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역 과업지시서















2019. 5.  .







스타타워(유)

과 업 지 시 서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과업지시서는 스타타워(유)(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방역소독(이하“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발주기관”과 이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이하“수탁업체”이라 한다)간에 적용한다.

“수탁업체”는 이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제2조 (목  적)

ㅇ 동 과업지시서는 스타타워(유)에서 시행하는 방역소독 용역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 (근  거)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4조 (업체자격)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를 필한 소독전문업체이어야 한다.


제5조 (용역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2년


제6조 (용역의 대상)

 본 용역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스타타워

스타빌

스타홈

스타누리

연면적

19,016㎡

11,503㎡

4,482㎡

1,662㎡


제7조 (방역작업 횟수)

① 법정 소독 횟수

기 간

구  분

4월 ~ 9월

10월 ~ 3월

비 고 

법정소독횟수

1회이상 / 2개월

1회이상 / 3개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 정에 따른)

② 생활관 월별 방역 횟수

월 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내관실 관리

1

1

1

1

1

1

1

1

8

실내 공용실 관리

1

1

1

1

1

1

1

1

1

1

1

1

12

외곽 및 화단 관리

1

1

1

1

1

1

1

1

8

구서작업

1

1

1

1

1

1

6

  (계절별 횟수조정 가능)

※ 상기 방역작업 회수는 필수조건이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감염병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특별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연막소독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추가방역은 용역비의 변경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소독약품의 사용)

ㅇ 살균ㆍ살충ㆍ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전염병 예방용 살균ㆍ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고, 2차 독성이 없는 우수 약제를 엄선하여 사용해야 하며 투입 전 반드시 감독자에게 사용 약품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지정약품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약품보다 구충 및 살균효과가 우수한 약품으로“발주기관”의 승인 후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방역소독 계획수립, 시행)

ㅇ 을”은 용역수행 전,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대상지역별 방역시행계획 (시행시기, 방역방법, 절차)

② 취약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 및 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대처계획

④ 작업근무자 관리 및 교육계획

⑤ 기타


제10조 (과업의 내용)

 주요 구제 대상

1) 파리, 모기류 : 발생원 및 서식장소 제거, 실내외 분무소독

2) 바퀴, 개미류 : 잔류분무법, 독먹이법, 서식장소 제거

3) 쥐  류 : 독먹이법, 물리적 방법

4) 지네류 : 분무소독

② 과 업 내 용

구   분

과        업       내       용

건물

내부

ㅇ 건물 내부 전체에 대한 살균소독

ㅇ 실내에 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살포

ㅇ 바퀴 등 기어 다니는 벌레구제를 목적으로 한 잔류 부분 소독

ㅇ 화장실, 쓰레기장등에 살충 살균제의 잔류 부분 소독

ㅇ 바퀴 및 개미 등 방역을 위한 독먹이법 설치

ㅇ 지네 침입 차단 및 방역 

건물

외부

ㅇ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외벽 잔류 부분 소독 실시

ㅇ 정화조, 쓰레기장 등을 중심으로 잔류 부분 소독 실시(수시)

ㅇ 각 건물 출입구 살충등 설치(6대)

건물

내부

ㅇ 예비조사

ㅇ 쥐의 침입으로부터 차단

ㅇ 구서약 투입

건물

외부

ㅇ 쥐의 침입로 및 서식처 제거

ㅇ 쥐구멍등에 정제 및 분말가루약 투입

ㅇ 환경정리 (서식 조건 제거)

기  타

ㅇ 필요시 추가방역 실시(계약금액 변경 없음)


제11조 (작업인원 및 방법)

① 1회방역시 작업인원은 충분히투입되어 동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독작업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전 공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주거 및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독 및 방제약품은 인체에 무해하거나 독성이 없어야 하고. 방제대상 해충에는 살충효과 및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소독 및 방제약품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고, 악취가 없어야 하며 우리 관악학생생활관 입주자 및 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냄새가 없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단절되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작업시 학생생활관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되 방역 대상시설 순서 등 학생생활관측의 지시에 따르며, 작업에 대한 확인은 작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최종확인 날인을 받아야 하며 소독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작업 요청 시 지정 일시에 재시행하여야 한다. 

 위생 취약 지역 (쓰레기장, 화장실, 하수구등)에는 수시 점검하여 해충 및 쥐 등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⑧ 소독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특이사항에 관하여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준  수)

 “을”은 관계법령에 의거 소독업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방역‧소독을 실시해야한다. 

 “을”은 용역수행 기간 동안 수행한 방역실적을 방역실시 후 서명날인 받아 매회 제출한다.


제13조 (보안유지 및 출입 숙지사항)

 작업인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작업시행 중 학생생활관 시설을 파손하거나 물품 및 인명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허가 없이 지정 지역 외 출입을 금한다

④ 본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의 수행상 취득한 자료 및 기밀을 누설하

지 않아야하며 기밀 누설로 야기되는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한다.


제14조 (용역비 청구)

“을”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역비 청구시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용역 완료계, 청구서, 소독증명서, 방역작업 확인서, 사진대지 등


제15조 (손해배상 및 감액지급)

ㅇ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을”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작업 중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귀책사유로 부상등 인명피해 발생시

2. 음식물 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제반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 

3.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

4. 기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시


제16조 (용역원에 대한 책임)

ㅇ “을”은 방역소독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용역원의 건강, 위생복리, 작업규율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7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ㅇ “을”은“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하청시킬 수 없다.


제18조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① “발주기관”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민 ‧ 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보상 및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방역소독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발주기관”,“을”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용역업무 공백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야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ㅇ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감독원의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한 주의조치가 2회 이상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용을 상실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계약사항을 태만히 수행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제20조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위탁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실내·외 방역 소독용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감독원으로부터 관련 내용 수정, 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전염병 예방 법률 및 관악학생생활관 제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소독자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기간이 아니더라도 소독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소독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금액은 증감치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