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 교육 빅데이터 활용전략계획 수립 및   

지능형 교육지원서비스 모형 개발 











2018. 10.






기획처 빅데이터센터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추진목표  2

4. 추진체계 구성도  2

5. 추진일정  3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 4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4

2. 입찰 참가 자격 4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4

4. 제안서 제출 안내 8

5. 계약조건   8

6. 기타사항    10


Ⅲ. 제안 요청 내용11

1. 세부주요 제안내용  11

2. 사업 결과물 제출  12


Ⅳ. 제안서 작성방법20

1.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20

2. 제안서의 효력    21

3. 제안서 작성지침   22

4. 제안서 별지서식   24







일 반 사 항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교육 빅데이터 활용전략계획 수립 및 지능형 교육지원서비스 모형 개발

나. 사업 예산: 금6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 기간: 2018. 11 ~ 2019. 01(3개월)

라. 낙찰자 결정방식: 제안입찰 [기술 80% + 가격 2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대학교육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기술 활용 사례가 증가되어 효율적인 대학 운영 및 학생 수요자 요구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개발

1) 주요 대학에서 교내 빅데이터를 포함한 K- NSSE, 핵심역량 진단결과 등 실증적 데이터의 분석에 기반을 둔 교육의 질 관리 방안 연구 및 상호간 지식 교류

주요 대학

주요 내용

아주대학교

- 데이터 기반 교육 질 관리를 위한 ATLAS(Ajou Teaching & Learning Analytics System) 구축

한동대학교

- 대학 단위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시스템 IR 지원실(Institutional Research Support)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수요자 요구 중심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

건양대학교

- 빅데이터 기반 CoComE(핵심역량평가) 선순환 학과 교육 질 관리

나. 교내의 학사제도, 교수- 학습지원 체계, 학생지도, 교육 질 관리 등 교육 서비스별 요구사항 조사·분석


 

- 1 -

다. 교육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교육지원서비스 체제로 전환 필요

개선 방향

주요 내용

공통사항

- 기존의 교내 교육의 질 관리가 교육의 성과만을 확인하고 환류하는 결과중심주의적 방식이었다면, 교육과정에서 실시간 질 관리를 통해 점진적인 질 개선 필요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의 요구에 민감한 교육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교육만족도 제고 및 중도탈락 학생 사전적 예방 필요

지능형

교육관리의 지원서비스

- 교내·외에 존재하는 대학 교육정책 결정자, 교육행정 실무자, 학생, 교수, 학부모, 산업체 등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 기획 필요

- 교육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학 내 교육의 운영과 관리 업무의 효율화 필요


지능형

교육활동 지원서비스 

-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은 「수업」이라는 공통의 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통합된 체계에서 생성된 교수- 학습자료를 매개로 적절한 타이밍에 교수- 학생- 시스템간 질 관리 필요

-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즉각적인 교수- 학습 지원 제공

- 교육과정의 질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학습 활동 빅데이터를 생성하여 활용 극대화


3. 추진 목표

가. 대내외 환경변화와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 활용대상인 교내·외 빅데이터 현황 분석 등을 통한 교육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향성 도출

나.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교육지원서비스 개발을 위한 비전, 목표 시스템 및 서비스 정의, 연차별 로드맵 및 세부계획 수립

1) 교육 빅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

2) 교내·외에 산재해 있는 교육 빅데이터를 한 곳에 수집 및 저장, 분석 및 처리할 수 있는 교육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계획

3)교내·외 교육 관련 방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 등을 분석, 처리하기 위한 분석체제 개발 계획

4) 교육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고, 빅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서비스 모형 및 구현 계획

다. 빅데이터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빅데이터 거버넌스 및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4. 추진체계 구성도

 

- 2 -

5. 추진 일정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

M(2018.11)

M+1(2018.12)

M+2(2019.01)

연구방향 협의 및 착수보고

관련자료 수집·분석, 미션·비전 재정립 등

연구결과 중간보고

추가 요구사항 반영 및 연구보고서 작성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 검토

종료보고


- 3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업체, 법정관리업체, 화의개시업체,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재 중에 있는 업체 또는 본교에서 발주한 공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대상에서 제외.

라. 미 자격자가 고의 입찰 참가 판단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평가기준

1) 기술(제안서)평가

2) 가격평가


나. 평가비율 : 기술(제안서)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1) 기술평가 : 100분의 80

2) 가격평가 : 100분의 20


다. 제안서 평가주체 : 교육 빅데이터 활용전략계획 수립 및 지능형 교육지원서비스 모형 개발 평가 위원


라. 평가방법

1) 제안서는 평가위원이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2)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3)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 -

5)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마. 사업자 선정

1) 사업신청자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작성 제출

2) 제안 설명회 개최 및 기술평가 기준에 의해 접수된 제안서 평가

※ 제안업체는 제안 설명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와 전주대학교에서 사전에 결정한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우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5)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6)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준한다.

7) 사업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가격평가 배점

1)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가(80점)

정량적 평가(15점)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5

사업수행능력

10

정성적 평가(65점)

기술·지식능력

25

사업수행계획, 방법 및 사후관리

30

상호협력관계

10

입찰가격 평가

20

    

2) 가격 평가 기준[배점 : 20]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함

- 5 -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자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6 -

사. 정량적 지표 세부 평가 기준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

BB+

BB0, BB-

B0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최근에 평가한유효 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간 실적)

평 가 기 준

기 준

평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분야

-  유사용역 수행실적(완료사업)

-  관련분야 : 4년제 대학 대상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경영 진단 등 대학의 컨설팅

o 1억 이상

10

o 0.7억 이상 1억 미만

8

o 0.5억 이상 0.7억 미만

6

o 0.3억 이상 0.5억 미만

4

o 0.3억 미만

2

※ 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7 -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1)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6부(원본은 컬러, 사본은 흑백), 요약본 6부

2) 제안서가 수록된 CD 1매 혹은 USB파일

3)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첨부 서식(서약서, 보안각서 등) 각 1부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나.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1) 제출일시 : 공고자료 참조

2) 제출장소 :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3) 문 의 처 

가) 입찰 및 계약: 총무지원실 강상현(063- 220- 2145)


다. 제안서 제출 방법

1) 제안서 및 등록서류를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3) 질문사항 등은 문서, E- mail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라. 제안 설명회

1)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전주대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안업체, 설명방법 및 일정은 전주대학교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3) 제안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며,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예정)

4) 발표순서는 제안접수순으로 업체에서 선택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 설명회의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5. 계약조건

가. 일반사항

1)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용역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8 -

2)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전산장비, S/W 등은 계약자가 제공하며 전화설비 등 부대시설은 전주대학교에서 부담한다.

나. 대가지급

1)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구축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내용에 따라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부가가치세포함)을 의미하며 검수 완료 후 정산 한다.

2) 계약자는 완료보고서를 전주대학교에 제출하고 승인 완료하여야 한다.

3) 검수에 필요한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미비한 서류에 대해여 보완되기 전까지 정산을 유보한다.

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계약자가 계약 후 관련 서류의 미제출시 전주대학교는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7일 이내 제출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사업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전주대학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책임의 한계

1) 납품 물품에 대하여 최종 인수결과 운영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자는 전주대학교의 요구에 의해 납품. 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전주대학교가 계약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원가에 준하는 대가로 유지보수하고, 그 비용은 전주대학교가 부담한다.

가) 전주대학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나)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마. 보안준수

1) 계약자는 전주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자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대학교에 있으며 용역수행 완료즉시 전주대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사. 분쟁의 해결

- 9 -

1) 본 사업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2) 본 사업의 계약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전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전주대학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6.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다. 기술지원확약서 미제출 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하여 계약 체결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마.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아. 전주대학교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자. 전주대학교와 계약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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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요청 내용

1. 세부주요 제안내용

가. 국내·외 데이터 기반 교육 질관리 관련 정책 및 선진사례 현황 조사·분석

1) 국내·외 대학 교육 질 개선과 관련된 정책 추진 사례 조사·분석

2) 국내·외 데이터 기반 교육 질 관리 운영사례 조사·분석

-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 구축 절차

-  대학 교육 환경에서 생산되는 교육 데이터 및 외부 활용 데이터 유형과 이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 유형

-  교육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을 위한 적용 기술

-  데이터 기반 교육 질 관리 시스템 운영의 성과와 한계점

3)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정성적/정량적 효과 제시

나. 다양한 수요자 요구의 조사·분석

1) 교육 빅데이터 핵심 수요자 정의

2) 전문가 인터뷰 및 FGI, 교내·외 관계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명확한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교내 관계자 : 각 부처, 단과대, 교수, 학생 등

-  외부 관계자 : 교육정책 연구자, 교육행정 전문가, 교육학 교수 등

다. 교내 DB 현황 분석, 아키텍처 정의, 교내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방안 도출 

1) 현행 교내 교육행정시스템의 DB를 통한 데이터 현황 파악

-  내부현황 조사를 통한 보유하고 있는 교육 빅데이터 발굴과 외부 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해 활용도 및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목표과제 도출 및 이행방안 제시

2) DB 데이터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중복데이터, 공동활용 가능항목, 연계현황, 개인정보 보유 DB현황, 미사용 DB계정 및 DB데이터 현황 등 파악

-  DB보안 적용을 위한 우선순위 정의(개인정보, 주요정보 보유시스템 대상)

3) 교내 부서별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설문 및 역량 조사 실태를 조사하여 통합 설문 조사 및 관리 방안 제시

라. 외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계방안 및 데이터 스토어 구축 방안 제시

마. 분산되어 관리되는 교내·외부 데이터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바. 빅데이터 구축환경 비교분석 및 기준 등 기술적 방안 제시

1) H/W, DB, WAS, ETL 등 요구사항 정의

2)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따른 최적의 환경 제시

3) 향후 업무 확대에 따른 확장성,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구축사례 등 성능이 검증된 최신기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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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및 시스템 구성도(개념도) 제시

1) 빅데이터 시스템 구성 및 연계방안(연계데이터 및 연계표준 정의) 수립

2) 단계별 사업수행계획, 투자수요분석, 소요예산, 특화방안(특화서비스) 등 제시

아.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19 ~ ’21) 및 이행 방안 제시

1) 시스템 구축, 예산, 실행계획, 기술발전단계, To- Be 등

2) 연차별 목표 및 모델 수립

3) 과제 도출 및 활용 로드맵

4) 과제별 이행계획 수립 및 기대효과 작성

자. 교육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교육지원서비스 모형 구현

1) 교육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교육행정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발굴

-  교육행정 정책반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 모델 구현

-  교육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교내 교육행정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제시

-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향후 확장성 및 실천 가능한 중장기 이행계획 제시 

2)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교육활동지원서비스 발굴

-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생성되는 교육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의 질관리에 대한 목표설정, 설계개발, 실행, 평가측정, 개선환류 등이 적시에(On- time)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

-  교내·외부 데이터 연동 및 활용방안 제시

차. 교육 빅데이터 기반 교육지원서비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통합이행계획 수립

1) 교육 빅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  교육 빅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조직, 규정 등 제도적 방안 제시

-  교육 빅데이터 업무 표준 지침서 제시

2) 교육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안전조치 방안 마련

-  시스템별 원시데이터 추출 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

-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서의 보안대책 제시

3) 교육 빅데이터 연구환경 조성 계획 마련

-  교육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제시

-  교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계획 수립


2. 사업 결과물 제출

가. 전주대학교 빅데이터센터의 요구사항을 보완·반영한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1) 작성형태 : 한글 A4용지, 좌철 제본 

나. 최종 결과물 제출 부수

1) 원본 파일 제출(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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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PPT파일 및 요약보고서 30부

3) 보고서(한글 A4용지, 좌철 제본) : 50부

4) 각종 조사 산출근거 자료 및 기타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 등 1식

※ 상기 내역 외 추가 제출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물의  제출 부수는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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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정보화 사업 용역 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전주대학교 정보화 사업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전주대학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전주대학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주대학교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전주대학교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 전주대학교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전주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전주대학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나.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전주대학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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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나.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전주대학교에 반환한다.

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전주대학교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 한 경우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다.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라.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반출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나.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다. 전주대학교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라.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마.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전주대학교의 확인 후 사용한다.


6.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가.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전주대학교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나.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전주대학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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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다.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전주대학교에 있다.

라.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마.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전주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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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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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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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 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시 한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바. 전주대학교가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차.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카.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한다.


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적 40장(80페이지) 이내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파.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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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의 효력

가.전주대학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안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동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전일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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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항 목

세부 목차

비고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2. 사업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2. 조직 및 인원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수행 조직 및 구성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2. 사업수행 방법

3. 결과물 산출내역 및 보고방법 

4. 용역완료 후 사후관리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4. 사업수행 관련 강점

Ⅴ. 기타

1. 추가 제안

2. 첨부 자료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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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성지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본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사업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전전략(위험요소)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타 제안사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기술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제안사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하여야 한다.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수행 조직 및 구성

구축대상 시스템의 유형별로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방법

용역수행 방법과 관련한 특장점을 기술하여야 한다.(대내외 자료조사, 의견수렴, 전문가 활용계획 등)

3. 결과물 산출내역 및 보고방법

산출물의 체계와 목차, 제출시기, 보고방법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 후 사후관리

용역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사업 수행시 예상문제점, 쟁점사항, 해결방안 등)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한다.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며,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월간, 중간, 최종, 수시보고 등 기타)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책임기술자들에 대한 이력사항들을 별첨 양식을 이용하여 작서, 제출한다.

4. 사업수행 관련 강점

전문성 및 사헙 수행관련 강점을 기록한다.

Ⅴ. 기타

1. 추가 제안

제안요청 외에 추가적인 제안사항을 기술한다. (없을시 생략)

2. 첨부 자료

각종 증빙자료, 보안확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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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안서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3호

사업 참여기술자 현황

별지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주요사업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별지 제6호

확약서

별지 제7호

보안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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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소재지)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백만원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최근 3년간)

M- 2년도  

백만원

M- 1년도

백만원

M년도

백만원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분야

기타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제안업체의 기술 인력만 기술)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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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직위) 순위별로 기재

3.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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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사업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세)

기술등급

투입기간

(%)

최종학력

자 격 증 

담당업무

투입

인력


참여

명단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로 실제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해당자에 한하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 제출시 해당 항목 인정 안됨)

3.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4. 위 서식은 본 사업 착수 시 제출할 인원 명단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 26 -

【별지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책

자격증

SI사업 참여

직위및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  술  등  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20 . . . ~

참여율

(투입공수)

%

경    력    사    항

사업명 및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1. 별지 제3호에 포함된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2. 경력사항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 실적을 년 월까지 기재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6. 기술등급-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 기준 기술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명서(발급기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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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주요사업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업명(완료구분)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발주처명

전화번호



















※  1. 완료 구분 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입증서류(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비고란에는 업종별로(예: 대학, 공공기관)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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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확    약    서

입찰 건명: 교육 빅데이터 활용전략계획 수립 및 지능형 교육지원서비스 모형 개발


본 사업자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전주대학교교육 빅데이터 활용전략계획 수립 및 지능형 교육지원서비스 모형 개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 및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전주대학교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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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보안확약서



본인은 전주대학교교육 빅데이터 활용전략계획 수립 및 지능형 교육지원서비스 모형 개발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취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18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대 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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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계약(낙찰)자 제출 서식

보 안 서 약 서

(업체 대표용)


본인은 전주대학교 교육 빅데이터 활용전략계획 수립 및 지능형 교육지원서비스 모형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전주대학교 보안 및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2018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급(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교직원)       직        위 :                     (서명)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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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계약(낙찰)자 제출 서식


보 안 서 약 서

(투입 인력용)


본인은 전주대학교 교육 빅데이터 활용전략계획 수립 및 지능형 교육지원서비스 모형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전주대학교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사업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전주대학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 인력)       직     급(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교직원)       직        위 :                     (서명)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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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계약(낙찰)자 제출 서식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 35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 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 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 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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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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