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목          차

제  1 조    총    칙

제  2 조    우선적용

제  3 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제  4 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제  5 조    연대보증인

제  6 조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제  7 조    기성대가의 지급

제  8 조    준공금 지급

제  9 조    안전관리

제 10 조    품질관리 등

제 11 조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제 12 조    공사감리자와의 관계

제 13 조    감리자 및 감독관 경유 서류 등

제 14 조    노임지급

제 15 조    공동도급계약의 의무와 책임

제 16 조    공사감독관의 지시

제 17 조    설계변경 전 공사 이행 금지

제 18 조    공사관리 확인

제 19 조    법령준수

제 20 조    통지 등

제 21 조    기타사항

제 22 조    도면 등 설계서의 검토에 따른 

이의 제기



제1조(총 칙) 이 조건은 전주대학교 총장과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본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우선적용)

① 이 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적용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당해 조건과 일반조건과의 상치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조건에서 규정한 바 에 따른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로 납부 할 때에는 보증서의 피보험자를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상 연장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기성 등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계약보증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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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주대학교는 계약체결 후 또는 이행 완료 후 설계금액 및 예정금액을 구성하는 물량의 산정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중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계약 및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 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의 제출이 발견될 때에는 전주대학교는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종결 후에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기성대가 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전주대학교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연대보증인)

①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연대보증인은 이 조건에서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할 의무를 승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전자공사 시공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성격 등을 감안 하여 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책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권리를 상실한다.

④ 연대보증인은 원 계약자의 부도 또는 폐업의 경우 원 계약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⑤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직접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등 일반조건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기간을 연장조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증액으로 인한 추가수입인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기성대가의 지급은 1회(준공금 포함)로 지급한다.  단, 선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전주대학교는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지급을 요청하였을 경우 검사완료일 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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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기성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금지급) 

① 준공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전주대학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표시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안 전표지판에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만을 위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요된 안전관리비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된 지출내역을 기성청구 및 준공금 청구 시 증빙서류와 함께 감리자 및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서 안전관리비를 소요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전주대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조치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명기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전주대학교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에 소홀해서는 아니되며, 안전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지 못한다.


제10조(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 등 전주대학교의 필요에 의한 품질관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비구축 후 시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소속 직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제11조(공사안내표지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학내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 공사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하여 조감도 등 공사현황(안내)판을 현장 주변에 일반인의 통행이 많고 쉽게 눈 에 띄는 장소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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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사감리자와의 관계) 계약상대자는 전주대학교의 위임을 받아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감리자 및 감독관 경유 서류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의 규정 및 이 조건 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대학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공사 감리자 및 감독관의 확인 및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노임지급) 전주대학교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공동도급계약의 의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 및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도급표준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한다)는 계약문서로 본다.

② 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공동수급 체 구성원 등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대학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기성금 등 대가를 신청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청구내역을 별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성부분 대가 신청시 공사의 성격상 전주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이 실제 시공한 부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금 신청 시까지는 당초 합의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맞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자진 탈퇴와 포기각서 제출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공동수급 의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준공기한 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전주대학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주대학교는 제5항의 통보를 받을 경우 대표자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당해 구성원의 탈퇴 및 구성원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필요한 조치중 구성원의 변경에 있어서는 전주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사감독관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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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음)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 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설계변경 등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 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설계변경 전 공사 이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의 변경시공 등에 있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상관없이 전주대학교와 합의서 등에 의한 변경계약을 확정하기 전까지 일체의 시공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주대학교와 합의서 등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진 시공상의 행위는 감독의 지시나 서면성의 작업지시 등에 의한 시공이라 할 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않으며 이에 대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제18조(공사관리 확인)

① 전주대학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 사항

② 전주대학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 우에는 지체없이 전주대학교에 서면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통지 등)

① 당해 계약에서 문서처리나 통보는 우송 및 전송에 의한 문서, 전화 및 구두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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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주대학교 또는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는 증명, 승인 및 통보는 문서 수발 절차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 조치된 것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전화나 구두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3일 이내 정식 문서로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전주대학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발행하는 승인요청, 보고, 통보는 문서수발 절차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 조치된 것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전화나 구두에 의 하여 조치된 사항은 3일 이내 정식 문서로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현장설명 사항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공사계약사항에 대하여는 전주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 관의 중재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중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포함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2조(도면 등 설계서의 검토에 따른 이의제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 설명 시 배부. 열람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을지라 도 본 공사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이므로 공사 공정 및 공종상 당연히 계약상대자가 책임 시공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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