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규직(채용형인턴) 신입직원 공개채용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믿음과 소통을 바탕으로 성취하는 신(信)통(通)한(汗) 인재를 모집합니다.


2019년 7월 2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접수 시 학력·성별·연령·출신지·사진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작성 시 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하여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학력, 전공, 학점, 외국어 점수, 추천인 등 직무능력과 관련되지 않고 불필요한 선입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며, 이메일 주소 기재 시 학력이 유추될 수 있는 도메인 등은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9.07.29.(월) ~ 2019.08.13.(화) 18:00

□ 접수기간 : 2019.07.29.(월) ~ 2019.08.13.(화) 18:00 (공고기간과 동일)

□ 접수방법 :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esingo.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중인 지원서의 경우에도 마감일 18:00 정각까지 제출 완료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원서 제출 완료 및 수험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

채용유형 및 인원

□ 채용유형 : 채용형 인턴

□ 채용인원 : 100명

□ 인턴기간

-  1차 임용(70명 내외) : 2019.09.30. ~ 2019.12.17. (2개월 18일)

-  1차 이후 임용 : 결원 발생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순차 임용 (2개월 18일)

◼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후보자 등록절차를 진행한 후, 임용후보자로 등록된 인원 중 직렬별 임용후보자 순위대로 1차임용(70명 내외)을 실시하고, 1차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임용후보자는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직렬별 임용후보자 순위대로 추후 임용 진행(자세한 내용은 <9. 임용후보자 등록제도 및 임용절차> 참조)

◼ 인턴기간 종료 후 인턴과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부적합자 제외 후 정규직 전환예정

3

세부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모집분야

직무설명서

모집지역(인원수)

선발인원

별정직

5급

산업안전

직무설명서

성남(1)

1

산업보건

직무설명서

성남(1)

1

수어통역

직무설명서

서울·경기(3), 대구(1), 부산(1)

대전(1), 전남(1)

7

일반직

5급

정보기술개발

직무설명서

성남(2)

2

건축

직무설명서

성남(1)

1

법무·노무

직무설명서

성남(1)

1

업무전반A

직무설명서

전국(41) ※ 임용후보자 ○○명 포함

41

업무전반B

직무설명서

전국(10)

10

6급

사무행정A

직무설명서

전국(6)

6

사무행정B

직무설명서

전국(4)

4

교사직

교사

기계

직무설명서

전국(2)

2

정보기술

직무설명서

전국(1)

1

발달장애인훈련

직무설명서

전국(12)

12

직업평가직

5급

직업평가

직무설명서

전국(11) ※ 임용후보자 ○명 포함

11

100

◼ 모집분야, 모집지역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전국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전국’ 모집지역을 제외한 각 모집지역별 최종합격자(임용자)는 정규 임용일로부터 5년간 모집지역 외 소속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되고,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 공단 규정에 의거 전국 순환근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모집분야

응시자격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세부내용

◼ 공단 내규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부내용

◼ 공단 정년에 미달한 자(교사직62세, 이 외 60세) 

세부내용

◼ 성별·연령(정년 내) 제한 없음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모집분야

응시자격

별정직

5급

산업안전

1명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산업보건

1명

◼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보유자

수어통역

7명

◼ 수어통역사 자격이 있는 자

일반직

5급

정보기술개발

(SW, WEB, DB)

2명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기술개발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DB관련 자격증 보유자

△ 우대사항: 인사급여시스템 개발 경력자

건축

1명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 관련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축 관련 기사자격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건축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법무·노무

1명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

업무전반A

41명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후보자 ○○명 포함

업무전반B

10명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6급

사무행정A

(시간선택제)

6명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중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고졸기준

△ 경력단절여성(혼인, 임신, 출산, 가족돌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시간선택제 근무: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

※ 임금, 휴가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사무행정B

(시간선택제)

4명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시간선택제 근무: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

※ 임금, 휴가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교사직

교사

기계

2명

◼ 기계계열 전공자로 CAM프로그램, CAM가공, 3D 설계 교육훈련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계, 정보·통신) 소지자이거나, 입사일 기준 취득예정자로서, 기계 또는 정보기술 융복합 계열 전공자 및 자격취득자

정보기술

1명

◼ 정보·통신계열(ICT융합,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등) 전공자로 지능정보분야* 또는 자바프로그래밍 및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교육훈련이 가능한 자

* 지능정보분야: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 우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계, 정보·통신) 소지자이거나, 입사일 기준 취득예정자로서, 기계 또는 정보기술 융복합 계열 전공자 및 자격취득자

발달장애인훈련

12명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특수교육(초등)정교사 자격은 제외)

직업

평가직

5급

직업평가

11명

◼ 심리, 재활, 특수교육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육 정교사 자격증(단, 특수교육(초등)정교사 자격은 제외)

※ 임용후보자 명 포함


◼ 사회형평적 채용제도 적용 모집분야

-  장애인: 일반직5급(업무전반B), 일반직6급(사무행정B)

-  고졸자 및 경력단절여성: 일반직6급(사무행정A)

5

전형절차

□ 채용분야별 전형절차

모집분야

서류접수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별정직5급

산업안전

-

산업보건

-

수어통역

-

일반직5급

정보기술개발

-

건축

-

법무·노무

-

업무전반A

-

업무전반B

-

일반직6급

사무행정A

-

사무행정B

-

교사직교사

기계

-

정보기술

-

발달장애인훈련

-

직업평가직5급

직업평가

-

서류심사 대상 모집분야

필기시험 대상 모집분야

별정직5급 산업안전

별정직5급 산업보건

일반직5급 정보기술개발

일반직5급 건축

일반직5급 법무·노무

일반직6급 사무행정A

일반직6급 사무행정B

별정직5급 수어통역

일반직5급 업무전반A

일반직5급 업무전반B

교사직교사 기계

교사직교사 정보기술

교사직교사 발달장애인훈련

직업평가직5급 직업평가

1) 서류심사 대상 모집분야

지원서 접수(1차)

서류심사(2차)

면접시험(3차)

등록

◼ 원서 접수

◼ 경력 및 경험기술서 평가

◼ 자기소개서 평가

◼인성검사

◼직무능력기반면접

임용예정자

등록

2) 필기시험 대상 모집분야

지원서 접수(1차)

필기시험(2차)

면접시험(3차)

등록

◼ 원서 접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직무능력기반면접

임용예정자

등록

◼ 지원서 접수를 1차 전형으로 구분하고,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지원서 접수처리)합니다.

◼ 지원 모집분야에 따라 2차 전형 단계에서 필기시험만 진행하는 분야와 서류심사만 진행하는 분야로 구분합니다.

◼ 3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후보자 등록절차 진행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자는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19.8.14.(수) 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지원제공 신청 안내문


□ 세부 전형절차

전형

세부내용

1

지원서 접  수

◼접수기간: ’19. 7. 29. ~ ’19. 8. 13. 18:00

◼접수방법: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esingo.or.kr)에서 온라인 입사지원

지원서 접수인원 전원 1차전형 합격처리

2

서류심사

◼심사일: 공단 내부일정에 따름

◼심사내용: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가산점

100점

40점

60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내용은 우대사항 참조)

※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 100점으로 처리

◼모집분야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심사점수 60점 이하는 과락 처리

* 동점자 합격처리

필기시험

◼시험일: ’19. 8. 24. (토) 13:30 예정

◼시험내용(시험과목): 모집분야별로 상이(하단표의 출제범위 참조)

필기전형 대상 모집분야

필기시험 과목

별정직5급 수어통역

직업기초능력평가

일반직5급 업무전반A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일반직5급 업무전반B

교사직교사 기계

교사직교사 정보기술

교사직교사 발달장애인훈련

직업평가직5급 직업평가

구분

문항수

평가내용

직업기초능력평가

80문항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자원관리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

30문항

모집분야별로 상이

모집분야별 출제범위

-  110문항, 각 과목별로 표준점수 환산

-  과목별 표준평균점은 100점 기준으로 하되, 직업평가직과 교사직 모집분야는 직업기초능력평가 50점, 직무수행능력평가 100점으로 표준평균점 설정)

※ 가산점을 합산한 원점수 최종값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 100점으로 처리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일반직5급 업무전반B는 3배수)

* 과목별 40점 미만, 전체 평균 60점 미만 득점은 과락 처리(일반직5급 업무전반B는 과락기준 미적용)

* 동점자 합격처리

3

면접시험

◼면접일정

-  서류심사 대상 모집분야: 2019.09.03. ~ 2019.09.05. 중 1일 참석

-  필기시험 대상 모집분야: 2019.09.16. ~ 2019.09.20. 중 1일 참석

◼전형내용: 인성검사(면접참고자료), 직무능력기반면접

구분

방식

평가항목

인성검사

모바일, PC로 수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

실무진 또는 경영진 면접

10가지 역량 

세부항목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상기 전형절차 일정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우대사항

구분

우대내용

유의사항

장애인

전형단계별 취득점수의 5%(중증장애인은 10%) 가산점 부여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함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가산점 적용 비율을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입사지원시 관련사항 입력


7

증빙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 제출시한

-  서류심사 대상 모집분야: 합격자발표일 ~ 2019.08.29.(목) (당일 도착분에 한함)

-  필기시험 대상 모집분야: 합격자발표일 ~ 2019.09.04.(수)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8층 인재개발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 제출대상: 2차전형(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

※ 3차전형 응시를 포기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부정합격자로 처리되지 않음

※ 부정합격자의 경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공통

◼ 각 모집분야별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항(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자격증 사본 각 1부

-  교육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에는 부서/직위/직무/근무기간/발급인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고졸자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단절여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단절 사유가 혼인, 임신, 출산, 가족돌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삭제하고(비식별 조치) 제출

◼ 증빙서류 유효기간: 채용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2차전형(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접수합니다.

◼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부정합격자로 처리되지 않으며, 부정합격자로 처리될 시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제출서류 반환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90일 이내에 서류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신자 부담으로 반환 가능합니다. 

서류반환신청서 양식


8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구분

근무시간

보수

채용형 인턴기간

◼ 5급, 교사

-  주 30시간(일 6시간)

◼ 6급

-  주 20시간(일 4시간)

직급

금액(월)

5급

1,655천원

6급

1,085천원

교사

1,770천원

※ 5급, 교사는 주 30시간(일 6시간) 기준

※ 6급은 주 20시간(일 4시간) 기준

※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정규직 전환 후

◼ 5급, 교사

-  주 40시간 근무(전일제)

◼ 6급

-  주 20시간 근무(시간제)

공단 내규에 따름

(초임등급 산정 후 보수 책정)


◼ 정규직 전환 후 공단 규정에 의해 초임등급을 산정하고 보수를 지급합니다.

◼ 근무예정지역: 공단 내 소속기관

◼ 담당업무: 공단 및 소속기관에서 부여하는 업무

9

임용후보자 등록제도 및 임용절차

◼임용후보자 등록제도와 예비합격자 선정제도의 차이

임용후보자 등록제도

예비합격자 선정제도

최종합격자 지위

최종합격자 지위 부여

최종합격자 지위 미부여

효력기간

임용포기를 하지 않는 한

임용후보자 지위 유지

예비합격 효력기간 이후

예비합격자 지위 소멸

임용시기

기관 사정(결원 발생 등)에 따라 추후 임용시기 결정

효력기간 내 해당 직렬의 임용후보명부가 모두

소진된(후보자가 없을) 경우

◼ 최종합격자(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후보자 등록절차 진행

◼ 임용후보자는 직렬별 면접시험 고득점 순으로 임용후보자명부에 순차 등록

◼ 직렬별 임용후보자 순위대로 1차임용(70명 내외) 실시

◼ 임용후보자등록절차 완료 후 직렬별 등록후보순위 공개(접수번호- 임용순위 조합)

◼ 1차임용에 포함되지 않은 임용후보는 기관사정(결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직렬별 임용후보자명부 순위대로 추후 순차 임용 진행

◼ 임용대상자는 공단의 임용가능일자 통보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정오까지) 임용희망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고 임용후보자격이 자동 소멸됨



※ 임용후보자(추후임용) 운영분야: 일반직5급(업무전반A), 직업평가직5급(직업평가)

10

유의사항 등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이거나,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임용절차에 의한 임용 여부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각 전형절차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양식 제공).

◼ 블라인드 채용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학력, 전공, 학점, 외국어 점수, 추천인 등 직무능력과 관련되지 않고 불필요한 선입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유의바라며, 해당 내역이 발견된 경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esingo.or.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조정실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031- 728- 7255, 7015)로 문의 바랍니다.



11

전체 전형 일정

내용

일시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1차전형)

’19.7.29. ~ ’19.8.13. 18:00

◼ 장애인편의지원제제공 증빙자료 제출

’19.7.29. ~ ’19.8.14.

◼ 필기시험 장소공고

’19.8.16.

서류심사 대상인원

◼ 서류심사

심사일정 비공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19.8.23.

◼ 서류심사 합격자 인적성검사

’19.8.24. ~ ’19.8.25.

◼ 서류심사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19.8.23. ~ ’19.8.29.

◼ 서류심사 대상자 면접

’19.9.3. ~ ’19.9.5.

필기시험 대상인원

◼ 필기시험

’19.8.24. 13:30~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9.8.29.

◼ 필기시험 대상자 인적성검사

’19.8.31. ~ ’19.9.1.

◼ 필기시험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19.8.29. ~ ’19.9.4.

◼ 필기시험 대상자 면접

’19.9.16. ~ ’19.9.20.

최종합격자 발표 등

◼ 최종합격자 발표

’19.9.24

◼ 임용후보자 등록

’19.9.24. ~ ’19.9.26.

◼ 임용(입사)

’19.9.30.

※ 상기 공고상 일정은 공단 채용 일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2019년 하반기 직원채용 필기시험

참 고 자 료










2019. 7.

1

공통 응시자격 세부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단 내규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관련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8. 7. 3.>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6.4.>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6.4.> 


공단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출서류 중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공단 정년에 미달한 자(교사직62세, 이외 60세) 관련

공단 인사규정 제37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사직: 62세

2. 제1호 이외의 직원: 60세

(하략)

본문으로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세부사항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관련

고졸의 기준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  다만,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자에서 제외

본문으로

3

필기시험(직무수행능력평가) 모집분야별 출제범위

◼ 직무수행능력평가 모집분야별 출제범위

모집분야

출제범위

일반직5급 업무전반(A,B)

영어(문법 및 독해)

교사직교사 기계

기계제도,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컴퓨터응용설계 및 가공(CAD/CAM),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CNC공작법 및 전공일반

교사직교사 정보기술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통신, 프로그래밍 및 전공일반

교사직교사 발달장애인훈련

특수교육학

직업평가직5급 직업평가

심리분야 및 작업치료분야 중 택 1

-  심리분야: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및 전공일반

-  작업치료분야: 작업치료학기초, 작업치료학, 의료관계법류, 실기 및 전공일반

본문으로

4

면접시험 평가항목

◼ 면접시험 역량평가 세부항목

◼ 면접시험 역량평가 세부항목

항목

개념

고객중심

(15)

공단의 다양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대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고객의 만족과 감동을 끌어내는 능력

전문성

(15)

자신의 직무 및 역할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며, 조직 내외부의 변화에 맞춰 이를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

의사소통

(10)

상대의 기대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며 자신의 의사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

실행력

(10)

저항이나 장애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투구하여 책임감 있게 업무를 완수하는 능력

성과지향

(5)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의 성과목표를 이해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기 목표관리 및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10)

복잡한 과제를 전체의 유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분류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책임의식

(10)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기대에 부응하려고 전력투구하며 책임회피나 전가를 하지 않으며, 맡은 바 임무를 정해진 기일 내에 완수하려는 자세

업무개선의지

(10)

본인 업무 또는 공단의 업무에 대해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 및 제시를 통해 노력하는 능력

창의성

(10)

새로운 아이디어의 착상력과 수용력이 뛰어나며 개선에 대한 제안과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

팀웍

(5)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중시하며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협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본문으로

5

서류반환신청서                            

본문으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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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직원채용 필기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2019. 7.

2019년 하반기 직원채용 필기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9년 하반기 직원채용 지원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단, 장애의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기준을 적용함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원서접수 시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참고1]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 지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란에 본인이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소정의 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공단본부 인재개발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19.8.14.까지 아래 주소로 제출)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8층 인재개발부

※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참고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게시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1.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정보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지원자는 입력란에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2]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4. 시험 진행 일정 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재개발부(031- 728- 7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9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장애정도)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비고

지체

장애

상지지체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1∼3급

 상지지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4∼6급

하지지체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1∼3급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4∼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시각

장애

시각

(장애정도가 심한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확대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의사 진단서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 진단서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3급

1, 2호

시각

(장애정도가 심한지 않은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의사진단서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의사 진단서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의사 진단서

기존

4, 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 진단서

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시력 0.3이하

위 조건 이하의 시각 장애인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청각장애

수어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2∼6급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대문제지: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선택형시험):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참고 2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기 준 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9년 8월 13일

진단서 발급일

2017년 8월 14일 이후


3.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중·경증 여부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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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직원채용

모집분야별 직무설명서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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