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19. 6. 11.>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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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연구ㆍ교육 |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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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연수 직명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 |
계 |
교수 |
4 |
6 |
10 |
5 |
8 |
13 |
부교수 |
3 |
4 |
7 |
4 |
6 |
10 |
조교수 |
2 |
2 |
4 |
3 |
4 |
7 |
강사 |
1 |
1 |
2 |
1 |
2 |
3 |
조교 |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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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