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문화연구󰡕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논문집인 󰡔호남문화연구󰡕의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 󰡔호남문화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① 논문

② 서평

③ 자료 소개

④ 기타 연구소의 학술활동에 관련되거나 부합되는 글

제3 󰡔호남문화연구󰡕에는 국내외 관련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단, 연구원의 실무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은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원 주최 전국학술대회 등에서 주제 발표했던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 󰡔호남문화연구󰡕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호남학연구원의 원장 및 실무 임원진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호남문화’에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전국적 

범위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편집부장이 맡으며,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연구논문과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기타 󰡔호남문화연구󰡕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제7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가운데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3명의 심사의견에 따른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판정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 통보하고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지’ 사항을 함께 통보한다.

 ‘수정 후 게’로 판정된 논문이 재투고되었을 때는 수정 지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