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

계 급

채용분야

자격요건

경 위

간부후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항공조종

(고정익)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다발, 계기비행) 및 항공무선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비행기 총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기장경력 200시간 이상 포함)으로 최근 3년 이내 비행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

항공조종

(회전익)

사업용조종사(회전익) 및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회전익 총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비행경력이 있는 자

순경

공 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함정요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1.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전역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19.12.16)까지 전역 예정자

2.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자

3. 항해분야는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항해) 근무 경력이 3년, 기관분야는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퇴직자의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경학과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항공전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1. 軍 항공 조작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軍 함정 전탐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항공정비

(비행기)

항공정비사(비행기 한정)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비행기 운항정비경력 2년 이상인 자

항공정비

(회전익)

항공정비사(회전익 한정)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회전익 운항정비경력 2년 이상인 자

특임

(구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1. 수상구조사 또는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특수부대『해군 (SSU, UDT, UDU, 해병수색대), 육군 (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헌병특수임무대, 정보사), 공군(탐색구조전대)』에서 해당부대의 고유 업무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아래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2급)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소지자

※ 종목 : 수영, 스킨스쿠버(수중),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근대5종

조 함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1. 조선공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조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2. 조선공학을 전공한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조선분야 4년 이상 경력자

*상기 기재사항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