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주대학교

학군단 해외 전·사적지 탐방 사업설명서




Ⅰ.

용역조건



1. 용역명 : 2019학년도 전주대학교 학군단 해외 전·사적지탐방 위탁용역


2. 기간 : 2019. 5. 29.(수) -  6. 2.(일) / 4박 5일


3. 장소 : 중 국(백두산, 상해)


4. 체험학습단 인원 : 총 34(남후보생 29명, 여후보생 1명, 인솔교직원 3명) 


5. 기초금액 : 38,000,000원(대학예산 편성액 : 35,500,000원)


5. 체험학습 일정 : 붙임 세부추진일정 참조


Ⅱ.

용역조건



1. 해외체험학습 경비

가.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4박 4조식, 4성급이상 숙박시설), 현지식비, 국내식비(조식2식) 국내(전주대학교↔인천공항 왕복) 및 현지차량비,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현지 가이드 및 기타 제반 봉사료, 제세공과금 등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나. 해외 전사적지 탐방 경비와 관련하여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당초 계약 조건을 따른다.


2. 숙박시설

가.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이상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로 정하고 여행단 전원이 단일 숙박시설에서 수용 가능(분산 수용 배제)한 숙박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

나. 숙박시설의 침대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홀수 인원의 경우 3인 1실 

수용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다. 여학생 숙소는 동일 호텔내 1인 1실로 한다.

라. 학군단장 숙소는 동일 호텔내 1인 1실로 한다.

마. 상기 숙박시설은 냉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


3. 식사 등

가. 체험학습 중 식사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체험학습기간 동안 조식은 호텔식, 중식과 석식은 가급적 한식과 

 현지식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개인당 조, 중식은10불 이상, 석식은 15불 이상으로 

  제한한고 업체는 일일 필요 생수와 간식을 제공한다.

나.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교통편(항공 및 차량)

가. 항공편 : 출발 및 도착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한다.

1) 출발은 오전 또는 오후에 실시하며, 복귀는 오후 또는 저녁 항공편으로 실시한다.

※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차량편

1) 국내 및 현지에서의 단체이동은 학생들이 모두 1대의 교통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 42인승 이상 차량을 배차해야 하며, 차량은 냉·난방 시설, 방송시설 완비 및 구급약품이 비치된 성능이 우수한 출고 5년 이내 최신형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2) 운행차량은【전주대학교 학군단 차량】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과 음주운전 여부를 검사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4) 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출발 30분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직원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7) 체험학습을 위해 일일 4시간 이상 차량이동을 제한한다.

불가한 사항은 사전 학군단과 협의를 통한다. 


- 2 -

5. 출입국 수속 및 보험가입 등

가. 출입국 수속

1) 여행사는 체험학습 대상자의 여권수속 등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대학교

(학군단)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서 진다.

나.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1) 체험학습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체험학습 중 발생한 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사고, 천재지변, 질병, 물건 분실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2,000

1,000

500

2,000

1,400

3) 여행사는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6.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일정에 의해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7. 체험학습 일정 수행, 변경 및 증빙자료 제출

가. 체험학습일정은 【붙임】세부 일정과 내용에 충실히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단 계약이후 현지사정에 의해 일정변경이 있다고 판단 될 경후 대학(학군단) 과 협의 후 

진행을 해야하며 무단변경시 용역업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출발 5일전까지 현지(국‧내외) 여행사와 협의한 여행 지역별 호텔확보, 항공권 관리,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군단에 제출한다.


다.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라. 체험학습일정 변경

1) 대학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대학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3 -

3)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각종질병에 대한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체험학습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체험학습을 취소한다.


4)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체험학습 집행수행원 및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 집행수행원

1) 출발부터 귀국 후 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업체 간부급수행원(Escort) 1명을 동행한다. 수행원은 해당 목적지로 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고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능통하며 언어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험학습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한 후 동행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출국 5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지 안내원

1) 지 안내원은 여행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 시켜야 한다)


2) 금번 용역은 충분한 설명 및 해설이 가능한 인원을 동행하여야 한다.


3) 수행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고,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9. 낙오자의 처리

- 4 -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한 후 대학에 즉시 보고하고 대학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여행사는 체험학습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차량 등

1) 용역 차량제공 계약자는 현지에서 최신차량으로 냉방등에 문제가 없는 차량을 지원하고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체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용역 차량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용역이행에 대한 검사는 일정, 여행지방문, 숙박, 식사, 교통, 기타 안내 등에 의거인솔책임자가 검사한다.


11.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등

가. 여행사는 본교의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5일전까지 본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체험학습경비는 체험학습 출발 전 5일 이내에 여행사의 청구에 의해 일괄

- 5 -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가.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체험학습자가 체험학습도중에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체험학습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사는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제출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의 검토,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라.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학습 도중이나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4. 계약의 해지

가. 학교는 여행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15.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가. 여행사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6.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해외체험학습 과업설명서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6 -

전주대학교 학군단 해외 전·사적지 탐방 추진일정

일 자

지 역

탐방내용

숙소

1일차

5. 29.(수)

전 주

연 길

이도백하

・ 대학 → 인천 국제공항

・ 인천 국제공항 → 연길 국제공항 → 이도백하

이도백하

2일차

5. 30.(목)

이도백하

백두산

이도백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북파 이동

* 천지, 장백폭포, 소천지, 녹연담 탐방

・ 백두산 → 이도백하

이도백하

3일차

5. 31.(금)

이도백하


상 해

・ 연길 공항 → 상해공항

・ 홍커우 의거 현장 탐방(윤봉길 의사 기념관)

-  윤봉길의사 항일의거 현장

상 해

4일차

6. 1.(토)

상 해

・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상해임시정부 청사)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상 해

5일차

6. 2.(일)

상 해

인 천

전 주

・ 상해 국제 공항 → 인천 국제 공항

・ 인천 → 전주

※ 일정은 현지사정 등으로 순서는 변경해서 실시가능



- 7 -

전주대학교 학군단 해외 전·사적지 탐방 사업제안서

□ 여행기간:2019.5.29. ~ 6.2.(4박5일)

□ 여행인원 : 33명 

□ 여행장소 : 중국(백두산, 상해)

항  목

산  출  기  초

금   액

항공료

인천 - > 중국 이동시 항공료

중국 내 이동시 항공료

차량비

전주- >인천, 인천- >전주 이동시 45인승이상 대형버스 1대

현지차량 45인승 대형버스

숙식비

4성급 이상 호텔(4박)

-  호치민 1박, 퀴논 1박, 다낭 1박

-  호텔 뷔페 조식 포함

룸 2인1실(여학생 1인 1실)

식비

1일차 조식(국내 조식, 필요시)

현지 석식 4회 15달러 이상(특식명칭 기술)

현지 중식 4회 10달러 이상(식사명칭 기술)

입장료

기타경비

1억원 여행자보험

현지 일정간 간식

기타(현지 가이드 팁 등)

공 통

노쇼핑, 노옵션

합  계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