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직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

  ⑧  본 진흥원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본 진흥원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