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 3호
2019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도내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2019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은 신청 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8.
전주대학교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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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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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청년에 대한 구인수요에 대응하고 취업과 연계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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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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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9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0.~2019. 12.(계속 고용시 최대 2년간 지원예정)
□ 접수기간 : 2019. 11. 11.(월) ~ 2019. 11. 14(목)까지
□ 사업대상
❍ 도내 우수 중소기업(선정 후 2019. 12월까지 신규 고용기업 우대)
- 농생명식품기업, IT, 탄소산업 등 우대
- 금융업, 유흥접객업, 사행성사업, 음식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 제외. 학원, 병원, 도서관, 박물관 등 비영리기관은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됨
- 청년인재(만 39세 이하) 신규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 임금체불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미납기업,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배제
□ 지원규모 :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100명 정도※만 39세 이하
- 기업 당 최대 5인 이내
□ 지원내용 : 도내 중소기업 등 채용시 인재지원금 지원
❍ 고용유지 기간 동안 인재 지원금 지급(월 160만원, 2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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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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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구 분 |
내 용 |
도내 중소기업 |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영업중인 우수중소기업 - 농생명식품기업, IT, 탄소산업 등 우대 - 금융업, 유흥접객업, 사행성사업, 음식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 제외. 학원, 병원, 도서관, 박물관 등 비영리기관은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됨 |
신청제한 |
‧ 자본잠식상태, 재무구조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
□ 준수사항
❍ 기업- 전주대학교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와 약정을 통해 해당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 인정
* 예 :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
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사업장에서 채용하는 청년은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로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퇴직금은 기업체 부담)
❍ 청년 고용 기업은 해당 청년 임금의 일부(월 40만원 이상)를 부담해야 함
❍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청년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 등 활동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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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및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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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사업공고[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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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신청·접수[11.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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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1차]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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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사[2차] (수시) |
온·오프매체 적극활용 |
온라인 |
뉴웨이브센터 |
뉴웨이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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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20시간)[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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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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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모집 및 적격검토[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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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발표[수시] |
뉴웨이브센터 |
청년↔기업 |
청년↔기업 ↔뉴웨이브센터 |
뉴웨이브센터→기업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요건 검토, 기업의 재무성 등
❍ 전문가 심사 : 사업체 현황 및 청년근로자 관리계획, 사업수행 역량 등
❍ 참여기업 발표 : 개별통보예정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 평가사항 : 사업주의 건실성, 인력 활용 계획, 근무환경, 직무보장성, 고용승계 및 유지가능성 등
□ 사업장 선정기준
❍ 청년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과업을 제시하고 보장
❍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전담인력(멘토)보유
❍ 사업종료 후 참여자 고용승계 의사가 확실한 기업
❍ 사업개시일 기준 정부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 등 우대
❍ 사업참여를 위해 임의적인 해고‧해직이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본 사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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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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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채용계획서
❍ 중복지원 제한, 상호조정 확약서 등
※ 기타 구비서류는 참여 신청서 참고 바람
□ 접수기간 : 2019. 11. 11.(월) ~ 2019. 11. 14.(목)까지
□ 접수방법
- 메일(e- mail) 접수, newwave@jj.ac.kr
□ 보안사항 및 비밀준수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일체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은 비밀을 준수함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점수가 기준점수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 의 :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063- 220- 2572
❍ 타 기관 청년 인건비 지원 중복사항에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