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MICE산업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라북도에서 「전북 MICE산업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전북 MICE산업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사업

2. 사업기간 : 2019. 4월 ~ 12월 까지 [9개월]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확보시 최대 23개월간 근무 가능

3. 접수기간 : 2019. 4. 1.(월) ~  4. 9.(화) [7일간, 평일, 9시 ~ 18시]

4. 모집인원 : 3명(포기자 발생시 예비후보순으로 채용)

근무기관

인원

주요 업무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7)

3명

‣ 마이스산업 행정지원 업무

‣ 마이스 산업 발전 및 연계 서비스 지원

5. 신청서류 접수처 : 전라북도청 관광총괄과 사무실(9층) 담당자 : 김현민 주무관

6. 신청자격 

가. 2019. 2. 1. 기준 만 18세 ~ 39세 MICE 유관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전라북도민

※ 우대 사항 : 취업취약계층, 청년층(20~34세), 마이스 자격증(국가·공인자격) 소지자

나. 사업 참여배제자

① 공고일 현재취업상태인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② 지원, 정보제공 동의서 등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③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동일한 기간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참여자 및 동일 사업 반복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자 및 2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가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필수>

④ 기타 가점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취업취약계층 구비서류 등)

8. 근무여건

 임    금 : 1인 월 1,875천원, 외국어 교육지원 월167천원, 교통비 등

② 근무시간 : 9시 ~ 18시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 심사 기준에 따라 최고득점자 순 선발

10. 채용관련 일정

가.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19. 4. 12(금)

나. 면접심사 : 2019. 4. 17(수)

다. 면접결과(합격자) 발표 : 2019. 4. 19(금) 예정

※ 서류 및 면접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1. 공고내용 문의처 

가. 전라북도청 관광총괄과 김현민 주무관 ☎ 063- 280- 4336

12.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일정 수준*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별도 기준 설정)

* 정확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19년 최저보험료 납부대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확정한 후 재통보 예정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② 장애인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

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