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 4- 1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제정 1992. 3.23.)

(제명변경 2016.12.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교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ㆍ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6.1., 2018.9.26.>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해당전공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11.30.>

③ HK교수는 「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6.1.>

④ 본교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 교원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다.

⑥ 본교 비정년계열교원으로 재직중인 교원은 소속 학과 및 부서의 정년계열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없으며, 「비정년계열 교원의 정년계열 전환 임용 규정」에 따라 정년계열교원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비정년계열교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부여 한다. <신설 2018.9.26.>

제3조(채용절차)① 채용절차는 교원충원계획수립, 공고, 접수, 전형,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② 교원수급계획은 기획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따르되, 채용분야와 인원은 교무처장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④ 전략적 충원분야는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6.1.>

⑤ 전형은 서류심사, 1차평가(전공영역평가 및 연구업적평가), 2차평가(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3차평가(면접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11.6.1.>

제4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교무처장 주관 하에 교무처에서 실시하고,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처리한다. <개정 2017.5.22.>

②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7호 서류는 1차 평가 합격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1.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개정 2017.5.22.>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연구업적 목록(본교 소정양식) 1부

5. 연구업적물(최종학위논문 및 최근 5년간 출판된 논문) 각 1부

3- 2- 4- 2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6.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개정 2017.5.22.>

7.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박사학위신고접수증(한국연구재단) 사본 1부

10. 사직서 1부(채용 대상 학과 및 부서에 재직 중인 비정년계열 교원에 한하며, 사직일은 초빙공고일이 속한 학기의 종료일자로 함) <신설 2018.9.26.>

③ 교수초빙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발표된 연구업적물 1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1. 공통사항: 학위논문 각 1부 

2.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각 1부 <개정 2016.11.7.>

3.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 2016.11.7.>

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및 SCOPUS(OECD 및 G20 국가에서 발행한 논문만 인정한다) 게재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 학술지를 포함한다) 게재논문, 특허 및 신안으로 한다.

나.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에 따른다. 그 밖에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구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1차 평가: 전공영역 및 연구업적 평가) ① 전공영역은 지원자의 전공이 채용분야에 적합한가를 학위논문을 포함한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물을 “가”,“부”로 판정하되, 평가위원 3인 이상이 “가”로 판정한 연구업적물에 대해서만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6.1., 2013.9.11., 2017.5.22.>

② 전공영역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3명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한 외부심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공교수가 없는 신설학부의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9.11.> 

③ 예ㆍ체능계의 연구업적물은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업적 평가위원은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교수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평가위원은 교무처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6.8.>

⑤ 연구업적 평가는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 산정기준 [단독저자: 1/n, 책임저자: 2/(n+2), 공동저자: 1/(n+2), n은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 수] 을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연구업적 평가점수의 배점은 본교의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수초빙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발표된 최종 학위 논문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50점, 박사학위논문 10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6.6.1., 2017.10.10.>

⑥ 연구업적 평가결과 아래에 명시한 해당 계열별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다만, 세계 상위 100위 이내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한 분야의 지원자에게는 최소연구실적물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9.11., 2013.10.8.>

1. 인문, 사회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200% 이상

2. 이공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4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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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계열: 개인전시, 공연 이상급의 연구업적 200% 이상

⑦ 연구업적 평가는 제출된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업적률{총연구업적량(%)×1/y(年數)}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y는 석사학위취득 후 年數로 최대 5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

⑧ 연구업적의 최종 평가수치(이하 ‘연구업적환산점수’라 한다)는 아래의 환산 배점표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3.10.8., 2016.6.1.>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최근 5년 동안의 연구업적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 연구업적)

경력

인문ㆍ사회ㆍ예술계열

연평균률

이공계열

연평균률

환산점수

경력

년수

환산

점수

440% 이상

(220% 이상)

880% 이상

(440% 이상)

100 (50)

15년 이상

(50)

400% 이상

(200% 이상)

800% 이상

(400% 이상)

95 (48)

14년

(48)

360% 이상

(180% 이상)

720% 이상

(360% 이상)

90 (45)

13년

(46)

320% 이상

(160% 이상)

640% 이상

(320% 이상)

85 (43)

12년

(44)

280% 이상

(140% 이상)

560% 이상

(280% 이상)

80 (40)

11년

(42)

240% 이상

(120% 이상)

480% 이상

(240% 이상)

75 (38)

10년

(40)

200% 이상

(100% 이상)

400% 이상

(200% 이상)

70 (35)

10년 미만

(0)

160% 이상

(80% 이상)

320% 이상

(160% 이상)

65 (33)

120% 이상

(60% 이상)

240% 이상

(120% 이상)

60 (30)

80% 이상

(40% 이상)

160% 이상

(80% 이상)

55 (28)

40% 이상

(20% 이상)

80% 이상

(40% 이상)

50 (25)

※ 1. 연평균율은 동조 제7항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의 총 연구업적을 연평균 연구업적으로 적용 산출 반영한 점수임

2. ( )점수는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여 적용하며, 연구실적평가와 경력평가 합계점수(100점)로 한다.

⑨ 해당 전공분야 지원자 중 연구업적환산점수 순으로 5배수이내의 범위에서 선발하여 2차 평가에 임하되, 1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 대비 2배수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9.11., 2016.6.1., 2016.11.7., 2017.10.10.>

⑩ 세계 상위 100위 이내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이 1,000% 이상인 자는 연구업적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추가 합

3- 2- 4- 4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격 인원은 본조 제9항의 선발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0.10.>

⑪ 연구업적환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환산전 연구업적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9.11.>

⑫ 상기 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무처장이 연구업적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신설 2013.9.11.> 

제6조(2차평가: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①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별지 제3호]의 경우 부총장, 본부장 및 처장 중 2명 이내, 해당 학장, 해당 대학(학부)교수 4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임석 하에 공개 강의를 실시케 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1.6.1., 2013.12.26., 2017.9.1.>

1. 공개강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교수는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 교무처는 보다 많은 인원이 공개 강의 참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의 소영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

가. 강의내용

나. 강의안 작성

다. 강의능력 및 태도 <개정 2011.6.1.>

라. 연구계획 및 전공 발전계획 <개정 2011.6.1.>

마. 교수의 지도력

바. 교수자료활용

②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점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6.1.>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차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1.6.1., 2013.12.26., 2014.7.22.>

④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결과 상위 5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3차 평가에 임하게 하되, 2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해당 모집학부(과)의 모집인원 대비 2배수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1. 2014.6.8., 2017.5.22.>

제7조(3차 평가:면접평가) ① 면접은 총장 참관 하에 부총장, 교무처장, 선교봉사처장, 해당 학장을 포함하여 총 7명 이내의 위원들이 실시한다. <개정 2013.12.26.>

1. 면접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2. 평가[별지 제4호]는 5개의 소영역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소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독교생활

나. 교육 발전 기여도

다. 교육자적 자질

라. 직장윤리

마. 외국어 구사능력

② 평가점수의 산출은 제6조 제2항에 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접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면접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3.12.26.>

3- 2- 4- 5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③ (삭  제)

제8조(최종선발예정자의 선정) ① 최종선발 예정자는 2차와 3차 평가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②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점수 고득점자 <개정 2011.6.1>

2.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3. 연령순(연소자) 

제9조(특별채용) 특별채용은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임용제청) 총장은 임용 후보자의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인품, 대학에의 기여 예상도, 임용 후 주생활 거주지와 평가 절차상의 오류 및 평가사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수로 대상자를 선정,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개정 2013.12.26.>

제10조의2(직급 부여 기준) ① 신규임용 교원에 대한 직급 부여는 「교원인사규정」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충족하는 신규임용 교원에 한정하여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경력년수는 「교원인사규정」[별표 제1호] 교육경력년수 환산율표에 따르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은 서로 합산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체 및 대기업체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3. 박사학위 취득 후 관할청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외국대학 포함)의 연구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연구원 경력 10년 이상

4.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5. 전문대학에서 정년보장 교수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교수 이상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

제11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불비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2- 4- 6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부     칙

이 지침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2- 4- 7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이 세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2- 4- 8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제9항 및 제10항은 2018년 3월 1일자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2- 4- 9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별지 제1호]


전공영역 평가표

지            원            분            야

대학

학과(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  명

비 고

전공이수 적합여부

심사요지 :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  급

          성  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3- 2- 4- 10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별지 제1- 1호]

연구업적 평가표

성 명

대학

지원분야

학술지

구  분

학술지명

발표

년월

호, 쪽

논 문 제 목

저자수

역  할

점수

비고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점수

합계

순위

3- 2- 4- 11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별지 제1- 2호]


연구업적 평가위원 추천서

위    원

소    속

대학                학과, 전공

직    급

상기자를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에 의하여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연구업적 평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3- 2- 4- 12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별지 제2호]

전공영역 평가위원 추천서

위    원

소    속

대학                    학과, 전공

직    급

상기자를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에 의하여 본 대학 (                ) 학과, 전공


(             ) 분야의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전공영역 평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3- 2- 4- 13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별지 제3호]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표

지           원           분           야

대학

학과, 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  명

비 고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

평        점

평가점수

평 가 의 견

A

B

C

D

강 의 내 용

20~18

17~14

13~10

9~7

강의안 작성

15~14

13~11

10~8

7~6

강의능력 및 태도

15~14

13~11

10~8

7~6

교수의 지도력

15~14

13~11

10~8

7~6

교수자료의 활용

20~18

17~14

13~10

9~7

연구계획 및 전공발전계획

15~14

13~11

10~8

7~6

총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  급

          성  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3- 2- 4- 14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별지 제3- 1호]

강의능력 평가위원 추천서

위    원

소    속

대학               학과, 전공

직    급

상기자를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에 의하여 본 대학 (              ) 학과, 전공


(            ) 분야의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강의능력 평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3- 2- 4- 15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별지 제4호]

면접평가위원 면접 평가표

지           원           분           야

대학

학과, 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  명

비 고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

평    점

평가

점수

평 가 의 견

A

B

C

D

기독교 생활

20~18

17~13

12~8

7~5

교육발전 기여도

20~18

17~13

12~8

7~5

교육자적 자질

20~18

17~13

12~8

7~5

직 장 윤 리

20~18

17~13

12~8

7~5

외국어 구사  능력

20~18

17~13

12~8

7~5

총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3- 2- 4- 16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별지 제4- 1호]

면접평가위원 추천서

위    원

소    속

대학                    학과, 전공

직    급

상기자를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에 의하여 본 대학 (              ) 학과, 전공

(                ) 분야의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면접평정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