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 |
계 급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경 위 |
간부후보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항공조종 (고정익) |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다발, 계기비행) 및 항공무선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비행기 총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기장경력 200시간 이상 포함)으로 최근 3년 이내 비행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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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조종 (회전익) |
사업용조종사(회전익) 및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회전익 총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비행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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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
공 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함정요원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1.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전역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19.12.16)까지 전역 예정자 2.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자 3. 항해분야는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항해) 근무 경력이 3년, 기관분야는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퇴직자의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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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학과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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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전탐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1. 軍 항공 조작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軍 함정 전탐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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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 (비행기) |
항공정비사(비행기 한정)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비행기 운항정비경력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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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 (회전익) |
항공정비사(회전익 한정)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회전익 운항정비경력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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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구조)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1. 수상구조사 또는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특수부대『해군 (SSU, UDT, UDU, 해병수색대), 육군 (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 헌병특수임무대, 정보사), 공군(탐색구조전대)』에서 해당부대의 고유 업무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아래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2급)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소지자 ※ 종목 : 수영, 스킨스쿠버(수중),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근대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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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함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1. 조선공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조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2. 조선공학을 전공한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조선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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