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공고 제2018- 6호
2018년도 제1회 전주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단기) 채용 공고 |
전주지방검찰청 2018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단기)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7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
Ⅰ |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기간제근로자 (단기) |
10명 |
형사사건 기록 정비 및 열람등사 등 업무 보조 |
전주지방검찰청 |
Ⅱ |
근무조건 |
※ 단기 채용사항으로 계약 연장 불가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Ⅲ |
응시자격 |
<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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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Ⅳ |
채용방법 |
※ 채용예정인원 대비 응시자가 3배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로 결정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 면접내용 : 근로자로서의 소양,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성적 차 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Ⅴ |
시험일정 |
구 분 |
일 시 |
주요 내용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18. 11. 7.(수) ~ 11. 13.(화) |
∙전주지방검찰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접수처 :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팀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1. 15.(목) |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합격자 및 면접일시 등 게시 |
면접시험 |
2018. 11. 19.(월) |
∙면접장소 :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1. 21.(수) |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Ⅵ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jeonju), ‘알림마당 〉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주소 : [우 54889]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25, 전주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총무팀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인터넷 및 택배접수는 불가
Ⅶ |
제출서류 |
Ⅷ |
기타사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063- 259- 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상담 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13:00~18:00)
[붙임1]
응 시 원 서
본인은 전주지방검찰청 시행 2018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단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
※응시번호 |
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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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
기간제근로자(단기)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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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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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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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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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응시번호 |
응시직급 |
기간제근로자(단기) |
|||
성명 |
(한글) |
(한자) |
|||
2018년 월 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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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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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지원 분야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단기)’로 정확히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예” 또는 “아니오” 중 해당되는 괄호 안에 “○” 표시
[붙임2]
이 력 서 |
||
※접수번호 :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음 |
응시직급 : 기간제근로자(단기) |
인적 사항 |
성 명 |
한 글 |
주민등록 번 호 |
-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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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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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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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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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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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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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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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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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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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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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사항 |
분야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 종사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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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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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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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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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
수 상 명 |
내 용 |
수상일자 |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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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붙임3]
응시직급 |
자 기 소 개 서 |
응시번호 |
기간제근로자 (단기) |
※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음 |
※ 아래 공란에 ‘성장과정 및 성격, 자신의 장ㆍ단점, 주요 경력, 지원동기 및 업무수행 계획(포부)’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단, 내용에 본인의 가족관계, 학교명 등 채용에 편견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2018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붙임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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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단기)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단기) 채용관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단기)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제5조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업서기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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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