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빅데이터 일경험 청년인재 모집 공고

공공분야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일경험 청년인재(체험형)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배치지역 및 인원


직무분야

배치지역

배치인원

비  고

데이터 분석 및 운영

서울권

15

직무기술서 참고


※ NCS기반

경인권

23

강원권

2

충청권

22

경상권

19

전라권

11

제주권

8

합계

100명

※ 인턴기간 동안 별도의 합숙소가 없으므로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무지역 선택

※ 희망지역은 1개 또는 중복지원 가능(1·2·3지망) 하며, 1차전형(서류) 지역별 선발인원은 1지망 70%, 2지망 20%, 3지망 10% 반영 예정 


2. 지원자격 요건


가. 지원연령: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1985. 5.22.∼2004. 5.21. 출생자) 

나. 자격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일·학습병행제, IPP(기업연계형 현장실습, Industry ProfessionalPractice) 등 정부지원 현장실습‧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자 등은 중복지원 금지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서류, 면접전형 5점~10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서류, 면접전형 5점)

-  비수도권 지역 인재(서류, 면접전형 2점)

※ 학사이하 최종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학교 재학·졸업(예정)자 

※ 비수도권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졸업(예정)자도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인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1 -


※ 학력, 전공, 성별, 어학성적 등 제한 없음


3. 선발 방법


가. 1차 전형(서류): 200명 선발

○ 전형방법: 자격요건, 직무수행의 적정성, 전문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합격자발표: 2019. 5. 28.(화)

-  모집전용 홈페이지(https://bigdata.recruiter.co.kr) 게재 및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정 및 장소 공지

※ 지역별 선발인원은 1지망 70%, 2지망 20%, 3지망 10% 반영 예정


나. 2차 전형(면접): 120명 선발

○ 전형방법: 다대다 질의응답식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 문제해결능력, 인성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면접일 및 장소: 6. 3.(월) 서울, 대구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6. 7.(금) 예정

-  모집전용 홈페이지(https://bigdata.recruiter.co.kr) 게재 및 개별통보

- 2 -

4. 선발 일정

구  분

일  정

대  상

비   고

모집공고

2019. 5. 8.(수)∼5.21.(화)

-  홈페이지 등 공고

지원기간

2019. 5. 8.(수)∼5.21.(화). 24:00까지

-  모집전용 홈페이지 지원

서류전형

2019. 5.23.(목)∼5.24.(금)

지원자 전원

-  결과발표: 5.28.(화)

-  모집전용 홈페이지 발표

면접전형(장소)

2019. 6. 3.(월) 서울, 대구

서류합격자

-  결과발표: 6. 7.(금)

-  모집전용 홈페이지 발표

전문교육

2019. 7. 1.∼8.30.(2개월)

면접합격자

(120명)

-  서울, 대전, 대구 중 택1

-  주5일, 일 8시간

일경험

수련

2019. 9. 2.∼‘2020.2.28.

(4개월 수련생은 2019.12.31.까지)

100명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모집전용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지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지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 우편접수 불가)

○ 방  법: 모집전용 홈페이지(https://bigdata.recruiter.co.kr)에 접속 직접입력

※ 제출서류(사본)도 함께 등록

○ 기  간: 2019. 5. 8.(수)∼5.21.(화). 24:00까지(지원기간 중 24시간 등록)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공통(필수)

-  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원서 제출시

해당자

-  (가점인정)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 및 장애인 입증서류

-  (가점인정)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서류심사) 경력증명서

-  (서류심사) 자격증명서

 제출서류는 지원시 반드시 스캔하여 첨부(업로드)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불인정

필요한 경우, 지원서의 사실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의 확인 및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

6.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선발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지원자 주의사항에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1·2차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선발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으로 학교명(학력),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포기, 합격취소(결격)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 전형 결과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120명에게 전문교육 실시 후 우수참여자 상위 100명을선정하여 일경험 수련을 진행하며, 나머지 20명은 일경험 수련단계에서 탈락자 발생 시 교육우수자 순으로 기관 배치합니다. 


바. 제출서류는 필요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급기관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사. 본 사업은 일경험 수련이므로 해당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아. 선발관련 문의사항은 모집전용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모집Q&A”를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안내: 한국정보화진흥원 유재신 책임연구원(053- 230- 1556)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우편(bigdata@nia.or.kr)

- 4 -

7. 일경험 청년인재 지원내용


가. 전문교육 실시: 2019. 7. 1. ~ 8. 30. (2개월)

○ 교육시간: 주 5일, 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교육장소: 서울, 대전, 대구 中 택1

○ 교육내용: 빅데이터 개요*, 분석기술(R, Q- GIS 등),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활용, 프로젝트 기반 실습, 취업지원 등

* 전공자의 경우 데이터 크롤링, 전처리 등 포함된 심화교육으로 대체


나. 일경험 수련: 8. 일경험 수련조건 내용 참조


다. 전문가 멘토링

○ 일경험 수련과정 중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실무자 등 전문 컨설턴트의 멘토링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능력 관리


라. 취업지원

○ 취업지원 컨설팅,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스킬, 경력관리 등 지원, 발표력 향상, 이미지컨설팅 등 통해 취업역량 제고


마. 최종 이수자에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명의 수료증 발부

- 5 -

8. 일경험 수련조건


가. 일경험 수련 인원: 총 100명

※ 총 120명의 교육생 중 우수 참여자 상위 100명을 선정하여 기관배정 진행


나. 수련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75개 기관

※ 9.공공 빅데이터 일경험 청년인재 수련 예정기관 및 인원 참고

※ 기관 내부사정 등에 따라 수련 예정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다. 법적지위: 일경험 수련생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16.2.1.고용노동부)」에 따라 운영

※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함


라. 수련기간: 2019. 9. 2. ~ 2020. 2. 28.(4개월 수련생은 ’19. 9. 2.~12.31.)

※ 수련기간은 수련기관과 인턴 참가자가 동의하고 행정안전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마. 수련시간: 주 5일, 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바. 수련장소: 수련기관별 사업장 내


사. 훈련지원금: 1인당 매월 160만원(세전) 지급

※ 산업재해보험 가입(한국정보화진흥원 부담)

※ 식비, 교통비, 체제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지원금 없음

※ 기타소득세 8.8% 세제(참가자 부담)

※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은 가능하며, 출장비는 수련기관에서 부담.


아. 주요과업: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시각화 등 빅데이터 분석 등(세부내용은 수련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참고1’ 직무기술서_데이터 분석 및 운영 참고


- 6 -

9. 공공빅데이터 일경험 청년인재 수련 예정기관 및 인원

연번

수련 예정기관

인원

근무기간

권역별

1

서울 성동구

1

6개월

서울권


15명

2

금융위원회

3

6개월

3

서울 강동구

1

6개월

4

서울 도봉구

1

6개월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

6개월

6

국립중앙박물관

1

6개월

7

한국문화정보원

1

4개월

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

6개월

9

경찰청

4

6개월

10

사회보장정보원

1

6개월

11

한국토지주택공사

2

6개월

경기권


23명

12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

6개월

13

한국마사회

1

6개월

1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

6개월

15

한국환경공단

5

6개월

16

한국도로공사

1

4개월

17

인천광역시

1

6개월

18

인천 연수구

1

6개월

19

경기 광주시

1

6개월

20

인천 남동구

1

6개월

21

경기 의왕시

1

6개월

22

경기 고양시

1

6개월

23

경기 안산시

1

6개월

24

인천 부평구

1

6개월

25

경기 화성시

1

6개월

26

경기 구리시

1

6개월

27

경기 오산시

1

6개월

28

강원 홍천군

1

6개월

강원권

2명

29

강원도청

1

6개월

30

충남 공주시

1

4개월

충청권


22명

31

한국소비자원

1

6개월

32

국가보훈처

2

6개월

33

한국교통연구원

1

6개월

34

수자원공사

2

6개월

3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6개월

36

대전광역시

1

4개월

37

한국연구재단

2

6개월

38

한국교육개발원

3

6개월

39

한국특허정보원

3

6개월

40

국토교통부

1

6개월

41

산업통상자원부

1

6개월

42

행정안전부

1

6개월

43

충북 괴산군

1

4개월

44

충청남도

1

4개월

45

부산광역시

1

6개월

경상권


19명

46

대구광역시

1

6개월

47

경상남도

1

4개월

48

부산 연제구

1

6개월

49

주택도시보증공사

1

4개월

50

한국남부발전

2

4개월

51

대구 중구

1

4개월

5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6개월

53

한국정보화진흥원

1

6개월

5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6개월

5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4개월

5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6개월

5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6개월

58

경남 진주시

1

4개월

59

대구 남구

1

4개월

60

대구 동구

1

6개월

61

대구 북구

1

6개월

62

경북 영주군

1

6개월

63

전남 영암군

1

4개월

전라권


11명

64

전남 장성군

1

6개월

65

광주 서구

2

6개월

6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

6개월

67

국민연금공단

1

6개월

68

전남 보성군

1

6개월

69

전남 곡성군

1

4개월

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4개월

71

전북도청

1

6개월

72

전라남도

1

6개월

73

공무원연금공단

1

4개월

제주권


8명

74

농림축산식품부

6

4개월

75

제주특별자치도

1

6개월


- 7 -

(참고1) 직무기술서_데이터 분석 및 운영

【NCS기반 선발 직무 설명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발

분야

데이터 분석 및 운영

NCS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경영회계사무

01.기획사무

03.마케팅

03.통계조사

20.정보통신

01.정보기술

01.정보기술전략·계획

05.빅데이터 분석

02.정보기술개발

03.DB엔지니어링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

관계능력, 직업윤리, 연구윤리

기관

주요사업

 공공 빅데이터 분석

 공공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활용

 공공데이터 활용

 공공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및 운영

능력단위

 (통계조사)

01.통계조사계획, 02.표본설계, 03.설문설계, 04.실사관리, 05.자료처리, 08.보고서 작성, 09.기술통계분석, 10.회귀분석, 11.응용통계분석, 12.FGI정성조사, 13.심층인터뷰 정성조사, 14.조사윤리준수, 15.2차자료분석

 (빅데이터 분석)

01.빅데이터 분석 기획, 02.빅데이터 수집, 03.빅데이터 저장, 04.빅데이터처리, 05.분석용 데이터 탐색, 06.통계기반 데이터 분석, 07.머신러닝기반 데이터 분석, 08.텍스트마이닝기반 데이터 분석, 09.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 (DB엔지니어링)

01.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분석, 02.개념데이터 모델링, 03.논리 데이터베이스설계, 04.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05.데이터베이스 구현, 06.데이터 품질관리, 08.데이터베이스 성능확보, 09.데이터 표준화

직무수행 내용

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응용 업무

 각종 데이터의 수집, 통계자료의 가공 및 실증 분석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과제 기획

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활용 등을 통한 보고서 작성

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등을 통한 보고서 작성

 사회현상 및 정책동향관련 데이터 수집 및 비교·분석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다양한 형식의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을 위한 인프라, 인터페이스 및 솔루션 개발·적용

 (빅데이터 운영관리)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정책에 따라 빅데이터 서비스 및 솔루션, 데이터를 유지 관리

필요지식

 정보공학, 데이터공학,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관련분야에 대한연구 경험 및 전문지식

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에 관한 지식

 보안 관련 지식(백신, 침입탐지, 방화벽 등)

 관련보고서 통계자료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지식

 데이터베이스 구조, 응용통계학, 분석모델의 예측력, 안정성, 효율성 관련지식, 기술통계, 통계처리 결과에 대한 해석, 분석기법에 대한 통계학 이론

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분석대상 데이터의 구조 및 비즈니스적 의미

필요기술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컴퓨터·데이터공학 기반 연구수행 능력

 통계패키지(SPSS, SAS, 엑셀), 인공지능 오픈소스(Tensorflow, caffe) 활용 능력

 빅데이터 분석 도구(R 등) 및 시각화 도구(Q- GIS, 태블로 등) 활용 능력

 연구과제 기획서, 보고서 및 관련 논문 작성 기술

 데이터 기반 사회현안에 대한 분석 및 이해능력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관련 신기술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능력,

 자료 수집 기술

 데이터베이스 SQL 작성기술, 데이터베이스 물리구조에 대한 생성 및 관리

 기술, 가설 설정 능력, 데이터의 중심성, 분산성, 산포성 활용 능력,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설정 기술,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척도 적용 기술, 기술통계 및 추론통계 적용 기술, 자유도 활용 능력, 교차검증 활용 기술

직무수행 태도

 전략적 사고, 창의적 사고

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 접근 노력, 분석적·비판적 태도

 다양한 연구분야의 지원에 따른 새로운 연구주제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성이 있는 자

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사회성이 우수하여, 협력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 조직 및 시대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위기 대처능력이 우수한 자

 문제의식, 관찰적 자세, 분석적 태도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력

 연구윤리 준수의식

 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한 수용 태도

 데이터 분석을 위한 집중력

 통계결과의 비즈니스적 해석 마인드

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 태도

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 자세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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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기준표

구분

만점의 10% 가점(10점)

만점의 5% 가점(5점)

국가 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독립 유공자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5·18 민주 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 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대상자 관련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기타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선발시험의 가점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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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Ⅰ. 목적 

최근 청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로 산업현장에서 인턴십,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일경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경험 제도는 기업이 학교, 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고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일경험 제도에 대한 규율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부 기업은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저하는 물론 노동시장 전반에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인턴십, 현장실습 등 일경험 제도를 운영할 때 준수하거나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청년들의 열정이 존중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한편 기업은 역량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Ⅱ. 일경험 수련생 개념,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1. 일경험 수련생 개념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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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구별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실질의 구별)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노동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근로자의업무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시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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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기업 업무에 투입되기 이전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경우: ‘수습근로자’

라.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학습병행을 수행하는 자: ‘학습근로자’

(2)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판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경험 수련생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가.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나.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예시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사용하는 경우(예: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겨울시즌에만 모집·활용)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에게 연장·야간근로를 사전 교육프로그램 없이 실시하는 경우(예: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일경험 수련생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실시)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을 늘이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경우(예: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 활용으로 소속 근로자의 야근 감소)

다.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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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해당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활용하는 경우(예: 청소전문 사업장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일경험 수련생에게 청소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거나, 호텔 등 사업장에서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에 관계없는 주차관리업무만을 수행토록 하는 경우 등) 

󰋯비교적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예: 학생 등이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으로 일을 하고 학점을 이수)

Ⅲ.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수련과정의 합리적 운영 권고

1. 일경험 수련생의 모집

(1) (모집인원)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내외)을 초과해서일경험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그 비율은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2) (모집 시 명시사항) 일경험 수련생의 홍보·모집에 있어 사업주 및 대학 등은 수련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그리고 수련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일경험 협약의 체결

(1) (협약 당사자) 일경험 협약은 일경험 수련생과 수련과정 운영 주체인 기업 등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한다. 다만, 교육을 위탁하는 대학교 등은 협약당사자인 일경험 수련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협약의 내용) 일경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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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련의 목표

나. 수련에의 소요 기간

다.수련과정 동안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에 대한 세부 내역 및 지급시기

라. 수련과정 중에 일경험 수련생이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 시간 및 장소

3. 일경험 수련기간

일경험 수련생의 수련기간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가 다소 낮아 수련 목적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일경험 수련시간 

(1) (원칙)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수련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2) (수련시간 도중의 휴게)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장·야간·휴일수련) 수련과정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거나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실시될 수 없다. 다만, 수련업무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수련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수련 프로그램으로 그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련과정 위탁기관및 일경험 수련생의 동의를 얻어 연장·야간·휴일에 실시될 수 있다. 

5. 일경험 수련과정 수행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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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 수행 금지)일경험 수련생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휴가 및 휴게시간 등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수련내용의 수시 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 금지) 일경험 수련생이 직업교육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사전에 확정된 바에 따라야 하며, 수련과정의 내용은 사업주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을 수련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 일경험 수련생이 수련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의 목적 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전제로 실시할 수 있다.

6. 일경험 관리 방식

(1) (담당자 지정) 사업주는 수련과정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업주 측의 담당자 등에 의해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학습일지 작성) 사업주는 수련과정 전반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학습일지를 기록하거나 수련생이 작성한 수련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 및 성희롱 예방 관련

(1) (산업안전보건 보호) 일경험 수련생이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동등한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해 보상) 일경험 수련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위탁기관은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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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경험 수련생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성희롱 예방) 사업주는 수련과정에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구제절차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알려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 및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위약예정의 금지 및 증명서 발급 등

(1) (위약 예정 금지)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을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위약금을 미리 예정해 둘 수 없다. 

(2) (증명서 발급)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이 수련과정 참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채용 등을 조건으로 한 불이익취급 금지)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하여 향후 채용 등을 조건으로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타 사업주의 의무

(1) (식비 지원 등)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하여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명목과 액수 및 지급시기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일경험 수련생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유로운 고충제기)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이 수련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기된 고충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제기된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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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일체의 사항은 비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3)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하여 수련기간 동안 사업장 내 복리후생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우선 고용 노력 의무) 사업주가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가능한 한 해당 사업장에서 수련과정을 거친 구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 노력하여야 한다.

10.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동 가이드라인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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