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며, 개별 집단행사의 주최기관은 행사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020.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1. 목적 1

2. 기본방향1


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2

1. 집단행사 주최기관 2

2. 지방자치단체 4


▷ 붙 임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일반국민용)6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7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8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묻고 답하기9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 정의11



 ◈ 본 지침은 배포 즉시 적용 예정으로, 추후 감염병 유행 상황 변화에 따라 지침 변경 가능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5판(‘20.2.7.) 반영)

목적 및 기본방향


1.목 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대규모 행사, 축제, 시험 등의 집단행사(군중 모임* 포함) 개최 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마련


* 세계보건기구(WHO)는 군중 모임을 ‘주최하는 지역 사회, 도시 또는 국가의 의료 등 공중 보건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정의


□ 또한, 집단행사 시 주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조치사항을 제시


□ 다만 본 지침은 집단행사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만 제시것으로서, 집단행사의 성격, 대상자,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으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2. 기본방향


□ 각 주최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집단행사 추진


ㅇ 다만, ① 집단행사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행사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고 ② 다수의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대상으로③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대상자를 축소하는 등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집중하는 시기로서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음


□ 집단행사 주최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조치 계획 마련 시 관할 지자체(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단행사 참여 인원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1. 집단행사 주최기관


□ 집단행사 준비 시 조치사항


ㅇ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  참가자 중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집단행사 조직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집단행사 진행요원 및 참여자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집단행사장소 내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


ㅇ 개최장소에 요약된 대응 안내문을 여러 곳에 배치


* 국제 행사 시, 영어 등 주요 공용어로 안내된 홍보물 배치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특성(비말감염)을 고려하여, 집단행사 내용상 참가자가 밀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내용 제외


* 재채기, 콧물, 가래,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환경 등 고려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로 의심되는 참여자(“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요원 교육 시행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진행요원 사전 보건교육 시행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및 유증상자는 진행요원으로 참여 불가


- 4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해외여행지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참가 불가

(단, 의심환자의 범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시행


-  (안내문) 참여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사전 안내 또는 공지

< 참여자 사전 안내 >

 ①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②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것


-  불가피한 참여자에 대하여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촉 최소화


* 시험 등의 경우 별도 공간 구분, 교통편 분리 등


-  군중의 혼잡도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 검토


* 참가자 분산을 위한 시간 조정, 교통편 증대 등


집단행사 기간 중 조치사항


ㅇ 의심환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집단행사 소재지 보건소 신고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 등과 접촉하는 담당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


ㅇ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


-  이송 이후 격리공간은 소독을 시행하고, 완료될 때까지 임시 폐쇄


ㅇ 집단행사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 안내


- 5 -

2.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집단행사 준비 시 조치사항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의 세부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하여공중보건/응급상황 대응방안 수립


< 집단행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험평가 요인 >

 ① 집단행사 기간 및 참여 인원


 ② 참가자 밀집도 및 참가자 접촉 여부 (음악회/종교행사, 옥외/실내 등),
참가자의 등록 여부, 
참가자의 잠재적 노출 가능성


 ③ 집단행사 개최지 지자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능력
(감염예방 및 관리, 의료기관 및 격리, 치료 등)


ㅇ 대응계획은 반드시 모든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점검


* (주최측) 의료종사자, 이송담당자 / 지자체(보건소), 그 외 필요기관 (행사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 숙박시설,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토)


ㅇ 집단행사주최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집단행사주최, 보건소, 해당 지역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 지역거점병원 등 유선연락처 확보


-  집단행사 참여 집단(선수단 등)별 보건 담당자‧인솔 책임자를 포함하여 담당자 파악 및 연락처 확보하여 협조체계를 구축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수립


-  (보고체계)집단행사 주최기관 → 보건소 →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


ㅇ 필요 시의심환자 발생 대비 의료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 확보


-  주요 집단행사장소 및 주변지역 임시 진료장소 지정 등 검토

- 6 -


-  행사규모 및 주최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인보호구(보건용 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체온계, 손소독제 등 물품 확보


ㅇ 집단행사 참여자, 관계자 대상 교육 및 감염 예방주의 홍보


-  집단행사 참여자 및 관계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수칙 및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  행사장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부착


-  집단행사장소 주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홍보(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등)


ㅇ 핫라인과 같은 적절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정보 제공, 접촉자 추적조사 및 보고에 활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 모든 대응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지침(대응 지침)’에 따라 시행


ㅇ 단행사 주최기관으로부터 신고된 사항을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 파악하고, 대응지침에 따라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송한 후, 주최 측과 함께 접촉자 파악 및 연락처 확보 실시


ㅇ 의심환자 발생 및 조치사항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필요한 경우 시·도와 상의하여 집단행사 지속 여부 결정


-  방역상 조치, 군중혼란 등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집단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


- 7 -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일반국민용)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보건용 마스크(KF94,KF99,N95 등)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8 -

붙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 9 -

붙임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 10 -

붙임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묻고 답하기


<Q1>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1 :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Q2>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2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SARS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A3 : 최근 중국 내 가족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가 확인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나요?

A4 :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 time RT- PCR)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2월 초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Q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5 : 이번에 새롭게 바이러스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 11 -

<Q6>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6 : 아직 완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7>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7 :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 12 -

붙임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 정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5판 기준


□ 사례 정의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개정 시 내용 변경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신고 대상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