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건물 천장형 냉·난방기 수리(시방서)

1.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수리 전 투입인원, 장비반입계획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사고를 예 방하여야 한다. 

3. 수리작업 중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 은 수급자에게 있고 재산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한다.

4. 수급자는 수리작업 시 각 공정별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자는 전주대학(갑) 수리요청 시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수리진행 시 담당직원 입회하에 수리 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확인서 및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재가 소비되지 않는 경미한 수리 건은 무상 처리한다.

8. 제조사 해당 서비스 엔지니어 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자.

9. 제조사 해당 서비스 엔지니어로 퇴사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제조사가 정기적 으로 시행하는 해당 기술 교육을 수료한 인력은 서비스 자격을 보유한 기술 인력 으로 인정한다.

10. 만약 위 기준(9~11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조사 및 제조사의 서비스 회사에게 작업 완료 후 작업에 대한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아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위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천장형 냉·난방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