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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학기 Love God Love People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연합 기독교 창의인성캠프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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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 개요 |
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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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현황 |
참여 내국인 (전주대 학부생) |
참여자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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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외국인 (전주대 학부생) |
국적: 참여자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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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진행자 |
(성명) (소속)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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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항 |
캠프 행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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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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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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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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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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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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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 목적: 선발 및 면접, 제3자 개인정보 제공 ○ 수집 항목: 학과, 학번, 학년,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2020. 2. 28 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이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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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학기 Love God Love People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기독교 창의인성캠프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프로그램 책임자: (서명) 선교봉사처장 귀하 |
2 |
참여자 명단 |
순 |
국적 |
성명 |
학과 |
학번 |
학년 |
비고 |
- 2 -
3 |
캠프 일정 및 활동 내용 |
일정 |
장소 |
활동 내용 |
- 3 -
4 |
캠프 운영 결과 보고 |
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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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목적 |
◦ 캠프 필요성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운영 및 진행 방법 |
◦ 캠프 주요 운영 및 진행 방법을 유목화하여 기술해주세요. |
운영 결과 & 기대 성과 |
◦ 캠프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결과를 달성하셨는지, 학생들의 변화 등 성과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기술해주세요. |
환류 의견 |
◦ 내년에 다시 캠프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을 보완 및 변경하고 싶은 지 등 환류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주세요. |
- 4 -
5 |
캠프 활동 사진 (※ 적어도 2페이지 이상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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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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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캠프 소감문 작성 (※ 학생 소감문을 10명 이상 짧게 국적 및 이름을 포함하여 작성) |
순 |
캠프 소감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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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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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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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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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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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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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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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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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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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7 -
7 |
캠프 운영 자체평가서 |
항 목 |
내 용 기 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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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점 |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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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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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 했던 점 |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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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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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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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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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시 추천 사항 |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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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표 |
- 8 -
8 |
예산 집행 결과 보고 (※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 필수) |
단위 : 원)
지출일자 |
항목 |
지출금액(원) |
산출 근거 |
영수증 구분 |
2018.10.10 |
식비 |
120,000 |
개인형 법인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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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버스 대여비 |
500,000 |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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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9 -
9 |
활동비 영수증 (※ 영수증 개수에 맞추어 출력하여 사용) |
일자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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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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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붙이는곳 *A4 용지 한 장에 각각 1개 씩, 총 2개 영수증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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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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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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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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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붙이는곳 *A4 용지 한 장에 각각 1개 씩, 총 2개 영수증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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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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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일자 |
금 액 |
||
내용 |
|||
*영수증 붙이는곳 *A4 용지 한 장에 각각 1개 씩, 총 2개 영수증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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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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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금 액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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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붙이는곳 *A4 용지 한 장에 각각 1개 씩, 총 2개 영수증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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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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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붙임>
1.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학생활동비> 예산 사용 기준
구분 |
세부내용 |
교통비 |
- 체험학습 및 자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비 - 시외: 고속(우등) 또는 시외버스 왕복요금 지원 - 버스대절: 견적액(비교견적 첨부) 또는 학교 단가계약 - 탑승권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
숙박비 |
- 체험학습 및 자율활동 운영을 위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비 - 1박 / 1인 / 50,000원 이하, - 영수증, 세금계산서 증빙 |
식대 |
- 체험학습 및 자율활동 참가자 식대 ※순수 식대만 지원 - 점심: 10,000원 이하 / 저녁: 15,000원 이하, - 영수증 증빙 |
다과비 |
- 체험학습 및 자율활동 참가자 다과 등 지원비 - 1인: 8,000원 이내, - 영수증 증빙 |
- 사전 회의 및 사후 평가회 회의비 지원(다과비 및 식비 등) - 증빙자료: 회의록(참석자 서명 포함), 사진 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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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 프로그램 중 국외 또는 시외 활동에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여행자보험 등) - 견적액으로 하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 |
제잡비 |
- 학생 자율활동에 필요한 도서, 문구류, 인쇄비, 재료비 등 운영비 -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증빙 |
참가비(입장료) |
- 외부 행사 참가비, 입장료 등 - 입장료 전액을 지원하며, 입장권이나 영수증으로 증빙 |
수료증, 응시료 |
- 자격시험 응시료, 자격시험 후 수료증 취득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2.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특강료> 예산 사용 기준
대학,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
소 속 |
① 책임급 |
② 선임급 |
③ 원 급 |
④ 기 타 |
대 학 |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상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석사(학위)과정 이하 재학생 또는 보조원 |
기 업 ‧ 기 관 ‧ 단 체 |
-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 학위 취득 후해당 분야 12년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사회 저명인사, 비상장 회사의 대표등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
-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전국단위 공공법인 및 전국단위 단체의 중간관리자 이상의 지위, 이에 상당하는 계급 해당자 및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유자 |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
국공립 기관 및 지자체 |
3급 이상 직원 |
4급, 5급 직원 |
6급 이하 직원 |
기능직 직원 |
특별강의료 지급기준(교통비 포함)
- 12 -
구 분 |
직 급 |
지 급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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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의 강사료 (1시간 기준) |
① 책임급 |
200,000원 이하 |
- 3시간 이후 시간당 50,000원 - 원고료는 100,000원 이하로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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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임급 |
15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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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 급 |
10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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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 타 |
5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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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강의 상한금액(강의료, 원고료, 교통비 포함) 1. 공무원,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400,000원 2.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 1,000,000원 ※ 기준금액 이하에서 지급해야 하며, 주관 부서에서 특정 강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강의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대우할 수 있음. 이 경우 반드시 결재권자의 결재 및 예산 협조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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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학혁신지원사업 외부강의료 시간별 강사료(단위: 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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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1일 최대 7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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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급 |
200,000 |
400,000 |
600,000 |
650,000 |
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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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급 |
150,000 |
300,000 |
450,000 |
500,000 |
550,000 |
600,000 |
650,000 |
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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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급 |
100,000 |
200,000 |
300,000 |
350,000 |
400,000 |
450,000 |
500,000 |
5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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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250,000 |
300,000 |
350,000 |
400,000 |
구 분 |
지 역 구 분 |
지 급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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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교통비 |
A 지역 |
서울수도권, 경기도, 강원도 |
100,000원 이하 |
※ 교통비는 강사료 금액과 계상하여 과다하지 않도록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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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역 |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
7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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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역 |
전북(전주,완주,김제 제외) |
5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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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지역 |
전주, 완주, 김제 |
3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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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지역 |
신동아학원 교직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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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제주도 |
15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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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서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 |
10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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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외 |
편도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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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계 특별강의(세미나 등)의 교내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 지급 (정규교과목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 불가) ※ 학생 강사의 경우 본교 보조강사 강의료 지급기준에 의거 시간당 5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 국외 지역 초청 강사의 경우 편도 교통비 지급시 항공권 사본 첨부 특별강의료 지출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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