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현장실습 정의

  개정 고시의 ‘현장실습생’의 범위는?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고교 및 대학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 중인 자

  개정 고시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의 범위는?

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을 포함

*  유급 여부, 실습기간 등 무관

  단, 산재노출 우려에 대한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해, 업무 종사가 없는 견학(observation)은 제외하며

*  견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획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아울러, 보육‧간호‧사회복지실습과 같이 전문자격 취득의 요건으로서 필수 이수과목인 현장실습은 제외함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에 포함되는지?

  포함,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현장실습생 법적지위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봄

*  (주의)  일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인정”인 것은 아니고,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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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실습생도 일률적으로
非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며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
에 해당

  ‘근로자인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가 발생하는지?

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

  ‘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가 발생하는지?

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준수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 의미 ‧ 범위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는?

  순수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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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
해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외 4대보험 전체 가입의무 및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도 발생하는지?

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 외 4대보험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신고 ‧ 납부 의무발생 시점

  ’18.9.11일부터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어야 하는지?

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누락분이 있더라도 ’19.3.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불이익은 없음

  ’18.9.11일부터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지?

  ’18.9.11일부터 월별 현장실습생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누락분이 있더라도 ’19.3.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불이익은 없음

보험료 산정 방법

  개정 고시의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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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산정 방법은?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합산

  임금대장,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

  ‘무급 현장실습’의 경우, 보험료 산정 방법은?

  무급 현장실습도 예외없이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의 방법으로 산정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신고 ‧ 납부 미이행시 적용 ‧ 제재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현장실습생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관점에서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특례적용 대상인 모든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발생시 보상을 받음

  미가입 또는 보험료 미납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  산재발생시 미가입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50%,
보험료 미납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10%가 징수됨*

*  단, 징수액 한도는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  다만, 현장실습생 가입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다음연도 3.15일에 보험료를 일괄 정산하는 경우, 미가입·미납 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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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 ‧ 수준

  보상범위 및 수준은?

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요양‧휴업급여 등)

  훈련수당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

산재발생시 사업주 배상범위

  현장실습생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배상범위는?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면, 현장실습생이 받는 산재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
됨(산재보험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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