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 공고 제2019- 1호

전북지방병무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9호 방송통신) 모집 공고

전북지방병무청은 대체인력(한시임기제9호 방송통신)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전북지방병무청장


1. 채용개요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기간/

근무(예정)시간

한시임기제9호

방송통신

1명

네트워크 장비 및 시스템 운영, 통신망·교환기 등

통신분야 관리 운영 등

‘19. 3. 11. ~ 9. 3./

주35시간(1일 7시간)

 근무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전북지방병무청

※ 지원자는 위 근무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등 

○ 채용예정자 결격사유 확인 결과에 따라 임용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응시연령 : 한시임기제9호는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자격요건

한시임기제 9호

(방송통신)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별표7 및 별표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기사, 기능사(*2년의 실무경력 필요)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기타사항 : 국가기관, 자치단체 근무 경력자 우대

  


3.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5.(금) ~ 2019. 2. 21.(목) 18:00

▵ 접수방법 :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메뉴에 게시된 ’전북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좌측메뉴)


전북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19. 2. 21.(목) 18:00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면접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제출서류

공통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기타 증빙자료

* 접수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14,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우)55033

* 우편, 방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가능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상 5배수 이내 합격자 결정(동점자 합격 처리)

류심사 기준 : 직무수행능력(학업성적 및 업무실적 등의 성취도),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내용충실도 및 표현성,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기타 능력·실적(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업무 관련 수상실적 등) 등을 평가

○ 2차 : 면접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19.2.15.(금) ~

2.21.(목) 18:00까지

2019.2.25.(월)

2019.2.25.(월)

2019.2.28.(목)

2019.3.4.(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도착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019년 한시임기제9호 봉급액(주40시간 기준) : 1,616,700원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4대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8. 유의사항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063- 281- 322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1.

전 북 지 방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