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학교 공고 제2019 -  42호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임기제(일반임기제) 공개경쟁채용 공고

충북도립대학교에서는 대학회계임기제(일반임기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9 월 17 일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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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부서

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성별)

근무

기간

직무내용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임기제

(일반임기제)

9급

1명

(남자)

3년

남자 학생생활관 생활지도사

※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계약 할 수 있음


2. 근거 법령



○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블라인드 채용」 운영표준안 등


3. 응시요건 및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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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내 거주자이며 남성으로(남자 학생생활관 생활지도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자)

2019. 1.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며, 위반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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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분야별

임용자격기준

학생생활관생활지도사

(9급)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1년 이상 종사자 

2.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산, 기획업무 능력이 탁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행정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 전산, 기획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의무요건

주말(공휴일) 및 주ㆍ야간 격일 교대근무 가능한 자

평일

주말(공휴일)  ※ 격일 근무

야간

19:00~익일08:00

주간

10:30 ~ 23:30

야간

19:00 ~ 익일 08:00

 ※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으로 근무한 경력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붙임 참조)

※ 경력자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우대사항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교육기관(대학 등) 행정사무 근무 경력자

-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등) 공인 어학성적

‧ 영어 : 토익 700점, 토플 530점, 템스 625점 이상 

‧ 그 밖의 외국어 :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외국어 어학 성적

   -  컴퓨터활용능력 2급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타 관련분야 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 학생 및 학습지도 가능한 자

· 학생 및 시설관리 경력자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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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 수준


○ 보수수준 :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8조 ~ 제30조의 규정에따라 지방공무원 8∼9급에 상당하는 보수, 수당 등 지급

-  하한액을 기본으로 지급 원칙으로 하나 채용자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학생생활관 생활지도사

9급(상당)

46,456

28,000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별표 13)에 의함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의 단계


분야별

1차 시험

2차 시험

생활지도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0. 07. ~ 10. 10.

(3일간)

2019. 10. 16.

2019. 10. 18

2019. 10. 21.

※ 합격자 일정 등은 충북도립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pu.ac.kr)에 공지하며, 서류검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다.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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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기준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전문성

(우대사항)

우대사항의 근무경력, 어학성적, 자격증의 업무 연관성, 적합성 등 평가 


○ 2차 면접시험


-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항목 평정요소를 각각 A, B, C, D, F로 평정하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A 10점, B 8점, C 6점, D 4점, F 2점)

(평정요소) 대학회계임기제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F”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F”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총점)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10. 07.(월) ~ 2019. 10. 10.(목) ※ 접수시간 : 09:00~18:00


나. 접 수 처 :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서무팀)
 우)2904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학길 15(금구리), ☏ 043)220- 5341, 5343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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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고, 응시수수료 5천원을 “충청북도수입증지”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받는분’ 공란)” 동봉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응시표는 면접 시험일에 교부

※ 제출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택배‧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받지 않음


7.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 충청북도수입증지(5,000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증명서첨부)


② 이력서 1부<별지 2호 서식>

-  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  서류전형‧우대요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채용자격기준,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및 인정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서류전형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1부      <별지 7호 서식>

-  학위 보유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 학위별 학위취득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각1부

-  경력증명서 및 증빙자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서류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별지 8호 서식> 활용,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예정일(‘19.10.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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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함께 제출

※ 주당 근무시간이 40H 미만인 경우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근무경력 산정, ‘근무월일수’ 기재

프리랜서 등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주근무시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서류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별지 8호 서식>

⑨ 우대요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1부      <별지 9호 서식>  ※ 해당자

-  우대 근무경력, 외국어 공인 어학성적, 자격증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8. 유의 및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서류로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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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평정 성적(총점)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043- 220- 5341, 53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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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직 무 기 술 서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생활지도

학생생활관

생활지도사

일반임기제 9급

1명(남자)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충북도립대학교

남자 학생생활관

주요업무

○ 입사생 인원점검 및 외박, 외출관리

○ 외부인 출입통제

○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 학생 사건사고 예방 및 순찰

○ 입사생 상담 및 학습·생활지도

○ 시설물 관리 등

필요역량

○ 학생 통솔 및 통제 능력

○ 사건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 시설물 유지관리 능력

○ 야간근무 대비 건장한 신체

필요지식

○ 화재, 지진 등 상황발생 시 행동요령

○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요령 

○ 시설물 유지관리(간단한 경정비 등) 

관련분야 : 학생관리분야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산, 기획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행정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 전산, 기획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의무요건

○ 주말(공휴일) 및 주ㆍ야간 격일 교대근무 가능한 자



평일

주말(공휴일)  ※ 격일 근무

야간

19:00~익일08:00

주간

10:30 ~ 23:30

야간

19:00 ~ 익일 08:00

우대 요건

 교육기관(대학 등) 행정사무 근무 경력자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등) 공인 어학성적

-  영어 : 토익 700점, 토플 530점, 템스 625점 이상 

-  그 밖의 외국어 :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외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외국어 어학 성적

 컴퓨터활용능력 2급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타 관련분야 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  학생 학습지도, 학생(생활관) 시설관리, 상담관련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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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9년도 공공기관 현황 (339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210)




















기타 공공기관

(210)





















기타 공공기관

(21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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