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호


2019년 제1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4월  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재모집개요

직  무

(임용예정분야)

직  급

인원

근무시간

계약기간

직  무  내  용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2명

주35

시간

1년

도시재생 현장센터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정책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주민협의체 구성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 및 협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 지원

기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주35

시간

1년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등

※ 근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다급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마급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직무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요건 :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 경제분야 실무경험자

※ 관련분야 : 도시분야(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건축분야,문화분야(예술, 관광, 역사 등), 경제분야(시장, 상권,산업 등),사회적 경제분야(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거버넌스 분야(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직무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다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3. 월요일 ~ 일요일(공휴일 포함) 중 주5일 근무가 가능하고, 

07:00 ~21:00 사이 7시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제4호)


□ 보  수

임용분야

직  급

연봉액

수당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37,374천원

최초 연봉액은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2,267천원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 또는 경력 등의 적격성 심사)

 2차 필기시험

임용분야

시험분야

시험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학

객관식

25문항

30분

주정차 단속

도로교통법관련

객관식

25문항

30분

-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서 결정(객관식 시험은 40퍼센트 미만 득점 시 불합격)

-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필기시험 실시, 경기도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기준 준용

 3차시험 : 면접시험(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험일정

 공    고 : 2019. 4. 23. ~ 5. 2.

 원서접수 : 2019. 5. 3.(금), 5. 7(화)[2일간,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화·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5. 14.(화) (홈페이지 게시)

필기시험 : 2019. 5. 20.(월) 예정

※ 장소 등 세부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9. 5. 28.(화) 예정,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 필기 및 면접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후 홈페이지 게시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


□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응시수수료 : 7급(다급) 7,000원 / 9급(마급) 5,000원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이력서 1부(A4용지, 소정의 양식)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정도)

 직무수행계획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지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등록증‧허가증 등 기업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

 기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람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합니다.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은 복수지원은 불가함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본인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임용 후 즉시 퇴직,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채용절차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 390- 0115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031- 390- 0585

주정차 단속

교통과 주차관리팀

031- 390- 0849



응  시  원  서


본인은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지방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군포시수입증지 : 군포시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구입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자 기 소 개 서

○ 임용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2매 내외로 작성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응시분야 : 

○ 응 시 자 : ○○○ (서명)


 작성요령

1)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지식ㆍ경험ㆍ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ㆍ계획ㆍ비전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군포시가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주민등록 등·초본 등)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서명)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규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자격 및 경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5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의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군포시가 위와 같이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9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