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전북글로벌게임센터」

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안내서







2019.  10.






 



목     차


Part 1. 제출서류 및 과제신청서 작성안내 1


Part 2. 과제신청서 양식 9


Part 3. 사업비산정기준 36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제출서류 및 

과제신청서 작성안내


- 1 -

□ 접수안내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19.9.23.(월) ∼ 2019.10.14.(월) / 각 접수기간별 제출시간 엄수

-  1차 접수기간: 2019.9.23.(월) ∼ 2019.9.30.(월) 15:00까지

-  2차 접수기간: 2019.9.30.(월) ∼ 2019.10.7.(월) 15:00까지

-  3차 접수기간: 2019.10.7.(월) ∼ 2019.10.14.(월) 15:00까지

※ 1~3차 접수기간 순으로 지원규모(3개 과제) 이상 접수 시, 사업공고 마감 예정

※ 1차 접수기간에 지원규모(3개 과제) 미만 시, 이어서 2차, 3차 과제접수 별도 공지 없이 자동 진행 

❍ 접수방법: 2019 유명 IP활용 게임콘텐츠제작지원 과제신청서 서면 제출 후, 전자파일 제출

※ (先) 사업공고 진행(‘19.9.23.~’19.10.14.), (後) IP 계약 체결 진행 예정

-  사전 사업공고 진행 사유: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과제개발기간(10월~11월) 확보 필요

-  추후 IP계약 및 확보가 불가할 시, 선정기업에게 별도 공지 예정

오프라인 접수

(신청서 서면 제출)

∘ 「제출서류 폴더트리」순서별로 서면제출 후, 전자파일 제출(USB 또는 메일전송)

∘ 제출형식

-  (1. 사업수행)~(4. 증빙자료) : 좌철 접착 제본(3공 바인더, 스프링 제본 금지) → 총 9부 제출(원본 1부, 사본 8부)

-  (5. 발표자료) : 형식 자유 → 전자파일 전송(태블릿 PC 활용 예정)

∘ 모든 서류는 백색 A4용지의 규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일시

-  1차 접수기간: 2019.9.23.(월) ∼ 2019.9.30.(월) 15:00까지

-  2차 접수기간: 2019.9.30.(월) ∼ 2019.10.7.(월) 15:00까지

-  3차 접수기간: 2019.10.7.(월) ∼ 2019.10.14.(월) 15:00까지

※ 제출장소: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2층[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21- 26] 2층

※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후, 전자파일 제출(USB 또는 메일전송)

❍ 신청서 접수 장소 안내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21- 26, 2층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사업팀

※ 자세한 위치사항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www.jccia.or.kr)


□ 문의처

❍ 사업문의 : 문화콘텐츠사업팀 김형진 매니저(☎063- 282- 2602, gtyg3159@jccia.or.kr)

- 2 -

□ 제출서류목록(과제신청서 양식 참조_page 9)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제출수량

과제신청 서류 모음

스캔파일 

(pdf)

ㅇ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수행기관 소개서

ㅇ 사업비 산출내역서

ㅇ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ㅇ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ㅇ 참여인력 이력 사항

ㅇ 신규인력 채용계획


※ 주관기관 / 참여기관 구분하지 않으며 1부 작성

(단,‘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과 ‘수행기관 소개서’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구분하여 1부씩 작성)

총 9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8부)


※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편집 요망


※좌철 접착

제본 제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스캔파일 

(pdf)

ㅇ 주관기관 / 참여기관 구분하여 각 1부 작성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엑셀

(excel)

ㅇ 주관기관 / 참여기관 구분하여 각 1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ㅇ 주관기관 / 참여기관 구분하여 각 1부 작성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 

(pdf)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제출

사업장가입자명부

스캔파일 

(pdf)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ㅇ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이 나타난 것

ㅇ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제출

3개년 표준재무제표

스캔파일 

(pdf)

ㅇ 16~18년도 표준재무제표

-  18년도 표준재무제표 없을 시, 18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단, 법적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_전문 회계사 섭외를 통한 회계검토 진행 시 확인 예정)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제출


※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6~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 「16~18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스캔파일 

(pdf)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스캔파일 

(pdf)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제출

ㅇ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은 것

발표

자료

발표평가 PPT

PPT

◦ 형식 자유

◦ 선정평가 평가항목을 고려한 PPT 작성 요망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공고문 참조)

전자파일

제출

※ 누락된 서류, 파본에 대해서는 수정파일을 추가로 접수하지 않음.(상기의 제출서류 미제출은 ‘과제 접수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3 -

□ 서류제출방법

ㅇ 제출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제출 압축파일명 :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지원분야명] 주관기관명.ZIP

-  제출서류 폴더트리

폴 더

[IP활용제작- 제출분야] 주관기관명.ZIP

(※50MB 이하)

1. 사업수행

1. 과제신청 서류 모음(날인본).PDF

2.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PDF

폴 더

2. 참여인력

1.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XLSX

폴 더

3. 동의서 등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폴 더

4. 증빙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2. 사업장가입자명부.PDF

3. 3개년 표준재무제표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PDF

폴 더

5. 발표자료

1. 발표평가 PPT 자료

□ 선정절차(※ 심사 및 협약 일정 변동 시, 별도 공지 에정)

선정평가(서면+발표평가)

협약체결

2019.10.15.(2,3차 접수과제 심사 예정)

2019.10월 중(예정)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발표자료(PPT)

※ 전문 회계사 섭외를 통한 회계검토 진행 예정

※ EBS미디어(주) 관계자 참석 예정

•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관련 자료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4 -

□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서류 유의사항 ※

▪ 과제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에 관해서만 제출

▪ 발표평가 PPT자료 전자파일로 제출(별도 제본 제출 필요 없음)

▪ ‘선정(서면+대면)평가’ 후,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협약 체결을 진행(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요청 예정)

▪ 작성 개요 및 세부작성방안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 개요

-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요청 정보 외 불필요한 세부사항 작성 금지

-  총사업비는 과제수행기간 내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를 계상

-  기관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그 제출을 인정하지 않음

-  세부사항 확인의 용이함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필수

❍ 세부작성방안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과제명, 과제 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기재

-  과제 수행내용, 추진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

-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기재란에 ‘해당 없음’ 또는 ‘- ’기입

-  한글(hwp 확장자 파일)로 작성. 계획서는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함이 원칙이나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

-  기록물 보관자료(CD, USB 등) 제출 시에는 파일형식변환 또는 출력본 스캔 등을 통하여 모두 PDF형태로의 파일 전환 후 압축하여 제출

-  설명을 위하여 기재된 붉은 글씨는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반드시 기술

-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그 풀이와 출처를 반드시 기술

-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허위사실 기재 시 우리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5 -

□ 지원사업 관련 용어설명

용   어

             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

-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에서 ‘지원과제’란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 프로젝트(게임)를 의미함

주관기관

‣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참여기관

(※ 컨소시엄)

‣ 지원과제수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예산 등을 부담하여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 주관기관과 함께 성실히 지원과제수행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 총 사업비 : 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

협    약

‣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간의 계약행위

대표자

(주관기관,

참여기관)

‣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와 진흥원의 지원 사항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참여인력과

참 여 율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인력으로, 여러 개의 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각 과제당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넘어서는 안 됨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수익(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를 징수하는 것(※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징수)

e나라도움 시스템

‣ 보조금 중복 ‧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신규 시스템으로, 주관기관‧참여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의 신청- 변경-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

(관련 URL : www.gosims.go.kr) 

게임콘텐츠

프로토타입

‣ 콘텐츠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은 기본 모델(게임콘텐츠의 경우, 게임의 초기 버전으로 기획의 모든 부분을 담고 있지 않으나 개발 중인 게임콘텐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도를 지칭, 알파버전 이전 단계)


- 6 -

□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제공 IP POOL]

 

(캐릭터명): 딩동댕 유치원 ‘뚜앙’

(적정연령): 3세

(캐릭터 소개)

-  딩동댕 마을에 살며, 힘든 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칭찬요정

 

(캐릭터명): ‘방귀대장 뿡뿡이’

(적정연령): 3세

(캐릭터 소개)

-  친구들과 놀기 위해 방귀별에서 온 뿡뿡이, 방귀소리만 나면 어디서든 달려오고, 방귀 날리기 등 장난이 심하지만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

 

(캐릭터명): ‘번개맨’

(적정연령): 4~7세

(캐릭터 소개)

-  번개별에서 어린이의 꿈을 방해하는 악당들을 물리치기위해 온 정의의 용사

 

(캐릭터명): ‘야호’시리즈(한글이 야호, 수학이 야호, 속담이 야호 등)

(적정연령): 7세

(캐릭터 소개) 

-  한글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는 수호신 같은 한글 호랑이

 

(캐릭터명): ‘보니하니’

(적정연령): 8세

(캐릭터 소개)

-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하는 열정 뿜뿜 리더 보니, 다채로운 매력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긍정 뿜뿜 하니 

 

(캐릭터명): ‘자이언트 펭’

(적정연령): 8~13세

(캐릭터 소개)

-  남극에서 온 210cm의 자이언트 펭귄 ‘펭수’, 아직은 EBS 연습생 신분이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펭귄


「IP 활용 방향 ➀」

➩ 제공되는 IP 특성 및 연령대를 고려한 교육 분야 특화 게임콘텐츠 개발(플랫폼 자유)

-  단, EBS IP를 활용하여 기 제작된 방식의 교육 게임콘텐츠 및 단순한 플래시 게임 장르 지양


「IP 활용 방향 ➁」

➩ 제공되는 IP를 활용한 게임콘텐츠 개발(분야, 장르, 플랫폼 자유)

-  단, EBS IP 특성 및 연령대를 고려한 선정성 및 폭력성이 낮은 게임콘텐츠 개발

※ 상기의 EBS IP 활용 방향은 평가항목에 반영될 예정

※ 상기 EBS IP에 대한 세계관, 시놉시스, 2D 원화, 3D 모델링, 스타일 가이드, 프로그램 타이틀, 로고 및 상기 저작물 내 모든 캐릭터 이미지 및 명칭 등 IP 사용 권리를 실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정기업에게 제공 예정

- 7 -

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제공 IP 추가 이미지

 

- 8 -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과제신청서 양식



- 9 -

<서식 1> 과제신청서 

※ 접수번호 :기재 금지

                            

원본[   ]



사본[   ]







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과  제  신  청  서




과 제 명

*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원활한 심사·평가 및 수행계획 확인 등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필수






2019.     .     .





주관기업명: 

참여기업명: 

(해당시)

- 10 -

<서식 1- 1> 과제신청서

2019 유명 IP 활용 콘텐츠제작지원 과제신청서


1. 기본사항

 접 수 번 호

기재 금지

과  제  명

※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지 원 분 야

유명 IP 활용 -  교육

관기관

주        소

(     ) 

대 표 자 명

대표자 연락처

(휴대전화)    -     -      (e- mail)

책 임 자 명

책임자 연락처

(휴대전화)    -     -      (e- mail)


2. 주관 및 참여기관 관련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代)

 e -  m a i l  (代)

홈  페  이  지

종 업 원 수

과제참여인력

(본 과제 예산편성인력)

       

       

       


3.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원)

원 별

지원금

도비

(원)

인  건  비

(원)(    %)

일반수용비

(원)(    %)

사업자

부담금

주관기관

자부담

(원)

임차료

(원)(    %)

재료비

(원)(    %)

참여이관

자부담

(원)

일반용역비

(원)(    %)

자산취득비

(원)(    %)

※ 상기 신청과제는 우리원의 사업/과제 등의 홍보를 위해 방송용 홍보자료, 인터넷 홍보와 공식자료집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우리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주관기관장  :

(법인인감)

참여기관장1 :

(법인인감)

책  임  자  :

(개인인감)

참여기관장2 :

(법인인감)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귀하

<서식 1- 2> 과제개요(※ 2장 내외로 작성)

과제 개요

과 제 명

과제명 15자 내외로 작성

장르

※ 액션 RPG / 스포츠/ 퍼즐 등

플 랫 폼

※ 웨어러블, PC, 온라인, 모바일, 콘솔, 보드게임, HMD 종류 등 작성

과제요약

※ 게임의 특징을 잘 표현할수 있도록 3줄 이내로 작성

활용 IP 종류

기획 우수성

콘텐츠 경쟁력

수행능력

콘텐츠

활성화계획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공고문에 기재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각 항목 당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

∘각 항목 당 작성내용은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도표/그림 활용 지향)

∘과제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25페이지 내외로 작성(과제 개요 2장 내외 포함)

<용지서식>

용    지: A4(국배판) [폭 210㎜ × 길이 297㎜]

용지여벽: (위쪽) 15㎜, (머리말) 10㎜, (왼쪽, 오른쪽) 20㎜, (꼬리말)5㎜, (아래쪽)10㎜


<작성 서식> (원활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일부 수정 가능)

Ⅰ. 대분류(HY헤드라인M, 15p)

vv1. 소분류(휴먼명조, 15p)

vvvv가.세부내용(휴먼명조, 14p)

vvvvvv-  특이사항 및 설명사항(중고딕, 13p)

※. v(띄어쓰기) 대신 문단모양(들여쓰기, 여백 등)활용 가능

※. 전체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표(용지 둘레) 삭제 후 작성

(표안) 맑은 고딕, 10p

- 12 -

<서식 1- 3> 세부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계획서


Ⅰ. 기획 우수성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IP 활용 게임콘텐츠 기획 우수성

-  EBS IP활용방향(공고문 참조)을 적용한 게임콘텐츠 기획 작성

-  전반적인 게임콘텐츠의 개요 및 특징 작성(시놉시스, 세계관, 특징, 개요 등)

-  활용하기로 한 IP를 선택한 이유 작성

∘ IP 활용 게임콘텐츠의 수요자 및 목표시장에 대한 적절성

-  활용한 오리지널 IP에 대한 수요자 분석 및 2차 제작물(게임콘텐츠)의 주요 수요자 비교 분석

∘ 과제수행 추진 전략 및 일정의 구체성, 체계성 

-  추진전략, 수행방법, 전문가활용방안, 컨소시엄 구성(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

-  추진 일정 단계별 상세히 기재(도식화, 표 작성 지향)

※(예시)

마일스톤명

추진일정

(2019년 7월 ~ 2019년 11월)

일정별 주요내용

(수행결과물)

7월

8월

9월

10월

11월

콘텐츠

기획

 

 

 

 

 

-  시나리오

-  기획서 

-  스토리보드 등

아트

제작

 

 

 

 

 

-  캐릭터/배경 등

-  원화

-  애니메이션 등

프로그래밍

 

 

 

 

 

-  플랫폼 API개발

-  게임개발

기술 개발

 

 

 

 

 

-  UI 및 UX 개발

-  개발리소스 추가

시물레이터

연동(필요시)

 

 

 

 

 

-  프로토콜연동

-  버그수정 및 기기별 최적화 작업 등

QA 및 검수

(필요시)

 

 

 

 

 

-  게임그래픽/사운드개선

-  UI개선 등

현지화

(해외 진출시)

 

 

 

 

 

-  현지 언어대응

-  플랫폼 대응 등



<작성 서식> (원활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일부 수정 가능)

Ⅰ. 대분류(HY헤드라인M, 15p)

vv1. 소분류(휴먼명조, 15p)

vvvv가.세부내용(휴먼명조, 14p)

vvvvvv-  특이사항 및 설명사항(중고딕, 13p)

※. v(띄어쓰기) 대신 문단모양(들여쓰기, 여백 등)활용 가능

※. 전체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표(용지 둘레) 삭제 후 작성

(표안) 맑은 고딕, 10p

- 13 -

Ⅱ. 콘텐츠 경쟁력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IP를 활용한 게임콘텐츠의 차별성 및 참신성

-  개발하고자 하는 게임콘텐츠의 경쟁적 요소를 상세하기 작성

-  SWOT분석을 통한 유사‧경쟁 콘텐츠 대비 차별성 및 참신성

-  예상 결과물 도식화, 이미지화 작성 지향


∘ IP를 활용한 게임콘텐츠의 교육성

-  교육 게임콘텐츠로써의 교육성과 전문성은 무엇인지 작성

-  제시한 교육성과 전문성은 어떻게 입증 가능한지 작성(혹은 입증 예정인지 작성)


∘ IP 활용 게임콘텐츠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활용할 오리지널 IP와 2차 제작물(게임콘텐츠)간의 연계 파급효과 작성

-  교육 게임콘텐츠로써의 목표 시장에 맞는 교육 효과를 작성

-  2차 제작물(게임콘텐츠)의 시장성 및 수익창출 방안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 서식> (원활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일부 수정 가능)

Ⅰ. 대분류(HY헤드라인M, 15p)

vv1. 소분류(휴먼명조, 15p)

vvvv가.세부내용(휴먼명조, 14p)

vvvvvv-  특이사항 및 설명사항(중고딕, 13p)

※. v(띄어쓰기) 대신 문단모양(들여쓰기, 여백 등)활용 가능

※. 전체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표(용지 둘레) 삭제 후 작성

(표안) 맑은 고딕, 10p

- 14 -

Ⅲ. 수행능력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주요 실적 및 성과, 프로젝트 내역을 통한 사업수행능력

-  주요 실적(제작, 상용화 실적), 게임 프로젝트 개발 실적 등 작성

-  타 기관의 IP를 활용한 게임콘텐츠제작 실적을 중점적으로 작성

-  참여기관이 있을 시, 주관기관과 구분하여 작성


∘ 전문인력 보유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  참여인력 구성 및 주요이력 작성(도식화, 표 작성 지향)

-  보유한 인력들이 보유한 제작경험과 전문성이 드러나도록 작성

-  신규인력에 대한 업무 분담 작성

※(예시) 핵심참여인력 주요이력[신규인력 포함]

참여

인력

직급

담당업무

주요경력

(프로젝트/근무기관)

주요경력

(참여기간/

수행당시업무)

기타사항

이순신

대표

PD

00풋볼 / 000소프트

00테니스 / 000게임즈

00베이스볼 / 000게임

12~13년 / 기획팀장

14~15년 / PD

15~17년 / PD

김유신

이사

AD

00런 / 000게임

00던전 / 000게임즈

00키우기 / 00소프트

10~12년 / AD

12~15년 / AD

16~17년 / Ad

김철수

이사

기획

박영희

신입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

김영민

신입

AD

※ 경력, 직급, 주요업무, 논문 등 핵심 개발진의 주요이력, 개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도식화하여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서술) 


∘ 과제 신청 기업의 추진의지

-  오리지널 IP의 가치를 재생산하여 게임콘텐츠를 개발해야하는 필요성과 그에 대한 기업의 추진 의지가 드러나도록 작성


<작성 서식> (원활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일부 수정 가능)

Ⅰ. 대분류(HY헤드라인M, 15p)

vv1. 소분류(휴먼명조, 15p)

vvvv가.세부내용(휴먼명조, 14p)

vvvvvv-  특이사항 및 설명사항(중고딕, 13p)

※. v(띄어쓰기) 대신 문단모양(들여쓰기, 여백 등)활용 가능

※. 전체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표(용지 둘레) 삭제 후 작성

(표안) 맑은 고딕, 10p

- 15 -

Ⅴ. 콘텐츠 활성화 계획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사업 종료 이후의 프로토타입 개발 방향 및 활성화 방안

-  과제 개발 이후,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교육 게임콘텐츠를 상용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구제적으로 제시

<작성 서식> (원활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일부 수정 가능)

Ⅰ. 대분류(HY헤드라인M, 15p)

vv1. 소분류(휴먼명조, 15p)

vvvv가.세부내용(휴먼명조, 14p)

vvvvvv-  특이사항 및 설명사항(중고딕, 13p)

※. v(띄어쓰기) 대신 문단모양(들여쓰기, 여백 등)활용 가능

※. 전체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표(용지 둘레) 삭제 후 작성

(표안) 맑은 고딕, 10p


- 16 -

<서식 1- 4> 수행기관 소개서 (※컨소시엄 구성 등 참여기관이 있을 시 참여기관 소개서 별도 작성)

주관[참여]기관 소개서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자 구 분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전화)                         팩스)

설  립  일  자

예)2005년 5월

현재 종업원 수

구          분

2016년 기준

2017년 기준

2018년 기준

종  업  원  수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회사 주요연혁



예시) 2015. 1월 : 모바일게임 ‘프로젝트 A’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LF 00억원, MG 00억원, RS 0:0 등)

2015. 7월 : 모바일게임 ‘프로젝트 A’ 글로벌 원빌드 런칭

2016. 3월 : 모바일게임 ‘프로젝트 B’ 000 게임대상 수상

2016. 4월 : 000 인베스트먼트 00억 투자유치


- 17 -

<서식 1- 5> 사업비 산출 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


ㅇ 과 제 명 : 

ㅇ 주관기관 : 

ㅇ 참여기관 : 

【작성요령 및 준수사항】 “Part3.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참여기관 수에 따라 표 추가, 삭제하여 작성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함(사업자부담금액은 현금만 인정, 현물 불인정)

※ 용역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 포함) 지원금의 30% 이내까지 예산편성 가능

※ 2019 유명 IP활용콘텐츠제작지원 선정평가(‘19.10.15. 예정) 이후,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10월 인건비 는 10.16.일부터 산정하여, 10월 인건비의 경우 50%만 지급될 수 있도록 산정 필요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소급불가)

※ 총사업비 중 자부담 선 집행 필수, 과제 초기예산에 자부담 편성 권장

※ 본 과제의 대표자 참여율의 경우 최대 50% 인정

※ 본 과제의 사업책임자의 경우, 최소 50% 이상 참여율 필수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가능(지원금으로 편성불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참여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위탁거래 불가 

※ 과제 신청 시, 해당하지 않는 예산 재원 및 항목은 삭제하여 제출

※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에 관련 없는 비용,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은 예산편성 불가

※ 상기 사항들의 비용은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하고선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를 원칙으로 함.

1. 재원부담 총괄표

구분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비율

도비

자부담

주관기관명

천원

천원

0 천원

%

참여기관명1

천원

천원

0 천원

%

참여기관명2

천원

천원

0 천원

%

참여기관명3

천원

천원

0 천원

%

합 계

0 천원

0 천원

0 천원

100.00%

비 율

% 

%



- 18 -

(단위 : 천원)

세목

주관기관(a)

참여기관1(b)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소 계

지원금

사업자 부담금

소 계

도비

자부담

도비

자부담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소  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소  계

합  계

(단위 : 천원)

세목

참여기관2(c)

합 계(a+b+c)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소 계

지원금

사업자 부담금

합 계

도비

자부담

도비

자부담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소  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소  계

합  계

2. 재원사용 총괄표

                                           

- 19 -

사업비  산출내역서

1. 주관기관[기관명 기재]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비목

산출내역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도비)

자부담

합계

o 0원 x 100% x 0월(홍길동) = 00,000천원

00,000

소  계

o 0원 x 50% x 0월(이00)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산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기간(개월)


② 운영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도비)

자부담

합계

일반

수용비

o 0원 x 00월(전문가활용비) = 00,000천원

00,000

o 0원 x 00개(품목) = 00,000천원

00,000

소  계

임차료

o 0원 x 00개(품목)x00월(임차기간) = 00,000천원

소  계

재료비

o 0원 x 00개(품목) = 00,000천원

00,000

소  계

일반

용역비

o 0원 x 00회(2D 원화 외주)  = 00,000천원

00,000

o 0원 x 00회(BGM, 효과음 외주)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20 -

⓷ 유형자산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지원금(도비)

자부담

합계

자산

취득비

※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00,000

o 0원 x 00개(PC) = 00,000천원

합  계

- 21 -

2. 참여기관1[기관명 기재]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비목

산출내역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도비)

자부담

합계

o 0원 x 100% x 0월(홍길동) = 00,000천원

00,000

소  계

o 0원 x 50% x 0월(이00)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산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기간(개월)


② 운영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도비)

자부담

합계

일반

수용비

o 0원 x 00월(전문가활용비) = 00,000천원

00,000

o 0원 x 00개(품목) = 00,000천원

00,000

소  계

임차료

o 0원 x 00개(품목)x00월(임차기간) = 00,000천원

소  계

재료비

o 0원 x 00개(품목) = 00,000천원

00,000

소  계

일반

용역비

o 0원 x 00회(2D 원화 외주)  = 00,000천원

00,000

o 0원 x 00회(BGM, 효과음 외주)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22 -

⓷ 유형자산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지원금(도비)

자부담

합계

자산

취득비

※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00,000

o 0원 x 00개(PC) = 00,000천원

합  계

- 23 -

3. 참여기관2[기관명 기재]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비목

산출내역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도비)

자부담

합계

o 0원 x 100% x 0월(홍길동) = 00,000천원

00,000

소  계

o 0원 x 50% x 0월(이00)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산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기간(개월)


② 운영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도비)

자부담

합계

일반

수용비

o 0원 x 00월(전문가활용비) = 00,000천원

00,000

o 0원 x 00개(품목) = 00,000천원

00,000

소  계

임차료

o 0원 x 00개(품목)x00월(임차기간) = 00,000천원

소  계

재료비

o 0원 x 00개(품목) = 00,000천원

00,000

소  계

일반

용역비

o 0원 x 00회(2D 원화 외주)  = 00,000천원

00,000

o 0원 x 00회(BGM, 효과음 외주)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24 -

⓷ 유형자산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지원금(도비)

자부담

합계

자산

취득비

※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00,000

o 0원 x 00개(PC) = 00,000천원

합  계

- 25 -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

1. 인건비

-  컨소시엄 구성 등 참여기관이 있을 시, 주관기관/참여기관 인건비 구분하여 작성

-  본 과제의 대표자 참여율은 50%이하로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본 과제의 사업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50% 이상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각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율은 100%이하로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창출된 신규인력에 한하여 참여율 100% 필수 책정]

-  시간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만 책정 가능

-  업체부담 4대 보험료 책정불가(개인 4대 보험료는 책정 가능)

-  2019 유명 IP활용콘텐츠제작지원 선정평가(‘19.10.15. 예정) 이후,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10월 인건비 10.16.일부터 산정하여, 10월 인건비의 경우 50%만 지급될 수 있도록 산정 필요

-  신규채용인력의 근속일수가 고용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30일 이상 근속이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일반수용비 

-  전문가활용비 외 일반수용비 책정 지양

-  회계검토 수수료는 책정 불가능(단, 사업 정산 시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필수)


3. 임차료

-  과제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의 경우, 임차를 통해(임차료 편성) 과제를 수행하거나 임차 불가시 사업비 외 수행기업 자체 부담을 통해 자산을 마련해야함.

※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4. 재료비

-  시제품 제작, 테스트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의 구매 지원

-  재료비 예산항목을 통한 유형자산 취득불가

※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5. 일반용역비

-  지원금의 30%이상 일반용역비로 책정 불가

-  일반용역비 사업비 책정 시, 부가가치세 불인정(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 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인정, 부가가치세 불인정)


6. 유형자산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며,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는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 부담금(자부담)으로만 가능


※ 본 과제와 관련된 모든 지원금 및 자부담 산출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불인정

- 26 -

<서식 1- 6> 정부지원 수혜실적 (※컨소시엄 구성 등 참여기관이 있을 시 참여기관 소개서 별도 작성)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프로젝트 내역

(업체명 :            )


□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지원 수혜 실적(2016~2018/3년간)

지원

기간

지원

사업명

과 제 명

(출시게임명)

지원금

(백만원)

국내외

출시일

매출액

기  타

2016.3월

~

2017.2월

2016년

차세대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국내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한 캐쥬얼게임

프로젝트S

(000던전)

150,000,000

2015. 6월(국내)

2015. 7월(북미)

2015. 8월(일본)

2015. 9월(글로벌)

10억원 / 10만

동시접속자, 수상내역 등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1)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 작성

2) 퍼블리싱 계약, 매출 등은 정확한 금액을 기입

2) 리텐션, 동접자, 결재율 등의지표는 정확한 수치를 기입

2017.3월

~

2018.2월

2017년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차세대 그래픽 엔진을 활용한 VR게임

(000던전)

250,000,000

2017. 7월(북미)

2017. 8월(유럽)

2017. 9월(동남아)

2017. 10월(국내)

3억원 / 2만

□ 타기관 지원(제작지원 및 R&D 등) 수혜실적(2016~2018 / 최근 3년간)

기관명

지원

기간

지원

사업명

과 제 명

(출시게임명)

지원금

(백만원)

국내외

출시일

매출액

기  타

000진흥원



- 27 -

□ 현재 개발/서비스 중인 프로젝트: 00개

게임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개발시점

국내외 출시일

(※ 예정일자 작성)

매출액

현재 프로젝트 투입인력

기  타

오늘도 런런런

2016. 8월

2016. 6월(국내)

2017. 7월(북미)

2017. 8월(일본)

2017. 9월(유럽)

2018. 6월(동남아, 예정)

2018. 9월(중국, 예정)

10억원 / 10만명

10명

-  동남아 소프트런칭 이후 `18.7월 북미 서비스 예정

-  중국 퍼블리셔(000게임즈)를 통해 판호 발급 절차 진행중

내일도 런런런

2017. 7월

개발중

-

30명

-  국내 퍼블리셔(000소프트)와 글로벌 서비스계약 체결

(MG 00억원, LF 00억원, 마케팅 게런티 00억원, RS 0:0)

-  2018. 5월, 국내 CBT 진행 예정

-  2018. 9월, 글로벌 동시 런칭

※ 위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28 -

<서식 1- 7> 참여인력 과제참여율 현황[주관기관/참여기관 참여인력 과제참여율 취합하여 작성]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업체명 :            )

ㅇ 과제명 :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 

【작성요령 및 준수사항】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과제선정 및 협약(2019년 10월)이 된 것을 가정하여,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예상안 작성

-  협약기간 :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 참여자가 2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란은 다음 페이지에 타과제 참여현황2, 타과제 참여현황3 등으로 추가하여 작성

※ 본 과제의 대표자 참여율은 50%이하로 책정해야 함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

업체명

성명

(직급)

담당업무

본과제

참여기간

본과제

참여율

(%)

타과제 참여현황

참여율 합계

(%)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수행여부

참여기간

(월단위)

참여율

(%)

김길동

(대표)

아트/AD

`18.5.1.~

`19.2.28.

50

경기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Z)

수행중

`18.1.1.~

`18.12.31.

50

100

이길동

(과장)

개발/클라이언트

`18.5.1.~

`19.2.28.

90

인터넷진흥원

(프로젝트X)

수행중

`18.1.1.~

`18.12.31.

10

100

박길동

(대리)

PD

`18.12.5.~

`17.9.30.

90

내부 프로젝트

(프로젝트B)

신청중

`18.5.1.~

`19.2.28.

10

100

최길동

(대리)

개발총괄

`18.12.5.~ `17.3.31.

80

한국무선

인터넷사업연합회

(프로젝트B)

신청중

`18.5.1.~

`19.2.28.

20

100

000

(신입)

레벨테스트

`18.12.5.~ `17.3.31.

100

000

(신입)

기획

`18.12.5.~

`17.5.31.

100

- 29 -

<서식 1- 8>참여인력 이력 [참여인력이 여러 명일 경우, 아래 서식 복사하여 기재]

대표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양식을 복사하여 참여기관의 대표자도 작성)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전화

-     -

직 장

FAX

-     -

E- Mail

나. 학 력 [고등학교 이상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지도교수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라.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문명

주 요 내 용

발표연도 

학회명 / 학술지명

비 고

마.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

사업기간

과  제  명 

시행부처/기관

(수행당시 근무기관)

주요내용

역할

참여율

구 분

`16.05.12.~

`17.03.31.

한국콘텐츠진흥원

(000게임즈)

수행완료

`17.06.07.~

`18.03.31.

NIPA

(000소프트)

수행완료

`18.04.07.~

`19.03.31.

소프트웨어진흥원

(000게임즈)

신청중

※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내용, 게임명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30 -

과제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양식을 복사하여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도 작성)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전화

-     -

직 장

FAX

-     -

E- Mail

나. 학 력 [고등학교 이상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지도교수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라.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문명

주 요 내 용

발표연도 

학회명 / 학술지명

비 고

마.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

사업기간

과  제  명 

시행부처/기관

(수행당시 근무기관)

주요내용

역할

참여율

구 분

`16.05.12.~

`17.03.31.

한국콘텐츠진흥원

(000게임즈)

수행완료

`17.06.07.~

`18.03.31.

NIPA

(000소프트)

수행완료

`18.04.07.~

`19.03.31.

소프트웨어진흥원

(000게임즈)

신청중

※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내용, 게임명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31 -

참여인력 이력

가. 인적사항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양식을 복사하여 참여기관의 참여인력도 작성)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전화

-     -

직 장

FAX

-     -

E- Mail

나. 학 력 [고등학교 이상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지도교수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라.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문명

주 요 내 용

발표연도 

학회명 / 학술지명

비 고

마.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

사업기간

과  제  명 

시행부처/기관

(수행당시 근무기관)

주요내용

역할

참여율

구 분

`16.05.12.~

`17.03.31.

한국콘텐츠진흥원

(000게임즈)

수행완료

`17.06.07.~

`18.03.31.

NIPA

(000소프트)

수행완료

`18.04.07.~

`19.03.31.

소프트웨어진흥원

(000게임즈)

신청중

※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내용, 게임명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32 -

<서식 1- 9> 신규인력 채용계획(※컨소시엄 구성 등 참여기관이 있을 시 신규인력 채용계획 별도 작성)

신규인력 채용계획

구분

업체명

채용구분

주요담당업무

직급

경력

(추정치)

과제참여율

월별인건비

(추정안)

주관기관

000게임즈

정규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부장

15년차

100%

7백만원

000게임즈

정규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과장

10년차

100%

5백만원

000게임즈

계약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대리

5년차

100%

3백만원

참여기관1

000소프트

계약직

UI 디자이너

사원

3년차

100%

2백만원

참여기관1

000디자인

정규직

2D 원화

사원

3년차

100%

2백만원

※ 해당 「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하려는 신규 인력에 관하여 작성 요망

※ 「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창출된 신규인력에 한하여 참여율 100% 필수 책정]

※ 해당 「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에 관하여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예정


- 33 -

<서식 1- 10>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컨소시엄 구성 등 참여기관이 있을 시 참여기관 체크리스트 별도 작성)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구 분

확 인 사 항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우리원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미만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그렇다.

아니다.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다. 

그렇다.

아니다.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4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 원 이하이다.(연구개발사업, 지방비 매칭금 포함)

그렇다.

아니다.

5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가관),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7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대표자,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그렇다.

아니다.

8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9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상기와 같이 지원업체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기 관 명

대 표 자

( 서 명 )

과 제 책 임 자

( 서 명 )

- 34 -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사업비 산정기준


- 35 -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   ) : 목 • 세목번호

세  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대표이사의 경우 과제참여율 최대 50% 인정

※ 사업책임자의 경우 과제참여율 최소 50% 이상 참여율 필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참여율(최대 100%)에 따라 계상

ㅇ 시간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

※ 업체부담 4대보험료 책정불가

※ 「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해 창출된 신규인력에 한하여 참여율 100% 필수 책정]

기타직

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

2.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참여율(최대 100%)에 따라 계상

ㅇ 시간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

※ 업체부담 4대보험료 책정불가

※ 「2019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으로 인해 창출된 신규인력에 한하여 참여율 100% 필수 책정]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전문가 활용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전문가 활용비 외 일반수용비 책정 지양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예산 편성 불가]

재료비

(11)

< 산정 및 정산 기준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예산 편성 불가]

일반

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위탁사업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금의 30%이상 일반용역비로 책정 불가

[※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 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사업비 인정, 부가가치세 불인정]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1.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 부담금(자부담)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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