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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주대학교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 제 안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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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전주대학교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 |
발주부서 |
전주대학교 대외협력홍보실 |
2019. 6.
전주대학교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작방향 2
Ⅲ. 과업의 내용 및 지침 4
Ⅳ. 입찰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13
Ⅵ. 제안서설명회(기술능력평가) 17
Ⅶ. 사업자 선정방법 18
[서식] 24~32
Ⅰ. 사업 개요 |
□ 사업명: 전주대학교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
□ 사업목적
❍ 전주대학교의 주요 현황 및 발전상과 비전을 대‧내외에 부각, 우수 신입생 유치와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
❍ 전주대학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및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할 홍보동영상 제작
❍ 전주대학교만의 가치를 담은 영상 컨텐츠를 통해 수험생, 일반인 등 잠재적 고객들에게 대학의 장점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사업비: 금칠천만원정(₩7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일정
구 분 |
세 부 내 용 |
일 정 |
장 소 |
입찰공고 |
입찰 참여업체 모집 공고 |
2019. 6. 12.(수) |
홈페이지 |
입찰서류 접수 |
입찰서류 접수 |
2019. 6. 28.(금) |
본관3층 소회의실 |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제안서 PT 심사 (접수 역순) |
〃 |
본관3층 소회의실 |
세부협상 |
우선협상 대상자 세부협상 |
별도안내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의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선정방식: 일반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을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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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작 방향 |
□ 기본방향
❍ 전주대학교의 새로운 비전과 장기적 정책 방향에 적합하게 제작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알맞은 대학의 내·외부 변화에 따른 대학의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제작
❍ 일방적인 장점나열 방식에 치중한 기존 홍보영상에서 탈피하고, 구체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획기적 방식의 영상을 통해 잠재적 고객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
□ 전주대학교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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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의 내용 및 지침 |
□ 일반 지침
❍ 과업수행자는 「전주대학교 홍보동영상」 제작에 있어 제작 목적과 방향 등을 숙지하고, 발주처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촬영 등 제작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홍보동영상의 제작목적 및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정별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사업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 과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부서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촬영 중 발생한 물적・인적 사고 및 저작권・초상권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과업의 범위
구분 |
주요내용 |
기획/자료수집 |
◦ 기획안 수립 ◦ 대학의 홍보자료 수집, 정리, 분석 ◦ 콘티 또는 스토리보드 작성 |
시나리오 집필 카피 작성 |
◦ 시나리오는 전문 작가가 작성하여야 함 ◦ 제작물 형식별 카피작업, 교정‧교열, 감수 |
번역 |
◦ 외국어 번역(영,중) 및 원어민 감수 ◦ 국제 표준(사투리가 아닌 공용어)에 부합 ◦ 오역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 부분도 검토 |
촬영장소 헌팅 |
◦ 학내 촬영장소 사전 헌팅 및 관계기관 협의 ◦ 발주처는 협의가 용이하도록 행정적 지원 |
촬영 |
◦ Full- HD 카메라, 크레인, 이동차, 지미짚, 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할 것 |
성우 선정 |
◦ 언어별 전문 성우 선정 - 국문의 경우 남‧녀가 포함되게 4인 이상 제시(발주처 택1) - 1회 이상의 재녹음을 담보할 것 - 외국어 버전은 반드시 Native Speaker로 선정할 것 |
선곡/음향/녹음 |
◦ 영상에 어울리는 선곡‧음향‧녹음 일체 - 메인 BGM의 경우 2곡 이상 제시(발주처가 택1) |
편집 |
◦ 컴퓨터 시뮬레이션(3D), 컴퓨터 그래픽(CG) 제작 ◦ 목적별/매체별에 맞게 영상 편집 |
납품 |
◦ 제작물 납품 ※ 성과물 제출 참조 |
기타 |
◦ 기타 영상물 제작과 관련한 과정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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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규격 및 납품 수량
구 분 |
내 용 |
||
촬영 |
Full HD, 해상도 1920×1080 이상, 35mm 영화필름 이상 |
||
편집 |
Full HD |
||
제작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
제작종류 |
본편(4개국) |
요약본(4개국) |
광고본(국문) |
러닝타임 |
5분 이내 |
2분 ~3분 이내 |
30초 |
납품형태 및 수량 |
‧ 파일 : avi, wmv, mpeg(범용 코덱에서 상영 가능한 형태) ‧ 각 마스터 영상 ‧ 각 클린 영상(NG컷 포함) |
□ 과업유형별 가이드라인
❍ 시나리오(콘티, 스토리보드)
- 시나리오는 발주처가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과업수행자가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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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득한 후 제작
- 시나리오에는 나레이션, 자막, 영상 등 편집 구상을 명시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
- 건물 (드론) 영상 나열, 수업 장면, 토론장면, 사업수주실적 등 식상한 형태의 성과 나열 위주의 기존 홍보영상 방식 지양
- 구체적 스토리텔링 등 획기적 방식의 영상을 통해 잠재적 고객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
❍ 촬영 및 편집
- 촬영영상을 주로 사용하고 정지화면(사진) 슬라이드 방식 전개 최소화
- Full HD 이상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촬영장비 사용
- 지미짚, 레일, 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
- 3D CG등 다양한 그래픽의 사용
❍ 녹음 및 음향
- 녹음은 최상의 시설에서 전문 오디오 디렉터가 작업하도록 하고 성우 선정 시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
- 국문 성우의 경우 발주처가 선정할 수 있도록 남녀 모두 포함되게 4인 이상의 성우를 제시할 것
- 1회 이상의 재녹음을 담보할 것
- 외국어 버전의 성우는 반드시 Native Speaker로 할 것
- 메인 BGM의 경우 발주처가 선정할 수 있도록 2곡 이상을 제시 할 것
❍ 유의사항
- 총장 인터뷰가 포함되어야 함
- 영상에 출연하는 학생 모델에 대한 시급을 촬영당시의 법적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상하여 직접 지급하여야 함(계좌번호 수집은 발주처에서 담당)
□ 단계별 과업결과 제출(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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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
시 기 |
내 용 |
기획(안)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최종 기획안(세부 스토리보드 및 대본) 1식 - 영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샘플 영상 포함 |
1차 보고 |
완료일로부터 50일 이전 |
◦ 가편집물 시사회(국문) ◦ 성우 제시 |
2차 보고 |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 |
◦ 영문, 중문 대본(나레이션 및 자막, CG) |
2차 보고 |
완료일로부터 15일 이전 |
◦ 수정편집물 시사회(국,영,중) ◦ 광고영상 시사회 |
최종보고 |
완료일 까지 |
◦ 최종 영상물 시사회 |
□ 과업의 보완/수정/변경
❍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과업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변경하여야 함
❍ 보완 및 수정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 제작물의 권리 등
❍ 과업수행자는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본 용역의 수행으로 제작되는 영상물 및 관련된 모든 산출물(촬영 원본, 효과음, 효과음악 및 BG음악, CG 원본 소스 등)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권, 인격권 및 판매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납품한 시점부터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작자(제품소유자 또는 원저작자)에게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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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찰참가 자격 및 유의사항 |
□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명시한 법률적 자격 및 기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
❍ 법률적 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기타: 공동수급방식 불허
□ 제안서 제출 전 유의사항
❍ 담당 직원
담당직원 |
내선번호 |
이메일 |
비고 |
이생주 |
063.220.2984 |
||
강상현 |
063.220.2145 |
shkang@jj.ac.kr |
□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우리 대학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발주처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은 1사(업체) 1건으로 제한(복수제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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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
□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구성 및 작성 방법
❍ 제출자료 및 수량
구 분 |
작 성 내 용 |
비 고 |
제출수량 |
Ⅰ. 증빙서류 |
‧제안사 일반현황 |
원본 1부 별도제출 |
|
‧수행실적 총괄표 |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
‧조직 및 참여인력 |
|||
‧투입 인력 현황 -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실무책임자는 중간관리자급으로 용역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자로 함) - 투입인력에 대한 개인별 이력사항 |
|||
‧일정별 투입인력계획 |
|||
‧서약서 |
|||
Ⅱ. 제안서 |
‧홍보영상물 기획 방향 및 추진전략 ‧투입인력 및 장비 (참여인력 이력 포함) |
자율작성 |
※ 『Ⅰ. 증빙서류』는 별도 편철 제출
※ 『Ⅱ. 제안서』제안서 세부구성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제안서 세부 구성 내용
구 분 |
세부목차 |
Ⅰ. 제안업체 소개 |
1. 일반현황(연혁, 주요업무영역, 강점 등)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실적 등 자유롭게 서술 |
Ⅱ. 구성 기획 |
1.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분석 2. 기본방향(기획의도 및 컨셉) 3. 제안 특성 및 장점 피력 등 자유롭게 서술 |
Ⅲ. 영상 제작계획 - 대표영상 - 옵션영상 |
1. 시나리오(스토리보드) 기획 2. 텍스트 카피 전개 3. 영상제작 및 촬영‧편집 방향 4. 첨단 그래픽 등 영상 구현 방법 |
Ⅳ. 운영방안 |
1. 품질보증계획 - 고품질 영상물 제작을 위한 전략 및 품질보증 방안 기술 - 투입인력 및 주요 이력사항 - 실제 투입할 주요장비 기재 및 설명 ※ 계약 후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 및 장비를 제안업체 임의로 투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2. 발주처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 용역 수행계획 3. 유지보수 계획 |
Ⅴ. 인력구성계획 |
1. 과업 수행 조직 구성 계획 2. 분야별 전문 인력 투입계획 ☞ 실제 투입 인력을 기획, 촬영, 편집 등으로 구분 작성 |
Ⅵ. 기타 |
1. 기타 자사 포트폴리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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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일반 사항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 제출
- 입찰자는 지정된 수량대로 제안서 원본과 사본을 작성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원본이 사본에 우선함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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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A4 횡 방향작성이 원칙이며, 단면 인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종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A4 크기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1부는 낱장으로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표기 병행이 가능. 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 내에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예 : 사업수행능력 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시 기준일 등),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시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의 원본과 모든 사본은 입찰자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날인 또는 서명되어야 함
-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 쓴 것은 입찰 서명자에 의해 정정 날인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
❍ 기타 유의사항
- 기존 전주대학교 홍보영상의 단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제안사 만의 기획, 방향, 특‧장점을 제시할 것
- 제안은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나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할 수 있다’는 류의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
- 제작물의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전주대학교에 귀속되어 제안사의 동의없이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짐
- 용역 수행은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예정 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주용역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1부는 편철 없이 낱장으로 제출할 것
Ⅵ.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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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기술능력평가)
❍ 일시: 입찰공고 참조
❍ 장소: 입찰공고 참조
□ 제안발표
❍ 발표순서: 입찰참가 접수 역순
❍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 (PT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자료는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해당 업체에서 준비, PC 및 빔프로젝터 등의 기자재는 발주처에서 제공
❍ 제안 발표는 사업에 참여하는 총괄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 제안 발표순서는 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 함
❍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첫번째 제안 설명 시작 후 도착한 업체 포함)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지정된 시간이후 첫 번째 제안 설명 시작 전에 도착한 업체의 참여여부는 다른 모든 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공통장소에서 대기시)
□ 평가기준
❍ 평가위원회 : 발주처(전주대학교)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여 직접 평가
※ 위원장은 외부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소속 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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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입찰방법 |
□ 입찰방식
❍ 사업자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업체, 법정관리업체, 화의개시업체,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재 중에 있는 업체 또는 본교에서 발주한 공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참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및 선정
❍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는 평가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정량적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우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전주대학교에서 사전에 결정한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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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를 선정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실시한다.
- 상기에 표시되지 않는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준한다.
- 사업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
||
기 술 |
정량 평가 (15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
1.1 투입인력의 적정성 |
5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 |
2.1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신용평가등급 |
3.1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
5점 |
||
정성 평가 (65점) |
사업이해도 |
4.1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4.2 사업목표 및 방향과의 일치성 및 정확도 4.3 사업의 이해도 |
10점 |
|
기획능력 |
5.1 제작방향의 부합도 및 과업 충실성 5.2 전체구성 및 시나리오의 우수성 - 독창적 아이디어와 표현력 - 제작방향의 구체성 5.3 주제 전달력 및 시선 집중력 - 접근시각 및 표현방식의 고품질성 - 최신의 영상 트랜드와의 일치성 |
30점 |
||
표현능력 |
6.1 가용 장비 및 시설의 풍부성, 우수성 6.2 연출기법, 촬영, 편집능력의 우수성 - 영상미, CG 효과 등 6.3 풍부하고 다양한 실 촬영 계획 - 실 촬영 영상 포함도 - 영상 촬영계획의 다양성 |
10점 |
||
수행능력 |
7.1 당초계획의 실현 가능성 - 인력운용의 적정성 - 외국어버전 영상 제작 계획의 구체성 7.2 과업수행 계획(타임테이블)의 구체성 - 시기별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7.3 발주처와의 협력 방안 |
10점 |
||
가격 |
제안 가격 |
8.1 제안 가격의 적정성 |
20점 |
|
계 |
100점 |
- 14 -
□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 (1.1)투입인력의 적정성
- 평가기준
구분 |
6명이상 |
4- 5명 |
2- 3명 |
1명 이하 |
인원보유현황 |
5 |
4.75 |
4.5 |
3.5 |
-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업계(연출, 촬영, 시나리오작가, 편집 전문 인력으로 종사) 3년 이상 경력자로써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력만 인정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첨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평가대상: 보유인력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된 인원에 대하여만 평가
❍ (2.1)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평가기준
사업실적 |
평 가 기 준 |
|||
3천만 원 이상 |
2천 1백만원이상 |
1천 2백만원이상 |
1천 2백만 원 미만 |
|
합 계 |
5 |
4.5 |
4 |
3.5 |
- 수행실적은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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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대행 사업 중 홍보동영상 제작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유사사업 기준: 기업홍보영상, 광고(CF)영상, 국가 및 공공기관 홍보영상, 지상파 및 방송사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영상 ※ 발주기관의 직인이 찍히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스캔서류 무효 ※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된 실적은 인정 |
❍ (3.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점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
4.5점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0점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점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
3.0점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5점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0점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
1.5점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0점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
0.7점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
0.5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0점 |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1.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 가격평가 방법(20%)
❍ 입찰가격 평가 점수 산출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 제안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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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제안서 7부, 요약본 7부
- 제안서가 수룍된 USB 1개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첨부서식(서약서 등) 각 1부
-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 제출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전주대학교 대학본관307호 총무지원실
-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총무지원실 계약담당(063- 220- 2145)
· 규격 및 기술제안: 대외협력홍보실 담당(063- 220- 2984)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및 등록서류는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문의사항 등은 문서, E- mail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입찰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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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전주대학교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전주대학교와 계약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도저히 과업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 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실제 운영인력, 장비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녹음 등 세부 공정이나 전체 영상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
-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계약종료 후 협력
❍ 계약 종료 후라도 용역 성과의 내용에 하자 또는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어 사업부서가 재검토를 요청하면,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무상하자 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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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사항
❍ 제작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작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제작업체는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작업체는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발주처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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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 일반 현황 ]
업체 일반 현황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해당 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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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 – 관련 사업 수행실적 ]
관련 사업 수행실적
연번 |
사업명 |
발주처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책임자 |
비고 (사업특징 등) |
증빙 서류 |
※ 증빙서류(발주처, 조달청 발행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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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 – 참여 인력 이력사항 ]
참여 인력 이력사항
구분 (담당업무) |
소속 직위 |
성명 |
연령 |
최종학력 |
경력기간 |
보유자격, 이수교육, 주요경력, 기타사항 |
*작성 기준일자 : 입찰 등록일 현재
*경력증명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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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 서약서]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 “전주대학교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대표자 성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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