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관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학생회관에 시설관리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CCTV 16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설치목적: 시설관리 및 도난방지
2. 설치장소
건물명 |
설치장소 |
촬영범위 |
수 량(기) |
화질구분 |
학생회관 |
지하 1층 |
좌우측 복도(2) |
2 |
HD |
2층 |
좌우측 복도(3), 중앙계단(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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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좌우측 복도(2), 중앙계단(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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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좌우측 복도(3), 중앙계단(1) |
4 |
||
5층 |
우측 복도(2), 중앙계단(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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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6 |
3. 공고기간: 2018. 5. 10. ~ 2018. 5. 29.(20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하여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출처: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
라. 제출방법
- 우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효자동2가,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
(우편번호 55069)
- 팩스: 063- 220- 3040(팩스 접수 시 유선 확인 요망)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문의사항: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 담당자 류세영(063- 220- 2488)
6. 공청회 개최 계획: 없 음
2018년 5월 10일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