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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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활동비 지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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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혁신지원사업 집행기준 및 대학 매뉴얼 적용
2. 활동비 지원 항목(예시)
순 |
항목 |
세부내용 및 지급 한도 |
1 |
교통비 |
학생활동을 위한 교통비 - 시외: 고속(우등) 또는 시외버스 왕복요금 지원 - 버스대절: 견적액(비교견적 첨부) 또는 학교 단가계약 - 증빙자료: 탑승권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
2 |
숙박비 |
체험학습 및 자율활동 운영을 위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비 - 1박/1인/50,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3 |
식대 |
체험학습 및 자율활동 참가자 식대(※순수 식대만 지원) - 점심: 1인당 10,000원 이하 - 저녁: 1인당 15,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
4 |
회의비 |
회의 운영으로 인한 식대 - 점심: 1인당 10,000원 이하 - 저녁: 1인당 15,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회의록, 서명록 |
5 |
간식비 |
체험학습 및 자율활동 참가자 다과 등 지원비 - 1인: 8,000원 이내 - 증빙자료: 영수증 |
6 |
제잡비 |
인쇄, 문구, 도서구입 등 제잡비 - 증빙자료: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
7 |
운영비 |
특강료*, 현장 체험비, 보험료, 재료비 등 운영비 - 증빙자료: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