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동계(계절제)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1. 사업 목적
가. 재학생 현장 실무 능력 배양 및 진로탐색
나. 재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
다.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협력 유도
2. 현장실습 개요
가. 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나. 기간: 2018. 12. 24.(월)~2019. 3. 3.(일), 4주 또는 8주
다. 운영 절차 및 운영 일정
운영 절차 |
운영 일정 |
비고 |
실습기관 모집 |
~2018. 11. 9.(금) |
- 실습기관 모집 안내문 송부 |
현장실습 모집 홍보 |
2018. 11. 14.(수)~11. 30.(금) |
- 실습기관 목록 게시 |
현장실습 단과대학 설명회 |
2018. 10. 29.(월)~11. 2.(금) |
- 단과대학 조교 및 행정원 대상 |
현장실습 학과별 설명회 |
2018. 11. 12.(월)~12. 7.(금) |
- LINC+ 참여학과 3, 4학년 대상 |
학생 현장실습 신청, 지도교수 승인 |
2018. 11. 26.(월)~12. 14.(금), 3주간 |
- 온라인(inSTAR) 학생 참여 신청 - 온라인(웹천잠) 지도교수 승인 |
오리엔테이션 개최 |
1차: 2018. 12. 11.(화) 18:00 2차: 2018. 12. 27.목) 14:00 |
- 장소: 스타센터 온누리홀 - 현장실습 주요 사항 안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 |
현장실습 실시 |
2018. 12. 24.(월) ~2019. 3. 3.(일) |
- 4주 또는 8주 |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
2019. 1. |
- 센터 일괄 처리 |
지도교수 방문지도(의무) |
2018. 12. 24.(월) ~2019. 3. 3.(일) |
- 2017학년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방문지도 의무 실시(해외의 경우 방문외의 방법으로 지도 실시 가능) |
계절학기 학점 부여(1차) |
2019. 1. 23.(수) |
- 2019년 2월 졸업 예정 학생에 한함 - 졸업사정 기간: 2019. 1. 21.(월)~2. 1.(금) |
실습지원비 선지급 |
2019. 2. |
- 2018학년도 회계 연도가 2019년 2월 28일 종료되므로 참여 학생 전원에게 2019년 2월 중 실습지원비 선지급 예정 - 국내 50만원, 국외 100만원 - 국외 실습지원비 70% 선지급 없음 |
결과 서류 제출 (학생→학과) |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 서면 서류 7종 원본 학과 사무실 제출 - inSTAR 서류 3종 입력 및 저장 |
결과 서류 확인, 실습기관 평가 점수 입력 (학과) |
~2019. 3. 13.(수) |
- 서면 서류 원본 및 서명 누락 여부 확인 - inSTAR 서류 작성 여부, 내용 확인 - 실습기관 평가 점수 웹천잠에 입력 |
결과 서류 제출 (학과→센터) |
~2019. 3. 15.(금) |
- 서면 서류 원본 확인, 취합 후 현장실습 지원센터로 전자 공문 송부 및 원본 제출 |
지도교수 평가 점수 입력 (지도교수) |
2019. 3. 18.(월)~3. 22.(금) |
- 웹천잠에서 학생별 결과 서류 확인 후 평가 점수 입력 |
결과 서류 확인 (센터) |
2019. 3. 25.(월)~4. 19.(금) |
- 학생별 서류 제출 및 이상 여부 확인 |
계절학기 학점 부여(2차) |
2019. 4. |
- 3학점(4주) 또는 6학점(8주) |
3.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비고 |
참여 학생 |
계절학기 학점 |
‘국내현장실습’ 또는 ‘국외현장실습’교과목으로 3학점(4주) 또는 6학점(8주) 부여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비용 지원 |
- |
|
실습지원비 지급 |
국내 현장실습: 50만원, 국외 현장실습: 100만원 ※ 2018학년도 회계 일자가 2019년 2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2019년 2월 중 일괄 선지급 예정 |
개인 통장 정액 입금 |
|
계절학기 등록금 |
전액(24만원 도는 48만원) 장학 처리 |
- |
|
지도교수 (산중교수 및 센터 직원 포함) |
방문지도비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
세부 사항 별도 안내 |
지도교수 (전임교원) |
시수 인정 |
방문지도(해외는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
- |
※ 타 지원 사업(동일 기간 및 동일 실습기관 내 현장실습)과의 중복 지원 불가능
※ 예산 범위 내 지급 가능하며 실습지원비는 LINC+ 사업비에 따라 변동 가능
4. 교과목 개설(학점 부여)
교과목명 |
실습 기간 |
2015학번 이전 |
2016학번 이후 |
이수 구분 |
||
학수번호 |
인정 학점 |
학수번호 |
인정 학점 |
|||
국내현장실습(동계- 4주) |
4주 |
15149- 01 |
3학점 |
15149- 02 |
3학점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국외현장실습(동계- 4주) |
15150- 01 |
15150- 02 |
||||
국내현장실습(동계- 8주) |
8주 |
15153- 01 |
6학점 |
15153- 02 |
6학점 |
|
국외현장실습(동계- 8주) |
15154- 01 |
15154- 02 |
※ 재학 중 2015학번 이전 학생은 최대 36학점, 2016학번 이후 학생은 최대 32학점 이수 가능
※ 2015학년도 하계 이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재학생(예: 복학생) 발생 시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정규학기에 동일하게 개설
5. 현장실습 제외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가. 학생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운영
나. 교육 목적 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1일 6~8시간, 1주간 5일, 4주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라. 단시간·단기간·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마.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바. 실습 기간과 학점 부여 기간이 상이한 경우
사. 학교 내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아. 사회봉사 및 현장체험, 답사, 견학 등의 단기 체험 활동
자.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
[2018학년도 동계(계절제) 현장실습 제출 서류 양식]
구분 |
내용 |
주체 |
구분 |
내용 |
주체 |
서식 1 |
현장실습 협약서 |
실습기관, LINC+사업단, 실습생 |
온라인 1 |
서약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
실습생 - 인스타 작성 |
서식 2 |
현장실습 수요조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실습기관 |
온라인 2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
실습생 - 인스타 작성 |
서식 3 |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실습기관 |
온라인 3 |
현장실습 주간 보고서 |
실습생 - 인스타 작성 |
서식 4 |
현장실습 출근부 |
실습기관, 실습생 |
온라인 4 |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
실습생 - 인스타 작성 |
서식 5 |
현장실습 수행평가표 |
실습기관, 지도교수 |
온라인 5 |
현장실습 만족도 평가 |
실습생 - 인스타 작성 |
서식 6 |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
실습기관 |
|||
서식 7 |
현장실습 확인서 |
실습기관 |
※ 서식 순서는 제출 순서임
※ [서식 1~7]은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 실습생이 직접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고,
단과대학은 이를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전자공문 및 원본 제출하여야 함
※ [서식 1~3]은 현장실습 시작 이전에 작성하여야 함
※ [온라인 1~2]은 현장실습 이전 실습생이 직접 인스타(inSTAR)에 작성하여야 함
※ [온라인 3~5]은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 실습생이 직접 인스타(inSTAR)에 작성하여야 함
※ 서면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부분 빠뜨리지 않고 기입하여야 함
[서식 1] 현장실습 협약서(실습기관, LINC+사업단, 실습생용)
현장실습 협약서
실습기관명(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과 전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대학 소속 학생 대표 학생 성명 외 명(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학점제(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 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현장실습의 구분 및 기간) 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학기제(정규
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현장실습은 1일 6~8시간/주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 4주(12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주로 한다.
제2조(“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①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제1조에 따른 학기제 또는 계절제 현장실습 기간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
②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①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 수립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② “대학”은 “실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전공, 모집인원, 실습기간 등의 신청서를 접수,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③ “대학”은 “실습기관”의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 및 업무지원을 실시한다.
④ “대학”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1.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실습기관”의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생은 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⑤ “대학”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⑥ “대학”은 “대학”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
제4조(현장실습 시간 및 장소) ① 실습 시간은 “실습기관”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 6시간~8시간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 장소는 “실습기관”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지정토록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한다.
제5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규모, 실습 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대학”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실습기관”과 “대학”은 실습생의 현장실습 과정이 교육 위주의 형태인지 실질적 근로의 형태인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형태에 따라 실습지원비 지급 수준을 달리한다.
③ “실습기관”과 “대학”의 협의를 통해 “실습기관”은 원/4주 기준, 1시간 기준, “대학”은 원을 실습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현장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의 형태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단할 경우 지급할 금액의 총액을 근무한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도교수 지정) “실습기관”과 “대학”은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실습생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 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실습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기타)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당사자 간 협의를 준용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실습기관”과 “대학”과 “실습생”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실습기관) |
기관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
||
(대학) |
기관명: |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
||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
|||
대표자: |
주 송 (인) |
||
(실습생) |
대 학: |
||
학 과: |
|||
학 번: |
|||
성 명: |
(인) |
□ 현장실습생이 여러 명인 경우 연명하여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대학 |
학과 |
학번 |
서명 또는 날인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서식 2] 현장실습 수요조사서/사업자등록증 사본(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수요조사서 |
||||||
실습 기관 |
기업(기관)명 |
대표자명 |
||||
주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요 사업 및 상품 |
법인등록번호(해당 시) |
|||||
종업원 수 |
연락처 |
|||||
주 소 |
||||||
홈페이지 주소 |
||||||
회사 소개 |
||||||
실습생 관리자 |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
부서 |
사무실 번호 |
|||||
직위 |
팩스 번호 |
|||||
이메일 |
||||||
실습생 지원 사항 |
1. 교통비 ( ) / 중식 ( ) / 숙박( ) ※지원 가능 항목 체크, 현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금액 명시 2. 실습지원비: ( 원/4주 기준, 1시간 기준) 3. 기타 지원 사항: 4.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ex. 사전 예산 미확보 또는 지급 가능한 예산 비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나 차년도부터는 지원 가능하도록 검토 중, 교육 목적으로 실습 실시 등 |
|||||
실습 내용 |
전공과 관련하여 어떤 실습을 하게 되는지 또는 어떤 업무를 보조하게 되는지 기재 ex.사무 관리 업무(문서 작성, 데이터 입력) 분담, 시스템 관리, 프로젝트 진행 보조 등 |
|||||
요청 사항 |
실습 기간 |
20 . . .~20 . . .(총 주 근무) |
||||
근무 시간 |
1일 총 시간 근무(출근 시간: 시, 퇴근 시간: 시) ※ 1일 6~8시간, 1주간 5일 근무 가능, 휴게 시간(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
|||||
희망 학과(전공) |
||||||
희망(실습) 인원 |
명 |
|||||
본 기업(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전주대학교 현장실습생 파견을 요청합니다.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장 귀중 |
[서식 3] 현장실습 운영계획서(1~4주)(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
1주 |
※ 주차별 실습 계획 및 내용을 자세히 작성 |
2주 |
|
3주 |
|
4주 |
[서식 3] 현장실습 운영계획서(5~8주)(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
5주 |
※ 주차별 실습 계획 및 내용을 자세히 작성 |
6주 |
|
7주 |
|
8주 |
[서식 4] 현장실습 출근부(1~4주)(실습생, 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출근부 |
|||||||||
성 명 |
학과(전공) |
||||||||
실습기간 |
학 번 |
||||||||
실습기관명 |
실습기관 관리자 확인 |
(인) |
|||||||
출결 |
□ 출석 : ______일 / □ 결석 : ______일 / □ 지각 : ______일 |
||||||||
출결 사항 |
순 |
주차 |
월/일 |
요일 |
출결 내용 (해당란에 체크) |
근무 시간 (점심 시간 제외) |
비고 |
||
1 |
1주 |
/ |
월 |
출석(○) 결석( ) 지각( ) |
09:00~18:00 |
8시간 |
(예시) |
||
2 |
/ |
화 |
출석(○) 결석( ) 지각( ) |
09:00~18:00 |
8시간 |
(예시) |
|||
3 |
/ |
금 |
출석(○) 결석( ) 지각( ) |
09:00~16:00 |
6시간 |
(예시) |
|||
4 |
/ |
토 |
출석(○) 결석( ) 지각( ) |
09:00~16:00 |
6시간 |
(예시) |
|||
5 |
/ |
일 |
출석(○) 결석( ) 지각( ) |
09:00~16:00 |
6시간 |
(예시) |
|||
6 |
2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7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8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9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0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1 |
3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2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3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4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5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6 |
4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7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8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9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20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총 근무 시간 |
시간 |
※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인정 일수에서 제외
※ 1일 6~8시간,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4주(20일, 120~160시간) 또는 8주(40일, 240~360시간)
현장실습 실시. 실습 기간 내 공휴일 포함 시 포함된 공휴일 만큼 현장실습 추가 실시
[서식 4] 현장실습 출근부(5~8주)(실습생, 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출근부 |
|||||||||
성 명 |
학과(전공) |
||||||||
실습기간 |
학 번 |
||||||||
실습기관명 |
실습기관 관리자 확인 |
(인) |
|||||||
출결 |
□ 출석 : ______일 / □ 결석 : ______일 / □ 지각 : ______일 |
||||||||
출결 사항 |
순 |
주차 |
월/일 |
요일 |
출결 내용 (해당란에 체크) |
근무 시간 (점심 시간 제외) |
비고 |
||
1 |
5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2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3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4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5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6 |
6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7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8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9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0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1 |
7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2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3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4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5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6 |
8주 |
/ |
출석( ) 결석( ) 지각( )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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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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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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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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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출석( ) 결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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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 시간 |
시간 |
※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인정 일수에서 제외
※ 1일 6~8시간,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4주(20일, 120~160시간) 또는 8주(40일, 240~360시간)
현장실습 실시. 실습 기간 내 공휴일 포함 시 포함된 공휴일 만큼 현장실습 추가 실시
[서식 5] 현장실습 수행평가표(실습기관용, 지도교수용)
현장실습 수행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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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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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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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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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
항 목 |
배점 |
평 가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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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근무 태도 (성실성, 책임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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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숙지 능력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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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행 능력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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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능력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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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적응력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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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결석/조퇴 등 출결 상태 평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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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점수 |
________ / 7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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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관리자 확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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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성실성(10점) |
10점 |
지도교수가 웹천잠에 입력 |
|
책임감(10점) |
10점 |
지도교수가 웹천잠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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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준수(10점) |
10점 |
지도교수가 웹천잠에 입력 |
||
합계 점수 |
지도교수가 웹천잠에 입력 |
|||
지도교수 확인 |
지도교수가 웹천잠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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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합계) 점수 |
웹천잠에서 확인 가능 |
※ 수행평가 점수 소수점 기재 불가
[서식 6]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TEL: 063- 220- 4611, 4612 FAX: 063- 220- 4613 e- mail: c12871004@jj.ac.kr |
문 항 |
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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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내용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불만족 (2점) |
불만족 (4점) |
보통 (6점) |
만족 (8점) |
매우 만족 (10점) |
1.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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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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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의할 의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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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의 현장실습 계획 및 일정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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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실습을 통해 향후 대학과의 산학협력 및 교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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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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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향후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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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 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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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유형으로는 어느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형태) ① 계절제 ② 학기제 ③ 계절제 + 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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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절제/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몇 주의 실습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계절제: ____주, 학기제: ____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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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 사항 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느낀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
[서식 7] 현장실습 확인서(실습기관용)
현장실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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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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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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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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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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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단과대학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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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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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간 |
20 . . .~20 . . . /1일 시간, 총 주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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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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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생이 여러 명인 경우 연명
본 실습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교육의 목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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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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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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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단장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