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무연휘발유/경유/실내용 등유)


1. (납품가격 적용범위) 

① 납품가격은 무연휘발유, 경유의 경우 소비자가를 적용하고 등유(난방용)의 경우, 납품일 현재의 SK정유사의 공장도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전주대학교는 정유사 공장도가격의 심한 변동 등으로 기준 유가를 SK정유사에서 다른 업체의 유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SK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납품일 현재 인터넷 사이트(www.cyberpetro.com)에서 출력한 자료의 공장도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이행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5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서 등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단가계약 기간)

유류구매의 단가계약 기간은 2018. 11. 07 ~ 2020. 11. 06(2년간)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전주대학교에서 원할 경우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유류를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 1일당 주문수량에 대한 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납품유류의 검수)

① 납품된 유류의 검수는 검수관 또는 사용자 입회 하에 실시하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검증이 완료되어야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한다. ② 유류 검수는 유류의 성질 및 기타 상황에 따라서 검수관이 원할 경우 수시로 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무작위로 유류의 성분(정품)검사 또는 정확한 수량 등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수 또는 유류(성분)검사 결과 납품한 유류가 정품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비규격품 또는 불량품 사용으로 난방기 또는 보일러의 기계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동 사항이 계약자 고의에 의한 사항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납품장소가 전주대학교 교정 외일 경우 납품 전에 검수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검수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⑤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의 검수날인으로서 최종 종료한다.

6. (유류납품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SK, LG, 현대, S- OIL정유사 중의 정품 유류로 전주대학교에서 주문한 요일 및 시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실내용 등유는 전주대학교 내 또는 교외의 각 건물 지정장소(각 층별, 각 호실별 강의실, 연구실, 행정실 등)에 있는 난방기 또는 주유장소에 전주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품(주입)하여야 한다. ③ 유류 납품 시 원활한 유류공급(주입)을 위하여 주유차량 1대 이상으로 각각 1인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여 납품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나 소요경비 등은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유류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주대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유류 납품 시 주유량 또는 납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주유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주유차량으로 납품하고 검수(확인)를 받아야 한다.(만약 납품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주유 계량기가 없는 주유차량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납품 및 검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유류대금 지급)

① 전주대학교에서는 무연휘발유 및 경유의 주문물량대금을 현장에서 결재하고, 실내용 등유의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② 무연휘발유 및 경유는 결재기의 기준가격을 계약단가로 적용하여 결재하고, 실내용 등유의 경우 납품일 현재 인터넷 사이트(www.cyberpetro.com)에서 출력한 SK정유사의 공장도 가격(L당 가격)에 입찰 당시 SK정유사 공장도가와 입찰 단가의 차액을 산입한 금액을 계약단가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계약유류를 2일 이상 납품 지연 시 전주대학교는 타 업체에 의뢰하여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가 납품했을 경우와의 차액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전③항에 의한 경우 전주대학교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여하한 금액에서도 차감 지급할 수 있다.

8. (계약해지)  전주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납품업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행(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하고 계약상대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를 위반하거나 수행능력이 없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유류의 납품지연 또는 납품요구의 거부, 계약조건의 위배, 정품이 아닌 비규격품 납품 등으로 전주대학교에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주대학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임의로 권리설정, 임대,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9. (추가구매) 

계약만료가 된 후에라도납품된 유류의 규격에 대해서는 전주대학교가 추가구매를 의뢰할 경우 계약금액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추가구입유류에 대한 공급방법 및 납품기한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0.  (기타사항) 

①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전주대학교는 계약자를 불성실업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체)로 지정된 자는 향후 본교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고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동 사실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 같은 관계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