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수퍼스타어린이집 식자재 납품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이 과업지시서는 전주대학교 수퍼스타어린이집에서 집행하는 식자재(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이 과업지시서를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서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이란 전주대학교와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2 “을”이란 전주대학교와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한 법인(개인)을 말한다.


제3조(권리양도 제한) 

①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① “을”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갑”이 발행한 “발주서”에 따라 “갑”이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수퍼스타어린이집]

-  지정시간: 매일(지정일) 오전 08:00~09:00, 지정장소: 수퍼스타어린이집

-  반품 시 추가완료시간 : 매일 오전 11:00

② 제1항의 따라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갑”의 운영상황(행사,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을”은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갑”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은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전주대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일반 준수사항) 

① 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 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0~10℃, 냉동의 경우 -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차량내부 온도계로 온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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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야별 준수사항) “을”은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산물(과일포함)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 및 직역명이 표시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납품한다.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국내산에 한함)을 납품한다.

라.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마.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바.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도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사.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아.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하며,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자.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2. 공산품

가.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 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다.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브랜드명을 표기하며, 유통기한 표기가 확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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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라.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한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마.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납품한다.

3. 육류, 가금류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요청사항에 따라 미리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소분원 및 주소를 표시한다.

라. 냉장육일 경우 0~10℃, 냉동육일 경우 - 18℃ 이하로 납품한다.

마. 발주 시 절단요구사양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한다. 

바.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아.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쇠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또는 육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 닭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냉장육, 계란은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 및 등급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오리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냉장육을 납품한다.

자.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 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4.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온도 0~10℃, 냉동온도 -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한다.

다.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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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한다. (예 : 삼치 80g, 200개)

라.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제8조(식품위생검사) 검수는 “을”이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 “을”(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은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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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납품가격) 납품단가는 계약 시 제시했던 단가표를 근거로 진행되며, 단가 변경 시에는 변경 10일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는 매월 말 정산하여 3일 이내에 검사완료하며, 대가는 매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익월10일 이내에 결제한다.

② 계산서(세금계산서)는 납품월말일자로 발행하며,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수기계산서(세금계산서)는 계약담당자와 실수량 집계와 금액확인 후 발행한다.


제12조(배상책임) 

① “을”은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수퍼스타어린이집 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구매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원산지표기, 제조일자 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의 종료 , 변경 및 연장)

① “갑”은 “을”과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용역수행 중에도 아래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납품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갑”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관련법규에 의하여 “을”이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을”의 귀책  사유 발생 시 “갑”은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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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갑”과 “을”의 합의하에 차기 계약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여야 하며 대가는 동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갑”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2. “을”이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갑”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 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타.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카.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파.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이물질 혼입

② “갑”은 납품기간 중 “을”이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행정제재 등으로 수퍼스타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을”은 그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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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14일내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수퍼스타어린이집 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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