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
현장실습 정의 |
개정 고시의 ‘현장실습생’의 범위는?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고교 및 대학의 |
개정 고시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의 범위는?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을 포함 * 유급 여부, 실습기간 등 무관 단, 산재노출 우려에 대한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해, 업무 종사가 없는 견학(observation)은 제외하며 * 견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획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아울러, 보육‧간호‧사회복지실습과 같이 전문자격 취득의 요건으로서 필수 이수과목인 현장실습은 제외함 |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에 포함되는지?
포함,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현장실습생 법적지위 |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봄 * (주의) 일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인정”인 것은 아니고,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 |
- 1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실습생도 일률적으로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
‘근로자인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가 발생하는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
‘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가 발생하는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 의미 ‧ 범위 |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는?
순수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 2 -
다만,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외 4대보험 전체 가입의무 및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도 발생하는지?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 외 4대보험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신고 ‧ 납부 의무발생 시점 |
’18.9.11일부터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어야 하는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다만, 누락분이 있더라도 ’19.3.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불이익은 없음 |
’18.9.11일부터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지?
’18.9.11일부터 월별 현장실습생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 다만, 누락분이 있더라도 ’19.3.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불이익은 없음 |
보험료 산정 방법 |
개정 고시의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범위는?
- 3 -
현장실습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산정 방법은?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합산 임금대장,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 |
‘무급 현장실습’의 경우, 보험료 산정 방법은?
무급 현장실습도 예외없이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
신고 ‧ 납부 미이행시 적용 ‧ 제재 |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현장실습생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관점에서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
미가입 또는 보험료 미납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산재발생시 미가입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50%, * 단, 징수액 한도는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다만, 현장실습생 가입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다음연도 3.15일에 보험료를 일괄 정산하는 경우, 미가입·미납 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않음 |
- 4 -
보상범위 ‧ 수준 |
보상범위 및 수준은?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요양‧휴업급여 등) 훈련수당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 |
산재발생시 사업주 배상범위 |
현장실습생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배상범위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면, 현장실습생이 받는 산재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