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MICE산업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라북도에서 「전북 MICE산업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전북 MICE산업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사업
2. 사업기간 : 2019. 4월 ~ 12월 까지 [9개월]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확보시 최대 23개월간 근무 가능
3. 접수기간 : 2019. 4. 1.(월) ~ 4. 9.(화) [7일간, 평일, 9시 ~ 18시]
근무기관 |
인원 |
주요 업무 |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7) |
3명 |
‣ 마이스산업 행정지원 업무 ‣ 마이스 산업 발전 및 연계 서비스 지원 |
5. 신청서류 접수처 : 전라북도청 관광총괄과 사무실(9층) 담당자 : 김현민 주무관
6. 신청자격
가. 2019. 2. 1. 기준 만 18세 ~ 39세 MICE 유관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전라북도민
※ 우대 사항 : 취업취약계층, 청년층(20~34세), 마이스 자격증(국가·공인자격) 소지자
나. 사업 참여배제자
①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② 지원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③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동일한 기간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참여자 및 동일 사업 반복 참여자
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자 및 2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가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필수>
④ 기타 가점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취업취약계층 구비서류 등)
8.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인 월 1,875천원, 외국어 교육지원 월167천원, 교통비 등
② 근무시간 : 9시 ~ 18시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 심사 기준에 따라 최고득점자 순 선발
10. 채용관련 일정
가.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19. 4. 12(금)
나. 면접심사 : 2019. 4. 17(수)
다. 면접결과(합격자) 발표 : 2019. 4. 19(금) 예정
※ 서류 및 면접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1. 공고내용 문의처
가. 전라북도청 관광총괄과 김현민 주무관 ☎ 063- 280- 4336
12.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일정 수준*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별도 기준 설정)
* 정확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19년 최저보험료 납부대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확정한 후 재통보 예정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② 장애인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
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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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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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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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의사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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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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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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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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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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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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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