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19년 귀속

전 주 대 학 교 (2020. 1. 15. 기준)

www.jj.ac.kr

c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각종수당 포함)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해 2월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연말정산 계산 체계>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자동공제항목) = 근로소득금액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 과세표준액

※각종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 추가),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액 × 기본세율 = 산출세액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세액감면 및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 월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 추가납부 또는 환급






- 1 -

 연말정산 진행과정 및 주요일정



1

연말정산 내용 참조 후 해당 첨부서류(영수증 등) 준비

2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실시

기한: 2020. 1. 18.(토)~1. 31.(금)

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② 공제신고서 작성

③ 간편 제출하기(On- line)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실시

http://www.hometax.go.kr

3

공제신고서 및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부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2020. 1. 31. 까지)

4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20. 2. 

5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2020. 2.

6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징수금 급여공제: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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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공제요약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 시기

공제 한도

’15. 1. 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 12. 31. 이전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 원), 30년 이상(1,500만 원)

03. 12. 31. 이전

상환기간 10년 이상(600만 원), 15년 이상(1,0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2013년 이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공제 한도 내 이월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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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 이하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총급여의 20%, 200, 25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 원(도서공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원)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사람, 등록 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이후), 경력단절여성(17.1.1. 이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5년)간 세액감면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8.1.1.∼

90%

2016.1.1.∼2017.12.31

70%

2014.1.1.∼2015.12.31. 

50%

60세이상자

장애인

2016.1.1.∼

 70%

2014.1.1.∼2015.12.31. 

50%

경력단절여성

2017.1.1.∼

70%




- 4 -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원

66만원

50만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 ‧ 7천만 원 이하(66만 원) ‧ 그 외(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기본공제대상

전 액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① 본인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공제대상금액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② 부양가

연 105만원

취학 전 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15%를 세액공제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분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연 9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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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공제항목 별 준비서류


항목

구  분

관련서류

서류발급처

인적공제

본인

필요없음

배우자

1. 기본서류: 주민등록표등본

2. 추가서류

•별거자: 가족관계증명서

•일시퇴거형제자매: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재학·요양·재직증명서

•입양자: 입양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본인작성

•재학·요양·재직증명서: 해당 기관

•입양증명서: 입양기관

•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외국이등록사실증명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장, 시·군·구청

•가종위탁보호확인서: 관할 시·구청 아동복지담당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경로우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별거자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다음 중 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기타 장애사실 입증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상이자

다음 중 택 1

•상이증명서 사본

•기타 장애사실 입증서류

각 지역관할 보훈청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부녀자, 한부모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필요없음

원천징수의무자(학교) 보관

공무원연금 등

필요없음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학교)




금  

공통사항

세대주여부판단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주택마련

저축

납입금액 등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금융기관 등 차입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소유주택에 관한 사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정무민원포털 24(www.minwon.go.kr)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분양계약서

분양회사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개별주택가격환인서

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해당 시·군·구청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주택의 가격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분양계약서 등)

분양회사 등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자가건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사본

•주택건설사업자건설: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주택건설 사업자의 확인서

•자가건설: 해당 시·군·구청

•주택건설사업자건설: 자체보관, 주택건설사업자

대환·차환·만기연장의 경우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해당 금융기관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소득공제 간소화자료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소기업ㆍ소상공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신용카드사 또는 간소화홈페이지(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국세청현금영수증 서비스 또는 간소화홈페이지(www.hometax.go.kr)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내역,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

해당 신용카드사 등, 교통카드사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해당 투자조합 관리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자녀

세액

공제

기본

공제대상자녀

인적공제 참조

인적공제 참조

추가

출생·입양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학교)

연금납입확인서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특별소득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근로자소득·세액공제내역집계표 및 보험료세액공제내역 또는 보험료납입증명서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해당 보험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의료기관지출액 의약품구입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입원 및 외래진료

한방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한방병원, 한방외래진료

간이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영수증

판매자

의료기기

의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판매자 또는 임대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안경·콘텍트렌즈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안경사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요양기관

국내

교육

기관

대학원

시간제과정

학위취득과정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교육비납입영수증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

간소화홈페이지(www.hometax.go.kr)

해당교육기관

장애인특수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해당교육기관입증서류

장애인특수교육기관

국외

교육

기관

대학원

시간제과정

학위취득과정

대학교·고등학교

장애인특수교육기관

1. 기본서류: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등

납입영수증: 외국교육기관

국외유학자격인정서류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2. 추가서류:

국내근무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중학생 이하의 자 등은 국외교육비 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치자금

정치자금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의원

법정

기부금

원칙

기부금영수증

해당 기부단체

자원봉사

용역

기부금확인서

지방자치단체장·자원봉사센터장

지정기부금

기부금영수증

해당 기부단체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지급증명서류

주택 임대인





































- 6 -








































- 7 -








































- 8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 분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9.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20세 이하

×

1999.1.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1959.12.31. 이전

1999.1.1.이후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1949.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만20세 이하)가 있는 자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보장성보험료

추가공제

의료비

×

×

교육비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9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8년

2019년

생산직근로자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  대상 직종 추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해외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외국항행선박 : 300만원

○ 해외건설현장 :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추  가>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 비과세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설계업무 포함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연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추  가>


□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500만원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는 보상금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조정

○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분 : 30%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분 : 30%







- 10 -

구    분

2018년

2019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5년 → 10년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세액공제

○ (대상)

-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 원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세액공제 대상


-  (좌 동)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3억 원 이하 주택임차

○ (좌 동) 




○ (좌 동)

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좌 동)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 면세점)



- 11 -

구    분

2018년

2019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7천만 원∼1.2억 원 이하

250만원

1.2억 원 초과

200만원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좌 동)

‧(좌 동)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적용기한) ’19.12.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등

○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좌 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감면 신청

○ (적용기한)  ’21.12.31

구    분

2018년

2019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 50%

 중견기업근로자 :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까지 가입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제외

○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특례내용)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 선택 가능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 10%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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