원 전체가 격리(코호트격리)되어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이불가능할 경우, 소독 후 일괄 소각 처리(지자체 공공소각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 가능 직물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후 재사용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환자 이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소독 안내 지침 참고


○ (보관)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 병원 내 보관 최소화


-  병원내 보관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반드시 보관하고, 부패위험이 없는 격리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이 원칙


-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외부인 출입 제한


【 수집・운반 】


○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

- 18 -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 이하 유지, 적재함 사용시 마다 약물소독


【 소각처리 】


○ 해당 폐기물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 투입

※ 처리 상황과 최종 처분여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코로나- 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

구분

배출자 보관

운  반

처  리

격리폐기물

현행규정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전용 보관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 냉장운반

임시보관(2일)

○ 처리기한 2일

전용보관 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 냉장보관 원칙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임시보관 금지, 당일운반

○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소독

○ 당일 소각처리

※ 단, 특별자치도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보관(4일 이내)하되 신속 운반·처리(2일 이내)


󰊲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확진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격리의료폐기물로 ①소독·밀봉 배출, ②상시소독, ③전량 일일소각 처리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생활 및 의료지원이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


-  (배출) 환자가 직접 폐기물을 소독하고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 배출


-  (수거·보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리인력이 문전수거 및 소독 후 지정한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별도 공간, 임시 컨테이너 등)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약물로 소독하여야 함


-  (운반·처리) 지정된 수집·운반업체에서 보관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업체에 당일 운반하여 소각처리

- 19 -


○ 확진자와의 접촉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생활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강화하여 소각처리


-  센터 내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독·밀봉하여전량일일소각 처리하되합성수지 전용용기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 사용


○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 지정·관리


-  유역·지방환경청은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일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확인 후 환경부로 보고


󰊳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자가격리자에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을 무상지급


- 유역·지방환경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 확진 이후 병실 부족 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합성수지 전용용기 추가 제공


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및 배출요령에 관한 매뉴얼* 보급(붙임4)

* 소독방법, 폐기물 투입 및 보관·처리방법, 확정판정 시 협조요청 사항 등


 발생된 폐기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처리


①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  (배출)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 

※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2중 밀폐


-  (수거·처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

※ 다만 지자체 여건상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이 소각이 아닌 매립 등의 방식일 경우 기존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

② 자가격리 중 코로나- 19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

- 20 -

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

-  (배출)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  (수거·처리)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계약한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방(유역)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 자가격리가 해제된 경우(음성 판정)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 소각처리


③ 코로나- 19 확진자가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  (배출)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 다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병원 이송 시까지 보관


-  (수거·처리)병원 이송 시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방(유역)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  (비상수거) 확진자 폭증으로상기의 보건소를 통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 판단 하에 별도의 비상 수집·운반, 처리체계를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음(세부처리 방안 : 붙임5) 


ㆍ 지방청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배출요청 접수를 통해 전담 민간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여 별도 수거·처리 추진

- 21 -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폐기물보관

<자가격리자>

폐기물 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가격리자 → 보건소 담당자>

처리요청

<보건소 담당자 → 생활폐기물 담당자>

수거·처리

<생활폐기물 담당자>

 전용봉투에 폐기물투입 보관

○ 소독실시

○ 격리해제(음성판정)시까지 보관원칙

 전용봉투 소독후 종량제봉투 2중 포장 후 다시 소독(자가격리자)

○ 폐기물 수거 또는처리요청(배출위치, 시간 등  통보)

○ 폐기물 수거 시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철저이행

○ 공공소각장 등에서 조속히 처리


 
 

증상의심시

/확진판정시

<보건소 담당자>

격리장소 소독

<보건소 담당자>

수거·처리

<보건소 담당자, 지방환경청>

 

○ 격리자 병원이송

 관할 지방환경청 신속 연락·통보

○ 격리장소 등 소독

○ 보건소 소독 후 폐기물 반출

○ 보건소계약 의폐기물처리업체 연락, 수거·리(불가피한 상황 시 환경청 지정 업체 수거·처리)

○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처리


󰊴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관련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월)


-  소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진복, 마스크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22 -

󰊵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 


(폐기물 종사자) 의료폐기물 지도·단속 요원, 코로나- 19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종사자는개인보호장비* 철저 사용으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 개인 소독약품,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보호장비 착용


(환자이송 119 구급대 등) 코로나- 19 의심환자 등의 수송에 따라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시·도)


(운송사고 예방)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소독 강화, 안전운행 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관리 철저(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특별점검) 기관장 전담제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  종합병원 : 유역·지방환경청 


-  종합병원 외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자체


-  수집·운반업체, 소각처리업체 : 유역·지방환경청 1:1 전담 관리



- 23 -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 19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도


≪ 관리체계도 ≫


한국환경

공단

코로나- 19 폐기물관리 종합상황반

(환경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모니터링

○ 코로나- 19폐기물 처리상황 총괄관리

○ 자가격리폐기물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 환자발생 및 병원 등 실시간 공유

○ 폐기물 안전관리 협력·지원 체계 구축

시·도

유역(지방)청

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환경미화원 보호장비 및 소독용품 지원

○ 자가격리 장소(양성확진시) 소독 등 대책강구

○ 전용봉투·소독제 등 구매

○ 비상시 폐기물 처리업체 연결 지원

○ 자가격리폐기물(양성 확진자) 처리

○ 폐기물처리업자 재정지원 심사 등

○ 자가격리폐기물(양성 확진자) 처리업체 지정 협조

○ 수집·운반·처리과정 안전관리 대책 수립·추진 등

시·군·구 및 보건소

○ 자가격리자에게 폐기물 전용봉투, 소독약품 제공

○ 소독시 유역·지방환경청 사전통보 후 관련 폐기물 처리

시·도 및 시·군·구 코로나- 19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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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개인보호장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합성수지 전용용기

골판지 전용용기


□ 개인보호장비

장갑

보호복

 
  
 

마스크

 
  
 

고글/안면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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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은 ①폐기물 소독제 ②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③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 ④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발생 폐기물 배출방법] -  격리의료폐기물

□ 격리실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배출 필요 없이 제공되는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담기 전 전용봉투 내부를 1차 소독, 폐기물을 담은 후 2차 소독하여 반드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묶어주시고, 

□ 제공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에 전용봉투(주황색 봉투)를 넣고,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을 닫기 전 소독 후, 뚜껑을 닫아 밀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은 격리실 문 앞에 배출하기 외부 전체를 1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이 완전히 닫힌 후 배출되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생활치료센터’ 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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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 등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 -  일반의료폐기물

□ 운영인력 사용공간 및 숙소 등 발생 폐기물,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폐기물(도시락 및 구호물품 박스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며, 

□ 분리배출 없이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넣고 밀봉하기 전 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소독 후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전용봉투(주황색 봉투)를 묶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에 넣어 밀봉해야 합니다.

□ 밀봉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는 수거 전 외부 전체를1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생활치료센터’ 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생활치료센터 내 폐기물 임시보관 및 운반·소각 처리방법]

□ 별도 (임시)보관장소는 1회/일 소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소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은 매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수집·운반, 소각)에서 운반 및 소각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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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메뉴얼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전용봉투는 밀폐 포장이 가능하도록 체적의 75%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 다 사용하신 봉투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밀폐되도록 묶어 별도의 보관장소에 모아 보관하시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의 배출을 자제하되, 불가피게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봉투를 골고루소독한 후 다시 한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용봉투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전용봉투를 대신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담고, 배출할 때는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시고, 󰊱과 같이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확진 후 자가격리된 경우 폐기물 배출요령

󰊱과 같이 전용봉투에 담은 후 병원 이송 전까지 제공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투입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 후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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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의료폐기물 비상수집·운반체계 세부 운영지침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감염병 위기경보가 상향(경계→심각, 2.23) 되고,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병원에 이송되지 못한 “자가격리 확진자”가 다수 발생


⇨ 자가격리 확진자” 발생폐기물의 비상 수집・운반, 처리체계 마련함


2. 기본방향


□ “자가격리 확진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관리


① 자가격리 확진자가 자택 등에 격리된 경우


⇒ 지방환경청 또는 시ㆍ군(구) 주관으로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방문, 수거

※ 일반(미 확진) 자가격리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로 처리


② 자가격리 확진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경우


⇒ 보건소 주관으로확진자 이송 시 “격리의료폐기물”을 수거 후의료폐기물처리 업체 위탁처리 



적용대상 및 시기


1. 대 상: 확진자 폭증으로 병원(생활치료센터 포함)에 입소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된 경우가 많아 처리가 어려워 지방(유역)환경청장격리의료폐기물” 비상 수집·운반, 처리체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2. 시 기:동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비상 수집·운반체계 종료되는 시기까지 적용


⇒ 동 지침 적용 시기 이후 발생폐기물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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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폐기물 수거・처리 방안


1. 기관별 역할 분담


□ 지방환경청 및 시・군(구), 보건소 공통


○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의료폐기물 발생, 처리요청 접수


-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지역 발생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유선접수


-  일일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정보, 지방환경청 전달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정보의 접수・처리 등을 위해 기관별전담 “상황반” 구성 및 연락체계 구축


□ 지방환경청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체계 구축・운영


-  시・군(구), 보건소 등을 통해 일일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 총괄관리


-  일일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현황을 바탕으로 “수거・운반차량” 배정


-  일일 “수거・운반차량”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현황 관리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관리 등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 기관간 연락체계 구축


□ 시・군(구) 보건소


○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의료폐기물 배출 방법홍보(참고1 참조)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유선신고 방법안내(기관별 연락처 등)


○ “자가격리 확진자” 거주지역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봉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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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거・처리체계

 

󰊱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 보건소


○ (접수방법) 전화 등을 통해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배출자, 배출량, 연락처 등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사항 접수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대장 양식에 따라 접수(참고2 참조) 


○ (접수정보 관리) 시・군(구), 보건소 등은 일일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을 관할 지방환경청 E- mail 통보(17시 기준)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차량 배정


○ (주관기관) 지방환경청 또는 시・군(구)


○ (주요내용)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 관리


○ (수거・처리반 구성) 일일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을 취합하여 지역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배정


-  격리의료폐기물배출지역, 수거량 등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차량 배정


○ (수거・처리량 관리) 일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에 배정된배출지역, 수거량 대비 실제 수거・처리현황 등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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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 (주관) 의료폐기물공제조합


○ (주요내용) 방환경청의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을 바탕으로 비상 수집・운반을 위한 “폐기물수집・운반차량” 확보, 지원


-  의료폐기물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되, 차량 부족불가피한 경우 임시차량(냉장시설 설치)으로 수집・운반 가능


-  의료 폐기물수집・운반차량원활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위해 차량 양 측면 및 후면 ”의료폐기물 특별운반차량“ 표식 부착


〔의료폐기물 특별운반차량 표시 방안〕

 
 

차량 양쪽 옆면

차량 뒷면

가로 60cm 세로 30cm

가로 40cm 세로 20cm

글씨 색상: 녹색, 배경 : 흰색


-  폐기물 수집·운반 전담 업체 종사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에 참여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확인 받아야 됨 (참고3 참조) 


-  일일 비상 수집・운반한 격리의료폐기물은 수거 당일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운반


-  일일 수집・운반한 격리의료폐기물의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운반 실적관할 지방환경청에 통보


⇒ 일일 수거・운반처리실적 통보는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대장 양식“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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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1

입원대기 환자 및 지자체·보건소 행동 요령

󰊱 입원대기 환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봉투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담아서 소독제로 폐기물층상부와 봉투 부를 충분히 소독하고 별도 보관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1회 이상 소독 권장)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자제해주시고불가피하게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폐기물이 들어있는 봉투를골고루 소독한 후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략적인 배출량도 함께 전달)

폐기물 수거 신청이 접수되면 대략적인 수거 시점을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군(구)에서 안내해드리고 작업자가 문전 방문하여 폐기물을 수거할 예정이오니, 보관하셨던 폐기물을 수거 예정 시점에 문전에 배출해 주시는 등 폐기물 수거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자체·보건소

자택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로부터 폐기물 수거 신청이 접수될 경우지체없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 사항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택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와 관련한 119대원, 방역작업자들로부터 배출되는 의료폐기물도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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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자주 묻는 질문(FAQs)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아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1.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CoV와 SARS- 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SARS- CoV- 2)로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통해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눈·코·입 등을 만질 때 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되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Q3.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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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의 흡입 또는 접촉입니다.  무증상 전파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의 초기증상이 경미하여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 기간에 대한 연구의 평가가 지속되고 있고, 업데이트된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2. 발생현황

Q1.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접촉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택,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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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4.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7.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출국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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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발생동향→ 확진환자 이동 경로 


4.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7- 1판)」, ’20.3.6.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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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관리 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4.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환자로 신고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 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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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게 맞나요?


○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Q7.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Q8. 검체채취 시 표준주의란 무엇입니까?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 지침


5. 치료

Q1.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 확진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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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6. 여행

Q1. 동남아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코로나19가 동남아 등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80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3.5. 기준) 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www.해외감염병now.kr/infect/occurrence_list.do


 방문 전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2.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입국 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감역법에 따른 격리조치).

-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14일간 모니터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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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Q2. 의사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력, 국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Ⅶ. 실험실 검사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정보→ 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구분 >

▶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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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8. 기타

Q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집단·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환자이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 1판)」 참조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합니다.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계획을 마련합니다.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용한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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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사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출처)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 19) FAQs


Q4.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환자이용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 1판)」 참조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환경부 허가제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 등

  차아염소산나트륨희석 방법

 희석배율 : 0.1% 혹은 1000ppm

 희석방법(예)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한다면 물 1,000mL, 5% 락스 2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Q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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