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19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신청 추가접수 안내


구  분

선  발  기  준

선발대상

○ (대     상)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또는 실직선원 및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단,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2학기

월 4,685,000원 미만(2018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고등‧대학생)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구  분

접 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2학기

9월 01일 ~ 9월 30일

※ 추가접수( 10.1 ~ 10.11)

10월말~11월초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지급금액

2학기 선발(예정)인원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41명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86명

선    발

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유의사항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