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질의·답변에 대한 추가 안내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지원하는 실습지원비가 0원(무급)일지라도 산재보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대학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가능함. ‘근로자 고용신고서’ 공용 서식에서 현장실습생을 별도코드로 확인할 수 있음

 국외 현장실습생 의무 적용 대상인지?

  국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논의 후 추가 안내 예정(시기 미정). 추가 안내 이전까지는 국내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의무 적용 바람

 산재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미납 시 현장실습이 불가한지?

  미가입 및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며, 추후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실습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은 지양 바람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도 적용 대상인지?

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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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인 현장실습생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해당 노동청에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고용노동부)

  현장실습생과 아르바이트생이 똑같은 업무를 하면 근로자로 판단하며 현장실습은 반드시 수업의 요건(수업 계획, 교수자, 평가 방법)을 갖추어 ‘실습기관- 대학- 학생’ 3자 간 협약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함(교육부)

  4대 사회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지?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 4대 사회보험 전체 가입은 실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에 대학에서
지원하는 실습지원비도 포함되는지?

 포함 안 됨.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지원하는 모든 금품만
해당

 업무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배포 예정인지?

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매뉴얼)을 제작하여 대학,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등에 배포 예정(시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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