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 -  10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온라인 홍보 분야)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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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급 

분야 및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

부서

전문임기제

나급

작가 

(1명)

○ 디지털 홍보콘텐츠 기획‧발굴

○ 디지털 콘텐츠 메시지 개발

○ 디지털 홍보 시나리오, 스크립트 등 스토리형 콘텐츠 개발

○ 위원회 SNS 운영 기획

○ 자체제작 콘텐츠 성과 분석‧보고

○ 대내‧외 협업 사업 추진

홍보담당관실

디지털소통실

(세종시 근무)


전문임기제

다급

영상PD

(1명)

○ 온라인 홍보영상 촬영, 제작

-  온라인 영상물 기획(시나리오 구성, 콘텐츠 제작 세부일정 수립, 추진)

-  출연자, 장소, 장비, 소품 등 섭외‧관리

-  온라인 홍보영상 촬영‧편집 등 제작과 관리

-  온라인 홍보 영상물 SNS 채널운영 및 확산

-  온라인 생중계 기획‧운영

전문임기제

다급

그래픽디자이너

(1명)

○ 카드뉴스, 웹툰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계획‧일정 수립, 제작‧편집

○ 2D‧3D 소스 그래픽‧이미지 제작, 템플릿 개발

○ 위원회 SNS(페이스북 등) 운영 및 확산

○ 콘텐츠 콘티 및 스토리보드 제작

※ 채용기간 : ‘임용일 ~ 21. 3. 31.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9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0호) 등


3. 채용요건(응시자격)

1. 기본요건(공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2. 자격요건(필수)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직 급(분 야)

응시자격요건

전문임기제 
나급

(디지털콘텐츠 기획‧카피라이터
분야, 작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홍보분야 근무경력, 온라인매체 운영기관 근무경력, 언론사 근무경력, 출판사 근무경력, 디지털콘텐츠 메시지 기획 등 관련 근무경력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방송영상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우대요건】

1.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관련 분야의 저서 발간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전문임기제

다급

(디지털영상콘텐츠 분야, 영상PD)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디지털콘텐츠(영상, 이미지)기획 및 제작 등 관련 근무경력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학위 : 방송영상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1.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3.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등

전문임기제 
다급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그래픽디자이너)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디지털콘텐츠(이미지 등) 제작 등 관련 근무경력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학위 : 시각디자인학과, 회화미술과, 사진학과, 만화과, 웹툰‧애니메이션과,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컴퓨터그래픽과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1.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3.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술사, 웹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등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 등 근무기간이 불분명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실적증명서(저서, 동영상, 이미지 등 포트폴리오, 계약서 등) 제출 시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경력인정여부 결정 


3.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저서 발간

     ※ 전문임기제 나급만 해당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출판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상훈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ㅇ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 전문임기제 다급만 해당

 ※ 관련 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 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보수수준

ㅇ 전문임기제 나급, 다급(연봉제)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73,583

49,031

전문임기제 다급

60,139

42,713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 가능 



4.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채용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등)

※ 각 분야별 응시인원이 20명 이내일 경우 4배수, 21명에서 30명 이내일 경우 5배수, 31명에서 40명 이내일 경우 6배수, 41명에서 50명 이내일 경우 7배수, 50명 초과일 경우 8배수로 선발


(2차)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세부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직급(분야)

세부평가 계획

전문임기제 나급
(디지털소통 콘텐츠 기획‧메시지개발(작가))

보도자료 등 공통된 자료에 대해 핵심 메시지를 뽑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기획안 작성

전문임기제 다급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영상PD))

보도자료 등 공통된 자료를 제공, 그에 대한 영상을 촬영한다고 할 때 어떻게 촬영하고 구성할 것인지 계획 작성

전문임기제 다급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그래픽디자너))

보도자료 등 공통된 자료에 대한 카드뉴스를 그리기(6매 이내)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세부평가(실기)를 30여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9. 4. 1.(월) ~ 4. 5.(금)

ㅇ 접 수 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 2동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 ~ 13:00 제외) 

 응시원서 봉투 겉표지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재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분할 / 중복접수 불가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문의전화 : (채용절차)044- 200- 7185, (직무)044- 200- 7076


6. 시험일정 및 장소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9. 4. 1.(월) ~ 4. 5.(금)

2019. 4. 11.(목) 예정

2019. 4. 19.(금)

예정

2019. 5. 3.(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나라일터(gojobs.go.kr)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필수 / 별지서식1호)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나급 : 1만원, 다급 7천원) 부착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2. 이력서

(필수 / 별지서식2호)

• 작성 요령을 참고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증빙서류 첨부 필요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별지서식3, 4호)

• 별지서식3호 및 4호의 양식대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의 경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5.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①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필요

① 근무기간 ② 업체명 ③ 직급/직위 ④ 담당업무 ⑤ 근무형태 등

(예) ①16.1.1.∼16.12.31. ②(주)00 ③사원 ④ 홍보영상 콘텐츠 촬영·편집 등 ⑤전임

※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위 기재사항(①~⑤)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서식7호를 사용하여 증빙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요망

※ 경력증명서에는 발급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함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류(근로약정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이 불분명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실적증빙자료(저서, 동영상, 이미지 등 포트폴리오, 계약서 등) 제출시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경력인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에 별지서식 9호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필요

②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1부 <별지 8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③ 직무분야 관련 저서 발간 실적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④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⑤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정부, 공공기관, 민간(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6. 주민등록초본

(필수)

•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관련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7.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 5,6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서식 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6호) 및 각각 서명(본인 서명 정자로 서명) 필요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편철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8. 유의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증명서류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5항에 의거,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jhjjang7@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ㅇ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필히 기재)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력 확인을 위해서는 4대보험 자격 득실 및 소득금액을 증명 ‧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허가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 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44- 200- 7185)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명

응시직급

응시분야


▣ 작성목록(총괄표)

No

제 출 서  류  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2

응시원서

필수

3

이력서

필수

4

자기소개서

필수

5

직무수행계획

필수

6

경력증명서(원본)

필수

7

우대조건 관련 경력증명서(원본)

해당자만

8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기준)

해당자만

9

프로젝트 수행 포트폴리오 및 증빙자료

해당자만

10

자격증(사본)

해당자만

11

저서 발간 실적(사본)

해당자만

12

자격증(사본)

해당자만

13

상훈‧표창‧공모전 입상 증명서(사본)

해당자만

14

주민등록초본(원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필수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수

1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집게를 사용하여 편철(견출지,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별지서식 1- 1호(전문임기제 나급)]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응시자격요건

(택 1)

경력   

학위

□경력1

□경력2

□경력3

□학위4

□학위5

□학위6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1- 2호(전문임기제 다급)]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응시자격요건

(택 1)

경력   

학위

□경력1

□경력2

□경력3

□학위4

□학위5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분야)을 기재함

예시) 전문임기제 나급(디지털소통 콘텐츠 기획‧메시지 개발(작가))

3. 응시요건 : 공고문의 3. 채용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반드시 택1하여 표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선택 오류사항 예시>

1. 중복선택

-  응시요건을 택 1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경력1

□경력2

□경력3

□학위4

□학위5

학위6

2. 미 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경력1

□경력2

□경력3

□학위4

□학위5

□학위6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이력서를 
기준으로 함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7.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 revenuestamp.or.kr) 등

-  직급별 금액 : 전문임기제 나급(10,000원)/ 전문임기제 다급(7,000원)

-  방문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별지서식 2- 1호(전문임기제 나급)]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응시

자격

요건

경력  

학위

성 명

□경력

1

□경력

2

□경력

3

□학위4

□학위5

□학위6

나. 응시자격(해당자만 작성)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01. 1. 1.~ ’03. 2. 5.

팀장

상세히 작성

’  .  .  .~ ’  .  .  .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다. 우대사항(해당자만 작성)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출판

출판사

출판일

제목

저자

(공동저자의 경우 전원)

표창상훈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 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표창장

(○○○)

공모전

수상명

등수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ㅇㅇ공모전

금상(ㅇ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사항만 작성

[별지서식 2- 2호(전문임기제 다급)]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응시

자격

요건

경력  

학위

성 명

□경력

1

□경력

2

□경력

3

□학위4

□학위5

나. 응시자격(해당자만 작성)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01. 1. 1.~ ’03. 2. 5.

팀장

상세히 작성

’  .  .  .~ ’  .  .  .

’  .  .  .~ ’  .  .  .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다. 우대사항(해당자만 작성)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표창상훈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 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표창장

(○○○)

공모전

수상명

등수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ㅇㅇ공모전

금상(ㅇ등)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 일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사항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과 분야 기재(ex. 전문임기제 나급(디지털소통 콘텐츠 기획‧메시지 개발(작가))

3.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공고문상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기재(ex. 경력기준 2번, 직무분야 9년 이상 경력)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이력서를 
기준으로 함


4. 응시자격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ex. 전문임기제 나급의 경우, 경력기준 2번으로 응시하는 자가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10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9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의 경력은 ‘다.우대사항’의 경력란에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출판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 건별 별도 첨부


ㅇ 자격증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ㆍ취득(예정)일ㆍ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ㆍ취득(예정)일ㆍ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ㅇ 수상실적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최근 실적부터 기재

③ 수상내용 또는 공적내용이 수상실적 증빙 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글씨크기 등은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여러장으로 작성

[별지서식 3호]

자 기 소 개 서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성    명

채용직급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먼명조 13p 가는글씨, 줄간격 160%, 자간 0%로 작성(A4용지 3매 이내)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작 성 자 :            (날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4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성    명

채용직급


1. 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  휴먼명조 13p 가는글씨, 줄간격 160%, 자간 0%로 작성(A4용지 5매 이내)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작 성 자 :            (날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를 제출함에 있어인사담당기관이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며,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 지원자 본인

▪ 성    명

(서명)

▪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e- mail

▪ 직    장

▪ 직    위

▪ 직장전화

▪ 연락가능 팩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경력확인을 위한 4대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 증명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심사 후 임용시까지 보유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별지서식 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채용직급

(채용분야)

생년월일

19   .   .   .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니다. 이를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정보 자료를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지서식 7호]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활용장비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2.6.30

‘14.7.1

㈜ 00

사원

홍보영상

촬영 편집

ENG카메라

전임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9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활용장비 : 활용장비가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③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여부 구분

④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서식 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생년월일(연령)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취득대학/대학원명(세부전공)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19.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9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프리랜서 등 근무기간이 불분명한 경력)


포트폴리오 요약서


연번

제작물 용도

제작

기여도

제작기간

참여분야 
및 담당업무

작업환경

(제작도구)

00회사 홍보용 영상 제작

본인제작

/ 공동제작(%)

20XX.X.X ~ 20XX.X.XX


※ 해당경력에 대한 포트폴리오(저서, 이미지, 동영상 등) 및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타인의 창작물을 제출하였을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동 제작물의 경우, 본인의 제작 기여 정도(작업부문, 참여비율)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등) 제출

※ 제출한 포트폴리오 요약서의 진위확인을 위해 추후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2019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10호]     ※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 후 메일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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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1】

직무기술서

□ 디지털 콘텐츠 기획 ‧ 카피라이터 분야(전문임기제 나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 디지털 홍보콘텐츠 기획‧발굴

○ 디지털 콘텐츠 메시지 개발

○ 디지털 홍보 시나리오, 스크립트 등 스토리형 콘텐츠 개발

○ 위원회 SNS 운영 기획

○ 자체제작 콘텐츠 성과 분석‧보고

○ 대내‧외 협업 사업 추진

필요역량

○ (공 통 역 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홍보콘텐츠 제작 및 기획, 메시지 개발을 위한 지식

○ 디지털 스토리텔링, 이야기 만들기 등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지식

관련분야 : 디지털 콘텐츠 기획, 메시지 개발(카피라이터)

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6년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홍보분야 근무경력, 온라인매체 운영기관 근무경력, 언론사 근무경력, 출판사 근무경력, 디지털콘텐츠 메시지 기획 등 관련 근무경력

[직무분야학위]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방송영상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우대요건

○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의 저서 발간실적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붙임 2- 2】

직무기술서

□ 디지털 영상콘텐츠 PD(전문임기제 다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 온라인 홍보영상 촬영, 제작

-  온라인 영상물 기획(시나리오 구성, 콘텐츠 제작 세부일정 수립, 추진)

-  출연자, 장소, 장비, 소품 등 섭외‧관리

-  온라인 홍보영상 촬영‧편집 등 제작과 관리

-  온라인 홍보 영상물 SNS 채널운영 및 확산

-  온라인 생중계 기획‧운영

필요역량

○ (공 통 역 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디지털 홍보영상 기획‧촬영‧편집을 위한 지식

○ 디지털 홍보매체 운영에 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

관련분야 : 디지털소통 영상 콘텐츠 제작‧확산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디지털콘텐츠(영상, 이미지)기획 및 제작 등 관련 근무경력

[직무분야학위] 방송영상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붙임 2- 3】

직무기술서

□ 디지털 이미지콘텐츠 그래픽 디자이너(전문임기제 다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 카드뉴스, 웹툰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계획‧일정 수립, 제작‧편집

○ 2D‧3D 소스 그래픽‧이미지 제작, 템플릿 개발

○ 위원회 SNS(페이스북 등) 운영 및 확산

○ 콘텐츠 콘티 및 스토리보드 제작

필요역량

○ (공 통 역 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이미지 콘텐츠 기획‧제작‧확산을 위한 지식

○ 디지털 홍보매체 운영에 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

관련분야 : 디지털소통 이미지 콘텐츠 제작‧확산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디지털콘텐츠(영상, 이미지) 제작 등 관련 근무경력

[직무분야학위] 시각디자인학과, 회화미술과, 사진학과, 만화과, 웹툰‧애니메이션과,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컴퓨터그래픽과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붙임 3- 1】

서류전형채점기준

평정요소

배점

평가기준

비고

일반

분야

전형

요소

자기소개서

5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

4

3

2

1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 논리성 ‧ 충실성 등

(정성지표)

직무수행

계획서

6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6

5

4

3

2

담당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실성 (정성지표)

담당예정 업무와의

직무연관성

9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

7

5

3

1

직무분야(경력)와 담당예정 업무간의 적합성·연관성

(정성지표)

전문

분야

전형

요소

(우대

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10

구 분

점수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10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자

8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자

6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자

4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2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경력이 없는 자

0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을 대상으로 평정(정량지표)

출판

10


출판건수

5 이상

4

3

2

1

점수

단독

10

8

6

4

2

공동

5

4

3

2

1

※ 직무분야 관련 저서 실적

단독저서는 건당2점

공동저서는 건당1점

상훈(포상)

10


수상실적

5이상

4

3

2

1

점수

10

8

6

4

2

※ 포상(상훈) 및 공모전 당선·수상 등 실적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상훈 및 공모전 수상 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배   점

50

【붙임 3- 2】

서류전형채점기준

평정요소

배점

평가기준

비고

일반

분야

전형

요소

자기소개서

5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

4

3

2

1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 논리성 ‧ 충실성 등

(정성지표)

직무수행

계획서

6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6

5

4

3

2

담당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실성 (정성지표)

담당예정 업무와의

직무연관성

9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

7

5

3

1

직무분야(경력)와 담당예정 업무간의 적합성·연관성

(정성지표)

전문

분야

전형

요소

(우대

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10

구 분

점수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10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자

8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자

6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자

4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2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경력이 없는 자

0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을 대상으로 평정(정량지표)

상훈(포상)

10


수상실적

5이상

4

3

2

1

점수

10

8

6

4

2

※ 포상(상훈) 및 공모전 당선·수상 등 실적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상훈 및 공모전 수상 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관련 자격증

10


자격증 

점수(건당)

기사 

2

산업기사

1

기능사

0.5

※ 자격증 건수에 따라 최대 10점 까지 부여

※ 멀티미디어 제작 전문가는 기사급으로 인정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배   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