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주대학교에서 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주대학교에 제출하여 입찰참 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소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한 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이하"입찰 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기술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본교서식)

5.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6.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7. 과업내용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전주대학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 해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주대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전주 대학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 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 이어야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 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하며, 입찰금액은 총 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하여야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 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 로 날인하여야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글로 작성하여야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 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주대학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 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전주대학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 서의 봉투표명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 하고 보관하여야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전주대학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 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 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 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 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 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 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전주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도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 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 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 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 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 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전주대학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소 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기술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기술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 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기술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 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 기술용역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기술용역 및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기 술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 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 

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서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 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 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전주대학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 는 전주대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