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활동비 지원 항목


1. 대학혁신지원사업 집행기준 및 대학 매뉴얼 적용

2. 모든 활동에 대한 사진 첨부 필수

3. 활동비 지원 항목(예시)

항목

세부내용 및 지급 한도

1

교통비

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  시내: 법인카드로 결재(택시만 가능, 버스비 지원 불가능)

-  시외: 고속(우등) 또는 시외버스 왕복요금 지원

-  버스대절: 견적액(비교견적 첨부) 또는 학교 단가계약

-  증빙자료: 탑승권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2

숙박비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비

-  1박/1인/50,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3

식대

 활동에 필요한 식대(※순수 식대만 지원)

-  점심: 1인당 10,000원 이하

-  저녁: 1인당 15,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4

회의비

 회의 및 관계자 면담 운영으로 인한 식대

-  점심: 1인당 10,000원 이하

-  저녁: 1인당 15,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회의록, 서명록, 사진

5

간식비

 활동에 필요한 다과 등 지원비

-  1인: 8,000원 이내

-  증빙자료: 영수증

6

인쇄비

 활동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증빙자료: 견적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인쇄 자료

7

보험료

 시외 활동에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여행자보험 등)

-  증빙자료: 견적액으로 하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8

재료비

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도서 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비 포함

 비품성 물품 구입 금지: 의자, 카메라, 빔 등

-  증빙자료: 견적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9

홍보비

 필요한 경우 관련한 판넬 제작, 포스터 제작 등

 필요한 홍보 이외 단체의 개별적 이익을 위한 홍보 금지

 SNS 등 온라인 유료 홍보 지급 불가

-  증빙자료: 견적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10

특강비

대학,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

소 속

① 책임급

② 선임급

③ 원  급

④ 기  타

대 학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학위)과정 이하

재학생 또는 보조원

기 업

기 관

단 체

-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 학위 취득 후해당 분야 12년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사회 저명인사, 비상장 회사의 대표등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전국단위 공공법인 및 전국단위 단체의 중간관리자 이상의 지위, 이에 상당하는 계급 해당자 및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국공립

기관 및 지자체

3급 이상 직원

4급, 5급 직원

6급 이하 직원

기능직 직원

특별강의료 지급기준(교통비 포함)

구  분

직  급

지 급 액

비    고

특별강의

강사료

(1시간 기준)

① 책임급

200,000원 이하

-  3시간 이후 시간당 50,000원

-  원고료는 100,000원 이하로 책정

② 선임급

150,000원 이하

③ 원  급 

100,000원 이하

④ 기  타

50,000원 이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강의 상한금액(강의료, 원고료, 교통비 포함)

1. 공무원,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400,000원

2.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 1,000,000원

※ 기준금액 이하에서 지급하여야하며, 주관 부서에서 특정 강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강의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대우할 수 있음. 이 경우 반드시 결재권자의 결재 및 예산 협조를 받아야 함


구분

대학혁신지원사업 외부강의료 시간별 강사료(단위: 원)

비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1일 최대 7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책임급

200,000

400,000

600,000

650,000

700,000

선임급

150,000

300,000

450,000

500,000

550,000

600,000

650,000

700,000

원급

100,000

20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500,000

550,000

기타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구 분

지 역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외부강사

교통비

A 지역

서울수도권, 경기도, 강원도

100,000원 이하

※ 교통비는 강사료 금액과 계상하여 과다하지 않도록 책정

B 지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70,000원 이하

C 지역

전북(전주,완주,김제 제외)

50,000원 이하

D 지역

전주, 완주, 김제

30,000원 이하

E 지역

신동아학원 교직원

0

제주도

제주도

150,000원 이하

기타 도서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

100,000원 이하

기타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외

편도 교통비

※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계 특별강의(세미나 등)의 교내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 지급 (정규교과목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 불가)

※ 학생 강사의 경우 본교 보조강사 강의료 지급기준에 의거 시간당 5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 국외 지역 초청 강사의 경우 편도 교통비 지급시 항공권 사본 첨부

특별강의료 지출증빙 서류

구분

강사이력서

강의자료

강의사진

참석자서명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부강사

내부강사


11

자문료 및 멘토비

구분

지급 기준금액

비고

자문료 및

멘토비

교내

50,000원/회

직원 제외

교외

200,000원/회 이하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하여 교내·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지급 가능(본교 직원 제외)

반드시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자문료 지급

멘토비의 경우 해당인원에 대한 멘토링 활동보고서 취합 후 멘토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