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학기제)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1. 사업 목적

가. 재학생 현장 실무 능력 배양 및 진로 탐색

나. 재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협력 유도


2. 현장실습 개요

가. 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나. 기간: 2019. 3. 4.(월)~6. 23.(일), 12~15주

다. 운영 절차 및 운영 일정

운영 절차

운영 일정

비고

실습기관 모집

~2019. 2. 12.(화)

-  실습기관 모집 안내문 송부

현장실습 모집 홍보

2019. 2. 14.(목)~2. 20.(수)

-  실습기관 목록 게시

학생 현장실습 신청,

지도교수 승인

2019. 2. 18.(월)~3. 5.(화)

-  온라인(inSTAR) 학생 참여 신청 

-  온라인(웹천잠) 지도교수 승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2019. 2. 27.(수) 14:00

-  현장실습 주요 사항 안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

현장실습 실시

2019. 3. 4.(월)~6. 23.(일)

-  12~15주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2019. 3. 7.(목)

-  센터 일괄 처리

지도교수 방문지도(의무)

2019. 3. 4.(월)~6. 23.(일)

-  2017학년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방문지도 의무 

실시(해외의 경우 방문외의 방법으로

지도 실시 가능)

-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실시

결과 서류 제출

(학생→학과)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서면 서류 7종 원본 학과 사무실 제출

-  inSTAR 서류 3종 입력 및 저장

결과 서류 확인,

실습기관 평가 점수 입력

(학과)

~2019. 6. 26.(수)

-  서면 서류 원본 및 서명 누락 여부 확인

-  inSTAR 서류 작성 여부, 내용 확인

-  실습기관 평가 점수 웹천잠에 입력

결과 서류 제출

(학과→센터)

~2019. 6. 28.(금)

-  서면 서류 원본 확인, 취합 후 현장실습

지원센터로 전자 공문 송부 및 원본 제출

지도교수 평가 점수 입력

(지도교수)

2019. 6. 29.(토)~7. 3.(수)

-  웹천잠에서 학생별 결과 서류 확인 후

평가 점수 입력

결과 서류 확인

(센터)

2019. 6. 29.(토)~7. 5.(금)

-  학생별 서류 제출 및 이상 여부 확인

학점 부여

2019. 7. 8.(월)

-  학생별 서류 제출 및 이상 여부 확인 후
센터 일괄 처리

실습지원비 지급

2019. 8.

-  실습지원비: 국내 100만원, 국외 100만원

-  국외 실습지원비는 4월 중 일괄 700,000원

(70%) 선지급 예정

-  학생별 서류 제출 및 이상 여부 확인 후
센터 일괄 처리


3.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참여 학생

학점 부여

-  교과목명: 국내현장실습 혹은 국외현장실습

-  2015학번 이전: 최소 15~최대 18학점 부여

-  2016학번 이후: 최소 13~최대 16학점 부여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대학)

산재보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  국내 현장실습: 50만원, 국외 현장실습: 100만원

※ 국외 실습지원비 70%는 4월 중 일괄 선지급 예정

개인 통장

정액 입금

수업료 장학금 지급

-  수업료 20%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수업 연한을 초과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장학규정 제6조(수혜제한)에 따름)

학생지원실

지도교수

(산중교수 및

센터 직원 포함)

방문지도비 지급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지도교수

(전임교원)

시수 인정

방문지도(해외는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2018. 3. 1.

시행

※ 타 지원 사업(동일 기간 및 동일 사업장 내 연수)과의 중복 지원 불가능

※ 예산 범위 내 지급 가능하며 실습지원비는 LINC+ 사업비에 따라 변동 가능


4. 교과목 개설(학점 부여)

교과목명

학수번호

인정 학점

실습 기간

이수 구분

2015학번 이전

2016학번 이후

국내현장실습(12주)

15155

15학점

13학점

12주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국외현장실습(12주)

15156

국내현장실습(13주)

15157

16학점

14학점

13주

국외현장실습(13주)

15158

국내현장실습(14주)

15159

17학점

15학점

14주

국외현장실습(14주)

15160

국내현장실습(15주)

15161

18학점

16학점

15주

국외현장실습(15주)

15162

※ 재학 중 최대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 이수 가능

※ 2015학년도 하계 이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산업체현장실습 혹은 임상현장실습(재활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재학생(예: 복학생) 발생 시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정규학기에 동일하게 개설


5. 현장실습 제외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가. 학생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나. 교육 목적 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일, 5일/주, 4주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라. 단시간·단기간·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마.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바. 실습 기간과 학점 부여 기간이 상이한 경우

사. 학교 내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아. 사회봉사 및 현장체험, 답사, 견학 등의 단기 체험 활동

자.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의사, 간호사, 조정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2019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제출 서류 양식


구분

내용

주체

구분

내용

주체

서식 1

현장실습 협약서

실습기관,

LINC+사업단,

실습생

온라인 1

서약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실습생

-  인스타 작성

서식 2

현장실습

수요조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습기관

온라인 2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작성

실습생

-  인스타 작성

서식 3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실습기관

온라인 3

현장실습

주간 보고서

실습생

-  인스타 작성

서식 4

현장실습

출근부

실습기관,

실습생

온라인 4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실습생

-  인스타 작성

서식 5

현장실습

수행평가표

실습기관,

지도교수

온라인 5

현장실습

만족도 평가

실습생

-  인스타 작성

서식 6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실습기관

서식 7

현장실습

확인서

실습기관

※ 서식 순서는 제출 순서임

※ [서식 1~7]은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실습생이 직접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고,

단과대학은 이를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전자 공문 및 원본 제출하여야 함

※ [서식 1~3]은 현장실습 시작 이전에 작성하여야 함

※ [온라인 1~2]은 현장실습 이전 실습생이 직접 인스타(inSTAR)에 작성하여야 함

※ [온라인 3~5]은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 실습생이 직접 인스타(inSTAR)에 작성하여야 함

※ 서면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부분 빠뜨리지 않고 기입하여야 함

[서식 1] 현장실습협약서(실습기관용)



현장실습 협약서



실습기관명(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과 전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대학 소속 학생대표 학생 성명 외     명 (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학점제(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 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현장실습의 구분 및 기간) 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학기제(정규

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현장실습은 1일 6~8시간/주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 12주(36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 기간은 2019년      월      일부터 2019년      월      일까지 총 주로 한다.


제2조(“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①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제1조에 따른 학기제 또는 계절제 현장실습 기간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①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 수립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② “대학”은 “실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전공, 모집인원, 실습기간 등의 신청서를 접수,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③ “대학”은 “실습기관”의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 및 업무지원을 실시한다.

④ “대학”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1.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실습기관”의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생은 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⑤ “대학”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⑥ “대학”은 “대학”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


제4조(현장실습 시간 및 장소) ① 실습 시간은 “실습기관”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 6시간~8시간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지정토록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한다.


제5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규모, 실습 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대학”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실습기관”과 “대학”은 실습생의 현장실습 과정이 교육 위주의 형태인지 실질적 근로의 형태인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형태에 따라 실습지원비 지급 수준을 달리한다. 

③ “실습기관”과 “대학”의 협의를 통해 “실습기관”은           원/월(4주 기준), 시간(1시간 기준), “대학”은           원을 실습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현장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의 형태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단할 경우 지급할 금액의 총액을 근무한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도교수 지정) “실습기관”과 “대학”은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실습생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 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실습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기타)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당사자 간 협의를 준용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실습기관”과 “대학”과 “실습생”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실습기관)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대학)

기관명: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대표자:

주  송            (인)

(실습생)

대  학:

학  과:

학  번:

성  명: 

(인)




□ 현장실습생이 여러 명인 경우 연명하여 서명 또는 날인

성명

대학

학과

학번

서명 또는 날인

(인)

(인)

(인)

(인)

(인)

(인)

[서식 2] 현장실습생 수요조사서/사업자등록증 사본(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수요조사서

실습

기관

기업(기관)명

대표자명

주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요 사업 및 상품

법인등록번호(해당 시)

종업원 수

연락처

주  소

홈페이지 주소

회사 소개

실습생

관리자

성명

휴대전화 번호

부서

사무실 번호

직위

팩스 번호

이메일

실습생

지원 사항

1. 교통비 (             ) / 중식 (             ) / 숙박(             ) 

※지원 가능 항목 체크, 현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금액 명시


2. 실습지원비: (                 원/4주 기준, 1시간 기준)

-  지급 시기: 매월      일경  / 지급 방법: 


3. 기타 지원 사항:


4.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ex. 사전 예산 미확보 또는 지급 가능한 예산 비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나 차년도부터는 지원 가능하도록 검토 중, 교육 목적으로 실습 실시 등

실습 내용




전공과 관련하여 어떤 실습을 하게 되는지 또는 어떤 업무를 보조하게 되는지 기재

ex.사무 관리 업무(문서 작성, 데이터 입력) 분담, 시스템 관리, 프로젝트 진행 보조 등 

요청

사항

실습 기간

2019.   .   .~2019.   .   .(총     주 근무)

근무 시간

1일 총     시간 근무(출근 시간:     시, 퇴근 시간:     시)

※ 1일 6~8시간, 1주간 5일 근무 가능, 휴게 시간(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희망 학과(전공)

희망(실습) 인원

본 기업(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전주대학교 현장실습생 파견을 요청합니다.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19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장 귀중

[서식 3] 현장실습 운영계획서(1~4주)(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주

※ 주차별 실습 계획 및 내용을 자세히 작성

2주

3주

4주

[서식 3] 현장실습 운영계획서(5~8주)(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5주

※ 주차별 실습 계획 및 내용을 자세히 작성

6주

7주

8주

[서식 3] 현장실습 운영계획서(9~12주)(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9주

※ 주차별 실습 계획 및 내용을 자세히 작성

10주

11주

12주

[서식 3] 현장실습 운영계획서(13~16주)(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3주

※ 주차별 실습 계획 및 내용을 자세히 작성

14주

15주

16주

[서식 4] 현장실습 출근부(1~4주)(실습생, 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출근부

성    명

학과(전공)

실습기간

학     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자 확인

(인)

출결 

□ 출석 : ______일 / □ 결석 : ______일 / □ 지각 : ______일

출결

사항

주차

월/일

요일

출결 내용

(해당란에 체크)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제외)

비고

1

1주

/

출석() 결석(  ) 지각(  )

09:00~18:00

8시간

(예시)

2

/

출석() 결석(  ) 지각(  )

09:00~18:00

8시간

(예시)

3

/

출석() 결석(  ) 지각(  )

09:00~16:00

6시간

(예시)

4

/

출석() 결석(  ) 지각(  )

09:00~16:00

6시간

(예시)

5

/

출석() 결석(  ) 지각(  )

09:00~16:00

6시간

(예시)

6

2주

/

출석(  ) 결석(  ) 지각(  )

7

/

출석(  ) 결석(  ) 지각(  )

8

/

출석(  ) 결석(  ) 지각(  )

9

/

출석(  ) 결석(  ) 지각(  )

10

/

출석(  ) 결석(  ) 지각(  )

11

3주

/

출석(  ) 결석(  ) 지각(  )

12

/

출석(  ) 결석(  ) 지각(  )

13

/

출석(  ) 결석(  ) 지각(  )

14

/

출석(  ) 결석(  ) 지각(  )

15

/

출석(  ) 결석(  ) 지각(  )

16

4주

/

출석(  ) 결석(  ) 지각(  )

17

/

출석(  ) 결석(  ) 지각(  )

18

/

출석(  ) 결석(  ) 지각(  )

19

/

출석(  ) 결석(  ) 지각(  )

20

/

출석(  ) 결석(  ) 지각(  )

총 근무 시간

시간

※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인정 일수에서 제외

※ 1일 6~8시간,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12~15주 현장실습 실시. 실습 기간 내 공휴일에

현장실습 실시하지 않을 시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 추가 실시

[서식 4] 현장실습 출근부(5~8주)(실습생, 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출근부

성    명

학과(전공)

실습기간

학     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자 확인

(인)

출결 

□ 출석 : ______일 / □ 결석 : ______일 / □ 지각 : ______일

출결

사항

주차

월/일

요일

출결 내용

(해당란에 체크)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제외)

비고

1

5주

/

출석(  ) 결석(  ) 지각(  )

2

/

출석(  ) 결석(  ) 지각(  )

3

/

출석(  ) 결석(  ) 지각(  )

4

/

출석(  ) 결석(  ) 지각(  )

5

/

출석(  ) 결석(  ) 지각(  )

6

6주

/

출석(  ) 결석(  ) 지각(  )

7

/

출석(  ) 결석(  ) 지각(  )

8

/

출석(  ) 결석(  ) 지각(  )

9

/

출석(  ) 결석(  ) 지각(  )

10

/

출석(  ) 결석(  ) 지각(  )

11

7주

/

출석(  ) 결석(  ) 지각(  )

12

/

출석(  ) 결석(  ) 지각(  )

13

/

출석(  ) 결석(  ) 지각(  )

14

/

출석(  ) 결석(  ) 지각(  )

15

/

출석(  ) 결석(  ) 지각(  )

16

8주

/

출석(  ) 결석(  ) 지각(  )

17

/

출석(  ) 결석(  ) 지각(  )

18

/

출석(  ) 결석(  ) 지각(  )

19

/

출석(  ) 결석(  ) 지각(  )

20

/

출석(  ) 결석(  ) 지각(  )

총 근무 시간

시간

※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인정 일수에서 제외

※ 1일 6~8시간,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12~15주 현장실습 실시. 실습 기간 내 공휴일에

현장실습 실시하지 않을 시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 추가 실시

[서식 4] 현장실습 출근부(9~12주)(실습생, 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출근부

성    명

학과(전공)

실습기간

학     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자 확인

(인)

출결 

□ 출석 : ______일 / □ 결석 : ______일 / □ 지각 : ______일

출결

사항

주차

월/일

요일

출결 내용

(해당란에 체크)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제외)

비고

1

9주

/

출석(  ) 결석(  ) 지각(  )

2

/

출석(  ) 결석(  ) 지각(  )

3

/

출석(  ) 결석(  ) 지각(  )

4

/

출석(  ) 결석(  ) 지각(  )

5

/

출석(  ) 결석(  ) 지각(  )

6

10주

/

출석(  ) 결석(  ) 지각(  )

7

/

출석(  ) 결석(  ) 지각(  )

8

/

출석(  ) 결석(  ) 지각(  )

9

/

출석(  ) 결석(  ) 지각(  )

10

/

출석(  ) 결석(  ) 지각(  )

11

11주

/

출석(  ) 결석(  ) 지각(  )

12

/

출석(  ) 결석(  ) 지각(  )

13

/

출석(  ) 결석(  ) 지각(  )

14

/

출석(  ) 결석(  ) 지각(  )

15

/

출석(  ) 결석(  ) 지각(  )

16

12주

/

출석(  ) 결석(  ) 지각(  )

17

/

출석(  ) 결석(  ) 지각(  )

18

/

출석(  ) 결석(  ) 지각(  )

19

/

출석(  ) 결석(  ) 지각(  )

20

/

출석(  ) 결석(  ) 지각(  )

총 근무 시간

시간

※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인정 일수에서 제외

※ 1일 6~8시간,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12~15주 현장실습 실시. 실습 기간 내 공휴일에

현장실습 실시하지 않을 시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 추가 실시

[서식 4] 현장실습 출근부(13~16주)(실습생, 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출근부

성    명

학과(전공)

실습기간

학     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자 확인

(인)

출결 

□ 출석 : ______일 / □ 결석 : ______일 / □ 지각 : ______일

출결

사항

주차

월/일

요일

출결 내용

(해당란에 체크)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제외)

비고

1

13주

/

출석(  ) 결석(  ) 지각(  )

2

/

출석(  ) 결석(  ) 지각(  )

3

/

출석(  ) 결석(  ) 지각(  )

4

/

출석(  ) 결석(  ) 지각(  )

5

/

출석(  ) 결석(  ) 지각(  )

6

14주

/

출석(  ) 결석(  ) 지각(  )

7

/

출석(  ) 결석(  ) 지각(  )

8

/

출석(  ) 결석(  ) 지각(  )

9

/

출석(  ) 결석(  ) 지각(  )

10

/

출석(  ) 결석(  ) 지각(  )

11

15주

/

출석(  ) 결석(  ) 지각(  )

12

/

출석(  ) 결석(  ) 지각(  )

13

/

출석(  ) 결석(  ) 지각(  )

14

/

출석(  ) 결석(  ) 지각(  )

15

/

출석(  ) 결석(  ) 지각(  )

16

16주

/

출석(  ) 결석(  ) 지각(  )

17

/

출석(  ) 결석(  ) 지각(  )

18

/

출석(  ) 결석(  ) 지각(  )

19

/

출석(  ) 결석(  ) 지각(  )

20

/

출석(  ) 결석(  ) 지각(  )

총 근무 시간

시간

※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인정 일수에서 제외

※ 1일 6~8시간,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12~15주 현장실습 실시. 실습 기간 내 공휴일에

현장실습 실시하지 않을 시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 추가 실시

[서식 5] 현장실습 수행평가표(실습기관용, 지도교수용)


현장실습 수행평가표

성    명

학과(전공)

실습기간

학     번

실습기관명

평가기관

항  목

배점

평  가  점  수

실습기관

근무 태도

(성실성, 책임감)

10점

업무 숙지 능력

10점

업무 이행 능력

10점

커뮤니케이션 능력

10점

팀워크, 적응력

10점

지각/결석/조퇴 등

출결 상태 평가

20점

합계 점수

________ / 70점

실습기관 관리자 확인

(인)

지도교수

성실성(10점)

10점

지도교수가 웹천잠에서 입력

책임감(10점)

10점

지도교수가 웹천잠에서 입력

안전관리준수(10점)

10점

지도교수가 웹천잠에서 입력

합계 점수

지도교수가 웹천잠에서 입력

지도교수 확인

지도교수가 웹천잠에서 입력

평가(합계)

점수

웹천잠에서 확인 가능

※ 수행평가 점수 소수점 기재 불가

[서식 6]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안녕하십니까?


현장실습을 주관하고 있는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본 설문 조사는 현장실습을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의견을 묻는 것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현장실습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이 현장실습의 향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결과는 현장실습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귀하가 대답하신 내용이나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습기관명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TEL: 063- 220- 4611, 4612   FAX: 063- 220- 4613   e- mail: c12871004@jj.ac.kr



문     항

평 가

■ 현장실습 내용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10점)

만족

(8점)

보통

(6점)

불만족

(4점)

매우

불만족

(2점)

1.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2.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

3.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의할 의사가 있다.

4. 대학의 현장실습계획 및 일정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5. 현장실습을 통해 향후 대학과의 산학협력 및 교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총 점

/ 50

기타 향후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6. 귀 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7. 현장실습의 유형으로는 어느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형태)

① 계절제   ② 학기제   ③ 계절제 + 학기제

8. 계절제/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각각 몇 주의 실습 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계절제 : ____주  /  학기제 : ____주

9. 위 사항 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느낀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서식 7] 현장실습 확인서(실습기관용)

현장실습 확인서

실습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해당 시)

담당자명

연 락 처

주    소

실습생

단과대학

학  번 

학    과

성  명

실습 기간

2019.    .    .~2019.    .    . /1일     시간, 총     주 근무

실습 내용


□ 현장실습생이 여러 명인 경우 연명

성명

단과대학

학과

학번


본 실습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교육의 목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실습기관:

대 표 자:

(인)

LINC+사업단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