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직급별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나급

1.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의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2년 이상의 경력자

2.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4.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문화산업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7. 그밖에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 하는 자

다급

1. 신입 또는 경력자

2.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밖에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 하는 자

공통

사항

1.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채용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

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직무관련분야 1년 이상 관련 근무 경력 우대

∘ 국가 과제 수행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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