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네트워크/보안 통합 유지보수

제 안 요 청 서











2020. 2.






정 보 통 신 원













목   차

Ⅰ. 사업개요

1. 정의 ···························································································································································· 2

2. 목적 ···························································································································································· 2

3. 일반사항 ·················································································································································· 2

4. 추진방향 ·················································································································································· 2


Ⅱ. 사업자 선정 및 사업범위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3

2. 입찰 참가 자격 ····································································································································· 3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3

4. 제안서 제출 안내 ································································································································ 8

5. 계약조건 ·················································································································································· 9

6. 기타사항 ················································································································································ 10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11

2. 요구사항 목록표 ································································································································ 11

3.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 12

4.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16

5. 사업 관리 요구사항 ························································································································ 17

6. 사업 지원 요구사항·························································································································· 20

7. 보안 요구사항······································································································································· 21

8. 제약사항   ······································································································································ 23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 32

2. 제안서의 효력 ····································································································································· 33

  3. 제안서 작성지침 ································································································································ 34

4. 제안서 관련 별지서식 ····················································································································· 36

사 업 개 요

1. 정의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자원 및 서비스의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주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보안 시스템의 안정화와 체계적인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고, 무중단 사용자 서비스 제공과 장애 발생 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목 적

가. 교내 네트워크/보안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나. 유지보수 전문 인력의 지원을 통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3.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전주대학교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나. 사 업 기 간 : 2020. 3. 1 ~ 2021. 2. 28 (12개월)

※ 유지보수기간은 자동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2년 계약


다. 대 상 장 비 : 전주대학교 네트워크 및 보안관련 장비 일체

라. 사 업 예 산 : 금98,940,000원(VAT 포함)

마. 사업내용

1) 교내 네트워크 및 보안 관련 장비 운영 및 관리지원

2) 교내 네트워크 및 보안 관련 장비 유지보수

3) 기타 관리자 교육 및 사용자 활용 교육 지원 등


4. 추진방향

가.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유지보수 업체 선정

나. 여러 종류의 시스템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과 조직, 경험을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


사업자 선정 및 사업범위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대학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또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9천만원 이상인 업체

-  본 사업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참석자 중 서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평가기준

1) 기술(제안서)평가

2) 가격평가


나. 평가비율 : 기술(제안서)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1) 기술평가 : 100분의 80

2) 가격평가 : 100분의 20


다. 제안서 평가주체 : 전주대학교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평가 위원


라. 평가방법

1) 제안서는 평가위원이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2)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3)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마. 사업자 선정

1) 사업신청자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작성 제출

2) 제안 설명회 개최 및 기술평가 기준에 의해 접수된 제안서 평가

※ 제안업체는 제안 설명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와 전주대학교에서 사전에 결정한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우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5)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6)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준한다.

7) 사업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가격평가 배점

1) 정량적 평가(객관적 기술능력 평가)

순번

평 가 부 문

배 점

비고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3

2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1년 네트워크 또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합산실적)

7

합    계

10


2) 정성적 평가(주관적 기술능력 평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일반부문

(10)

대상 업무 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10

사업수행부문

(40)

지원용역

운영체계 적정성

o 용역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o 휴일, 야간 장애 비상대응 체계의 우수성

o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부품 수급의 신속성

o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o 운영 지원체계 방안의 적정성

10

기술지원

역량

적정성

o 장애처리 능력(기술)의 우수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대책

-  장애 원인 분석 방안

o 관리지원관련 기술의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유지보수 기간 명기)

-  운영안정성, 전문성 확보, 분석 기술

-  전문 업체 활용방안

20

운영인력 지원

o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경력 및 자격증

o 운영인력 업무수행방안의 적정성

10

사업관리 부문

(10)

사업수행조직

o 사업수행 지원조직의 적정성

o 유지관리팀 편성체계 및 참여요원 자질

o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10

지원부문

(10)

교육훈련 등

지원

o 교육 및 기술지원방안의 적정성

o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10

합계

70


3) 가격 평가 기준[배점 : 20]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자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사. 정량적 지표 세부 평가 기준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3.0

BBB+

A3+

BBB+

2.8

BBB0

A30

BBB0

2.6

BBB-

A3-

BBB-

2.4

BB+, BB0

B+

BB+, BB0

2.2

BB-

B0

BB-

2.0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6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최근에 평가한유효 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 1년간 유지보수 합산실적)

평 가 기 준

기 준

평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유지보수 합산실적 금액으로 평가(공공기관/대학 실적)

o 3억 이상

7

o 2억 이상 3억 미만

6

o 1억 이상 2억 미만

5

o 5천만 이상 1억 미만

4

o 5천만 미만

3

※ 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5부(원본은 컬러, 사본은 흑백), 요약본 5부

-  제안서가 수록된 CD 1매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첨부 서식(서약서, 보안각서 등) 각 1부

-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나.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1) 제출일시 : 공고자료 참조

2) 제출장소 :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3) 문 의 처 : 정보통신원 정 주 영 (063- 220- 2178)

다. 제안서 제출 방법

1) 제안서 및 등록서류를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3) 질문사항 등은 문서, E- mail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라. 제안 설명회

1)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전주대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안업체, 설명방법 및 일정은 전주대학교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3) 제안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며,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예정)

4) 발표순서는 제안접수순으로 업체에서 선택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 설명회의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5. 계약조건

가  유지보수 범위

1) 유지보수 대상 장비[붙임2]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2) 전주대학교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오류 또는 파괴 시 복구 처리

3)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 및 기술지원

4) 추가 및 신규 도입시스템에 대한 업무지원 및 운영지원 관리

5)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6) 기타 전주대학교와 계약자가 상호 합의한 사항 


나. 유지보수 대가지급

1) 유지보수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부가가치세포함)을 의미하며 매월 정산 한다.


2) 계약자는 매월 25일 까지 유지보수결과보고서를 전주대학교에 제출하고 승인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계약기간 중 사업 환경 변화나 전주대학교의 계획에 의하여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운영을 중지할 경우는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액을 감하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할 경우는 변경된 시스템으로 대상을 교체하며 기타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는다.


2) 계약자가 계약 후 관련 서류의 미제출시 전주대학교는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7일 이내 제출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전주대학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분쟁의 해결

1) 본 사업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2) 본 사업의 계약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전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전주대학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6.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유지보수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다. 기술지원확약서 미제출 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하여 계약 체결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마.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아. 전주대학교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자. 전주대학교와 계약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설 명

요구사항 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5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2

사업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4

사업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2

합계

18



2.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PR)

MPR- 001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MPR- 002

비상 대응체계 구축

MPR- 003

장애처리 및 복구

MPR- 004

예방점검

MPR- 005

기능 개선 및 성능 최적화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MHR- 001

유지보수 수행 조직 구성 및 운용

MHR- 002

투입인력의 적정성

사업 관리 

요구사항(PMR)

PMR- 001

사업 관리 일반

PMR- 002

보고체계 및 산출물 관리

PMR- 003

협조체계 구축

PMR- 004

안전관리

사업 지원 

요구사항(PSR)

PSR- 001

교육훈련 및 기술자료 제공

PSR- 002

전담인력 지원 계획

PSR- 003

추가 제안 사항

보안 요구사항(SER)

SER- 001

보안 관리일반

SER- 002

정보보호 대책

제약사항(COR)

COR- 001

제약 일반사항

COR- 002

하도급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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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 001

요구사항명칭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보수 업무는 24시간 365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대상장비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장비는 [붙임2]와 같다.

◦ 유지보수 업무는 대상 장비가 위치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수행해야 할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당시 사양이나 버전보다 같거나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중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라이선스를 갱신 등록하여 패턴업데이트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대상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 등을 매달 정기점검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반영해 제출하여야 한다.

◦ S/W와 H/W 펌웨어 등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와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하며, 전주대학교의 요구 시 버전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자료이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상 업그레이드 발생 시 전주대학교와 협의하여 실비 정산 할 수 있다.

◦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설정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요청 시 오류사항 및 사용자 장애의 처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장비의 교체, 이전 또는 기타 요청 시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을 지원한다.

◦ 케이블 포설 시 자재는 전주대학교에서 제공한다.

요구사항번호

MPR- 002

요구사항명칭

비상 대응체계 구축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위하여 제조/공급사 또는 관련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이버공격 등의 비상사태로 유지보수 대상의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부품공급 및 지원 중단 등과 같이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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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MPR- 003

요구사항명칭

장애처리 및 복구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각 시스템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처리방법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2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원인과 복구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상세히 기술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장애처리 완료 후 5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경우,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월 유지보수료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 장애처리 지연 배상금 = 계약금액 * 2.5/1000 * 지체시간/24

※ 단 전주대학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부품 수급 문제로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장애 복구에 2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급 이상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체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 적정 수량의 예비기기와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하며, 장애 발생시 적시에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장비나 부품은 상시로 비치하여야 한다.

◦ 동일 장애가 월2회 이상 반복되거나 장애 발생원인 규명이나 대처가 미흡할 시 전주대학교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에 지원을 요청하여 정밀진단 등 장애원인을 분석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 장애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부품 교체 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교체된 부품은 전주대학교 소유로 한다.

◦ 데이터 손실 방지 및 빠른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각 장비 별 백업을 수행하며,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지원한다.

◦ 계약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자료를 손·망실 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기간 내에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MPR- 004

요구사항명칭

예방점검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은 전주대학교의 정상근무시간 중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는 각 대상 장비별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 관련 활동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예방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월 유지보수료에서 해당 시스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점검은 전주대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주대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로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장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대상 장비의 설정 값 및 데이터는 월 1회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정기점검보고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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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MPR- 005

요구사항명칭

기능 개선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장비 점검 시 부하량 및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 재구성방안을 수립하여 전주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주대학교의 판단에 따라 재구성작업을 실시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전산 기반 및 환경 시설 부분에 대한 운영을 위하여 개선안 및 추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표된 경우 전주대학교 담당자의승인을 받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지원을 위하여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확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목록 중 제조(또는 공급사)사의 사정으로 기술지원확약을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자원 증설, 이전 설치, 설정 변경,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등의 상황 발생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H/W, S/W, DB, 응용프로그램 등)신규도입, 전산실공사 등 시스템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통폐합, 분리, 정비, 이전 설치 등 무상지원 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이 불분명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주대학교의 요구 시기에 교내의 장비(네트워크/보안 장비 및 기타)에 대한 취약점 점검(2회/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 001

요구사항명칭

유지보수 수행 조직 구성 및 운용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과 인원, 세부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유지보수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술자 중심으로 유지보수 조직을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유지보수 인력 규모와 기술수준,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의 기술부족이나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전주대학교가 유지보수인력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는 14일 이내에 동급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은 전주대학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전주대학교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보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 담당요원의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등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정된 유지보수인력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통보하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은 전주대학교가 지정하는 시간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로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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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MHR- 002

요구사항명칭

투입인력의 적정성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방향 설정, 일정 관리 등 유지보수용역 수행 전반을 총괄하며, 각 협력사별 업무구분, 권한과 책임 부여, 장애처리 절차 수립 등을 수행하며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안정적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을 갖춘자들로 유지보수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적정성을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업무 수행 및 장애 처리를 위하여 전담지원인력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본 사업기간 동안 전주대학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한다.

◦ 전담지원인력은 공고일 기준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 5년이상의 경력자로 CCNP 자격증 이상을 보유하여아 한다.

◦ 안정적 유지보수 수행을 위하여 담당인력을 반드시 2명(정/부)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5.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 001

요구사항명칭

사업 관리 일반

요구사항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보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최적의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책임자 및 부문별 책임자를 임명하여 각 분야를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수집과 복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하여 전문 인력과 예비 장비 및 부품을 적시에 확보하여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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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PMR- 002

요구사항명칭

보고체계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가동/운영/종료/백업/복구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실사 후 구성도 및 장비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항목은 전주대학교와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을 전주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대학교에 있다.

◦ 장비 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장애처리 보고 등 모든 산출물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 점검 보고서는 점검 완료 즉시 해당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보고서는 장애원인, 복구방법, 재발방지대책 등을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장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수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등의 정기보고와 수시보고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관리체계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내에 2회(최종보고 포함)이상 관리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종료 45일전까지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최종결과 보고회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내 네트워크/보안 구성의 발전적인 방향을 도모하고자 유지보수 개시 후 10개월 내에 전주대학교 상황을 고려한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및 구성, 인프라 및 규정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일정 등은 전주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번호

PMR- 003

요구사항명칭

협조체계 구축

요구사항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장애, 보안사고 등으로 타 기관 또는 업체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현황, 각 업체별 지원 내용 및 협력업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등 제조(공급)사로부터 원활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들을 인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PMR- 004

요구사항명칭

안전관리

요구사항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사항 불이행이나 근무태만, 부주의 등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전주대학교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액은 전주대학교가 산출한다.

◦ 본 용역 관련 업무 수행 중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전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업체가 책임지고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사항 불이행, 근무태만, 부주의 등의 귀책사유로 전주대학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계약상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전주대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안사는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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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 001

요구사항명칭

교육 훈련 및 기술자료 제공

요구사항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전문 교육과정 지원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보안 장비의 제조사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정보를 제공하며 전주

대학교의 요청 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등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신기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기술 자문 및 지원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매뉴얼 및 기술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PSR- 002

요구사항명칭

전담인력 지원 계획

요구사항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인력의 기술수준과 지원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은 계약자가 제공한다.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을 가진 자로 각 분야를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담당인력 부재 시 지원 중단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PSR- 003

요구사항명칭

추가 제안 사항

요구사항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타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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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 001

요구사항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 전주대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 전주대학교 정보보안담당자 입회 하에 용역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회수・파기・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전주대학교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사업제안서상에 기재하여야 하며 [붙임1]의 ‘유지보수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 준수시 전주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기간 중 획득한 중요 정보의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전체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전주대학교 보안규정 준수를 위한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용역 업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하는 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원격지에서 전주대학교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 유지보수인력은 전주대학교 보안정책을 온전히 준수하여야 하며, 전주대학교 담당자의 승인 없이 보안 및 네트워크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스템 또는 PC에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중대한 보안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유지보수인력은 전주대학교 내부에서 인터넷 이용 시 파일 공유사이트 등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를 저장 보관시 반드시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메일함이나 웹하드 등 인터넷 상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업체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전주대학교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교육부, 전주대학교의 자체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계약자의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SER- 002

요구사항명칭

정보보호 대책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정보유출 방지 대책 등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후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 업무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전주대학교에 반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전주대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전주대학교는 계약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및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주대학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1년에 1회 이상 유지보수 인력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하여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애 대하여 전주대학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한 경우 전주대학교는 이를 계약업체에 구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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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 001

요구사항명칭

제약 일반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업무는 전주대학교의 해당 시스템이 위치한 장소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사전협의에 의하여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업체는 전주대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안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전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 전주대학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  보안수칙 미 준수, 불성실하거나 부주의한 유지보수 활동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전주대학교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장애처리 지연, 예방점검 미실시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지체상금을 부담한 경우

-  전주대학교의 유지보수 요청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  전주대학교에 의해 서면으로 2회 이상 경고나 시정 요청을 받고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수행에불가피하거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당연한 사항들은 가능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변화나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보수의 내용이나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시 계약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 원가로 정비보수하고 그 비용은 전주대학교가 부담한다.

◦ 계약업체의 장애처리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주대학교 계약업체 이외의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하며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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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COR- 002

요구사항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업체는 전주대학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용역은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 특성상 하도급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 경우에는 제안서상에 하도급 업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은 해당 분야 기술요구사항과 일치하는전문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지원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하도급 계약업체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주대학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안침해 사고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한 경우 등 하도급 계약업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원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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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유지보수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전주대학교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전주대학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전주대학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주대학교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전주대학교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 전주대학교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전주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전주대학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나.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전주대학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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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나.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전주대학교에 반환한다.

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전주대학교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 한 경우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다.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라.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반출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나.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다. 전주대학교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라.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마.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전주대학교의 확인 후 사용한다.


6.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가.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전주대학교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나.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전주대학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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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다.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전주대학교에 있다.

라.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마.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전주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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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유지보수 대상 장비

구  분

모델 및 규격

수량

비  고

네트워크 장비

Dell C9010

1

기술지원확약서제출

Dell Force10 C150

9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Dell Force10 S25P

2

기술지원확약서제출(1대)

나머지 1대에 대한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Dell Force10 S25V

20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Dell Force10 S25N

100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Dell S4048- ON

4

기술지원확약서제출

Dell PowerConnect 5524

200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Dell PowerConnect 5524P

50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Dell N2024

25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Dell N2024P

25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3Com 4500- 24

100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3Com 5500

10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Cisco 3560

1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NJ 220

100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NJ 2000

20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UCS- ONE1000

100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Aruba WLAN Controller 3600

1

OS/펌웨어업그레이드

Aruba AP 105 & 135

333

상세 장애대응 시나리오제출

Davo WLAN Controller SC- 500

1

기술지원확약서제출

라우터

Dell Force10 E600i

1

기술지원확약서제출

유무선인증

Anyclick AUS ADV3

2

기술지원확약서제출

무인감지

(주)KT IMS 통합관리솔루션

1

기술지원확약서제출

IPS

MFI 20000

1

기술지원확약서제출

QOS

TaskQos N250- B4G

1

기술지원확약서제출

차세대 방화벽 외

SecuI MF2 AE 2500- 10G

1

기술지원확약서제출

F5 i2600 + ASM

1

기술지원확약서제출

AhnNet Maestro X1200

1

기술지원확약서제출

IP 관리

IPMentor A5

1

기술지원확약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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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25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26 -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 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시 한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바. 전주대학교가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차.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카.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한다.


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적 40장(80페이지) 이내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파.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27 -

2. 제안서의 효력

가.전주대학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안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동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전일까지만 허용된다. 



- 28 -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기술지원 조직 및 구성도

2. 유지보수 업무수행방안

가. 네트워크/보안 유지보수(H/W, S/W)

나. 네트워크/보안 운영지원 인력 지원

다. 산출물 보고계획

라. 추가제안사항


Ⅳ. 사업관리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2. 보안 및 백업

Ⅴ. 기타

- 29 -

나.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지    침

비고

Ⅰ.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3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제안사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4

Ⅲ. 기술부문

1. 기술지원 조직 및 구성도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유형별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 제시

-  제안사 자체관리, 협력사 관리 명시

별지서식

5,6

2. 유지보수 업무수행방안

가. 네트워크/보안 유지보수

(H/W, S/W)

H/W, S/W 및 기타 부대장비 등의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장애발생시 복구방안과 예비 장비 보유방안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나. 네트워크/보안 운영지원 인력 지원

투입인력, 이력사항, 운영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다. 산출물 보고계획

각종 산출물·제출시기·보고회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라. 추가제안사항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제안사항을 구체적 으로 제시한다. (생략가능)

Ⅳ. 사업관리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육훈련 방법 및 기술이전 방안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2. 보안 및 백업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Ⅴ. 기타

기술지원 서류

확약서 제출

보안 서약서

별지서식

7,8

- 30 -

【붙임3】



제안서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3호

사업 참여기술자 현황

별지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주요사업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별지 제6호

확약서

별지 제7호

보안 확약서














- 31 -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소재지)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백만원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최근 3년간)

M- 2년도  

백만원

M- 1년도

백만원

M년도

백만원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분야

기타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제안업체의 기술 인력만 기술)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서류)를 제출

- 32 -

【별지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직위) 순위별로 기재

3.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 33 -

【별지 제3호】


[사업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세)

기술등급

투입기간

(%)

최종학력

자 격 증 

담당업무

투입

인력


참여

명단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로 실제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해당자에 한하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 제출시 해당 항목 인정 안됨)

3.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4. 위 서식은 본 사업 착수 시 제출할 인원 명단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 34 -

【별지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책

자격증

SI사업 참여

직위및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  술  등  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20 . . . ~

참여율

(투입공수)

%

경    력    사    항

사업명 및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1. 별지 제3호에 포함된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2. 경력사항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 실적을 년 월까지 기재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6. 기술등급-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 기준 기술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명서(발급기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로 대체 가능

- 35 -

【별지 제5호】


[주요사업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업명(완료구분)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발주처명

전화번호



















※  1. 완료 구분 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입증서류(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비고란에는 업종별로(예: 대학, 공공기관) 구분하여 기재한다.


- 36 -

【별지 제6호】


확    약    서

입찰 건명 :『2020년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본 사업자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 및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전주대학교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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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보안확약서



본인은 전주대학교2020년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취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대 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38 -

【별지 제8호】-  계약(낙찰)자 제출 서식



보 안 서 약 서

(업체 대표용)


본인은 전주대학교 2020년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전주대학교 보안 및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급(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교직원)       직        위 :                     (서명)

성        명 :

- 39 -

【별지 제9호】-  계약(낙찰)자 제출 서식



보 안 서 약 서

(투입 인력용)


본인은 전주대학교 2020년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전주대학교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사업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전주대학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 인력)       직     급(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교직원)       직        위 :                     (서명)

성        명 :


- 40 -

【별지 제10호】-  계약(낙찰)자 제출 서식



2020년도 전주대학교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전주대학교(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 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0학년도 전주대학교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

2. IP 관리 솔루션 유지보수 업무 수행

3. 유/무선 인증서버 유지보수 업무 수행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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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을”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   .



전주대학교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총 장 : 이 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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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계약(낙찰)자 제출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전주대학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0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전주대학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전주대학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검색, 처리, 저장, 유통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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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계약상대자

전주대학교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총 장  :   이 호 인      (인)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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