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안내 자료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의미 |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 이에,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외 다른 4대보험 가입의무 및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도 발생하는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 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현장실습생’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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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일반계고, 특성화고), 대학(전문대학, 대학) 등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 |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 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음 * 유급 여부, 실습 기간 등 무관 업무 종사가 없는 단순 견학*(observation),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해외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 단순견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획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교육부)상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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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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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산재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
현장실습생 법적지위 |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봄 * (주의) 일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인정”인 것은 아니고,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실습생도 일률적으로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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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가 발생하는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
‘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가 발생하는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납부 의무 |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 조치사항은?
일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신고’와 동일하게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함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신고와 동일 -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를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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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간 종료에 따라 더 이상 현장실습생을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 조치 사항은?
일반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업주의 ‘고용관계 종료신고’와 - 현장실습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 현장실습 종료일 등을 신고하여야 함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 관계 종료 신고와 동일 -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를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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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 전년도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함 |
보수총액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
수당 등 모든 금품’의 범위는?
명칭에 관계없이 현장실습의 대가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 외의 자(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 * 임금대장,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해당 현장실습생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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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현장실습’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는지?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 이므로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0원임 |
사업주 신고·납부 의무 미이행 시 보상 및 제재 |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현장실습생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생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특례적용 대상인 모든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가 고용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10%를 사업주에게 징수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 다만, 현장실습생 고용신고를 제 때 하지 못했더라도 보수총액 신고(매년 3월 15일) 시 전년도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간주하지 않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다가 현장실습생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헙급여의 *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현장실습생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6조 및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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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수준 |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요양‧휴업급여 등) 훈련수당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 |
학교안전공제회(고교), 한국교육안전공제회(대학)의 공제급여와
학교안전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에 따라 현장실습을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현장실습생 안전공제 약관 제3장 제9조 |
산재발생시 사업주 배상범위 |
현장실습생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배상범위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면, 현장실습생이 받는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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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지원하는 실습지원비가 0원(무급)일지라도 산재보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
국외 현장실습생 의무 적용 대상인지?
국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논의 후 추가 안내 예정(시기 미정). 추가 안내 이전까지는 국내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의무 적용 바람 |
근로자인 현장실습생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해당 노동청에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과 아르바이트생이 똑같은 업무를 하면 근로자로 판단하며 현장실습은 반드시 수업의 요건(수업 계획, 교수자, 평가 방법)을 갖추어 ‘실습기관- 대학- 3자’ 간 협약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함(교육부) |
4대 사회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 4대 사회보험 전체 가입은 실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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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 |
급여 종류 |
지급 요건 |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
요양급여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 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
평균 임금의 70% 지급 - 최고 보상 기준: 1일 214,402원의 70% -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 시 최저임금 지급 |
상병보상 연금 |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폐질 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 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2010. 11. 21. 도입, 기초 연금 (최저임금 365일분의 60%)+진폐장해연금(1~3급 월 11일분, 5~7급 월 6일분, 9~13급 월 2일분)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진폐유족연금 : ‘11.11.21 도입,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 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 간병 1일당 27,450원 |
직업재활 급여 |
장해1급~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 중으로써 장해1급~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금액) 직업훈련비용: 6,000,000원(1인당) 직장복귀지원금: 300,000∼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 450,000원(월) 재활운동비: 150,000원(월) |
장의비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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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시행 2018. 9.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69호, 2018. 9.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 202- 77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부칙 <제2018- 69호, 2018. 9.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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